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53 선고일 2018.11.12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가 2001년 사망하였으나 사망보험금을 2016년도에 ○○생명보험(주)(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77,158천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기타소득으로 보아 38,974천원(177,158천원×20%)을 원천징수하고 잔여금액을 지급받았으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1. 2016년도 근로소득금액 72,522천원과 쟁점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300천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9,54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母)는 2001년 사망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받지 못하였으나 사망 이후 15년이 지난 2016년에 보험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받았으나, 금융소득을 위한 투자상품에 투자한 소득도 아닌데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지연손해금을 소득으로 인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세액 중 쟁점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8조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8.23. 선고2002두66 판결 등 참조),법령의 부지․착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1 가산세 감면 등)으로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1. 2016년도 청구인의 소득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6년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으로 86,602천원, 기타소득(쟁점지연손해금) 177,158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내역 2016년에 보험회사는 청구인에게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으로 35,431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처분청 경정·고지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의하면 근로소득과 쟁점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7,300천원을 포함하여 29,549천원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지연손해금을 소득으로 인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으로 쟁점점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의 감면】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착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2.8.23. 선고2002두66 판결 등,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1 가산세 감면 등)으로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