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여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여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016. 3.23.까지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5. 3.12. 법인사업 자 등록정정신고 할 때 주식회사 AAA의 대표자로 자필서명 등록하였다. 주식회사 AAA은 2015년 사업연도 법 인세를 무신고하여 OO세무서장(조사청)에서 법인세 추계결정한 후 소득금액 289,435,692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E E세무서장(처분청)에게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 1. 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4,322,509원을 고지하여 2018. 1. 30 이의신청 제기 하였으며,
2018. 3.29.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본건 심사청구를
2018. 6.28.(우편발 송일) 제 기하 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 1. 8.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322,500원 경정 고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8. 3. 29. 기각 결정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8. 6. 27.이나 청구기한을 경과한 2018. 6.28 구리우체국에서 처분청(EE세무서장)에 일반우편 발송(소인번호11922)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