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적격증빙도 아니고 거래 상대방 및 거래여부도 불투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건비도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적법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적격증빙도 아니고 거래 상대방 및 거래여부도 불투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건비도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은 인정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할 경우 적격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 지출된 주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차감하여 추계결정해야 하는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쟁점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인 토지매입비용 557,909천원, 공사비 455,072천원, 인건비 160,500천원 합계 1,173,482천원과 기준경비율 9% 134,722천원을 차감한 추계소득금액을 188,715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필요경비를 1,209,511천원으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으로 287,408천원(1,496,919천원-1,209,511천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요경비로 제출한 비용 중 토지매입비용 550,000천원과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에 의한 시멘트 매입비용 26,710천원은 합계 576,710천원은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제출자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지 2012-10호, 2012.4.20.)’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으로 적격증빙이 아니며 지출상대방도 불투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수입금액에서 제출된 일부금액인 576,710천원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도 당초 처분청이 추계한 소득금액 287,408천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4.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2-10호, 2012.4.20)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별지에 첨부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부칙 (2012. 4. 20. 국세청 고시 제2012- 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 2011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1,496,919천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주요경비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 1,362,197천원과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119,753천원에 배율 2.4를 곱한 금액 287,408천원 중 적은 금액인 287,408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한 주요경비의 내역과 처분청에서 추계결정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한 주요경비의 지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제출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의 세부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계약서, 견적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견적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거래대금의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계약서의 경우에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금융증빙은 있으나 계약서등 보충자료가 없어 소득의 귀속이 특정이 안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입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2011.3.18.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는 토지매입비용 550,000천원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금융증빙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시멘트 매입비용 26,710천원 합계 576,71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신뢰성이 있는 금액으로 판단된다.
(3) 그 외 주요경비로 제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10호, 2012.4.20.)의 증명서류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및 금융증빙으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증빙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대물변제 계약을 맺어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청구한 AAA석재 외4 합계금액 105,000천원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으나 제출한 계약서 이외에 대물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된 사항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또한 제출한 인건비내역 160,500천원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확인결과 신고내역이 없으며, 소득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특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주요경비로 제출한 내역 중 적격증빙으로 입증된 필요경비 576,710천원을 기준경비율 산정시 주요경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더라도, 당초 처분청이 추계결정시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 2.4를 계산한 소득금액 보다 초과하게 되어 당초 과세는 정당한 처분이다.
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주요 결정내용은 “청구인은 제시한 증빙만으로 전체 경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주요경비에 대해 국세청 고시에 따라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정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대금 지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은 점, 쟁점 경비 중 국세청 고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주요경비 만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 하는 경우 도리어 당초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