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정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31 선고일 2018.08.29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등재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7.12.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종합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은 2005.11.20. ○○도 □□시에서 토목 건축공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3.1.31. 폐업하였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10.4.~2012.2.17.에는 청구인, 2012.2.17.~폐업 시까지는 윤BB이었다. 한편 청구인은 2006년~폐업 시 쟁점법인의 주주로 대표이사 재직 당시 보유한 주식 수는 40,925주(지분율 33.96%)이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폐업 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14.2.4. 기준경비율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소득금액 000,000,000원 중 청구인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재직 기간 [2012.1.1.~2012.2.17.(대표이사 사임등기일)]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00,0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이를 자료파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 0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하자, 2017.12.2.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6년~2009년 쟁점법인에서 관리주임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2010.8.25. 쟁점법인을 퇴사하고 ○○도 ○○시 ○○구에 소재 해산물 뷔페 음식점인 ㈜CCC에 주임으로 입사하였다가 승진하여 계장으로 근무하였다.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2.1.1.~2012.2.17.에도 ㈜CCC에서 근무하였고, 2012년 과세연도 중 ㈜CCC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은 23,238,600원에 달한다. 반면 청구인은 2009.8.7.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쟁점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현재 직원 수가 3명에 불과한 ㈜DDD라는 화장품 제조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할 능력이 되지도 못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윤BB”이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할 당시 윤BB이 청구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성품을 악용하여 위임장을 받아 청구인에게 주주와 대표이사의 직함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에게 이미 폐업해버린 쟁점법인의 결재서류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단정짓는 것은 가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윤BB은 2012년 사업연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2006.5월~2007.11월, 2008.1월~2010.11월, 2011.9월~2012.2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2년 사업연도 말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33.9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2006년~2012년 3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이다.
  • 나. 한편 청구인이 ㈜CCC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 내역 및 기타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9에 따르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중략)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가 변동되었고, 청구인은 3차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이 건 과세기간이 속한 2011.10.4.~2012.2.17.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성명 임원 취임 등기일 사임 등기일 정 대표이사 2005.11.20. 2006.5.12. 청구인 2006.5.12. 2007.12.6. 김 2007.12.6. 2009.4.24. 청구인 2009.4.25. 2010.12.8. 이** 2010.12.8. 2011.10.4. 청구인 2011.10.4. 가) 2012.2.17. 윤BB 2012.2.17. 나) 폐업 시

  •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취임일은 2011.9.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취임일은 2012.2.10.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고, 특히 청구인은 2006년~2012년 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40,925주(지분율 33.9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윤BB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가) 2005년 사업연도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정 400주 80% 정 100주 20%
  • 나) 2006년~2012년 사업연도 주주명 주식 수 지분율 청구인 40,925주 33.96% 윤 39,725주 32.97% 정 39,725주 32.97% 황** 124주 0.1%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06년~2012년 사업연도에 청구인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특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2년 과세연도의 경우 급여총액은 320만원(월 평균 약 107만원 상당)이다. 과세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급여총액(원) 2006년 쟁점법인 2006.05.15.~2006.12.31. 13,200,000 2007년 2007.01.01.~2007.12.31. 13,200,000 2008년 2008.01.01.~2008.12.31. 14,300,000 2009년 2009.01.01.~2009.12.31. 14,400,000 2010년 2010.01.01.~2010.12.31. 14,400,000 2010년 2010.12.01.~2010.12.31. 2,000,000 2011년 2011.01.01.~2011.12.31. 14,400,000 2012년 2012.01.01.~2012.03.31. 3,200,000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2004.1.1.~2015.12.31.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2009.8.7. 240만원을 입금받은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CCC가 2010년~2012년 사업연도에 청구인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특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2년 과세연도의 경우 급여총액은 23,238,600원(월 평균 1,936,550원)이다. 과세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급여총액(원) 2010년 ㈜CCC 2010.08.25.~2010.12.31. 6,812,890 2011년 2011.01.01.~2011.09.16. 16,960,210 2011년 ㈜**

○○ 점 2011.09.17.~2011.12.31. 6,005,530 2012년 2012.01.01~2012.12.31. 23,238,600 ㈜CCC의 변경된 상호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2009.1.1.~2012.12.31. 및 우리은행 계좌(**--*)의 2010.1.1.~2013.12.31.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2 012년 과세연도에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회사는 쟁점법인이 아니라 ㈜CCC(㈜**

○○ 점)라고 주장한다.

  • 가) 신한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 나) 우리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윤BB은 2012.2.10.~2012.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합계 84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달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06년~2012년 쟁점법인 외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윤BB은 1997.1.16. ◇◇시에서 EEE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1998.12.2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박FF 작성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박FF는 2018.8.6.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사주는 윤BB이고, 자신도 윤BB으로부터 등기임원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박FF는 ① 2007.11.26. 쟁점법인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11.26. 퇴임한 사실, ② 쟁점법인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폐업 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14.2.4.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청구인, 나머지 000,000,000원은 윤BB에 대하여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2016.1.11. 윤BB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 000,000,000 원에 관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 원 , 처분청은 2017.12.2.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 000,000,000 원에 관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 원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윤BB은 현재 전액 체납상태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윤BB이고 자신은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0두18116, 2010.12.23.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2011.10.4.~2012.2.17. ㈜○○ ○○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비록 쟁점법인은 2006.5.15.~2012.3.31.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근무 당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급여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2009.8.7. 240만원을 지급받은 이후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달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8.8.29. 우리 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9월 이후 퇴사한 후 ㈜CCC에 취업한 사실, ② 쟁점법인 근무 당시 직원은 4명에 불과하였는데, 윤BB은 전무이사로 명함을 만들고 쟁점법인 내에는 윤BB의 전무이사만 있었던 사실, ③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CCC에 국민연금이 중복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윤BB에 대하여 쟁점법인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윤BB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넨 사실, ④ 그러나 윤BB은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취임시켰고, 쟁점법인이 폐업하면서 미처 이를 바로잡지 못한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바가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으로 안분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