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계좌이체금액을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34 선고일 2018.09.19

출근부와, 신분증 사본, 사직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인적사항 또는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로 2011.10.20. 서울 ○○구에서 ‘PPP’라는 상호로 중국여행사를 상대로 중국인 단체관광을 유치하여 돼지갈비, 돼지불고기, 삼계탕 등 한식을 판매하는 관광식당(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8.7.11.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하였다.
  • 나. 청구인은 관광식당의 특성상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필요하여 직원 채용에 한계가 있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비자문제 등으로 신분증을 수취할 수 없는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용계좌인 W은행 **--* 계좌(이하 “ 사업용계좌 ”라 한다)에서 인건비를 이체송금하였는데, 처분청은 2017. 5. 10.∼2017. 7. 19. 청구인을 상대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상 인건비 447,497,500원 중 84,946,752원은 지출사유 및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기타 조사사항을 더하여 2017.10.1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442,62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20,090원(사업장 관할서인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함) 및 종합소득세 134,94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10.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재결청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121,830,681원 중 43,856,105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26,177,217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이의신청에서 인용 제외된 인건비 74, 186,676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이 사업용계좌에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는 근거로 2015년부터 존재했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2015년, 2016년, 2017년의 출근부 원본, 윤○○의 신분증 사본과 2015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간이조사서, 나○○의 사직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의 4개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명부와 퇴사자명단(2015년)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박○○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송금내역, 쟁점금액에 대한 인별 요약표와 상세내역 등에 의해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인건비 74,186,67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실근무자의 대부분은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실근무자의 요청에 의해 일부는 배우자 등 명의로 이체하였으며, 모든 급여는 사업용계좌에서 100% 송금하였기에 쟁점금액에 대해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모두 있어 금융조회를 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어가 가능한 종업원이 필요했기에 채용이 어려웠고, 채용하더라도 여권체류자격 미달, 신용불량, 국가지원금수령,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일부 종업원의 인적사항 수취가 어려웠으며, 인적사항 요구시 그만 두거나 입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 다. 처분청은 급여액수와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하다는 근거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추가수취 주민등록번호, 추가수취 연락처, 출근부, 기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일부 직원은 급여일과 계좌송금 내역이 규칙적이나, 일용직 등은 퇴사시 또는 본인 요청시에 지급되었기에 급여 지급일과 계좌 송금액의 규칙성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라. 2015. 4. 23. 계좌이체금액 978,600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2015년 거래처원장의 지급수수료 계정을 보면 처분청은 4월 계좌이체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4월을 제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인정하면서 4월의 처리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통장 출금만 있고,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인건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명세서, 인건비 산출근거,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 사본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하면서 조사 당시에는 통장 출금내역 이외에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2015년 손익계산서 상 인건비 447,497,500원 중 지급조서가 제출되고 통장 출금내역이 있는 362,550,748원을 인건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84,946,752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즉, ‘지급조서가 제출되었으나 통장 출금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지급조서, 급여명세서 및 인건비 산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통장 출금내역만 제출하면서 인건비임을 주장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 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좌 출금내역만 있는 소위 추가 인건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보면 대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엑셀로 정리하거나 단순 통계자료 및 통장 출금내역을 정리한 자료에 해당하며, 그나마 원시장부는 ‘출근부’이나 문서감정 결과 ‘판단불명’의 의견이 나왔으며, ‘출근부’를 검토한 결과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박○○은 ‘출근부’ 상 4월부터 6월은 존재하지 않으며 7월은 18일자만 체크되어 있고,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윤○○은 ‘출근부’ 상 6월은 12일간 출근하였고, 7월은 3일간(사인이 아닌 체크표시) 되어있으나,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 과는 동떨어져 있는 등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 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라. 음식 쓰레기 비용 978,600원은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통장 출금액 74백만원이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② 통장 출금액 1백만원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 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 가 완비 되어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7. 국세청고시 제2015-9호【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6조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

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인건비와 관련된 계정과목 및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 결과, 인건비 84,946,752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단위: 원) 지급명세서 제출 손익계산서 반영 비고 합 계 333,108,891 합 계 459,902,500 근로소득 146,849,355 직원급여 146,849,355 퇴직소득 8,395,341 일용급여 714,000 사업소득 177,150,195 퇴직급여 8,395,341 일용근로소득 714,000 지급수수료 79,387,809 판매수수료 (부재료비) 224,555,995 손익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 인건비 계상금액 통장 출금액 경정금액 459,902,500 12,405,000 447,497,500 362,550,748 84,946,752 2) 쟁점사업장의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은 1,209,559,897원 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시한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시 상기 필요경비 12,405, 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6.11.28. 종합소득세 6,971,285원을 수정신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어 계좌이체된 금액 121,830,181원을 인건비 추가 인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재결청(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추가 확인된 43,856,105원만 추가 필요경비 인정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성명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청구인 주장금액 이의신청 인정금액 비 고 박△△ Q AA 3 1,280,576 1,280,576 주민번호 추가확인 장△△ Z BB 3 1,284,750 1,284,750 김△△ 김△△ CC 9 1,338,650 1,338,650 연▽▽ Y DD 1 1,353,800 1,353,800 김▽▽ 찐△△ EE 3 1,547,700 1,547,700 김☆☆ 김☆☆ FF 5** 1,641,980 1,641,980 황☆☆ 황☆☆ GG 4** 1,642,480 1,642,480 김▲▲ 진 ◇ HH 0 1,728,600 1,728,600 H◇◇ 한▲▲ II 2 1,956,476 1,956,476 Q Q JJ 3 5,879,093 5,879,093 필◇◇ 필◇◇ KK 8* 24,202,000 24,202,000 소 계 43,856,105 43,856,105 0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직원 인건비로 추가 인정해달라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 사업용계좌에서 이체송금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근무자 예금주 증빙1 (계좌 번호) 증빙2 (주민 번호) 증빙3 (출근부) 증빙4 (폰 번호) 증빙5 (기타) 청구인 주장금액 근무형태 직책 윤○○ 본인 있음 확인필 있음 있음 주민등록증 23,768,729 상시 주방 박○○ 박QQD (동생) 있음 확인필 있음 있음 주민등록증 4,201,000 상시 홀 본인 있음 2,700,000 나○○ 본인 있음 확인필 있음 있음 주민등본, 사직서 1,213,300 주차 A 본인 있음 확인필 미작성

• 480,500 홀 B W (배우자) 있음 확인필 미작성 있음 4대보험 가입명부 10,664,871 상시 주차 C 본인 있음 있음 있음 3,680,000 주방 D 본인 있음 있음

• 2,170,000 주방 E 본인 있음 있음

• 338,450 홀 F 본인 있음 있음 있음 3,921,600 홀 G 본인 있음 있음 있음 1,183,000 홀 H I (배우자) 있음 있음 있음 2,240,100 홀 J K (배우자) 있음 있음 있음 2,326,000 상시 홀 L 본인 있음 있음 있음 1,306,700 홀 M X (사촌동생) 있음 있음 있음 4,603,226 상시 주차 N 본인 있음 있음 2,427,100 홀 O 본인 있음 있음 350,000 홀 P 본인 있음

• 800,000 홀 S 본인 있음

• 464,700 홀 Q 본인 있음

• 1,500,500 홀 R 본인 있음 있음 1,354,000 홀 S 본인 있음 있음 240,000 홀 T 본인 있음 있음 797,900 홀 U 본인 있음

• 1,400,000 홀 Z 본인 있음

• 55,000 홀 계 74,186,676 ** 상시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용근무자임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에 대한 인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매니저였던 박○○의 휴대전화에서 퇴사한 직원들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으며, 지각이나 무단 결근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의 모든 연락은 박○○매니저가 하였으며, 현재 외국인은 대부분 출국한 상태여서 전화연결이 불가능하고, 내국인과의 통화는 가능하다”는 청구인 진술임

6.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사업자의 2015년 출근부 원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근무자 윤○○의 2015년 3월 및 4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3월) (2015년 4월)

7. 상기 출근부에 대하여 재결청(이의신청)의 심리담당자는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D 감정물

○ 감정자료: 총 30매

• 2015년 직원 출근부(2015년 3~6월, 8~12월) 30매 감정사항

○ 감정자료 서명의 필적 동일성 여부 및 기타 감정내용

○ 필적감정 및 필흔검사내용 (생략)

○ 이상의 감정내용에 따르면,

• 감정자료 2015년 3~6월, 8~12월 직원 출근부 서명(총 59명) 전체의 필적은 본인 필적이 확인되는 대조자료 미비로 감정 불가 이고, 그 중 유사 서명으로 분석을 실시한 이씨(李氏) 서명은 8명의 서명에서 희소성 과 항상성 이 동시에 관찰됨에 따라 판단불명임 희소성: 고정화된 필적 특성이 타인의 것과 크게 동떨어진 필적 항상성: 개인의 고정화된 필기습성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필적 ※ 감정자료 서명의 동질성 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 작성이 확인 되는 대조자료 필적이 반드시 요구됨

• 감정자료 2015년 3~6월, 8~12월 직원 출근부에서 특이점이 확인되는 사진

○,○,○,○ 의 필흔을 분석한 결과, 사진

○,○,○,○ 의 작성내용이 지그재그 형태 및 원본과 다른 위치에서 관찰됨에 따라 해당 내역은 일괄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한번에 작성된 서류의 경우 뒷장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내용의 필흔이 확인됨

8. 청구인은 이면지를 활용하여 출근부를 작성하였으며 2016년 7월분 출근부의 이면지 내용을 보면 보면 관광버스기사가 2016.6.27. 16:25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쟁점사업장에 전가하기 위하여 운행일지를 팩스(02-324-0000D)로 보낸 내용이 있다면서 출근부는 근무 당시에 작성된 것이며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9.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용에 의하면 2015. 4. 23. 出今된 978,600원이 QQ은행 계좌(계좌주: 오○○)로 이체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지급수수료 계정에 의하면 같은 금액이 2015년 4월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서 장부계상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인건비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며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이 외국인 단체 관광객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특성상 외국어가 가능한 종업원이 필요하여 인적사항 파악이 곤란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출근부를 비치한 점으로 볼 때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지출증빙 구비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는 문서 감정결과 일괄로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와, 신분증 사본, 사직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인적사항 또는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64,794,476원이며, 나머지 금액 9,392,200원은 전원 일용근로자의 급여로서 전체 인건비 중 2%에 불과하여 출근부가 미작성되었더라도 인정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2015.4.23. 978,600원이 하나은행 오○○ 계좌로 이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지급수수료 계정에 의하면 같은 금액이 2015년 4월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장부 계상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에서 2015.4.23. 출금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978,6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