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천세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32 선고일 2018.11.02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이므로 2018.3.12. 수정신고분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4.11일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7.1.9. 캠핑용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무역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1.29.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혐의)를 받고 2018.3.12. 현금매출누락(2012년 132,031,376원, 2013년 40,932,272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2012년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 청구법인은 2018.4.11. 2013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132,031,376원(이하 “쟁점 상여처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 2018.5.30.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37,463,8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2018.3.10.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1월∼11월분은 다음해 1.11.부터, 12월분은 다음해 3.11.부터 기산 하여야 하므로, 2012년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3.11.부터 기산하고 만료일은 5년이 경과하는 2018.3.10.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 (2018.3.11)이므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다.

소득세법제1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일인 2018.3.12.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괄호 생략)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5)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6)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연말 정산], 제137조의2 [이중근로 연말정산] 또는 제138조 [재취직자 연말정산]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7)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 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 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8)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시행 2011.01.01] [2010.12.27-10408호]일부개정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시행 2011.01.01] [2010.12.30-22580호]일부개정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 2011년 세법개정 시 ②, ③이 삭제되고 시행령→법(제131조 ②) 정비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2.22> 10)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시행 2010.01.01] [2009.12.31-21934호]일부개정

① (개정 전과 동일,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6의2-0…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 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개정 2011.03.21>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법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 도매/무역 제조/캠핑용차량 ’07.01.09. 계속

• 청구법인은 2007.1.9. 설립하여 캠핑 트레일러 등 캠핑용 RV차량을 전문으로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 미국 Airstream, 영국 Swift 등 세계 각국의 최상위 브랜드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대표이사 오○○(70.0%), 배우자 정○○(30.0%)로 구성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18.1.29. 발송한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출액 등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다른 계좌(○○은행)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수정신고 포함)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분 수입금액 각 사업연도소득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납부세액 당초신고 2,986,027 146,623 146,623 0 0 수정신고 3,118,058 278,654 202,630 76,024 10,601 132,031 132,031 56,007 76,024 10,601

• 청구법인은 2018.3.12. 2012년 사업연도 현금매출누락 132,031,376원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인정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달 10일인 2018.4.10.에 원천 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 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이 2018.3.12. 제출한 법인세 수정신고서의 소득자료 명세서에 의하면 2012년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5) 2010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에 대한 지급시기를 수정신고일로 신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13.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지급시기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

  • 가. 개정취지

○ 현재 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거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 등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일 과세표준·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 <신 설>

□ 수정신고시 지급시기 명확화

○ (좌 동)

○ 수정신고시: 수정신고일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1년 세법개정 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의 제2항, 제3항은 삭제 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으로 이동

6.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요약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근거조항)

  • 가.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31.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 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그 처분이 11.1.부터 12.31.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그 상여를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35조 제3항)
  • 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이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 마.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2호)

7.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등 가) 2012년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8.3.10.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소득세법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은 12월 31일에, 12월분의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지급시기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월∼11월분은 다음해 1.11.부터, 12월분은 다음해 3.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2년 귀속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의 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2013.3.11.부터 기산하므로 만료일은 5년이 경과하는 2018.3.10.이다.

○ 더 나아가, 청구법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서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날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입금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11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월인 2012.12월분은 2013.1.11.부터 기산 하여야 하므로 2018.1.10.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만료된 것이다.

9.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가)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 일이므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항 및 제2항은 일반적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2011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한 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대한 2010년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현재 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지급시기를 수정신고일로 명확히 한 것으로 되어있다.

• 따라서 청구법인이 현금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한 상여에 대한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수정신고일인 2018.3.12.이며,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4.11.일이므로 2018.5.30.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한 상여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인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이 2018.3.10.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와 국세청 심사결정례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사례이거나 2010년 세법 개정 이전 사례로 확인된다.

○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해당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5.31) 전에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이루어지면 적법한 것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3.10.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년 세법개정 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지급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2호 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상여 처분에 대한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인 2018.3.12.이고, 원천징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4.11.인 점, 또한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8.5.31.)전에 고지(2018.5.30.)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인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이 2018.3.10. 만료되었다 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부과제척 기간이 2018.3.10. 만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