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입금액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고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소송종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49 선고일 2018.10.18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직권취소 등 할 수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1, AA2, AA3(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강원 1길 1 03(동) 등에서 ‘OO’ 총판 또는 대리점(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의 판매 및 렌탈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 중 AA1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 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총 1,356백만원으로 신고하고, 2016.

5.

25.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1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17.

19. 수입금액 차이 1,239백만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상당,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17.

12. 거부통지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

2. 청구인들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로 AA1 152,076,645원, AA2 47,906,511원, AA3 35,864,748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8.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수입금액은 상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감액 금액과 같고 이에 대하여 현재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청구인은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 건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과세유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운동기구를 판매하고 받은 수당이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재화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 이루어진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다. 이는 소위 조희팔 사건과 같은 다단계 사기사건이었을 뿐이다. 선행세인 부가가치세가 불복에 따른 소송 중에 있는데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로 고지한다는 것은 납세자를 두 번 죽이는 격이다. 설령 청구인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남아 있으므로 과세권은 유지된다. 청구인과 동일한 피해자가 전국에 수백명이 있으며 재판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방국세청은 자료처리 및 소득세 고지를 유보하고 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청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전심절차 결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해야할 이유가 없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에 따라 과세하였고,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2016.

7. 21.), 또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심절차 결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할 이유가 없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 후 지체없이 경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고지를 유보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은 결정서를 통보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2017.

12.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므로 고지를 유보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2018.

5.

14. 각하 결정되었고,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2017.

9.

14. 거부통지되어 2017.

12.

8. 이의신청하였으나 2018.

1.

5. 기각결정되어 현재 심판청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소송 건은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자들의 유사 사례 관련 소송 건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유보하여 할 법적 근거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고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소송종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4.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

①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결정서를 통보받은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은 운동기기․식품․화장품(이하 “쟁점기기”라 한다)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3.

5.

7. 설립된 주식회사 OO소닉글로벌(이하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 또는 총판이다. [청구인들의 사업 내역] 쟁점사업장 청구인 소 재 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 고 OO 총 판 AA1 시 **1길 103 서비스/ 판매촉진업

2014. 1.10. (2016.04.12.) 직권 폐업 OO ** 중앙 대리점 AA2 상 동 상 동

1.

2. 계속 사업

OO 대리점 AA3 **시 한섬로 32 소매/ 의료기기

14. (2015.11.30.) 신고 폐업

2.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쟁점사업장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OO ** 총 판 합 계 1,356 842 51 2015년 제2기 3 3

• 2015년 제1기 1,353 839 51 OO 중앙 대리점 합 계 194 31 16 2015년 제2기 7 △1 2015년 제1기 194 23 17 OO ** 대리점 합 계 142 7 13 2015년 제2기

• -

• 2015년 제1기 142 7 13

3. 청구인들은 상기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다른 소득에 대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과 청구인들의 상기 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신고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성 명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차액 (과소신고) 비 고 AA1 1,356 117 1,239 AA2 194 10 184 AA3 142 4 138 처분청은 상기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

2. 등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 중 AA1의 쟁점사업장 관련 불복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불복유형 사건번호 청구일 (결정일) 결정 세목 과세기간 비고 과세전적부심사 적부-삼척- 2017-0007 ’17.

15. (’17.

12. 15) 불채택 종합 소득세 2015년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이의-삼척- 2017-0010 ’17.

8. (’18.

1. 5) 기각 부가 가치세 2014년 이의신청 이의-중부청-2018-0162 ’18.

27. (’18.

5. 14) 각하 종합 소득세 2015년 이 건 관련 심판청구 조심-2018-중부청-1914 ’18.

3.

27. 부가

가치세 2014년 심사청구 심사-소득- 2018-0049 ’18.

8. 10 종합 소득세 2015년 이 건

5.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7.

15. 불채택 결정된바, 결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전적부심 결정문 중 일부]

1. 청구인들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다른 지역의 총판 또는 대리점 운영자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본사를 대신해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한 거래 및 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는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거래로서,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행한 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 별개의 거래라고 보았다(조심 2016중888, 2016.5.13. 참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거의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이 허위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3. 청구인들의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자기책임하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사를 대신하여 쟁점기기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쟁점기기를 판매한 사업자들로 확인되고, 본사에게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한 거래 및 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거래는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행한 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 별개로 판단된다.

4. 또한 본사의 거래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들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청구인들이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향수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관서의 과세예고 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8.

14. 불채택 결정된바, 결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결정문 중 일부]

7. 본사 등에 대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기기 구매자들이 본사 회장 등을 상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서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본사 회장 등(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통하여 쟁점기기 등을 피해자들(구매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이를 위탁받아 쟁점기기를 이용한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쟁점기기 구매대금을 크게 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 기망하여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8,688회에 걸쳐 819,202백만원 상당을 수령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본사 회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다단계 사기사건에 따라 재화의 거래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선행세인 부가가치세 관련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바, 쟁점사업장과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역의 총판 또는 대리점의 조세심판례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 조세심판 결정문 일부(조심2016중0888, 2016.

5. 1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외 40명(<별지1, 생략>,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전국에 ‘OOO’이라는 간판으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의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5.7. 운동기기․식품․화장품 등 판매 및 체인점 모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 또는 총판(2개 이상의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운동기기 등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본사는 운동기기․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하 “구매자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해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으로 판매원(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기본급과 매출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일정기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직위(팀장→부장→본부장→이사)로 승격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본사는 판매원을 통해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다시 이를 구매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쟁점기기를 이용한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쟁점기기 구매대금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구매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구매일부터 12개월에 걸쳐 구매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고, 계약기간(1년) 만료 후 구매대금의 OOO%를 지급하여 쟁점기기를 다시 환매]의 쟁점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이하 각 “매매계약” 및 “위탁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계약”이라 하며, 매매계약 및 위탁계약의 서면을 이하 각 “매매계약서”, “위탁계약서”라 한다)을 구매자들과 각 체결한 후,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기기를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하였다. 청구인들은 총판 또는 본사에게(대리점은 총판에게, 총판은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쟁점기기 구매자 모집 및 쟁점기기의 설치장소 대여 등)과 관련하여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판 또는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쟁점기기 판매수수료 및 성과급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구매자들은 쟁점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본사 회장 등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위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을 이유로 본사 회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OOO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OOO, 위 1심 판결과 합하여 이하 “쟁점판결”이라 하고, 동 판결의 서면을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되었고, 피고인들은 상고하여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 다. 청구인들은, 본사가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의 구매대금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구매대금을 받은 거래(이하 “본사거래”라 한다)가 쟁점판결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본사가 금융업을 영위하였음을 의미하는바, 그 도관에 해당하는 총판 또는 대리점인 청구인들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본사거래와 관련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포함한 모든 거래(이하 “전체거래”라 하고, 전체거래에서 쟁점거래를 제외한 거래를 이하 “기타거래”라 한다)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므로,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별지2>)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11.1.부터 2015.12.22.까지 OOO장 등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적법하게 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인들이 금융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전체거래)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5.12.21.부터 2016.3.9.까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부터 2016.3.21.까지 심판청구(<별지3>)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요약)

  • 가. 청구인들 주장 (1) 본사거래가 쟁점판결과 같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사가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본사의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서 그 도관에 해당하는 청구인들 또한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을 금융업자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행하는 모든 거래(전체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 (2) 설령, 전체거래가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사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였는바, 본사거래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고, 본사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본사 또는 총판에게 제공한 용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행한 전체거래는 본사거래와 별개의 거래이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매자들에게 본사거래는 정당한 실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사업장을 개설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행한 쟁점거래는 본사거래에 대한 중개․알선 용역을 제공한 거래이고, 기타거래는 본사거래와 관련이 없는바, 청구인들의 전체거래는 본사거래와 별개의 거래이다. (라) 청구인들은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본사거래가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중개․알선 용역의 제공(쟁점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으므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본사가 행한 거래와 관련된 거래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기기 구매자들 중 OOO과 본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위탁계약서(2014.6.23.)에 따르면, OOO은 본사로부터 ‘OOO’ OOO개를 OOO원에 구매하고, 이를 본사의 설치장소에 설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위탁의뢰인의 자격으로 동 기기를 다시 본사(위탁운영자)에게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1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수수료를 수취하며, 동 계약기간 만료시 자신의 소유로 할 것을 신청(계약만료일 1개월 전)하거나 본사가 매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 또는 요청이 없을 경우 동 계약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기기 구매자들이 본사 회장 등을 상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O의 판결서(쟁점판결서)에 따르면, OOO은 피고인들(본사 회장 등)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통하여 쟁점기기를 피해자들(구매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이를 위탁받아 쟁점기기를 이용한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여 쟁점기기 구매대금을 크게 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OOO회에 걸쳐 OOO원 상당을 수령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본사 회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본사가 총판 및 대리점에게 송부한 ‘OOO’ 문건(2013.12.2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O’ 문건의 주요내용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총판의 2014년 매출장 및 매입장에 따르면, 매출내역에는 쟁점거래에 대해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익인 대리점수수료, 판매중개수수료 및 성과급 등 내역과 함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타거래에 대한 수익인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의 매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매입내역에는 대리점에게 지급한 비용인 대리점수수료, 판매중개수수료 및 성과급 등 내역과 함께 본사로부터 구매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의 매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본사가 행한 거래와 관련된 거래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금융업자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위 규정에 열거된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본사를 대신해서 쟁점기기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본사에게 쟁점기기의 설치장소를 대여한 거래(쟁점거래) 및 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거래(기타거래)는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거래로서, 본사가 구매자들에게 행한 거래(본사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르거나 별개의 거래인 점, 설령, 본사거래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본사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본사에게 중개․알선 용역 등을 제공(쟁점거래)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향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은 자료처리 및 소득세 고지를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바 없다는 의견이다.

10.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사전열람 결과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2016.

7. 2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1항은 결정서를 통보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2017.

12.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 및 2018.

14.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받는 등 전심 절차를 완료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단지 청구인 주장대로 선행세인 부가가치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소송 확정시까지 과세유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