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43 선고일 2018.10.12

청구인은 상여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불가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각하】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은 2012.11.22. ○○광역시 ○구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14.3.25.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14.1.24.~2017.3.3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세무서는 2016.1.5. 쟁점법인이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자, 201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144,582,955원으로 추계․결정하여 30,708,902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소득금액 중 84,340,058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2.8. 청구인에 대하여 2014년 과세연도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109,865,507원으로 산출한 후 22,911,635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8.1.3.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 라. 한편 청구인은 2018.5.9. 처분청에 대하여 자신은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8.5.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4.1월경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인 유OO이 “송OO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부산 소재 부동산사무소가 있는데, 나도 지금 이직하려고 한다. 월급으로 15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수당조건이 좋다”라고 하였고, “부동산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려면 신원조회를 해서 등록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달라”라고 기망하였고, 이를 믿고 위 서류들을 유OO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며칠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조회 전화를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유OO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내 명의가 사용되는 것이라면 부동산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라고 고지하였고,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4월 경 OOO세무서로부터 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달받고서야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OOO세무서에 문의하였는데, OOO세무서는 청구인에게 “송OO이 직접 OOO세무서를 방문해서 청구인을 쟁점법인 대표자로 변경하였다고” 안내해주었고, 청구인은 이 때 송OO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 다. 송OO의 채권자 중 한명이라는 김OO은 2014.8월 청구인을 찾아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송OO으로 이전해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쟁점법인 대표이사 명의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송OO의 위임장, 송OO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김OO을 믿고 요청하는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러다가 김OO이 2017.4월 청구인에게 연락이 와서 송OO이 구속되었고 쟁점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이전해갔다고 알려주었고, 실제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보니 2017.3.31.자로 청구인의 퇴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청구인은 2017.7.17. OO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OO을 만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왔다.
  • 라. 한편 청구인은 2018.5.2. 송OO 및 유OO을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 둔 상황이다. 이상과 같은 점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비록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수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인세법 제106조 에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1.24.~2017.3.3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거나 법원의 판결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송OO이나 그 관련자 등에게 확인을 받았다는 확인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2014년 과세연도 귀속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중략)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OO는 2014.1.1.~2014.1.24., 청구인은 2014.1.24.~2017.3.31., 송OO은 2017.3.31.~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① 2014.1.1.~2014.4.1. ㈜OOOO로부터 합계 7,583,330원의 급여, ② 2014.6.5.~2015.12.31. OOO OO&OO로부터 합계 17,942,119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OOO세무서는 2016.1.5. 쟁점법인이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소득금액을 144,582,955원으로 추계하여 법인세 3,708,902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으로 안분한 84,340,058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12.8.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84,340,058원 및 청구인이 ㈜OOOO 및 OOO O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911,63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5.25.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911,635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기각하고자 함”이라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유OO의 2017.7.21.자 확인서에 따르면, 유OO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 주민등록 초․등본, 인감도장을 받아 송OO에게 전달한 사실에 관하여 확인하고 있다. 확인서 이 확인서는 2014년 1월경 송OO으로부터 부동산매매건으로 명의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청구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해볼려고 하였습니다. 일단 조건을 되는지 확인 차원에서 서류(인감증명, 주민등록 초․등본, 인감도장)을 주셔야 조회를 한다고 서류를 요구하였고, 그래서 청구인을 만나서 직접 서류를 받아 송OO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출 건으로 청구인에게 은행 쪽에서 전화를 받고, 대출건으로 사용되면 근무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하였고, 송OO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 법인 폐쇄가 법인 대표 이전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확인하려고 송OO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법적인 문제로 도피생활을 하느라 답변을 듣지 못했고,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2017.7.21. 작성자: 유OO

7.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2014.8.7.자 확인서에 따르면, 김OO은 다음과 같이 송OO이 쟁점법인의 실 소유주이고, 청구인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송OO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킬 것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확인서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쟁점법인의 실소유주인 송OO에게 송OO의 대리인으로서 송OO이 ○○교도소에서 말한대로 송OO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2014년 8월 7일 확인자 김OO 첨부서류 송OO의 인감증명서 초본등본 각 1통 ※ 1. 법인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기로 한다.

2. 청구인에게 받은 서류는 법인 대표의 이전 및 사천 리가 아파트의 매매, 임대이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송OO의 2017.7.17.자 확인서에 따르면, 송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확인서 성 명: 청구인 상기 청구인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쟁점법인의 운영을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현 대표이사 송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7월 17일 확인자 성명: 송OO

9.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8.5월 송OO 및 유OO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행위와 관련하여 송OO 및 유OO을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 ② OO지방검찰청 OO지청 2018.6.19.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OO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아직 기소된 사실은 없다고 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다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애당초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8.5월 송OO 및 유OO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행위와 관련하여 송OO 및 유OO을 고소하였을 뿐, 아직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바도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해 볼 필요도 없이 이 건 경정청구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고, 설령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심사양도2006-0121, 2006.12.11. 참조).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