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1.12.12. 기준으로 매출액이 입금되지 않는 사실, 직원의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사업장의 화재보험을 12월에 해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영업권의 사용수익일은 2011년으로 판단됨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1.12.12. 기준으로 매출액이 입금되지 않는 사실, 직원의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사업장의 화재보험을 12월에 해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영업권의 사용수익일은 2011년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11.
12.
6. 청구외 KKK(이하 “ 양수인 ”이라 한다)과 쟁점음식 점의 권리(시설)를 1,200백만원에 양수․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백만원, 잔금 600백만원으로 잔금일은 2012.
6. 5.로 하였으며 잔금 입금시까지는 명의를 양도하지 않고 청구인이 명의권을 가진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4.
6. 청구인에게 쟁점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수입시기를 2012년 과세연도로 보아 종합소득세 116,565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6.
28. 이의신청(기각결정)을 거쳐 2018.7.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1.
12.
(시설)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 계약서 ”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12. 12.자로 쟁점사업장의 사용・수익・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2. 계약서에 의하면 총 권리금은 1,200,000천원으로 계약금 600,000천원은 계약일인 2011.
12.
6. 수령하고 잔금 600,000천원은 2012.
6.
5.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양수인은 계약서 외 ‘특약사항’과 ‘특약추가사항’을 별도 작성 하였는데,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서의 일체 운영권은 2011.
12. 12.자로 양수인이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며 12.
제세공과금 일체를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추가사항’에는 “2011.
12. 11.부터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자명의를 이전하는 시기까지 사이에 양수인의 실제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제적, 법적 책임은 양수인의 부담임을 확인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진위 여부 감정을 위해 ‘계약서’, ‘특약사항’, ‘특약추가사항’ 원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잔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있어 실제 사용 수익일과 대금의 확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에게 계약서 등에 대해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받았음
• ‘감정자료 1~3’ 3매는 동일한 복사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작성시기는 판단불명임
5.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 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고 쟁점권리금의 경우 2011.
12.
6. 영업권 대금이 확정되었고 2011.
12. 12.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이전되어 양수인이 실제로 사용・수익 하였으므로 쟁점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2011년 과세연도인바, 쟁점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2017.
5. 31.)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당연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계약서에 ‘잔금 청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및 명의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이러한 계약 불이행시 단서 조항은 일반 계약서 작성시에도 잔금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대부분 기재하는 것으로 양수인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할 수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잔금청산 및 영업신고증 이전일까지는 사실상 양수인에게 위탁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위탁 운영이라면 적어도 위탁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고, 동 기간 동안의 영업에 따른 모든 수입과 지출, 소득이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2011.
12.
7. 청구인 명의로 새로 개설한 ○○은행 사업용계좌(○○○-○○○-)를 양수인이 관리하면서 입금된 매출액을 양수인 △△△의 N, K 등 타은행 계좌로 CD이체하고 미용실, 병원, 수퍼마켓 이용 등 임의대로 사용하여 영업으로 인한 모든 손익은 100% 양수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주류와 식육 등 모든 원부재료의 구입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전적으로 양수인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3. 쟁점사업장 영업권을 양도하기 전 청구인이 사용하던
○○ 은행 사업용 계좌(△△△-△△△-)에 의하면, 권리 양도일인 2011.
12.
12. 이후 카드 매출액이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1년 12월 중 영업한 기간에 대한 직원 급여와 퇴직금 대상 직원의 퇴직금까지 정산 지급하고 퇴직연금보험 해지 및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회수 등 직원에 관한 정리와 사업장 화재보험까지 해지하여 2011.12.12.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였으며, 계약 내용대로 양수인이 청구인 명의로 영업함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 하기로 한 세금을 정산한 것 외에 영업과 일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관련 서류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용・수익시점을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일인 2012.6.18. 이후라고 하나, 이는 계약서대로 2011.12.12. 쟁점사업장의 사용・수익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지만,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명의 이전에 대한 형식적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잔금 청산 후 명의가 그 때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 실질을 따져보면 사용・수익일은 2011.12.12.이 명백하고, 공정증서 내용과 같이 2011.12.9.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로 보아 쟁점권리금의 수입시기는 2011년 과세연도이다.
1. 계약서 제4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잔금청산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특약사항’의 “잔금 6억원 입금시까지는 명의를 양도하지 않고 양도인이 명의권을 가진다”는 조항과 “6개월 후 잔금 6억원을 완납하지 않을시 계약금 6억원을 계약해지 불이행 사유로 소멸되며, 일체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양수인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할 경우 본 건 계약은 원인무효가 되는바 잔금청산 전까지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양도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특약추가사항’에는 “2011.12.11.부터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이전하는 시기까지 사이에 양수인의 운영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해당기간의 수익발생을 세무사가 정산하여 실제 소득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종합소득세를 각각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양수인의 진술에 따르면 세무사로부터 수익・비용 정산내역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정산한 내용만 통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수인이 쟁점사업장의 소유로 인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 수익・비용을 계산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잔금청산 및 영업신고증 이전일까지는 청구인의 관리・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 시범적으로 위탁 운영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음식점 사업자등록은 위생교육 수료, 보건증 제출 등 제반의무를 이행 하고 관할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등록 하여야 하므로 제반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등록 했을 때 비로소 법적・경제적 책임과 사업 운영에 관한 일체의 배타적 권리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총칙 제12조(인・허가)에 따르면 가맹점은 점포설비 관련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 운영을 위한 위생교육, 건강진단(보건증), 영업신고증, 소방설비,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반 인・허가를 영업개시일 전까지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허가 요건을 갖춘 이후를 가맹점의 영업개시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양수인은 2012.5.24. 위생교육을 수료하였고, 2012.6.15. △△구청에 영업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2012.6.16.자로 작성된 쟁점사업장 월세계약서를 구비하여 2012.6.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6. 프랜차이즈 본사 ㈜△△△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가 2012.6.17. 마감되고, 양수인과의 거래가 2012.6.18. 시작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이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SSS A동) 관리사무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관리비 고지서 4월분(2012.5.18.)이 청구인에게 발행 되었고 5월분(2012.6.18.)이 양수인에게 발행되었으며, 양수인이 주차 관련 차량 등록을 최초로 한 날이 2012.8.30.임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12.6.26.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양수인의 사용・수익시점은 2012.6.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상기와 같이 쟁점권리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2012년 과세연도이고 쟁점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2018.5.31.)을 도과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2011.12.6.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경기 ○○시 ○○구 ○○동 SSS A동 102호 상 호 △△△ 업 종 일반음식점 면 적 △△㎡
제1조 [목적] (...중략...)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권리금 金 일십이억 원정 \ 1,200,000,000 계 약 금 金 육억 원정(\600,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金 잔 금 金 육억 원정(\600,000,000) 원정은 2012년 6월 5일에 지불한다. 양도범위(시설물등)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수 ・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하다. (...중략...)
3.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YYY 연락처
○○○-○○○-** 주 소 (...생략...) 임대차 관 계 임차보증금 金 이억원 (\200,000,000) 월차임 金 일천육백만원(\16,000,000) 계약기간 2010년 7월 3일부터 2012년 7월 2일까지(24개월) 특약사항: 첨부) 기존 상가 월세 계약서의 특약사항 승계 조건임 2011년 12월 6일 양 도 인: 청구인 양 수 인: 양수인 중개업자: 전○○ ○○○○○○-1****
- 나) 양수․양도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 다) 양수․양도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 추가사항
2. 청구인과 양수인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공증 청구인과 양수인은 2011.12.9. ‘청구인은 2011년 12월 9일 6억원을 양수인에게 대여하고 양수인은 이를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해 공증만 받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1년 12월 9일 금 육억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2년 6월 5일 차용금전액을 일시 상환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4%에 의한 금원을 2012년 1월 5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월 5일에 각 지급한다. (...중략...) 관계자의 표시 관계 (채권자): 청구인 (주소 생략) 관계 (채무자): 양수인 (주소 생략) 본 공증인은 위 채권자, 채무자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 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 채권자 청구인 (인) 채무자 양수인 (인) 이 증서는 2011년 12월 9일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 (...이하 생략...)
3.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대금 1,200백만원의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수단 입금자명 계약금 2011.12. 6. 500,000 계좌이체 양수인 계약금 2011.12. 6. 100,000 현금 및 수표 잔 금
2012. 6.11. 290,000 계좌이체 양수인 잔 금
2012. 6.12. 61,000 계좌이체 양수인 잔 금
2012. 6.14. 14,000 계좌이체 양수인 잔 금
2012. 6.18. 200,000 계좌이체 △△△ 잔 금
2012. 6.18. 35,000 계좌이체 양수인 계 1,200,000
4.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
- 가) 양수인의 진술서 처분청은 2018.5.8. 양수인을 상대로 진술 문답을 하였으며 양수인은 ‘세금 정산 내역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잔금 지불하기 전까지 쟁점사업장을 시범운영한 것이며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문 양수인은 양도인과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의 특약추가사항 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기간의 발생수익을 세무사를 통해 정산받은 후 관련 세금 등을 부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 청구인의 부인이 정산해서 나한테 통보했으며 세무사로부터 수익발생 정산 내역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 양수인은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의 특약에 따른 운영권을 양수일(2011.12.11.) 이후 자유의지로 위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였으며 발생한 수익 등을 운용하였습니까? 답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경제적・법적 소유권이 사실상 없으므로 영업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기 전까지는 시범운영 하고 운영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업운영과 관련된 통장의 수입 및 지출내역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잔금 6억원을 2012.6.5.까지 지불하지 못했다면 계약금 및 사업운영권을 반납하는 조건이었으므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고용했던 주방장 ▲▲▲ 을 새로 본인이 고용했던 시점은 2012.6.18.로 잔금 지불 이후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기타 진술 주방장 ▲▲▲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 은 2009.5.1.부터 2012.6.18.까지 쟁점사업장에서, 2012.6.18.부터 2017.12.31.까지 양수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한 사실과 2011.12.11. 중간정산을 사유로 퇴직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
- 나)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상가 월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16.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 200,000,000
○ 월 세: 16,000,00(부가가세 불포함)
○ 계약기간: 인도일부터 2014.6.16.까지(24개월)
○ 특약사항
• 금번 계약에 한해 1년 6개월 후 월세조정
• 보증금 2억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인수인계
- 다) ○○시 ○○구청장의 회신공문 처분청은 2018.5.8. 쟁점 사업장 관할 ○○구청에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 관련 서류(보건증, 교육수료증, 양도․양수계약서 등)를 요청하였으며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서 개인납세1과-1△△△(2018.5.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한 업소내역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소내역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일 위생교육일 비고 신규 보수 △△△ 양수인 2012.6.15. 2012.5.24. 2013.10.
2014. 6.27. 2015.12.
2016. 5.13.
2017. 4.12.
- 라) 쟁점사업장의 상가건물 관리사무소 회신내용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상가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및 차량등록 현황을 공문으로 조회하였으며, 회신내용에 의하면 관리비의 경우 2012년 4월까지는 청구인이, 2012년 5월부터는 양수인이 부담하고, 양수인은 2012.8.30. 차량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SSS 생활지원센터 제목: △△△상가에 대한 문의사항 답변의 건 (...중략...)
3. △△△ (임차인 양수인)에 대한 당 사무소의 관리비 수납은 2012년 5월분부터 수납을 하였으며(2012년 4월까지는 청구인), 차량등록은 2012년 8월 30일자로 등록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 양수인과 ㈜△△△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일자는 2011.
12. 9.이며 가맹계약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양수인과 ㈜ △△△ 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일자는 2012.
6. 27.이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계약서 가맹점 내역 계약자명 양수인 주민번호 가맹점명 △△△(쟁점사업장) 평수
○○평 점포주소 제1조 (계약금 및 대금결재 방식) 계약총액 계 약 금 액 일금 칠천팔백만원정 \ 78,000,000 부가가치세 일금 칠백팔십만원정 \ 7,800,000 총 금 액 일금 팔천오백팔십만원정 \ 85,800,000 착수금 40% \ 34,320,000원정 2012년 2월 10일 중도금 30% \ 25,740,000원정 2012년 2월 10일 잔 금 30% \ 25,740,000원정 오픈 4일전까지 기 타 입금계좌 국민은행(-01-) 예금주 ㈜△△△ 개점 이전 입금을 완료치 못하면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본건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잔금 완납 이후부터 개인 소유재산으로 “을”에게 인계한다. (...이하 생략...) 2012년 6월 27일 “갑” ㈜△△△ “을” 양수인
- 사) 가맹점 본사인 ㈜△△△의 거래처원장과 관리대장은 다음과 같으며 양수인 명의의 첫 거래일이 2012.6.18.인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처 원장
1. 1.~2012.
12.
: ㈜△△△ 계정과목: 외상매출금 거래처: 쟁점사업장_중단 (단위: 천원)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06-24 △△△(신한은행) 4,000 4,859 06-28 가맹점 물류비 입금 5,000 -141 06-30 가공품외 449 308 06-30 가맹점 물류비 입금 2,500 -2,192 06-30 선수금 계정으로 대체 -2,192 07-01 거래처명 대체(6/24) 4,000 4,000 07-01 거래처명 대체(6/28) 5,000 9,000 07-01 거래처명 대체(6/30) 2,500 11,500 07-01 선수금 계정에서 대체 2,192 9,308 07-01 거래처명 대체(5/14) 2,000 7,308 07-01 거래처 잔액 대체 7,308 쟁점사업장 관리대장 대표자 양수인 판매/수금내역 (단위: 천원) 일 자 적 요 판매 수금 잔액 이월잔액 0 2012/06/17-3 -7,308 7,308 2012/06/18-39 2,576 9,884 돼지왕꽃목심등갈비/국내산(냉장)[20대]/4 돈/오겹-제주(냉장)탐라[BOX]/19.4 돈/오겹-제주(냉장)탐라[BOX]/20.12 돈/항정-제주(냉장)탐라[BOX]/13.48 돈/항정-제주(냉장)탐라[BOX]/13.34 돈/가브리-제주(냉장)탐라[BOX]/9.18 우/늑간-호주(냉장)[BOX]/12.00 동치미세트[육수2통(32㎏)+김치1팩(10㎏)/1.00 598 417 432 290 287 147 324 81
5. 청구인 제출 심리자료
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목적으로 양수인에게 보낸 메모장이며, 2012.6.15. 청구인 명의 양수인 관리통장(신한은행, ○○○
• ○○○ -) 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72백만원 중 매매잔금 1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양수인 2011-12-25 CD이체 2,500 ▲▲:양수인 2012-01-04 CD이체 17,600 ★★★(청구인의 배우자) 임대료 착오송금 2012-01-04 CD이체 17,600 ★★★(청구인의 배우자) 임대료 되돌려줌 2012-01-04 CD이체 15,600 윤○○ 양수인의 임대료 2012-01-05 CD이체 2,400 ★★★(청구인의 배우자) 잔금 600,000천원에 대한 이자(연 4%) 2012-01-05 인터넷 400 ★★★(청구인의 배우자) 더 받은 이자 돌려줌 2012-01-06 CD이체 1,800 △△:양수인 2012-01-11 CD이체 2,000 ★★★(청구인의 배우자) 잔금에 대한 이자 2012-01-19 CD이체 1,100 △△:양수인 2012-01-27 인터넷 16,943 부가세 ★★★ 12.16.까지의 부가세 정산 하여 송금함 2012-01-27 대체 25,415 부가세 납부 양수인은 쟁점사업장의 제2기 부가세를 납부함 2012-02-01 CD이체 17,600 윤○○ 양수인의 임대료 2012-02-05 CD이체 2,000 ★★★(청구인의 배우자) 잔금에 대한 이자 2012-02-22 CD이체 5,000 ▲▲:양수인 2012-03-05 CD이체 2,000 ★★★(청구인의 배우자) 잔금에 대한 이자 2012-03-21 CD이체 3,000 △△:양수인 2012-03-28 CD이체 3,000 ▲▲:양수인 2012-04-01 CD이체 17,600 윤○○ 양수인의 임대료 2012-04-06 CD이체 2,000 ★★★(청구인의 배우자) 잔금에 대한 이자 2012-04-15 CD이체 3,000 ▲▲:양수인 2012-04-29 CD이체 17,600 윤○○ 양수인의 임대료 2012-05-06 CD이체 2,000 ★★★(청구인의 배우자) 잔금에 대한 이자 2012-05-23 CD이체 15,398 ▲▲:양수인 2012-06-04 CD이체 2,000 ★★★(청구인의 배우자) 잔금에 대한 이자 2012-06-04 3,000 ▲▲:양수인 2012-06-15 대체 72,000 1* (청구인 명의 해지계좌) 종소세, 부가세 정산 (14백만원은 잔금)
- 라) 2011.12.12.부터 2012.6.26.까지 제세공과금 정산내역
① 2011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정산내역 납부세액 51,976,011원에서 예정납부세액을 차감한 25,415,011원 중 청구인이 영업한 기간에 대한 세액 16,943,240원을 먼저 계산하고 잔액을 양수인 영업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세무사 사무소에서 정산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산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않고 당시 정산 금액만 표시된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② 2012년 이후 분에 대한 정산내역 및 종합소득세 2012년 이후 분은 전액 양수인의 매출로서 그에 따른 별도의 정산내역은 없으나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지급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며 변호사의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미하고 전액을 양수인이 부담하여 정산내역이 없다.
- 마) 청구인 배우자의 자술서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서와 함께 청구인의 배우자 ★★★의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초에 저희의 자본금 없이 시작한 터라 몇 년은 버는 대로 빌린 돈을 갚는 재미도 있었습니다만 워낙에 큰돈이라 그럼에도 다 갚지 못한 부채에 지칠 때쯤 식당을 팔아서 몫돈을 갚기로 하고 본사의 중개로 양수인 김○○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희는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라 하루라도 빨리 인수하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매매 대금의 절반은 계약 당시 받고 나머지는 다달이 벌어서 갚겠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 매매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는 약속과 만일에 대비해 최종 약속일과 일련의 내용들을 계약서로 작성하고 공증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영업권리와 책임이 양수인 김○○씨가 행사 하였고. 계약일 다음날부터 직접 운영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게 임대료정산, 직원들의 숙소 보증금 정산, 인수일 이전까지의 직원 급여, 퇴직급 정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양수도 조건에 기존 직원들은 그대로 인계해준다는 약속에 따라 실제 소유주가 바뀌어도 당장의 영업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 김○○씨는 계약 잔금일이 되어도 대금 정산을 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막무가내로 못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깎아 달라 안그럼 안주겠다 해서 저희와 언쟁이 꽤 오고 갔었고 힘겹게 받아서 겨우 마무리 지었습니다. 만약 서류상 명의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상 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스무살에 서울 올라와 겨우 이룬 결과와 보람을 송두리째 빼앗길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6. 기타 확인 자료
- 가) 국세청 전산자료의 쟁점사업장 퇴직소득지급명세서(2011년, 2012년) (단위: 천원) 소득자 귀속연도 퇴직사유 퇴직급여 입사일 퇴사일 김○○ 2011 중간정산 1,481
2010. 3.23.
2011. 3.23. 선★★ 2011 자발적퇴직 1,207 2010.10. 1.
2011. 2.20. 김○○ 2011 중간정산 4,709
2009. 8. 1. 2011.12.11. 2012 자발적퇴직 1,085 2011.12.12.
2012. 6.18. 박○○ 2011 자발적퇴직 3,238 2009.11.15. 2011.10. 8. 강○○ 2011 중간정산 3,046
2010. 8.27. 2011.12.11. 2012 자발적퇴직 1,350 2011.12.12.
2012. 6.18. 전 ○ 2011 중간정산 2,512
2010. 7.15. 2011.12.11. 김○○ 2011 중간정산 2,566 2010.10. 1. 2011.12.11. 박▲▲ 2011 중간정산 8,058
2008. 3. 5. 2011.12.11. 2012 자발적퇴직 1,626 2011.12.12.
2012. 6.18. 박○○ 2011 자발적퇴직 2,135
2010. 1.31.
2011. 6. 7. 엄○○ 2011 중간정산 4,260
2009. 8.11. 2011.12.11. 김
○○ 2011 중간정산 2,770
2010. 3. 9. 2011.12.11. 2012 자발적퇴직 950 2011.12.12.
2012. 6.18. 김○○ 2012 자발적퇴직 1,146
2012. 1. 1.
2012. 6.18. 정○○ 2012 자발적퇴직 921
2012. 1. 1.
2012. 6.18. 박○○ 2012 자발적퇴직 306
2012. 4. 1.
2012. 6.18. 주○○ 2012 자발적퇴직 1,535
2011. 8. 5.
2012. 6.18. 송 ○ 2012 자발적퇴직 772
2012. 1. 1.
2012. 6.18. ※ 계약서 특약사항의 양수인 사용수익일: 2011.12.12.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양수인은 상기 2)의 2012년 퇴직자 9명을 본인 명의 사업개시일인 2012.
6. 18.부터 근로소득자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 △△△ 본부장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을 담당하던 ㈜△△△의 전○○ 본부장은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에게 “본인이 청구인과 양수인 간 쟁점사업장의 권리 양수・양도 계약을 하도록 도와주었고,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있다.
○ 사실관계 확인내용
① 2011.12.12.~2012.
6.
18. 귀사가 거래한 쟁점사업장의 실제 가맹점 사업자
• 가맹점의 표시
1. 주 소:
2. 상 호: △△△ (쟁점사업장)
3. 가맹점 사업자명: 양수인
4. 가맹계약체결일: 2011.
9.
5. 사업자등록번호: 1--* (신고일 2012.
6. 18.)
• 가맹사업 관련 쟁점사업장의 양수・도에 따른 가맹본부 ㈜ △△△ 과 가 맹점 사업자 쟁점사업장 양수인은 2011.
12.
9.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쟁점사업장은 가맹계약체결일 이후 가맹점 운영은 양수인이 운영 하였으나, 양수・도 가맹점주 간에 양수도 대금을 사유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이전등록이 지연되었고, 가맹본사는 가맹점주 간 양수도 대금 외 결과를 알지 못하나, 2012.
6.
18. 사업자이전등록이 완료되어 가맹본부 ㈜ △△△ 과 가맹사업자 쟁점사업장 양수인과 가맹계약과 관련된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② 양수인이 ㈜ △△△ 에 다음 대금을 지급한 사유 지급일시 금 액 지급사유 합 계 110,000천원
2011. 5.13. 20,000천원 가맹점 계약금 2011.12. 8. 40,000천원 가맹점 시설감리비 2011.12.14. 50,000천원 가맹점 시설감리비 상기와 같이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7. ㈜ △△△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법인명)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소재지(도로명) N 서비스/방송 연예매니지먼트 ’12.
3. (’12.
8. 31.) 서울 ○○구 ㈜J 제조업/음반 및 영상물 ’05.
25. (’07.
1. 26.) 서울 ○○구 △△△ 음식업/한식 ’07.
16. (’12.
6. 26.) 경기 ○○시 J 서비스/연예인 매니저먼트 ’05.
1. (’07.12.31.) 서울 ○○구 D 도소매/생활용품 ’11.
18. (’13.
9. 10.) 서울
○○ 구 T 서비스/경영컨설팅 ’15.
1. (’16.
1. 1.) 서울 ○○구 N 부동산/임대 ’11.
30. 울산 ○○구 D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15.
31. 경기 ○○시
- 마)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위: 천원) 구 분 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명세서 상 호 N 쟁점사업장 임대 ㈜N ㈜S ㈜E 총수입금액 4,750 983,611 36,194 3,800 102,768 22,400 소득금액 3,099 103,614 9,951 3,800 85,820 22,400 종합소득금액 228,684 과세표준 205,318 산출세액 56,961 결정세액 56,461
-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인바, 살피건대, 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2. 12.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용・수익・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공정증서에 의하면 2011.
12.
9. 잔금 600,000천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1.12.12.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되지 않는 사실, 직원의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사업장의 화재보험을 해지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 후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잔금 600백만원에 대한 매월 이자 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청구인으로부터 2011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 사업기간분 부가가치세 16,943천원을 2012.1.27. 송금받아 양수인 부담분과 25,415원을 납부한 사실, 양수인의 개인 계좌로 영업 이익 상당액을 CD이체하여 양수인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프랜차이즈 본사 ㈜△△△의 본부장이 양수인은 2011. 5.부터 쟁점사업장 가맹점 계약을 하려고 계약금을 송금하였으며, 2011.
12.
9. 가맹계약을 하였고, 2011.
12. 12.부터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가맹점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권리금의 수입시기는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2011년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