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입발생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발생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장부에는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해당 노무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입발생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발생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장부에는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해당 노무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8.4.1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991,171원과 2018.6.2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077,705원 부과처분은
1. 일용노무비 19,140,000원(2012년 10,820,000원, 2015년 8,32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소득세 집행기준27-55-1(매출누락 대응원가의 필요경비 산입)에 따르면, 매출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각각 소득금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인건비 누락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계좌송금액, 수표번호, 확인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인건비(2012년 61,850천원, 2015년 69,870천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확인해본 바 다음과 같은 오류점이 발견된다.
① 인건비 대상 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수가 대부분 30(31)일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실제 근로일수와 처분청 판단 근로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오류가 발견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사수입에 대한 거래명세표상 공급일자와 출금일자의 차이에 대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금액차이도 두 배가 난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는 재료비공사견적일과 계약체결일 등으로서 노무비지급일자와 비교할 수 없으며, 거래명세서 일자와 기업은행 입금일자도 서로 연관되지 아니한다.
③ 청구인이 지급한 노무비는 사업용계좌에서 출금이 입증되는 사실이다.
1. 처분청은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계속해서 일용급여 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를 안내하였음에도 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기한후신고를 미이행하는 사유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이므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소득통보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확인한바, BBB, CCC 등 다수의 일용근로자들은 타업체에서 근로한 지급명세서가 기 제출되어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사실무근으로 보인다. 3)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수입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을 명백히 이행하여 인건비가 과세사실로서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인건비를 기한후신고의 방법을 통하여 과세사실을 확정하지도 아니하면서,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6.12.20>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1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노무비 입증자료
(1) 2012년 미신고 인건비 내역(생략)
(2) 심사청구서에 첨부된2012 미신고 인건비내역의 DDD에게 지급된 금액(DDD의 父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EEE 포함된 금액) 인건비는 29백만원이나, 2018.8.31.제출한2012년 노무비자료명세서에서 DDD에게 지급한 금액은 930만원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3) 2012년 공사비 지급 유형별 집계표 청구인은 2018.8.31. 사업용계좌(9169-***-03_010)에서 출금한 내역을 정리한 공사비 지급 유형별 집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이 자료에는 계좌이체 8,800천원, 수표지급 51,100천원, CD출금 1,950천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생략)
(4) 사업용계좌 출금내역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에서 FFF와 DDD에게 인건비 지급증빙으로 계좌번호와 지급금액이 기재되고, 자기앞수표번호와 매수가 기재된 1매의 서류를 제출하였다.(생략)
(5) 2012년 노무비자료 명세서(생략)
(6) 2012년 개인별 지급 집계표(생략)
(7) 2012년 공사별 일용노무비 집계표(생략) (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2018.10.1.청구인 제출분) 수표발행 명세는 2012년도 중 446매, 2015년도 중 684매를 다음과 같이 수표번호와 함께 제시하였으나, 일용근로자의 배서 혹은 일용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된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에서 2012년도 중 DDD의 父 EEE에게 DDD의 인건비로 6,500천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제시하여 심리담당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2012.9.20. 500,500원, 2012.11.1. 1,000,500원, 2012.11.16. 5,000,500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1) 2015년 노무비 자료 명세서(생략)
(2) 2015년 개인별 지급 집계표(생략)
(3) 2015년 공사비 지급 유형별 집계표(생략)
(4) 2015년 공사비 일용노무비 집계표(생략)
2. 처분청과 청구인의 근로일수 이견 사항
(1)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한 자로 제시한 BBB외 3인의 근로월의 근로일수가 30(31)일을 초과한다고 제시한 처분청 근로일수와 청구인이 심리과정 중 처분청 오류분 수정하여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경우, BBB의 경우 45.6일이 44일, 51.2일이 50일이 된다. (생략) *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제출상 근로일수
(3) 처분청은 근로자들의 1개월 적정근로일수는 20~25일로 보았다.
(1) 처분청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 누락액은 매출누락 일자에 근접하게 직접 대응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사매출 누락액 16백만원에 대응하는 출금액은 42백만원이므로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며, 청구인은 이 중 2012.4.30. 17,944천원은 7,000천원의 오류라고 주장하였다.(생략)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통장입출금 거래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 제시자료) 기업은행 통장(**-010)은 2012.4.30. 출금은 3회 총 6,301,200원이며, 입금은 1회 7,000,000원(청구인의 NH통장에서 이체)이다.(붙임4-1 참조)
② (처분청 제시자료) NH통장은 2012.4.30. 출금은 17회 총 47,568,500원이고, 입금은 각각 50,000,000원, 19,630,000원 총 69,630,000원으로 입금처는 ㈜AAAAAAA로 확인된다.(붙임3 참조) (3) 청구인이 제출한공사비 지급유형별 집계표에는 2012.4.20. 2,800,000원 지급되었고, 수표 2,700,000원 및 CD지급 100,000원 기재되었으며, 수표발행내역에는 2012.4.20. 66◌◌◌◌◌◌-66□□□□□□까지 27매 발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4) 청구인은 2018.10.1. 위 기간 중 공급가액 16,430천원에 노무비 출금액 11,300천원으로 정정하여 제시하였다.(생략)
3. 일용노무자 중 타업체 및 청구인 운영업체 근로일수 분석
• 2012년도: (생략)
• 2015년도: (생략)
1. 관련규정 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부외노무비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입발생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발생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장부에는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해당 노무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부분(붙임 부외노무비 지출 인정금액 내역 참조)에 대하여는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