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직권취소 등 할 수 없음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직권취소 등 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5.
25.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1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17.
19. 수입금액 차이 1,239백만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상당,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17.
12. 거부통지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들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로 AA1 152,076,645원, AA2 47,906,511원, AA3 35,864,748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8.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수입금액은 상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감액 금액과 같고 이에 대하여 현재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청구인은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 건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과세유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운동기구를 판매하고 받은 수당이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재화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 이루어진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다. 이는 소위 조희팔 사건과 같은 다단계 사기사건이었을 뿐이다. 선행세인 부가가치세가 불복에 따른 소송 중에 있는데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로 고지한다는 것은 납세자를 두 번 죽이는 격이다. 설령 청구인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남아 있으므로 과세권은 유지된다. 청구인과 동일한 피해자가 전국에 수백명이 있으며 재판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및 지방국세청은 자료처리 및 소득세 고지를 유보하고 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청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7. 21.), 또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심절차 결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할 이유가 없다.
12.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므로 고지를 유보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2018.
5.
14. 각하 결정되었고,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2017.
9.
14. 거부통지되어 2017.
12.
8. 이의신청하였으나 2018.
1.
5. 기각결정되어 현재 심판청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소송 건은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자들의 유사 사례 관련 소송 건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유보하여 할 법적 근거가 없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4.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①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결정서를 통보받은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5.
7. 설립된 주식회사 OO소닉글로벌(이하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 또는 총판이다. [청구인들의 사업 내역] 쟁점사업장 청구인 소 재 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 고 OO 총 판 AA1 시 **1길 103 서비스/ 판매촉진업
2014. 1.10. (2016.04.12.) 직권 폐업 OO ** 중앙 대리점 AA2 상 동 상 동
1.
OO 대리점 AA3 **시 한섬로 32 소매/ 의료기기
14. (2015.11.30.) 신고 폐업
2.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쟁점사업장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OO ** 총 판 합 계 1,356 842 51 2015년 제2기 3 3
• 2015년 제1기 1,353 839 51 OO 중앙 대리점 합 계 194 31 16 2015년 제2기 7 △1 2015년 제1기 194 23 17 OO ** 대리점 합 계 142 7 13 2015년 제2기
• -
• 2015년 제1기 142 7 13
3. 청구인들은 상기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다른 소득에 대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과 청구인들의 상기 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신고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성 명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차액 (과소신고) 비 고 AA1 1,356 117 1,239 AA2 194 10 184 AA3 142 4 138 처분청은 상기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
2. 등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 중 AA1의 쟁점사업장 관련 불복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불복유형 사건번호 청구일 (결정일) 결정 세목 과세기간 비고 과세전적부심사 적부-삼척- 2017-0007 ’17.
15. (’17.
12. 15) 불채택 종합 소득세 2015년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이의-삼척- 2017-0010 ’17.
8. (’18.
1. 5) 기각 부가 가치세 2014년 이의신청 이의-중부청-2018-0162 ’18.
27. (’18.
5. 14) 각하 종합 소득세 2015년 이 건 관련 심판청구 조심-2018-중부청-1914 ’18.
3.
가치세 2014년 심사청구 심사-소득- 2018-0049 ’18.
8. 10 종합 소득세 2015년 이 건
5.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7.
15. 불채택 결정된바, 결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전적부심 결정문 중 일부]
1. 청구인들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다른 지역의 총판 또는 대리점 운영자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본사를 대신해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한 거래 및 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는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거래로서,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행한 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 별개의 거래라고 보았다(조심 2016중888, 2016.5.13. 참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거의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이 허위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3. 청구인들의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자기책임하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사를 대신하여 쟁점기기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쟁점기기를 판매한 사업자들로 확인되고, 본사에게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한 거래 및 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거래는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행한 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 별개로 판단된다.
4. 또한 본사의 거래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들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청구인들이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향수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관서의 과세예고 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8.
14. 불채택 결정된바, 결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결정문 중 일부]
7. 본사 등에 대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기기 구매자들이 본사 회장 등을 상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서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본사 회장 등(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통하여 쟁점기기 등을 피해자들(구매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이를 위탁받아 쟁점기기를 이용한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쟁점기기 구매대금을 크게 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 기망하여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8,688회에 걸쳐 819,202백만원 상당을 수령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본사 회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다단계 사기사건에 따라 재화의 거래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선행세인 부가가치세 관련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바, 쟁점사업장과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역의 총판 또는 대리점의 조세심판례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 조세심판 결정문 일부(조심2016중0888, 2016.
5. 13.)]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요약)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청구인은 및 지방국세청은 자료처리 및 소득세 고지를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바 없다는 의견이다.
10.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사전열람 결과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7. 2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은 결정서를 통보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2017.
12.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 및 2018.
14.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받는 등 전심 절차를 완료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단지 청구인 주장대로 선행세인 부가가치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소송 확정시까지 과세유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