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가지급금 등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37 선고일 2018.09.06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결국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95. 6. 19.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5. 3. 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는데, 청구인은 ㈜A의 개업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이다.
  • 나. C세무서장은 ㈜A이 2016. 12. 30.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하자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재무상태표상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 837,846,822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인정이자 11,023,175원 합계 848,869,997원(이하 “쟁점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2017. 8. 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7. 8. 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8. 1. 3.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1,642,83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 1.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3. 21. 위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IMF에 ㈜A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적자였으나 관급공사 입찰, 은행 대출금 회수 압박,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임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여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만들었다. 법인세법령에 의하면 회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가지급금은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만든 것이므로 상여처분을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2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을 폐업시점에 한꺼번에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A은 2007년 및 2008년에 주식회사 D로부터 E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5,368,600,000원(공급대가) 중 719,353,00원은 받지 못하였는데도 결손처리 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그 외에도 IMF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상당한데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전부 흑자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 다. ㈜A이 ㈜D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과 관련하여 ㈜D이 2017년경 건축주인 E을 고소하여 F지방검찰청 G지청 형제0000호로 수사가 계속 중이다. 위 사건의 쟁점은 E이 공사대금 약 7억 원을 ㈜A에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로서, 청구인은 수사 과정에서 담당검사에게 ㈜A이 E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 라. ㈜A은 잠시 휴업을 하였을 뿐이며 청산을 한 적이 없다. ㈜A과 ㈜B은 동일한 법인체이다. 앞으로 영업을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A의 최근 가지급금 변동상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매년 회사자금을 유출 및 상환을 반복하였으며, 법인이 최종 신고폐업한 2015. 3. 31.까지도 유출하고 상환하지 못한 회사자금이 837,846,822원이었음이 재무상태표의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과목으로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 주·임·종 단기채권(가지급금) 인정이자 기초금액 증가(유출) 감소(상환) 기말금액 2015 653 1,705 1,521 837 11 2014 703 627 677 653 18 2013 734 26 57 703 5 2012 784 407 457 734 2 2011 656 284 156 784 26 2010 553 656 553 656 16 2009 457 553 457 553 38 2008 90 457 90 457 35 2007 441 90 441 90
  • 나. ㈜D에 대한 공사대금 중 미수금에 대해 관련 신빙성 있는 장부도 없이 통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공사 미수금 관련 입증 자료도 없는 등 상기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된 자료로 보기에는 연관성도 없고, 정작 ㈜A이 폐업하여 청구인과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으로 폐업시점에 남아 있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 미상환분 상당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임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여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가지급금의 상대계정은 현금으로 가지급금 계상을 한다고 하여 법인이 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D로부터 E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5,368,600,000원 중 719,353,000원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 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회계장부 상 가지급금의 상대계정으로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이런 회계처리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 라. ㈜A은 사실상 청산 상태이다 청구인은 ㈜A을 1995. 6. 20. 사업을 개업하여 2015. 3. 31. 폐업하기까지 대략 19년 6개월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A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컸을 것으로 사료되며 ㈜A을 자진폐업을 할 때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폐업은 아주 신중한 의사결정의 결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A은 2010. 10. 15. 법인의 소재지에 5층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2015. 4. 3. 상기 건물을 매각하였는바, ㈜A의 자진폐업일인 2015. 3. 31.과 며칠 차이로 ㈜A의 가장 중요한 물적 기반인 5층 건물이 처분되고,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내역을 보면 근로자도 없는 등 인적자원도 없는 상태로, 자진폐업과 중요자산의 처분 등 일련의 과정은 사실상 청산의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이며, ㈜A의 폐업 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쟁점가지급금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청의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 마. ㈜B은 ㈜A과 동일체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7. 10. 30.에 개업일 2017. 10. 28. ㈜B이라는 상호의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B이 ㈜A과 동일체라고 묵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A을 2015. 3. 31. 자진 폐업시키고 ㈜B의 등록일 2017. 10. 28. 간에는 2년 7개월의 간격이 존재하고, 또한 청구인 2016. 4. 15.부터 2017. 11. 17. 까지 B(344-23-*)이라는 건설업 개인사업체를 영위하고는 자진 폐업한 사실이 있고, ㈜B의 사업자등록이 불복 진행 중에 행해지고, B이라는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체가 ㈜B의 사업자등록일 2017. 10. 28. 이후인 2017. 11. 17.까지 존재하다가 폐업된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B의 공사계약서 등도 청구인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인 B의 영업선상에 있는 계약으로 추정되며, 상호 또한 일치하는 등 ㈜B은 ㈜A과의 동일체가 아니라 개인사업체인 B의 법인전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러한 불복 중 법인사업자 등록 및 개인사업체 폐업 등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청구인이 ㈜A의 폐업에 따른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선의로 볼 수 없는 행위로 보인다.
  • 바. 당초 쟁점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결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기본통칙 4-0...6에 의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인 폐업일까지 쟁점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A과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쟁점가지급금 등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2. 쟁점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2)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주업종 사업장소재지 617-81-&&&&& ㈜A 1995.06.20. 2015.03.31. 건설업 344-23-* B 2016.04.15. 2017.11.17. 건설업 617-81-&&&&& ㈜B 2017.10.28. 계속사업자 건설업

2. ㈜A 및 ㈜B 기본정보 이력발생일 이력구분명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1995.06.20. 개업 대표이사 청구인 1995.09.04. 상호 1995.09.04. 사업장소재지 2000.03.15. 사업장소재지 2001.08.11. 상호 ㈜A 2004.12.28. 사업장소재지 2008.02.29. 사업장소재지 2008.11.21. 휴업 사업부진(휴업) 2008.11.21.~2009.05.20. 2009.01.01. 휴업중재개업 2008.11.21.~2009.05.20. 2008.11.21.~2008.12.31. 2015.03.31. 페업 사업부진(폐업)

  • 가) ㈜A의 세적변경내용
  • 나) ㈜A의 법인등기부 내용

○ ㈜A이 폐업한 후에도 법인등기부상 법인으로 유지되다가, 2017. 10. 24. 상호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법인격(법인등록번호 동일)을 유지하고 있다.

  • 다) ㈜B의 사업자등록 내용

○ ㈜B은 2017. 10. 28.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A과 동일하다.

  • 라) 주주구성

○ ㈜A 및 ㈜B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주, %) 연도 주주명 관계 기초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감자 주식수 지분율 2015 ㈜A 청구인 본인 33,210 27.00 33,210 27.00 H 기타 25,750 20.93 25,750 20.93 I 배우자 19,680 16.00 19,680 16.00 J 부모 18,450 15.00 18,450 15.00 K 기타 15,610 12.69 15,610 12.69 L 기타 10,300 8.37 10,300 8.37 합계 123,000 100% 123,000 100% 2017 ㈜B 청구인 본인 33,210 27.00 23,320 9,890 43.00 H 기타 25,750 20.93 20,935 4,815 20.93 I 배우자 19,680 16.00 19,680 0 0 J 부모 18,450 15.00 13,074 5,376 23.37 K 기타 15,610 12.69 12,691 2,919 12.69 L 기타 10,300 8.37 10,300 0 0 합계 123,000 100% 100,000 23,000 100%

3. ㈜A 및 ㈜B의 재무제표 2014년 {㈜A} 2015년 {㈜A} 2017년 {㈜ B}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 653,846,822원 837,846,822원 837,846,822원 자산총계 2,087,245,559원 1,136,363,318원 1,135,713,617원 부채총계 428,632,858 215,457원 0원 자본금 1,230,000,000원 1,230,000,000원 1,230,000,000원 이익잉여금 428,612,710원 -93,852,139원 -94,286,383원 자본총계 1,658,612,701원 1,136,147,861원 1,135,713,617원

○ ㈜A의 2014년~2015년 및 ㈜B의 2017년 재무제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은 2001. 11. 20. 000 대 202㎡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0. 10 15. 위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였으나, 2015. 4. 3.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

4. 근로소득지급내역

○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 ㈜A이 2009년 이후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B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법인세 신고내역 구분 금액 세액 구분 금액 매출세액 0원 0원 수입금액 0원 매입세액 2,635,000원 264,500원 과세표준 -378,244원 납부(환급)세액 -263,500원 차감납부세액 0원

5. ㈜B의 2017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6.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 ㈜A의 2014년~2015년 및 ㈜B의 2017년 법인세 신고서 중 2014년 {㈜A} 2015년 {㈜A} 2017년 {㈜ B} 적용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가지급금적수 54,415,043,430 58,311,000,000 97,668,752,000 가수금적수 0 0 309,000,000 차감적수 54,415,043,430 58,311,000,000 97,359,752,000 이자율 4.6% 6.9% 6.9% 인정이자 6,857,786원 11,023,175원 18,404,994원 회사계상액 6,857,786원 11,023,175원 18,404,994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A의 미회수 대금 내역

  • 가) 청구인은 ㈜A이 ㈜D로부터 E 신축공사에 관한 대금 719,353,000원, 000 신축공사 대금 28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중 ㈜D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2)항과 같다.
  • 나) ㈜D 관련 ⑴ ㈜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 ㈜A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에 의하면, ㈜A이 ㈜D에 아래 표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2007년 2기 확정 2 2,836,363,635 283,636,363 3,120,002,007 2008년 1기 예정 3 1,060,000,000 106,000,000 1,166,002,011 2008년 1기 확정 3 318,181,816 31,818,181 350,002,008 2008년 2기 예정 3 666,000,000 66,600,000 732,602,011 합계 4,880,545,451 488,054,544 5,368,608,037 (단위: 원) ⑵ ㈜D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 청구인이 제출한 ㈜A 명의의 **은행 계좌에 ㈜D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입금액 날짜 입금액

2007. 10. 25. 500,000,000

2008. 3. 20. 30,000,000

2007. 11. 26. 200,000,000

2008. 4. 1. 30,000,000

2007. 12. 14. 91,000,000

2008. 4. 17. 80,000,000

2007. 12. 26. 300,000,000

2008. 5. 22. 570,000,000

2008. 1. 21. 100,000,000

2008. 8. 12. 611,000,000

2008. 1. 25. 100,000,000

2008. 8. 25. 4,547,000

2008. 2. 5. 10,000,000

2008. 9. 10. 600,000,000

2008. 3. 5. 30,000,000

2008. 10. 10. 400,000,000

2008. 3. 10. 50,000,000 소계 1,381,000,000 소계 2,325,547,000 합계 3,706,547,000 (단위: 원) ⑶ ㈜D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A은 ㈜D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약 5,368,600,000원 중 계좌에 입금된 3,706,547,000원 및 $$에 직불된 910,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19,353,000원(= 5,368,600,000원 - 3,706,547,000원 - 910,700,000원)을 받지 못하여 가지금금으로 처리하였다.

8. ㈜B의 2018년 사업내역

○ ㈜B은 2018. 8. 10. W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 “㈜B”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 ㈜B은 2018. 8. 14. Q과 사이에 “공장 및 사무실 보수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B은 2018. 8. 16. S과 사이에 “아파트 내부 수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1. 계약금 3,000,000원을 “㈜B”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 ㈜B은 T를 수신자로 하여 T 공장 지붕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0,75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발행하였는데, 청구인의 설명에 의하면 위 견적서는 2018. 8. 20. 작성된 것이다.

  • 라. 판단

1. ㈜A과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가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그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는 ㈜A 폐업 당시 그 발행주식총수의 27%를 보유한 대표이사로서 ㈜A과 사이에 법인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② ㈜A은 2015. 3. 31.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면서 그 폐업일까지 원고로부터 쟁점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③ ㈜A은 2015. 4. 3. 유일한 부동산인 000 대 202㎡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한 점, ④ ㈜A은 폐업한 이후 ‘㈜A’이라는 상호로 아무런 사업도 영위하지 않은 점, ⑤ 청구인은 2016. 4. 15.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7. 8. 9. C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자 2017. 10. 28. ㈜A과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B을 개업하는 한편 2017. 11. 17.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였던 ‘B’을 폐업한 점, ⑥ ㈜B의 2017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B의 매출세액 및 수입금액이 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개인사업체인 ‘B’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A은 사실상 청산되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결국 쟁점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이라고 주장하나, ㈜A이 ㈜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D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내역만으로는 쟁점가지급금이 ㈜A의 장부상 기재와 달리 실질적인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채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