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입금액이 금전 대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30 선고일 2021.08.25

쟁점입금액은 계원들이 납부한 계금인 것으로 보이므로 계원이 납입한 계금과 계원에게 지급한 급부금의 차익인 계주의 운영수입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8.3.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209,750원,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639,530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419,100원,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164,860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246,790원, 합계 540,680,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금융계좌의 입금액 중 금전대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회수액으로 본 7,095,314,310원을 계원이 납부한 계금납부액으로 보아 계원이 납부한 계금과 계원에게 지급한 급부금의 차익인 계주의 운영수입 2012년 과세연도 9,420,294원, 2013년 과세연도 12,145,550원, 2014년 과세연도 12,890,004원, 2015년 과세연도 14,963,287원, 2016년 과세연도 12,310,100원, 합계 61,729,234원을 관련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5.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소매업을, 2014.11.14.부터 현재까지 얼음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10.11.부터 2017.11.2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6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금융계좌 2개로 입금된 금액 중 강PP 등 144명이 입금한 금액 7,095,314,31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은 금전대부에 따른 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쟁점입금액에 조사과정에 입금액 중 이자상당액의 비율로 확인된 16.66%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수입금액 1,182,112,685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과 김AA 등으로부터 민사소송 판결 관련 합의서 내용에 따라 수령한 이자 89,305,000원을 합계한 1,271,417,685원을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따른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며, 여기에 소매매출(화장품) 신고누락 수입금액 9,785,500원을 포함하여 1,285,202,685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8.3.2.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209,750원,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639,530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419,100원,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164,860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246,790원, 합계 540,68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표1> 이 건 세무조사 결과 대부업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내역 (기재 생략)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입금액의 대부분은 계원들의 계금납부액이다. 1) 청구인은 약 25년간 운영해 온 화장품 사업장을 통하여 형성된 인맥으로 계원들을 구성하여 계주로서 20년 이상 계를 관리해 왔다. 가) 청구인이 관리한 계는 대부분 순번계로 순번계는 계금납부일을 기준으로 10일계 및 25일계가 대부분이었고, 선순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때 근저당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가 없는 경우 영수증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주가 부담할 위험을 회피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순번계의 흐름은 아래 <표2>와 같고, 계금 총액별 계원의 계금납부액 예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순번계의 계금 흐름 ☜ 1,000만원, 20개월 가정 매월 1% 이자에 상당하는 10만원은 계주에게 귀속되는 계관리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대가금액임 계원이 납입한 계금(총액 23,100만원)과 계원에게 지급한 급부금(총액 22,900만원)의 차액(200만원)이 계주에게 귀속되는 계주의 운영수입임(계금납입액 총액 대비 계주의 운영수입 비율은 0.87%임) * 계원들은 계금수령(밑줄 부분)한 이후에는 1% 이자를 부담하며, 계금총액에 따라 1명이 둘 이상의 계원이 되기도 하고 2명이 하나의 계원을 구성하기도 함 <표3> 계금총액별 계원들의 계금납부액 예시 (단위: 원) 계금총액 월수 계금수령 前 계원의 매월 납부액 계금수령 後 계원의 매월 납부액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5,000,000 10 500,000

• 500,000 500,000 50,000 550,000 20 250,000

• 250,000 250,000 50,000 300,000 10,000,000 10 1,000,000

• 1,000,000 1,000,000 100,000 1,100,000 20 500,000

• 500,000 500,000 100,000 600,000 20,000,000 20 1,000,000

• 1,000,000 1,000,000 200,000 1,200,000 30,000,000 20 1,500,000

• 1,500,000 1,500,000 300,000 1,800,000 40,000,000 20 2,000,000

• 2,000,000 2,000,000 400,000 2,400,000 50,000,000 20 2,500,000

• 2,500,000 2,500,000 500,000 3,000,000 2) 청구인은 같은 장소에서 화장품 사업장을 오래 운영하였고 계주로서 20년 이상 계를 운영하여 화장품 사업장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① 계금입금액(대부분 순번계), ② 화장품 및 얼음 외상매출액을 회수한 금액, ③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청구인의 카드로 할부거래 후 아무런 대가 없이 매월 결제되는 카드대금 원금만을 회수한 금액, ④ 단골손님 및 계원 등의 부탁을 받아 그들을 대신하여 송금한 금액, ⑤ 계금을 매개로 하여 제3자의 채권․채무가 정산된 금액 등이 대부분이다.

  • 나. 처분청은 과세요건 사실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 대부업자로 판단한 후 쟁점입금액에 입금액 중 이자상당액 추정비율(16.66%)을 적용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산출하였는데, 이러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과 관련하여 쟁점입금액을 입금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라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317, 2008.9.3. 외 다수). 2) 쟁점입금액을 입금 사유별로 분류하면 계금납부액이 85% 이상인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금전대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도 전혀 입증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입금액의 대부분이 계금이고 근저당 설정도 계원의 계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제출한 계 관련 증빙(계원명단 장부 및 계 관리장부) 및 계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검토하였고 근저당 채무자 등에게 전화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와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여 ‘계와 관련된 것’이라는 답변까지 들었으므로,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의 대부분이 계금과 관련된 금액임을 충분히 추정 가능하였다.
  • 다. 처분청 의견은 사회통념과 상식에 벗어난 판단이다. 처분청 의견을 정리해보면 “①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 차용인들에게 계원인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② 조사공무원이 우편 또는 전화로 확인한 근저당 설정된 자들은 모두 채무관계가 종결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수 없어 ‘대여금이 아닌 계금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이며, ③ 약 10년 전부터 자금대여를 계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차용증 또는 영수증에 ‘계금 관련’이라고 부기해왔으며, ④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10년간의 계 관리장부도 대여금을 계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⑤ 50명 이상이 계에 대하여 개연성 있게 진술한 내용은 허위이고, 청구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2~3명의 진술만이 진실된 것이며, ⑥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 청구인이 금융회사나 가능한 방법 즉, 대여한 후 원리금 균등액 상환방식이면서 원금 및 이자를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며, ⑦ 계금 미납에 따른 민사소송 판결에서 계금의 흐름, 계금 수령시 차용증 작성, 주로 10일계와 25일계 운영 등 청구인 주장과 일치한 재판부의 판단은 틀렸던 것이며, ⑧ 우연의 일치로 자금대여와 원금 및 이자 상환이 10일과 25일에 발생하였던 것이지 10일계와 25일계를 운영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바, 처분청 의견은 사회통념과 상식에 벗어난 판단이다.
결론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사회통념과 상식에 벗어나 쟁점입금액을 금전대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계원이 납입한 계금과 계원에게 지급한 급부금의 차액인 운영수입(쟁점입금액에 계금 입금총액 대비 계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비율 0.8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전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계 관련 장부라는 2종류의 장부, 계원이라는 38명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계금 수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용증 또는 계금영수증, 근저당 현황 및 기타(곗돈) 현황을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입금액은 금전 대여가 아닌 대부분 순번계 운영에 따른 계금납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좌 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전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은 금전 대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2개 금융계좌(하나은행 62816059 계좌, 농협 44502 계좌, 이하 “청구인 계좌”라 한다)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순번계 운영에 따른 계금 관련 입․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계좌의 연도별 입․출금 거래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입금은 대여금 1,000만원당 월원금 입금액 50만원(5%), 월이자 입금액 10만원(1%), 월합계 60만원(6%) 비율의 입금 형태로 나타나고, 기타 불규칙한 입금은 매월 미불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채무자별 상환 능력에 따라 수시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며, 출금은 순번계라고 볼 수 없는 채무자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출금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정상적인 ‘계’라면 계원별 선순위, 후순위에 따른 월별 불입액에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입금거래 형태상 다수인이 동일한 불입율로 입금하여 계원별 차등 불입액에 따른 순번을 구분할 수 있는 입금형태를 확인할 수 없고, 출금거래 또한 회원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 출금된 거래형태를 볼 때,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는 금전 대여 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2) 근저당 및 가압류 자료(27명, 38건)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내용 처분청은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된 자들에 대하여 우편, 전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바, “금전 대여가 아닌 계금과 관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① 계원들이 누구인지, 차순위 계원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② 입금액이 정해진 계금 불입액이 아닌 다양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채무자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수시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채무 관계가 현재 진행중인 채무자로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한 것은 금전 대여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내용 가) 청구인이 제출한 2종류 장부 청구인은 계원을 관리하고 계금의 원금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관리장부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는 인별 계금 불입금액, 계금 불입일자, 계금 수령일자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장부에 기재된 성명과 이자수입금액 산출대상자(쟁점입금액 입금자 144명)를 대사한 결과 58명은 장부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는 계 관리장부로 볼 수 없다. 나) 계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38명)로부터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 (1) 사실확인서 제출자들 중 3명(김BB, 박CC, 김DD)과 통화한바, 김BB는 계순번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계금납부액은 1천만원당 원금 월 50만원(5부), 이자 월 10만원(1부), 합계 월 6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박CC은 계원들 얼굴만 알고 연락처는 모르며 계금을 받았기에 계금을 불입한 것으로서 1부 이자를 더해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DD은 계금 불입도 있고 빌려쓴 돈 이자도 일부 있으나 금융거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2) 위 통화자 3명에 대한 금융거래 형태를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순번계라면 선순위, 후순위별 계금불입액에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대부분 1,000만원당 원금 월 50만원, 이자 월 10만원의 입금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채권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사실확인서 제출자들 중 유EE은 조사기간 이후인 2017.12.28.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작성하라는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며, 실제는 2011년 4,000만원을 월 3% 이자율로 차용하여 월 120만원씩 입금하였으며 때로는 계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면서 1,000만원당 원금 월 50만원, 이자 월 10만원, 합계 월 6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조작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은 계금과 관련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김FF 외 11명, 18건)’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번호계 시작일, 종료일, 계금 수령액 및 수령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계 운영이라면 채권․채무 관계에 사용되는 ‘차용증’, ‘채무자’,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설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차용증’, ‘채무자’,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점, 금융거래상 입금 형태가 일부 입금은 불규칙한 거래 형태로 나타나고, 일부 입금은 조사과정 중 확인된 대여금 1,000만원당 원금 월 5%, 이자 월 1%, 월 합계 6% 불입률과 동일하거나 근사하게 입금되는 형태를 보여 계금이 아닌 대여금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계금 수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금전 대여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명목상 계금 수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 현황 및 기타(곗돈) 현황 작성자료’ 청구인은 근저당 설정자 중 박GG에게 1억원, 이HH에게 4억원을 투자금조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저당 설정된 채무자 김JJ과 통화한바, 청구인에게 3억 5천만원 정도를 차용하고 이자는 월 2.5부 정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상 지인인 이HH이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답변한 점, ② 청구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약정서 등 투자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금전 대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입금액의 산출근거 처분청이 대부업 수입금액 산정 기준금액으로 산출한 쟁점입금액은 청구인 계좌의 2012년~2016년 동안 총입금액 18,835,066,980원(입금자 343명) 중에서 입금횟수 3회 이하 및 1회 입금액 10만원 미만의 입금액 11,739,752,670원은 청구인의 화장품 사업관련 거래 등 대부업 수입금액과 무관한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인별 입금횟수가 3회 초과자 144명 중 일별 입금액 10만원 이상 입금액 7,095,314,310원(쟁점입금액)을 대부업 수입금액 산정 기준금액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청구인은 조사과정에 청구인 계좌의 입금거래에 대해 대부분 계금 관련 입금이고 일부는 화장품 사업 관련 입금이라고 주장만 하였을 뿐 입금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구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6년간의 많은 거래건수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쟁점입금액을 대부업 수입금액 산정 기준금액으로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입금액은 대부분 계금납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은 대부분이 계금납부액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계 운영 규칙, 계 운영 회의록, 계원 명단, 계원별 계금 수령 및 불입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장부를 보관․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계금 수령과 불입에 대한 내용을 계원들 전부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조사과정 중 일부 채무자들에게 확인한바 채무자들은 다른 계원들이 누구인지, 다른 계원들이 어떠한 순번과 금액으로 계금을 수령하고 불입하는지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계금은 청구인 개인이 아닌 계원 공동의 자산으로써 관리해야 함에도, 수십건 이상의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자료를 보면 모두 청구인 개인 명의로 설정하였고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 소송을 개인적으로 제기하고, 채무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청구인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계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계금 수령과 불입에 대한 금전 관리자료를 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해야 하나 이러한 자료 제출이 없으며, 청구인 개인 명의 금융계좌 2개를 사용하여 금전을 입금한 거래형태를 보아도 어느 계원이 어느 순번계 계원인지, 어느 계원이 어떤 순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고 불입하는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점,

⑤ 선순위, 후순위 계원별 계금수령액과 계금불입액에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 2개 금융계좌의 입․출금 형태를 보면 계원별 입․출금액 차이를 구분할 수 없고 일부 불규칙한 형태를 제외하면 동일한 원금 및 이자비율로 입금되는 형태로 나타나 순번계 관련 입․출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 점,

⑥ 계금은 계원들의 공동자산이므로 계원들의 불입 계금으로 운영을 함이 정상적이나, 청구인 개인 명의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들의 대여금이 입금되면 보험회사 등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에게 대여를 하는 형태를 띠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계원들간 공동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이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금전 대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입금액을 금전 대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가) 청구인은 1994.11.5.부터 현재까지 주소지(타가)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11.14.부터 현재까지 얼음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표6>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2012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기재 생략) 3)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현황 청구인 계좌의 조사대상기간(2012년~2016년) 동안 입출금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현황 (기재 생략) 4) 처분청의 조사결과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가) 금전 대부에 따른 입금액으로 판단한 쟁점입금액의 산출내역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의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입금한 343명, 총입금액 18,835백만원 중 인별 입금횟수가 3회 초과자 144명의 일별 입금액 10만원 이상 입금액인 7,095백만원(쟁점입금액)을 금전대부에 따른 입금액으로 판단하였다. ※ 입금횟수 3회 이하 및 1회 입금액 10만원 미만은 청구인의 화장품 사업관련 거래 등 대부업 수입금액과 무관한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외하였음 나) 대부업 수입금액 추계결정 사유 판단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자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대부업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중 고액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장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금 관련 거래라는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관리장부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계 관리장부에는 청구인만 알 수 있도록 성명, 금액만이 작성되어 있어 원금 및 이자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확정할 수 없는 점,

③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는 일부 채무자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은 일부만 이자 월 1%, 3%로 작성되었고 대부분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방법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근저당 자료의 채권최고액 금액만으로는 명확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점,

⑥ 청구인 계좌로 입․출금한 채무자별 자료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다) 대부업 추계수입금액 산출내역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입금액 중 이자상당액의 비율로 확인된 16.66%를 추계수입금액 산출기준으로 판단하고, 쟁점입금액에 이자상당액 비율 16.66%를 적용하여 쟁점입금액 관련 대부업 추계수입금액을 산출하였다.

① 조사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차용증에는 월 1%, 3%로 일부 나타난 것이 있으나 대부분 이자율이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상환방법 등이 없어 차용증에 나타난 이자율을 과세기준 이자율로 확정할 수 없는 점,

② 일부 채무자와의 소송제기 신청서(최KK) 및 합의서(김AA, 고LL)에는 이자율이 연 20%, 25%, 30%로 나타나나 이 이자율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시 확인된 이자율로 다른 채무자들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③ 금융거래 입․출금한 채무자별 총입금액과 총출금액과의 차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하려 했으나, 채무자에 따라 차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발생하는 등 채무자별 차액이 일정하지 않아 과세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점에 반하여,

④ 계좌 입․출금이 빈번한 자 중 김BB는 계순번 1번으로 1천만원당 원금 월 50만원, 이자 월 10만원, 합계 월 60만원씩 입금하였다고, 박CC은 원금에 1부 이자를 더해 입금하였다고, 유EE은 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령 후 월별 원금 50만원, 이자 1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금융거래 입금내역을 분석한 바, 불규칙한 입금형태를 보이는 채무자들도 있으나 대부분 30만원, 60만원, 120만원, 180만원, 240만원이 입금되는 등 상기 3명의 진술내용과 유사한 입금형태를 보인 점 〈표9> 입금액 기준 추정 이자수입금액 (기재 생략) 라)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대부업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내역 (<표1> 과 동일) (기재 생략) <표11> 청구인의 2012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기재 생략) 5)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계금납부액이고 나머지는 화장품 및 얼음 외상매출금 회수액 또는 친인척간 일시적 대차거래 등이라고 소명하면서 ① 계원명단 장부 및 계 관리장부, ② 입금자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38명), ③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된 자들의 차용증(18매), ④ 계금 미납 등에 따른 근저당 및 가압류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가) 계원명단 장부 및 계 관리장부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 계원명단 장부(A4용지 한 묶음), 계 관리장부(노트 3권, 250쪽)를 제출하였다. (2) 계원명단 장부는 아래와 같으며, 주로 하나의 계가 종료된 후 전체 계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 서류라고 소명하였다. <계원명단 장부 일부 발췌> (기재 생략) (3) 계 관리장부(노트 3권, 총 250쪽)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1번~21번의 계원 및 순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20개월짜리 계의 경우 개시부터 20개월까지 21쪽에 걸쳐 각각 별지로 매월 수금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0일계를 계 관리장부에 기재한 내용> (기재 생략) <25일계를 계 관리장부에 기재한 내용> (기재 생략) 나) 입금자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38명) (1) 청구인은 입금자들 38명으로부터 사실확인서 및 추가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계금을 수령하고 불입한 것이며, 계금납부액 이외에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명세’와 ‘사실확인서’ 및 ‘추가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자들의 사실확인서 명세> (기재 생략) <김DD의 사실확인서> (기재 생략) <김DD의 추가사실확인서> (기재 생략) <송MM의 사실확인서> (기재 생략) <송MM의 추가사실확인서> (기재 생략) <유EE의 사실확인서> (기재 생략) 다)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된 자들의 ‘차용증’(18매) 조사 당시에 청구인은 계금 지급시 향후 계불입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차용증 형식인 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소명하면서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된 자들의 ‘차용증’ 18매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차용증’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된 자들의 ‘차용증’(18매)의 주요 내용> (기재 생략) <김NN의 차용증 2매 중 1매 > (기재 생략) <송MM의 차용증 4매 중 1매 > (기재 생략) 라) 근저당 및 가압류 현황 등 청구인은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38건, 27명)은 김AA․고LL, 김OO에게 금전 대여로 인해 설정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계불입금 미납 또는 투자(무이자)에 따른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근저당 및 가압류 현황(3매)’ 및 ‘기타 현황(1매)’을 제출하였다. <근저당 및 가압류 현황> (기재 생략) <기타(곗돈) 현황> (기재 생략)

6.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 확인한 내용 (1)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입금은 대여금 1,000만원당 원금 월 50만원(5%), 이자 월 10만원(1%), 합계 월 60만원(6%) 비율의 입금 형태로 나타나고, 출금은 순번계라고 볼 수 없는 채무자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출금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기타 불규칙한 입․출금은 매월 미불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채무자별 상환 능력에 따라 수시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청구인 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 발췌자료〉(기재 생략) 〈청구인 계좌의 출금액 중 일부 발췌자료〉(기재 생략) (2) 금융거래자 중 우편 회신한 김AA는 청구인이 김AA, 고LL(김AA의 처)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판결(OO지방법원2014가합0000)에 따른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합의서에는 계금에 대한 언급 없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내용만 언급되어 있고, 청구인이 계 관리장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장부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LL의 성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시에 계금 명목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이자 수령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김AA․고LL와의 금융거래는 금전 대여에 따른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김AA가 우편 회신한 ‘대여금 소송 판결에 따른 합의서(2015.9.14.)> (기재 생략) 〈청구인이 제출한 계 관리장부 중 ‘고LL’ 발췌자료〉(기재 생략)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중 김AA․고LL 입출금내역〉(기재 생략) (3) 정상적인 ‘계’라면 계원별 선순위, 후순위에 따른 월별 불입액에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입금거래 형태상 다수인이 동일한 불입율로 입금하여 계원별 차등 불입액에 따른 순번을 구분할 수 있는 입금형태를 확인할 수 없고, 출금거래 또한 회원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 출금된 거래형태를 볼 때,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는 청구인이 이자를 취하기 위한 금전 대여거래라는 의견이다. 나) 근저당 및 가압류 자료에 대해 조사 확인한 내용 ‘근저당 및 가압류 자료(청구인이 채권자로 등재된 38건, 27명)’의 채무자인 강PP 외 26명에 대하여 우편, 전화, 청구인 제출 사실확인서 등으로 조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송MM은 처분청에 청구인과 함께 방문하여 계금 미납에 대한 담보로 설정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후 동일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송MM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금융거래상 입․출금 횟수 205회, 입금액 438,097,500원, 출금액 430,395,947원으로 수백 건의 고액 거래를 하였음에도 계원들이 누구인지, 차순위 순번 계원이 누구인지, 누가 얼마의 계금을 불입하는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② 입출금 형태를 보아도 소액과 고액의 불규칙한 입출금이 계속되어 계금 입․출금으로 볼 수 없고, 송MM 개인 사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수시 입․출금한 거래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이러한 복잡한 거래를 하면서 구체적인 관리장부 없이 기억만으로 송MM의 계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송MM이 청구인으로부터 계금이라는 명칭을 듣고 자금을 수령했을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개인의 금전 대여를 은폐하기 위해 형식상 사용한 명칭일 뿐 금전이 필요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계금을 우선 태워준다는 말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채무자로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인의 계금 명칭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송MM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중 송MM 입출금내역〉 (기재 생략) 나) 채무자 장QQ는 그의 처 박RR과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자는 장QQ이나 실채무자는 박RR으로 박RR의 계금 미납에 따라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계금 5천만원 선수령 후 1,000만원당 60만원씩 월 300만원을 불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장QQ, 박RR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금융거래상 입․출금 155회, 입금액 95,560,334원, 출금액 206,598,000원으로 출금액이 입금액보다 120,275,823원이나 초과 출금된 점, ② 월불입액이 300만원이라는 진술과 달리 입금액이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수시로 불규칙하게 입금된 점, ③ 계금 관리장부 등 계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은 송MM과 같이 장QQ, 박RR 또한 현재 진행중인 채무자로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중 장QQ․박RR 입출금내역〉(기재 생략) (3) 청구인이 채무자 이SS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2매)에는 계금 이외에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작성되었으나,

① 최KK이 처분청에 회신한 ‘이자지급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최KK은 이SS의 지인으로서 이SS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시 보증인이며 청구인은 금전 대여시 곗돈을 먼저 태워주고 다시 3부 이자로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함께 회신한 차용증(2매)을 보아도 ‘이자’, ‘이자의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최KK이 처분청에 회신한 ‘이자지급 사실확인서’> (기재 생략) <최KK이 회신한 ‘차용증’> (기재 생략)

② 청구인이 최KK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OO지방법원 2014차0000 대여금)에 대한 ‘OO지방법원 지급명령’ 및 동 신청사건의 신청원인을 보면, 전부 대여금과 이자지급 변제내용만 나타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금 관련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OO지방법원 지급명령(OO지방법원2014차0000)> (기재 생략) <지급명령 신청사건(OO지방법원2014차0000)의 신청원인> (기재 생략)

③ 이SS의 입․출금 거래형태를 보면 5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다양한 입금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정해진 계금납부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SS에 대한 계금 관리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계금은 계원들의 공동자산에서 계금을 지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SS에게 2013.8.26. 2,000만원 지급시 당일날 보험회사(LIG)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28,82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이SS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개인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록 채무자들에게는 ‘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금전 대여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용한 명칭에 불과하며, 이S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매)는 실제 내용과 다르게 채무자로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담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중 이SS 입출금내역〉(기재 생략) (4) 처분청은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된 채무자 27명 중 미회신자 17명에 대하여 사실내용을 확인하고자 전화로 연락한 결과, 채무자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계금 선수령에 따라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며 계금을 먼저 수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이 미회신자 강PP 등 9명과 통화한 내용> (기재 생략) 처분청은, 정상적인 순번계라면 선순위, 후순위로 일정한 순번이 정해져야 함에도 명확히 어떤 순번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약자인 채무자로서는 청구인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뿐 실질 내용은 금전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은 채무자들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통화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과 같이 근저당 및 가압류를 설정한 것은 금전 대여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조사 확인한 내용 이 건 조사과정에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는 금전 대여가 아닌 순번계의 계금 관리내역이라 주장하면서 계 회원 관리장부라는 2종류의 장부, 계 회원이라는 38명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계 회원이라는 11명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근저당 현황 및 기타(곗돈) 현황을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대해 조사 확인한 내용 계원명단 장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장부는 페이지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만 작성되어 있어 인별 계금 불입금액, 계금 불입일자, 계금 수령일자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관리장부로 인정할 수 없고, 계 관리장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장부도 대부분 성명을 두 글자로, 금액은 만원 단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만 기재되어 있어 계 관리장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기재된 성명을 발췌하여 (이자)수입금액 산출대상자(144명)와 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58명은 장부 명단에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위 장부를 청구인 주장처럼 계 운영과 관련한 관리장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수입금액 산출대상자(144명)와 장부에 기재된 성명을 대사한 내역> (기재 생략)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기재된 ‘성명’을 발췌한 자료> (기재 생략) (2) 청구인이 입금자 중 38명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해 조사 확인한 내용 (가) 처분청은 사실확인서 제출자 중 김BB, 박CC, 김DD과 통화한바, 김BB는 순번계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계금은 1,000만원당 원금 월 50만원(5부), 이자 월 10만원(1부), 합계 월 6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박CC은 계원들 얼굴만 알고 연락처는 모르며 계금을 받았기에 계금을 불입한 것으로서 1부 이자를 더해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DD은 계금 불입도 있고 빌려쓴 돈 이자도 일부 있으나 금융거래내용만으로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이 사실확인서 제출자와 통화한 내용> (기재 생략) (나) 위 통화자 3명의 금융거래 형태를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순번계라면 선순위, 후순위별 계금납부액에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대부분 1,000만원당 원금 월 50만원, 이자 월 10만원의 입금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은 계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채권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중 김BB 입출금내역〉(기재 생략)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중 박CC 입출금내역〉(기재 생략)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중 김DD 입출금내역〉(기재 생략) (다) 사실확인서 제출자 중 유EE은 조사과정에는 실제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다가 조사기간 이후인 2017.12.28. 처분청을 방문하여 “자신이 청구인을 통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며 작성하라는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며, 실제는 2011년 4,000만원을 차용시 이자는 월 3%로 120만원씩 입금하였으며 때로는 계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면서 1,000만원당 원금 월 50만원, 이자 월 10만원, 합계 월 6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계원은 지인 박RR, 박GG을 제외하고는 전혀 모르며 계원들이 어떤 순번으로 계금을 받고 불입하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은 계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조작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유EE이 출서하여 제출한 확인서> (기재 생략)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중 유EE 입출금내역〉(기재 생략) (3)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은 계금과 관련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에 대해 조사 확인한 내용 (가) ‘김NN의 차용증’은 작성일 2015.7.25., 번호계 시작일 2015.5.25., 종료일 2017.1.25., 일금 5,000만원을 순번계 3번 순위로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고 매월 300만원까지 불입하기로 하며 김NN의 자 정TT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계 운영이라면 채권․채무 관계에 사용되는 ‘차용증’, ‘채무자’,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설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차용증’, ‘채무자’,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김NN의 자 정TT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원명단 장부 내용에는 김NN의 성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계 관리장부에 김NN 명의로 작성된 금액이 일치되지 않으며, 금융거래상 입출금 형태가 매월 불입액이 6만원부터 36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입금되어 차용증 내용처럼 월불입 300만원과 일치되는 자료는 몇 건에 불과한 점, 입․출금 107회, 입금액 121,341,941원, 출금액 204,140,500원으로 82,798,559원이 과다 출금되었고, 2014.10.14. 1,000만원, 2015.4.29. 1,000만원, 2015.6.8. 2,000만원, 2015.6.22. 2,000만원, 2015.7.7. 2,000만원, 2015.7.25. 5,000만원, 2015.10.15. 2,000만원 등 7번이나 김NN에게 고액이 출금되었는바, 김NN이 계금을 선수령하고 원금을 미불입하고 또다시 고액을 지급하는 이러한 거래를 계금 관련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점, 조사과정 중 확인된 대여금 1,000만원당 원금 월 5%, 이자 월 1%, 합계 월 6% 불입률과 동일하거나 근사하게 입금되는 형태를 보여 계금이 아닌 대여금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차용증은 계금 수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금전 대여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명목상 계금 수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중 김NN 입출금내역〉(기재 생략) 〈청구인이 제출한 계 관리장부 중 ‘김NN’ 발췌자료〉(기재 생략) (나) ‘송MM의 차용증’은 원금 3,000만원 1건, 5,000만원 2건, 2억원 1건 등으로 각각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이 차용증도 채권․채무 관계에 사용되는 ‘차용증’, ‘채무자’,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정상적인 계 운영이라면 회원별 신용만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2차 채무관계를 규정하는 연대보증인을 설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제3자인 진UU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점, 청구인이 계 관리장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장부에 송MM 명의로 작성된 금액과 금융거래가 일치되지 않고, 위 장부에 기재된 ‘순번 1321’에는 대여행위로 볼 수 있는 ‘송MM 4/30, 3천 빌림’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점, 입․출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입․출금 205회, 입금액 438,097,500원, 출금액 430,395,947원이며, 송MM에게 500만원 이상 고액 출금이 23회나 빈번하게 나타나는바, 이를 계금 거래라고 본다면 송MM이 계금을 선수령하고 원금을 미불입하였으나 또다시 고액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거래를 계금 거래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점, 일부 입금은 불규칙한 거래형태로 나타나나 일부는 조사과정 중 확인된 대여금 1,000만원당 원금 월 5%, 이자 월 1%, 합계 월 6% 불입률과 동일하거나 근사하게 입금되는 형태를 보여 계금이 아닌 금전 대여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차용증도 계금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금전 대여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형식상 차용증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실제는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 관리장부 자료 중 ‘송MM’ 발췌자료〉(기재 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 현황 및 기타(곗돈) 현황 작성자료’에 대해 조사 확인한 내용 청구인은 근저당 설정자 중 박GG에게 1억원, 이HH에게 4억원을 투자금조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① 근저당 설정된 채무자 김JJ과 통화한바, 청구인에게 3억 5천만원 정도를 차용하고 이자는 월 2.5부 정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상 지인인 이HH이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답변한 점, ② 청구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 투자약정서 등 투자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입금액과 관련 출금액의 일자별 입금현황 및 출금현황 (1) 청구인은, 쟁점입금액과 관련 출금액을 년, 월 구분 없이 일자만으로 집계해보면 입․출금액이 10일 및 25일을 기준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10일계 및 25일계를 계주로서 관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계 관리장부 기록내용 등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2>, <표13>과 같이 일자별 입금현황 및 출금현황을 제출하였다. <표12> 일자별 입금현황: 입금액 7,095백만원 중 10일, 25일 입금액 3,653백만원 (기재 생략) <표13> 일자별 출금현황: 출금액 5,963백만원 중 10일~11일, 25일~26일 출금액 2,939백만원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이 운영한 순번계의 ‘순번별 계금납부액 및 계금수령액’ 청구인은 아래 <표14>와 같이 자신이 운영한 순번계의 ‘순번별 계금납부액 및 계금수령액’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운영한 순번계는 계금수령 전후에 계금납부액이 차이가 나지만 선순위보다는 후순위로 갈수록 계금수령액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설명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불입 후 균등액의 계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순번계와 같은 원리이며, 계금을 미납한 계원과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계금수령 전후로 계금납부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다. <표14> 순번별 계금납부액 및 계금수령액 예시 ☜ 3천만원, 20개월 가정 (단위: 만원) 계원 순번 계금 수령액 불입횟수 계금불입 총액 비고 150만원 (계금수령 前) 180만원 (계금수령 後) 1 3,000

• 20회 3,600 600만원 이자부담 2 3,000 1회 19회 3,570 570만원 이자부담 3 3,030 2회 18회 3,540 510만원 이자부담 4 ~ 18 (기재 생략) 19 3,510 18회 2회 3,060 450만원 이자수령 20 3,540 19회 1회 3,030 510만원 이자수령 21 3,570 20회

• 3,000 570만원 이자수령 <OO지방법원2015가단0000, 2018.6.20. 판결문 일부 내용> (기재 생략) 다) 쟁점입금액의 입금 사유별 분류 (1)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을 입금 사유별로 분류하면 계금납부액이 85% 이상이고 나머지는 소매판매(화장품, 얼음) 외상매출금 회수, 친인척간 대차거래 등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입금액의 입금사유별 분류 현황’과 그 근거로 ‘쟁점입금액 거래내역을 입금사유별로 분류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5> 쟁점입금액의 입금사유별 분류 현황 (기재 생략) <표16> 쟁점입금액의 연도별 입금사유별 분류내역 (기재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입금액 거래내역을 입금사유별로 분류한 내역’을 살펴보면, ‘계금납부액’으로 분류한 금액은 입금액수, 입금일자, 입금의 반복성으로 계금으로 볼 수 있거나 계 관련증빙이 있는 금액을 계금납부액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업소득(화장품 및 얼음 소매업)’으로 분류한 금액은 입금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매 외상장부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였으며, ‘친인척간 대차거래’로 분류한 금액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였으며, ‘카드대금’으로 분류한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박RR과 성VV는 2014년~2015년 중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상 월 결제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음)를 증빙으로 첨부하였다. <쟁점입금액 거래내역을 입금사유별로 분류한 내역 중 일부 발췌> (기재 생략) (3)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60만원, 120만원 등 그 배수의 금액이 많은 이유는 처분청 의견처럼 대여금 1,000만원당 원금 월 50만원(5%), 이자 월 10만원(1%), 합계 월 60만원(6%) 비율로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20개월 순번계의 경우 계원들이 계금 수령 후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표3> ‘계금총액별 계원들의 계금납부액 예시’와 같이 60만원(계금 총액 1,000만원인 경우 원금 50만원, 이자 10만원), 120만원(계금 총액 2,000만원인 경우 원금 100만원, 이자 20만원) 등 그 배수의 금액이 많기 때문이고, 계금 외 입금액은 계원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매장(화장품 및 의류 판매) 단골 고객이어서 외상매출금을 입금한 금액이거나 미불입한 계금납부액을 수시로 송금한 금액, 뽑기계 계금을 송금한 금액, 소액을 빌려간 후 변제한 금액 및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로 이용하게 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매월 결제되는 카드대금 원금만을 회수한 금액 등이며, <OO지방법원2015가단0000, 2018.6.20. 판결문 일부 내용> (기재 생략) 계금 외 출금액은 순번 3번부터 21번까지의 계원에게는 월이자 1%를 누적적으로 가산하여 계금을 지급해야 하나 매월 송금액이 달라져 착오로 과소하게 송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이를 정산하여 송금한 금액, 계원 중 대부분이 청구인의 화장품 매장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며 가깝게 지내다보니 부조를 부탁한 후 변제한 금액 및 소액을 빌려준 금액 등일 뿐이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대부업자 중 ‘원금과 이자를 합계한 균등액을 년 단위가 아닌 20개월의 기간 동안 상환받으면서 채무자가 수시로 입․출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있고, 나아가 컴퓨터조차도 다룰 줄 모르는 60대 초반의 청구인이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전산으로 대여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방법으로(즉, 원금과 이자를 합계한 균등액을 상환받으면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라) 계원명단 장부 및 계 관리장부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계원명단 장부(A4용지 한 묶음) 사본, 계 관리장부(노트 3권) 사본을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설령 제출한 장부의 기재내용이 미비하였을지라도 이는 조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되거나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일 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계 관리장부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수입금액 산출대상자와 계 관리장부에 기재된 성명을 대사한 내역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7,095백만원 중 약 96%에 상당하는 6,792백만원의 입금자의 성명이 장부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前남편(임WW), 형제(연XX)와의 거래이거나 사업수입금액 입금액(화장품 및 얼음 판매)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7>과 같이 쟁점입금액 입금자(수입금액 산출대상자)와 계 관리장부에 기재된 성명을 대사한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표17> 쟁점입금액 입금자를 장부에 기재된 성명과 대사한 내역 (기재 생략) 처분청은 계원의 배우자 등이 송금한 금액을 계원의 명의로 합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하였고 장부에 별칭 등으로 기재된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대사하였으나, 배우자 등을 입금액 합산대상에 포함시키고 장부에 별칭으로 기재된 내용을 장부에 기재된 성명에 포함시켜 작성한 ‘쟁점입금액 입금자와 계 관리장부에 기재된 성명을 대사한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입금자와 계 관리장부에 기재된 성명을 대사한 명세서 일부 발췌> (기재 생략) 바) 차용증 및 계금영수증 청구인은 계금을 지급시 향후 계불입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계금영수증을 받으면서 계금 미불입에 대한 소송에 유리한 관계로 차용증 형식으로 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및 ‘계금영수증’ 140매를 제출하였는데, 대부분의 차용증에는 서두에 “곗돈 탔음”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란에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자’란에 월 1%로 기재된 차용증 5건, 월 3%로 기재된 차용증 1건이 있으며(6건 모두 차용증 서두에 곗돈 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자’란에 월 50만원 금액이 기재된 차용증 1건이 있다(근저당 설정된 최KK의 차용증으로 처분청이 최KK으로부터 회신받은 ‘이자지급 사실확인서’에도 첨부되어 있음). <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계금영수증’ 명세(140건)’ 일부 발췌> (기재 생략) <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일부 발췌> (기재 생략) <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일부 발췌> (기재 생략) <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일부 발췌> (기재 생략) < 청구인이 제출한 ‘계금영수증’ 일부 발췌> (기재 생략) 사) 차용증, 근저당 설정 등으로 볼 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내용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용증, 채무자, 연대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순번계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소송도 청구인 명의로 제기하였으므로 공동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2) 청구인은 초기에는 계원의 명단을 A4용지에 작성한 후 각자의 성명에 지장을 찍게 하여 계금수령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2009년경부터는 차용증 형식을 갖추어야 계금 미불입에 대한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차용증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실제 계금을 미불입한 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면서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OO지방법원2015가단0000, 2018.6.20. 판결문 일부 내용> (기재 생략) (3) 또한, 청구인은 아래 <표18>과 같이 ‘계원과 계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 계 분류’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한 계는 아래 <표18>의 ‘유형2’와 같이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계를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었기에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대법원86다카1426, 1987.4.28. 판결 참조), 처분청은 계에 대한 민법상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파계된 경우 계주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8> 계원과 계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 계 분류 구분 유형1 유형2 계약관계 계원 간의 계약 각각의 계원과 계주의 계약 파계의 책임 계주가 없이 총무만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계주가 있는 경우에도 파계의 책임을 지지는 않음 전적으로 계주의 책임 계원 상호관계 다른 계원의 신용이 중요하므로 계원은 다른 계원을 확인 후 가입 여부를 결정 상대적으로 다른 계원에 대한 관심이 적음 현재의 사례 계원확보 및 계금미납에 따른 소송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친목계에서나 볼 수 있는 유형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들이 가입하는 계의 대부분이 이 유형의 계에 해당 아) 기타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내용에 대한 항변 내용 (1) 근저당 설정된 김AA는 청구인이 김AA, 고LL(김AA의 처)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판결에 따른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합의서에는 계금에 대한 언급 없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내용만 언급되어 있고, 계 관리장부에 ‘고LL’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계금 명목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금전 대여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김AA, 고LL는 계원이 아니고 금전 대여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계를 관리하기 위해 계 관리장부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계 관리장부는 청구인에게 있어 메모장의 역할도 하였기에 김AA, 고LL에게 대여한 내용, 약관대출과 관련한 내용, 임차인(정YY)으로부터 월세를 받은 내용 등을 기재하였던 것이지, 고LL를 순번계의 계원 즉, 1번부터 21번까지의 계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근저당 설정된 장QQ의 경우 장QQ의 처 박RR의 계금 미납에 따라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120백만원 더 많으나 현재 진행 중인 채무자로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계금을 선수령하고 계금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나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경우 둘 다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본적인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의문이 있는 부분마다 무조건 대부업을 영위한 근거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3) 근저당 설정된 최KK은 “청구인이 이SS에게 월 3% 이자율로 대여하였다”고 사실확인하였고, 최KK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사건에 계금 관련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최KK은 이SS의 사촌 누나로서 이SS의 계금을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이SS이 계금을 미납하여 청구인이 가압류 후 지급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최KK은 구두로 청구인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가압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감정이 악화되어 주변에 ‘청구인이 고리대금업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최KK을 상대로 청구인이 본안소송을 진행하였다면 당연 계금에 대한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계금과 관련된 것임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서에 계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이 사실확인서 제출자인 김DD과 통화한바 김DD은 “계금불입도 있고 빌려쓴 돈 이자도 일부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도 “10년간 약 5명(이ZZ 포함)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은 있다”고 이미 인정하였지만 김DD에게 이자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DD이 조사담당자와 통화할 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DD의 ‘추가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사실확인서 제출자인 유EE은 조사기간 이후 처분청에 방문하여 “2011년 4천만원을 월 3% 이자율로 차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유EE은 계원이었을 뿐 유EE과는 어떠한 자금거래도 없었고, 박GG이 신용불량자로 명의가 필요할 때 박RR(박GG의 누나)의 수양아들인 유EE의 명의를 현재까지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유EE에게 계금 외의 송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박GG에게 송금한 금액이고, 박RR은 박보살로도 불리는데 무속인인 최KK과 친분관계에 있었고 최KK은 청구인과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영향으로 유EE(박RR의 수양아들)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박GG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박GG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기재 생략) (6) 근저당 설정된 송MM의 경우 원금을 미불입한 상태에서 5년간 500만원 이상의 출금액이 23회나 있어 비상식적이므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순번계를 운영하다보면 선순위를 선호하고 후순위는 대부분 기피하여 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순위 계원의 경우 후순위 한 구좌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으므로 ‘20개월 계’ 21구좌 중 한명이 최대 7구좌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충분하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원금을 미불입한 상태에서 자금을 더 대여해주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계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인데, 순번계의 경우에는 매월 불입하는 계금을 미납하지 않는 한 다음 순번에서 계금을 지급하고, 또한 계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정산한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 있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처분청 의견처럼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면 원금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더욱 없기 때문에 “원금을 미불입한 상태에서 출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7) 처분청은 근저당 설정된 채무자인 김JJ과 통화한바, “청구인에게 3억 5천만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2.5% 정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인 이HH이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답변한 점으로 볼 때 근저당 설정자 중 박GG에게 1억원, 이HH에게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다는 청구인 소명내용은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박GG은 전원주택지 개발, 이HH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를 요청하여 박GG에게는 5천만원, 이HH에게는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세무조사 당시 이미 설명하였고,이HH도 조사공무원에게 투자금이라고 설명하였음을 청구인이 이HH과의 통화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GG이 작성한 ‘투자 확인서’와 청구인이 이HH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박GG이 작성한 ‘투자 확인서’> (기재 생략) <청구인과 이HH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기재 생략) 김JJ은 청구인이 이HH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요구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처분청 의견서 내용과 같이 답변했다는 사실에 의문이 있어 김JJ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세무서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 의견서 내용 중 김JJ과 통화하였다고 기록한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김JJ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김JJ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기재 생략) 자)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 등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부업 관련 원금과 이자의 입금액으로 본 쟁점입금액은 실제로는 대부분은 계금납부액이고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입금액 전액을 계금납부액으로 보고, 계원이 납입한 계금과 계원에게 지급한 급부금의 차익인 계주의 운영수입(쟁점입금액에 계금 입금총액 대비 계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비율 0.8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제시하고, 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에 금융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671900)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을 제시하였는바(김AA․고LL 관련 대부업 수입금액에는 기타 여신금융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였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9> 청구주장의 사업소득(금융 및 보험업) 수입금액 및 추계소득금액 (기재 생략) <표20> 청구주장의 종합소득금액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차적인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권자로서는 우선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13894, 1998.7.10. 판결) 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5두41937, 2015.9.10. 판결). 2) 쟁점입금액이 금전 대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계원들이 납부한 계금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입금액과 관련 출금액의 일자별 입․출금현황에 따르면 입․출금액의 대부분이 10일 및 25일을 기준으로 집중되어 있어 10일계 및 25일계를 계주로서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 및 계 관리장부의 기록내용과 일치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원명단 장부와 계 관리장부를 살펴보면, 계원들의 자필 서명과 무인이 찍어져 있고, 하나의 계마다 1번~21번의 계원 및 순번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개월까지 21쪽에 걸쳐 각각 별지로 매월 수금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 관리장부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계금영수증(140매)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차용증 및 계금영수증에는 서두에 계금을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자’란에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처분청이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된 채무자들로부터 회신받은 대부분의 사실확인서 및 미회신자들과 통화한 내역에 따르면 대부분 계금 미납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고 회신 또는 답변되었다. (5)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의 근거자료는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과 최KK, 유EE의 사실확인서, 김OO의 차용증(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월 3% 이자 기재), 김JJ과의 통화 내용(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JJ은 통화 사실을 부인함)이 전부인 것에 반하여, 청구인은 계 관리장부(3권), 계금수령 사실이 기재된 차용증 및 계금영수증(140매), 사실확인서(38매) 등을 제출하면서 계금납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위 근거자료만으로는 쟁점입금액이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 또는 그와 같이 추정되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쟁점입금액을 계원들이 납부한 계금납부액으로 보아 계원이 납입한 계금과 계원에게 지급한 급부금의 차익인 계주의 운영수입(계금 입금총액 대비 계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비율 0.87%를 적용)을 쟁점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