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당초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손금)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당초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손금)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쟁점①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실지조사 주장관련>
1.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직접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과세표준금액을 도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진실 소득금액을 파악하여야 하며, 2) 추계 요건에 해당될지라도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에 의한 결정ㆍ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90누2734, 1990.11.23. 같은 뜻) 3)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시 매출누락만 파악하고, 기장 누락된 경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아 쟁점법인의 추계과세 후 매출총이익률은 2014년 44.3%, 2015년 45.2%로서 건설업(중소기업) 산업평균인 2014년 14.05%, 2015년 15.14%의 3배 정도 수준이 되어 추계과세가 쟁점법인의 진실 소득을 반영ㆍ산정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 시 제출하는 외주비 등 추가 증빙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국심2006중3440, 2007.3.23. 같은 뜻)
1. 쟁점법인은 회계 전담 직원이 있었고, 장부 및 기타 증빙에 근거하여 법인세신고를 해왔는바 쟁점법인이 비록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조사 당시 폐업되었다 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볼 수는 없다. (국심2006구1861, 2006.9.7. ; 대법원2008두18120, 2008.12.24. 같은 뜻) 2)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신고누락한 수입은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산입될 비용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비용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10구합7970, 2010.8.26. 같은 뜻)
1. 쟁점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대응하는 관련 경비자료를 제시하면 경비지출의 상대방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주택사업을 계속하려면 그들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파생 없이 쟁점법인 조사 단계에서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조사종결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2. 그러나, 조사청의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검찰고발조치에 따라 청구인이 현재 구속된 상태여서 그간 운영해 온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고, 도산 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며, 당초 조사시 추계과세되면 고발조치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 쟁점②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EEE이라는 주장관련>
1.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한 이유는 조사배경 및 목적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주변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2) 세무조사 주대상을 쟁점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파악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미 폐업된 상태였으며 EEE은 청구인보다 건축시공이나 자재 등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3. 또한, EEE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대응에 거부감을 보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후 2개월 시점부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고 착오 진술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경영하지도 않았던 터라 관련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EEE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들은 폐기), 세무조사 시점에서는 EEE의 범죄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기에 세무조사 초부터 본인이 실경영자라고 허위진술한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경험과 조언이 부족하여 일정 금액 정도는 법인세로만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인의 매출누락이나 경비부인시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당시 이해하지 못하였다. 6) 청구인은 FFF와 함께 EEE을 쟁점법인 설립 시 대표자로 추천했던바 EEE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청구인을 실경영자로 확인하려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에 혼미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2. 이후 EEE은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호칭, 업무, 법인인감 관리 등)을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직원 HHH(’75년) 외 다수 직원들이 명확히 알고 있다.(기 제출 확인서 참조) 3)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되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나 그 작성자는 확인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바 신뢰성이 있는 것이다. 4) EEE의 횡령 입증증거 및 고발: EEE을 횡령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는 다른 요소들을 감안하여 실행할 계획이며, 횡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추후 제출할 예정이다. < 청구인의 조사청의견에 대한 재반박 내용>
< 쟁점①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실지조사 주장관련>
2.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추가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와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에도 추가 경비에 대한 주장은 없었다.
3.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변경할 때마다 세무조사 당시에는 피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추가로 제기하고 있고, 이건 심사청구에서는 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검증 없이 타인 명의를 포함한 여러 계좌의 출금내역 제출만으로 쟁점법인의 실지 추가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를 통해 신고 및 조사시 제출 누락한 경비가 있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나, 제출한 계좌의 명의가 대부분 쟁점법인 명의가 아닌 계좌(제출한 6개의 계좌 중 5개가 차명계좌)라는 점에서 제출한 출금내역이 정당한 입증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5. 추가로 제출한 차명계좌의 예금주 중 EEE은 실제 ‘○○(60*--***)’이라는 상호로 2014.6.10.(개업)∼2016.1.31.(폐업)까지 전원주택 시공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EEE 및 EEE의 조카인 JJJ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쟁점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6. 차명계좌의 예금주 중 FFF의 경우 실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MMMM(60--23)’의 명의대여자로서 2014.6.5. 폐업하여, 폐업 이후 FFF 명의 계좌에서의 출금 내역이 실제로는 쟁점법인이 아닌 MMMM의 외상 매입금 또는 미지급 비용의 지연 지급으로 인한 출금일 가능성 또한 있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계좌의 출금내역 모두 쟁점법인의 실제 추가 경비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계속하여 받아왔다. < 쟁점②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EEE이라는 주장관련>
- 가. 청구인은 직원 등의 명의로 전원주택시공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실사주인 ㈜DDDKKK(60*--***)를 2012.12.20.부터 운영하면서 전원주택 시공업체들에게 시공관련 기술과 핵심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기술 및 자재납품 뿐 아니라 전원주택 시공까지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 역시 전원주택 시공의 목적으로 연결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 관련 전원주택 관계업체>(생략)
-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전원주택 시공업체인 MMMM, ㈜DDD, DDD(개인사업자)의 실경영자임을 인정하였다.
1. MMMM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가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던 직원이라는 점과 당 업체들의 개업, 폐업 일자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법인의 조사수임 및 불복(심판청구 진행중)제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제반업무를 청구인이 전적인 책임하에 처리 하였고, 현재도 당해 불복청구내용에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비의 지출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6개의 계좌를 제출하였다.
3. 추가로 경비지출하였다고 제출한 계좌 중에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도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경영자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EEE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으며, EEE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에 대해 고발 조치나 내용증명 등을 보내지 않고 있다.
6. 2018.4.24. ○○지방검찰청 ○○지청 수사결과 조세포탈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청구인을 확정하여 기소하였다.(사건번호 2017년 형제○○○○호) < 청구인의 조사청의견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
- 가. 청구인의 반박 내용은 당초 심사청구 내용과 동일하다.
- 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 고발에 대한 1심(창원지법(밀양)2018고합18, 2018.9.21.)선고 시 조사청의 조사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1억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① 당초 추계경정을 취소하고 경비 지출을 실지조사하여 소득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1)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3.2.15, 2014.2.21, 2019.2.12>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쟁점법인과 청구인, EEE 등의 사업이력, 주식보유 현황 등
2. 쟁점법인과 DDDKKK가 2014년~2016년 중 청구인과 EEE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의 EEE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내역> (생략) <DDDKKK의 청구인과 EEE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내역> (생략)
3. 쟁점법인의 2014년~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추계경정내역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쟁점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노무비 비중에 대한 청구인과 조사청의 주장내용
(1) 쟁점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노무비 비중과 업종평균 (가) 쟁점법인의 매출총이익률 (생략) (나) 쟁점법인의 노무비 비중 (생략) (다) 건설업(중소기업)의 매출총이익률, 노무비 비중(한국은행 매년 발간, ‘기업경영분석’ 참조) 구 분 2014년 2015년 매출총이익률 14.05% 15.14% 노무비 비중 19.93% 19.35%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매출액) x 100 노무비 비중 = (노무비/당기총제조비용) x 100
(2) 쟁점법인의 노무비 비중이 업종 평균 대비 턱없이 낮은 것은 공사현장 대부분이 시골 전원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렵고,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하는 대부분 인력들이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를 기피하는바(신용불량 등 사유)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신고는 물론 회계장부상 경비처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쟁정법인의 매출액에 대하여 추계경정한 후의 탈루소득을 반영한 매출총이익률은 약 45%로 업종평균(2014년 14.05%, 2015년 15.14%)에 비해 너무 높다. <추계과세후 매출액과 매출총이익(률)> (생략)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신고(장부계상) 누락된 경비내역, 2심 재판 진행내용 및 변론자료 제출내용과 경비지출 출금계좌로 FFF 등의 명의 예금계좌 6개를 제시하였다. <경비지출 출금계좌 내역>(생략)
(1) 이 건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신고누락 매입액은 49억원이었으나, 이후 증빙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확인된 최종 신고누락 매입액은 51억원으로 이 금액은 매출누락액 53억원의 96%에 달한다. (2) 미신고매입처가 작성한 거래확인서(이 건 심사청구일에는 징구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함) 금액 36억원과 거래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매입처를 국세청에 탈세제보한 금액 24억원의 합계 60억원으로 이는 청구인 주장이 허위가 아님을 재차 입증하는 것이다. (생략)
(1) 1심에서는 증거제출된 신고누락 매입액 자료에 대한 감정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반면, 2심 재판부는 감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사건에 있어 국가가 부담하는 감정료 상한선이 예상 감정료와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숙고 중이다.
(2) 2020.3.4. 2심 재판부의 과세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변론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조사청은 청구인의 경비누락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은 경비자료를 뒤늦게 제출하게 된 사유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조사청은 세무조사 진행 중 수차례 추가경비에 대한 제출 및 소명 요구를 하였으나, 인건비 등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였으며, 실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및 대금지급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8. 조사청은 청구인이 사전열람 시 제기한 추가경비 인정 주장 등에 대해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3) 쟁점법인에 대한 재조사는 조사청의 당초 처분에 하자나 잘못이 발견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의 추가필요경비 주장이 일부 사실일지라도 청구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위한 재조사는 지양되어야할 것이며, 재조사 결정시 다시 투입될 행정비용과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세액재산정 보고서는 신고누락 매입액에 대한 검증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세액재계산이 정당하지 않다. (5) 또한, 청구인의 추가경비가 정당하면 동일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부산고법 재판에서 인용될 것이며, 처분청은 그 판결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결정하면 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의견진술은 이유 없으므로 본 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관련판례] 대법원 94누5816, 1994.10.28, 대법원 96누8192, 1997.9.26. 등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9) 청구인은 FFF와 함께 EEE을 쟁점법인 설립 시 대표자로 추천했던바 EEE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과 당시 세무조사과정에서의 책임감 때문에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EEE이 쟁점법인의 자금, 자재, 영업, 인사 등 모든 영역에 있어 명실상부하게 경영은 EEE이 총괄하는 등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호칭, 업무, 법인인감 관리 등)을 행사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직원 FFF와 HHH(’75년)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생략)
10. 그러나, EEE은 창원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경영자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1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합18)재판과정에 출석하여(2018.7.20.) “EEE 본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가 되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생략) 11) 쟁점법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며 201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7.30. 기각결정(조심2017부1265)을 받았는바, 동 심판결정문 중 쟁점법인의 추계사실, 실제 대표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청구인은 2018.4.24. 쟁점법인의 실경영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2017년 형제2366호)되었는바, 공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3.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건(2017년 형제○○○○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1심판결(2018고합18, 2018.9.21)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에 대해 신빙성이 없고,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추계경정이 적법함을 명시하고 있다.(생략)
14.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8.10.5.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노264)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 라. 판단
1. 관련규정 가)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및 단서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항 제1호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가목), 인건비(나목),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다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서는 ‘같은 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초 추계경정을 취소하고 경비 지출을 실지조사하여 소득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당초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손금)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서 정하는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 수차례 추가경비에 대한 제출 및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인건비 등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없다고 일관된 주장만 할 뿐, 실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및 대금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와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에도 추가 경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검증 없이 타인 명의를 포함한 여러 계좌의 출금내역 제출만으로 쟁점법인의 실지 추가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추가로 제출한 차명계좌의 예금주 중 EEE은 실제 ‘○○(60*--***)’이라는 상호로 2014.6.10.(개업)∼2016.1.31.(폐업)까지 전원주택 시공업체를 운영하였으며, EEE 및 EEE의 조카인 JJJ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② 차명계좌의 예금주 중 FFF의 경우 실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MMMM(60*--***)’의 명의대여자로서 2014.6.5. 폐업하여, 폐업 이후 FFF 명의 계좌에서의 출금 내역이 실제로는 쟁점법인이 아닌 MMMM의 외상 매입금 또는 미지급 비용의 지연 지급으로 인한 출금일 가능성 또한 있는 점
③ 1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합18)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가 여러 용도로 혼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쟁점법인의 지출경비계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조사청의 당초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④ 2020.3.4. 쟁점법인에 대한 2심(부산고등법원2018노264) 재판부에 제출한 탈루소득 재산정 등 변론자료와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 등은 경비 지출 증빙자료로 확정되지 아니한 점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임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쟁정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DDDKKK를 2012.12.20.부터 운영하는 등 주택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련 전원주택 시공업체들에게 시공관련 기술과 핵심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기술 및 자재납품 뿐 아니라 전원주택 시공까지 독점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 역시 전원주택 시공을 목적으로 연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다) MMMM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가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던 직원이라는 점과 당 업체들의 개업, 폐업 일자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① 쟁점법인의 조사수임 및 불복(심판청구)제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제반업무를 청구인이 전적인 책임하에 처리 하였고, 현재도 당해 불복청구내용에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비의 지출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6개의 계좌를 제출하였으며, 추가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계좌 중에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EEE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에 대해 고발 조치나 내용증명 등을 보내지 않고 있는 점
③ 2018.4.24.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수사결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쟁점법인을 기소하면서, 그 실사업자로 청구인을 확정하여 기소하였으며(사건번호 2017년 형제○○○○호), EEE은 1심 재판과정에 출석하여 ‘EEE 본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1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합18)판결에서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