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를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 및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28 선고일 2018.10.26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가산세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모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7.10.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952,180원의 부과처분은 1. 가산세 5,586,200원를 제외한 본세 11,365,980원은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청구로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보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54,427천원을 수령하고 2014.5.26.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123,541천원, 과세표준 21,221천원, 기납부세액 5,338천원, 납부할세액 △3,235천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3,235천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10.10.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123,541천원 중 소명자료로 제출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56,650천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586천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16,95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5. 처분청의 경정·고지 중 쟁점가산세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8.2.14. 기각결정이 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①) 부인된 필요경비 중 실지 보험모집 사업소득과 관련된 39,793천원(15,072천원+9,591천원+15,13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1) 청구인은 많은 보험계약을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임차료 등 15,072천원을 지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당하게 해당 비용을 전액 부인하였다. 보험모집인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적용역수입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임차료를 지급한 것을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비를 전액 부인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7조 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상 불합리한 처분이다.

(2) 보험업계의 관행상 판매실적 향상을 위한 선물이나 홍보물의 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했다하여 9,591천원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아 놓지 않았기에 적격증빙(카드이용대금내역서)를 제출했는데, 무조건 적격증빙이 없다는 것은 억울하다.

(3) 구입한 차량과 관련하여 장부상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13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013년 자동차보험료 1,249천원은 적격증빙(보험료증명서)도 제출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②) 청구인은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AAA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를 이행하였는데 해당 세무사 개인이 저지른 불성실한 신고내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주변의 동료 보험모집인들이 해당 세무사를 추천하여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뿐 사실과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몰랐고 그렇게 할 의도도 전혀 없었는데, 세무대리인이 신의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본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 < 청구주장 기타사항 >

(1) 주변의 잘못된 권유로 인하여 세무대리인을 잘못 선임한 결과가 1천7백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이상의 세금을 낼 만큼의 소득이 있으면 좋겠지만, 2016.9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병원 사무보조로 취업하여 최저급여 157만원을 수령하고 있어 어려운 형편이다.

(2) 청구인은 뒤늦게 잘못된 선택에 후회를 하고,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고 있다. 단지 실제로 지급된 필요경비(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주시어 나름 성실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구내용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가산세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으로(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2018.1.5. 이의신청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만 청구하고 본세는 제기하지 않아, 본세 해당부분은 청구기간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또한, 청구인이 임차료 등, 광고선전비, 차량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 39,793천원도 제출된 증빙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오피스텔를 임차하여 임차료 및 관련비용 15,072천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사업장과 같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오피스텔은 보험모집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증빙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은 9,591천원을 보험업계의 관행상 판매실적 향상을 위한 선물이나 홍보물이라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의 제출이 없으며 제출된 내역도 실지 광고선전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인지도 불분명하다.

(4) 2012.8월 구입한 차량(공급가액 55,018천원)은 대차대조표에 차량운반구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손익계산서에도 2012년, 2013년에 감가상각비 내역도 없는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으로 미계상된 경우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1【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도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쟁점②)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모르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것으로 쟁점가산세는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종적인 신고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주장이 쟁점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참조).

(2)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산세 부과는 제출된 신고서로만 판단하므로 제출된 신고서로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최종적인 신고의 책임이 있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불성실 신고를 사유로 쟁점가산세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경비를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쟁점가산세 제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160조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고지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필요경비 계상액 소명자료 처분청의 검토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제출한 소명자료 129,724천원(당초 필요경비 신고는 123,541천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66,891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경비와 관련한 청구인 제출내용

(1) 오피스텔 임차료 등 15,072천원은 임차료와 주차장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제출하였다.

(2) 광고선전비 9,591천원은 현금으로 판매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물 등 구입비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감가상각비 15,130천원에 대해서는 2012.8.16.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가액 55,018천원(부가가치세 5,50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입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15,130천원이 감가상각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차량구입가액은 총 60,520천원으로 1/5의 해당금액은 12,104천원이나 15,130천원의 세부적인 계산내역은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음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쟁점가산세만을 청구하였다가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종합소득세 본세 부분(쟁점가산세 제외)을 불복제기하였는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가산세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으로(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본세 해당부분은 청구기간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모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8조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모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