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42 선고일 2019.04.24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터넷에 “베AAAA(b*.net)” 라는 블러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러그에 구글 에드센스 광고 배너를 삽입하여 해외 구글로부터 광고비 수입 등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 나. QQ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12.부터 2018.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0년∼2016년 과세연도의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로부터 수령한 애드센스 수입금액 1,703,080,619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18.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887,277원, 종합소득세 469,553,975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2018.7.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였는데 수입금액 112,387,933원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하면서 자진 신고한 결과 가산세 포함하여 1,170,390원이 산출되었는바, 고지된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2018.6.20. 기한후 신고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계산내역을 보면 수입금액 112,387,277원,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93,506,760원, 소득금액 18,881,173원으로 이는 광고대행업의 업종코드(743002)의 단순경비율(79%)에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를 적용한 83.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 나. 하지만, 청구인은 블러그를 운영하여 광고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정보서비스업의 업종코드(642004)를 적용받아야 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271,842,857원으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계산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25.3%)의 2분의 1인 12.65%를 적용받아야 하고 이럴 경우 산출된 소득금액은 80,559,667원이다.
  • 다. 따라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장애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15,924,409원으로 청구인이 계산한 1,157,175원과는 차이가 많이 나며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09.12.31-9897호]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0.12.30-22580호]일부개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8.2.22> 2-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0.04.30-154호]일부개정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를 말한다.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6.03.16-556호]일부개정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9897호]일부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2010.12.30-22580호]일부개정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 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2009.12.31-9897호]일부개정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2009.12.31-21934호]일부개정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 산정 내역 (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장의무 적용경비율 소득금액 2010 99,084,730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25,662,945 2011 165,469,640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102,855,926 2012 142,618,457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110,814,540 2013 120,951,160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75,183,240 2014 410,099,903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254,918,097 2015 493,013,872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383,071,776 2016 271,842,857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213,994,694

○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43조제4항 에 따라 2010년 과세연도는 신규 개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11년∼2016년 과세연도는 직전연도인 2009년∼2015년도의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때는 3.0배(2016년은 3.2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때는 2.4배]을 곱하여 산정된 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소득금액 산정시 업종코드를 정보서비스업인 642004코드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광고대행업인 743002코드를 적용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업종코드(642004)의 경비율이 높아 청구인에게 이익이다. 또한 청구인은 경비율에 장애인 적용률을 적용하였는데 장애인 적용률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의 강동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이 2015.5.27.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장애인 적용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3> 처분청 및 청구인 적용 기준경비율(2011년∼2016년) (%) 귀속연도 642004 (처분청 적용) 743002 (청구인 신고) 귀속연도 642004 (처분청 적용) 743002 (청구인 신고) 2011 32.7 26.4 2014 32.7 26.2 2012 32.7 29.0 2015 32.7 24.9 2013 32.7 27.6 2016 31.1 23.7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청구기간 중인 2019.3.4. 제출된 장애인등록증에 의하여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1,520,000원을 경정감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의 전체 내용이다.

○ 심리담당은 심리과정에서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2018.10.18. 공문(심사2담당관-1573)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추가 제출한 내용은 없다. 5) 다음은 구글 광고 프로그램 애드센스와 청구인이 인터넷에서 운영한 블러그 베AAAA와 대한 내용이다.

  • 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애드센스를 검색한 바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애드센스 (AdSense)는 광고주를 위한 애드워즈 와 대비되는 구글 의 광고 프로그램이다. 웹사이트 소유자는 애드센스에 가입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구글과 나눌 수 있다. 광고 수익은 사용자가 애드센스 광고를 클릭함으로써 광고 게 시자는 구글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구글은 그렇게 적립된 광고비를 웹사이트 제작자와 나누어 갖는다. 애드센스는 구글에 가입된 광고풀 가운데 웹페이 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광고가 나오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공익광 고가 나오게 된다. 공익광고는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고 해도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2018.6.30. 직접 기한후 신고한 결과 납부세액이 1,170,390원에 불과한데,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2018.4.9. 고지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469,553,940원으로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을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18.10.1. 종합소득세 13,645,612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있는바, 첫째, 처분청이 2010년부터 2016년 과세연도 추계소득금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중략)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가목에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목에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목에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의 2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2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 “정보서비스업 등의 경우 3천6백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제5항 제2호 나목에 “정보서비스업 등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을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2010년 과세연도의 경우는 신규 개업자로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11년∼2016년 과세연도의 경우는 직전연도인 2009년∼2015년도의 결정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때는 3.0배(2016년은 3.2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때는 2.4배]을 곱하여 산정된 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산정된 소득금액에 위법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둘째,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장애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고지세액을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한 서울 강동구청장이 발행한 복지카드에 의하여 5급 청각장애인으로 2015.5.27.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인 2015년과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심리기간중인 2019.4.9. 장애인 소득공제 2,000,000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하여 2015년 760,000원, 2016년 760,00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