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심사신청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39 선고일 2018.08.09

심사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여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이 2015. 3. 12.부터 2016. 4. 8.까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주식회사 AA A은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2017. 4. 3. OO세무서장 (조 사관서)이 법 인세 추계결정한 후 소득금액 289,435,692원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2017. 4. 8. EE세무서장(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 구인에게2018. 1. 5.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29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18. 6. 28.(우편발송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인 BBB(현 AAA 감사)와 그 지인 CCC의 부탁을 받아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 행은 물론 이사회의 일원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회사로 부터 급 여 등 금전 또는 그이외의 이익도 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DD생명 보험 등 해촉증명서와 같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한 것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 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는 명의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BBB과 CCC로부터 사업운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발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AA A의 대 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 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처분한 상여처분을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주식회사 AAA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5. 3. 3.부터

2016. 3.23.까지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5. 3.12. 법인사업 자 등록정정신고 할 때 주식회사 AAA의 대표자로 자필서명 등록하였다. 주식회사 AAA은 2015년 사업연도 법 인세를 무신고하여 OO세무서장(조사청)에서 법인세 추계결정한 후 소득금액 289,435,692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E E세무서장(처분청)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 1. 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4,322,509원을 고지하여 2018. 1. 30 이의신청 제기 하였으며,

2018. 3.29.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본건 심사청구를

2018. 6.28.(우편발 송일) 제 기하 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 1. 8.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322,500원 경정 고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8. 3. 29. 기각 결정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8. 6. 27.이나 청구기한을 경과한 2018. 6.28 구리우체국에서 처분청(EE세무서장)에 일반우편 발송(소인번호11922)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