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6.10.31. 퇴사한 자이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3.6월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에 따라 2003.7.1.부터 연봉제 직원(대리~부장)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2~18만원씩 지급(이하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한다)하였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이 2013년도~2015년도 중 지급한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2013년~201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2013년 2,160천원, 2014년 2,160천원, 2015년 2,160천원)을 합산하여 2018.7.2.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79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3,980원,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5)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2013년~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 명세와 비과세소득 명세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국세청의 확인(통지)를 받아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심리과정에 청구외법인(세무관제팀)에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통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확인(통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외법인의 2003.6월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 품의’ 기안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에 따라 2003.7.1.부터 연봉제 직원(대리~부장)에게 ‘월 연봉’을 ‘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하여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2~18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 품의’ 기안문서> (생략) 8) 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의 신설 취지는 연봉제 직원(부장~대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항목을 신설하여 ‘월 연봉’을 ‘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부가인건비에 대한 제세공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 중 일부> (생략) 9)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자가운전보조금 세무검토(작성일자 2015.12.7.)’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과세로 전환 필요하다는 세무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16.1.1.부터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를 중단하였다. 10)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인 ‘업무용 차량 배차기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직원들의 사외 업무시에 업무용 차량 배차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2005.11.22. 제정하여 시행한 ‘승용/승합 차량운행 관리절차’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통근버스 및 사내순환버스를 별도 운영하였고 사외 업무시 업무용차량을 배차신청하여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외법인이 퇴사한 직원들에게 2018.3월 중순경 보낸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처분에 대한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청구외법인이 2003.6월 작성한 내부서류인 ‘2003년도 연봉제 사무직 임금조정(안)’에 의하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신설 취지는 연봉제 직원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항목을 신설하여 ‘월 연봉’을 ‘월연봉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제세공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외법인이 2015.12월 작성한 내부서류인 ‘자가운전보조금 세무검토’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세무검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6.1.1.부터는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를 중단하였던 점, ③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 보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담당업무 중 출장할 업무가 있어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로 출장한 사실이 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감심2000-0258, 2000.8.29. 참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외법인은 쟁점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직원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괄적으로 지급된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