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토지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관련 소송확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38 선고일 2018.10.16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일체의 통보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관련 소송 확정일임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

11.

23. AAA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구 **동 산55-8 임야 1,61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00백만원에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①”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AA는 2008.

4.

17.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CCC그룹(이하 “CCC그룹”이라 한다)과 쟁점토지를 미등기상태에서 735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②”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7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2009.

4.

2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CCC그룹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이 2013.

13. 대법원에서 CCC그룹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금액을 계약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AAA 관할인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2016. 5월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7.

11.

14.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과 CCC그룹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쟁점토지 거래로 인하여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토지주인 AAA와 CCC그룹과의 계약의 실질계약자는 청구인이라 한다면 당해 계약서(쟁점계약②)가 명시하는 대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AAA와 CCC그룹이 작성한 쟁점계약②에 따르면 매매대금 734백만원, 계약금 73백만원, 잔금 661,459,500원이고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CC그룹은 토지거래허가를 2009. 2월에 득하였고 토지거래허가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나 당해 사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토지주 전체 19인에게 어떠한 반증을 제기하지 않았고 청구인 또한 당연 계약해제로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행동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쟁점토지 주변 토지주와 CCC그룹과 쓴 계약서에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지 않는 등의 계약해제 상황이 발생해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약정한 특약사항에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토지거래허가 후 10일이 경과한, 2009. 2월 경부터 10일 후가 되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는데, 쟁점소득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2009. 2월경이고 이 건 고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11. 14.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CCC그룹과 **시장간 쟁점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2013.

6. 13.일로 보고 있으나, 쟁점소송은 계약서의 잔금이행약정과 전혀 관계없는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신청과 관련된 것으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결정할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소송확정일인 2013.

6. 13.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될 수 없다. 그 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전체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승락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고 CCC그룹이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한이나 사용권한이 있어야 하나, 쟁점토지 주변 토지주인 DDD과의 별지 계약에 따르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2008.

12. 31.일에 계약이 해약되어 도시계획입안 관련 토지 중 일부에 CCC그룹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CC그룹이 사업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키려고 소송을 진행한 것은 당해 소송만 이긴다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업적인 마인드로 보아야 함이지 토지의 계약이 해제 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무효가 된 토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CCC그룹은 자금의 압박에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이고, 이는 ㈜CC1건설(CCC그룹의 상호 변경전) 대표이사 조진영이 2008. 5월 작성한 확인서에 “토지주들에게 계약금은 반환받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써주면서 사업만 유지하려고 CCC그룹의 의도를 알 수 있고, 계약금의 회수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확인서를 써줄 당시에는 **시청에 도시관리계획입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CCC그룹은 CCC그룹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계약해약 상태로 인지한 상황으로 이는 묵시적인 계약해제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과 CCC그룹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쟁점토지 거래로 수익을 향유한 자는 AAA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은 논외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한다면, 쟁점계약상 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양 계약당사자가 인지하고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서상의 잔금일인 토지거래허가일 이후 10일이 경과한 날(2009.2월경)이 되어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고지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잔금청산을 완료한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이고, AAA는 CCC그룹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받아 실질적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이는 CCC그룹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과 다름이 없고, 쟁점금액의 성격은 CCC그룹의 소송 결과 CCC그룹이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이 확정된 시점에 계약이 해약된 것이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송 확정일인 2013.

6. 13.이다.

2. 청구인은 CCC그룹으로부터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청구인과 CCC그룹 모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식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근거로 잔금약정일인 2009. 2월부터 10일 후에 계약의 해제가 확정되어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조심 2012서1756, 2012.8.29. 같은 뜻),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상대방이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7다4196판결, 2007.6.15. 선고 참조)이나,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일체의 통보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지 않은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계약이 2009. 2월에 사실상 해제되었다면, CCC그룹이 2011.

1.

7. **시장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CCC그룹은 이후 2013년까지 동 소송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심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9. 2월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CCC그룹이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제기한 쟁점소송 결과 2013.

6. 13 대법원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판결이 선고되어 사업을 진행 할 수 없음이 확정된 시점에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타소득이 확정되는 계약의 해제시기를 쟁점소송의 확정일인 2013.

6. 13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관련 소송확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은 다음 표와 같다. 일자 내용 비고 (청구인 기준) 2007.11.23. 쟁점계약① 체결(매도인 AAA → 청구인) (매매대금: 300백만원)

2008. 3.26. 매매대금 300백만원, 추가 50백만원 지급 300백만원 지급 50백만원 지급 (증빙: 영수증)

4. 17 쟁점계약② 체결(매도인 AAA → CCC그룹) (매매대금: 734백만원) 토지거래허가 후 10일 이내 잔금지급 조건 계약금 73백만원(CCC그룹→AAA→청구인 수령) 73백만원 수령 (증빙: 이체 등)

30. 쟁점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입증서류 제출이 없음)

21. 소유권이전등기(토지주 AAA→청구인) 60백만원 지급 (증빙없음)

12. **시청이 CCC그룹의 도시관리계획안 반려

13. 상기 관련 CCC그룹의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

2.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계약①(청구인과 AAA)과 쟁점계약②(청구인과 CCC그룹)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쟁점계약①(2007.

11. 23.) 주요 내용 ] ◯ 매도인은 AAA, 매수인은 청구인 ◯ 지급조건

• 총매매대금 3억원

• 계약금 30,000,000원(계약시 지급)

• 중도금 120,000,000원(2007.12.12.까지 지급)

• 잔금 105,000,000원(2007.12.28.까지 지급) [ 쟁점계약②(2008.

4. 17.) 주요 내용] ◯ 매도인은 AAA, 매수인은 CCC그룹 ◯ 지급조건

• 총매매대금 734,955,000원

• 계약금 73,495,500원(계약시 지급)

• 잔금 661,459,500원(토지거래허가 후 10일 이내)

3. 쟁점계약①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은 AAA에게 총 41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빙으로 2008. 3. 26.까지 350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2009.

4.

21. 60백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심리일 현재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AAA는 쟁점토지 양도 관련 2009.

4.

30. 양도가액 300백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2.

11.

28. 양도가액 350백만원으로 경정(경정사유: 과소신고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의 경정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체거래 확인증, 무통장입금증에는 CCC그룹은 2008.

4.

17. AAA에게 계약금으로 73백만원(쟁점금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AAA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73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5. 쟁점토지 토지거래허가 지정 및 해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이의신청시 사건조사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자관보 자료(건설교통부공고 제2001-326호, 제2003-264호, 제2007-464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712호, 제2009-48호)상 쟁점토지는 2001.

11.

30. **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예정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9. 2월 경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6.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9.

4.

21. 쟁점토지(동소재지 44분의4 지분)의 소유권자가 AAA에서 청구인으로 매매가액 3억원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7. CCC그룹의 소송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C그룹은 쟁점토지 일대에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위하여 임야 소유자 총 19명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쟁점계약② 포함)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시청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신청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및 대법원 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CCC그룹은 2011.

1.

7. **시장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2011구합274, 2012.2.2. 원고패소)하였고, 2심(서울고등법원2012누8115, 2013.1.25. 항소기각)을 거쳐 최종심(대법원2013두6176, 2013.6.13.)에서 2013.

13.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8. 쟁점금액에 대한 자료통보 및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액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2016. 5월 자료처리복명서에는,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이므로 매도인 AAA의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세 결의서에는 쟁점금액을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이 건 관련 이의신청은 2018.

3.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되었으며, 이의신청시 주위적 청구는 ‘쟁점금액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다’였는데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은 상기 쟁점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이의신청시 예비적 청구가 이 건의 쟁점이다.

10. CCC그룹과 청구외 토지주 DDD과의 계약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CCC그룹간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CCC그룹은 토지소유자들 중 일부와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은 2008.

12. 31.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무효화한다.”라는 내용으로 특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CC그룹과 DDD간 계약서, 계약서 별지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자는 ‘토지거래허가 후 10일 이내’로 기재됨). 상기 DDD은 청구인의 妻로, 처분청은 DDD이 2008.3.26. 쟁점토지 인근토지를 CCC그룹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에 대하여 2012년 귀속(임의경매로 매각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과 DDD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불복 제기 결과 2018.9.13.대법원(대법원2018두46278)에서 모두 원고패소하였다.

11.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심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거래를 2009. 2월에 득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심리부서에서 구체적 일자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구체적 일자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국토해양부 공고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1.11.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부서에서 2018.9.17.청구인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급시기 관련 기존 주장 ‘토지거래허가 후 10일이 경과한 날’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사전열람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9.17. 3시 30분 경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으며, 사전열람 내용대로 심의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으로 유선통화한 사실이 있다.

12. 청구인은 사전열람 결과, 2018.

13.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CCC그룹의 소송 결과가 노인복지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은 CCC그룹과 **시장 사이 “소송판결일이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확정일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CCC그룹의 전신인 ㈜CC1건설의 확인서에서 “2008.

12. 31.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매매계약은 해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토지주들과도 비슷한 약정을 하였다. 즉 CCC그룹은 쟁점토지 등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용허가를 득해 사업 추진을 하는 상황으로 **시에서 사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 이미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지의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CCC그룹이 소송을 시작한 때에는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할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상실한 상황으로 처분청이 CCC그룹의 소송결과 확정일이 노인복지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판단 근거는 잘못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CCC그룹의 법인현황이 처부청이 주장하는 2013년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CCC그룹은 2004.

11.

6.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업을 개업하여 2012.

3.

31. 직권폐업되었으며 아래 법인세 신고 내역을 보면, CCC그룹은 회사의 자본금을 잠식당하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려와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자금압박이 심해 2009년 이후에는 사업관련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토지주들 또한 알고 있었기에 토지주 DDD과 같은 해지확인서를 받은 것이고, CCC그룹의 쟁점소송은 CCC그룹이 사업자금의 회수(사업권 매각 등)라는 본인들의 의지에 따른 행위로 토지주와의 계약이 존속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자금사정이나 확인서를 보아서도 처분청의 의견처럼 CCC그룹의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존속했다는 근거는 부족하고,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확정일로 본 처분청의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폐업일 등 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를 귀속시기로 해야하는 것이며, CCC그룹은 2008.

12.

31. 쟁점토지 인근 토지주들과 약속한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여 사업부지 일부 토지 등에 권한과 이익을 상실하였고 사업의 영속성이 극히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해 사업은 일부 필지라도 사용 권한이 없으면 사업자체의 영속성도 사라진다고 볼 것이고 잔금 지금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토지거래허가 후 10일 이 경과한 2009. 2월 경이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즉시 취소해줄 것을 간구하는 바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인 토지거래허가일 이후 10일이 경과한 날(2009.2월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은 AAA에게 잔금청산을 하였고,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 청구인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의 성격은 청구인이 CCC그룹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면서 형식적으로 등기상 소유자인 AAA와 CCC그룹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②에 따른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CCC그룹간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기와 관련하여,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상대방이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7다4196판결, 2007.

6.

15. 선고 참조)인바, 청구인은 청구주장대로 당연 계약해제로 알고 있었기에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일체의 통보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CC그룹이 쟁점소송을 2011.

1. 7.부터 2013.

6.

13.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한 것에 비추어 그때까지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소송 결과 대법원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CCC그룹이 쟁점토지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확정된 시점에 쟁점계약이 해제되면서 쟁점금액이 계약금에서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이고,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소송 확정일인 2013.

6. 13.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2013년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