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실제 거래처에 대가가 지급되는 합리적인 증빙으로 필요경비 산입에 해당됨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실제 거래처에 대가가 지급되는 합리적인 증빙으로 필요경비 산입에 해당됨
00세무서장이 2017.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407,465원, 2012년 제2기분 1,101,412원, 2013년 제1기분 1,753,684원, 2013년 제2기분 2,495,261원과 종합소득세 2012년 과세연도 1,490,719원, 2013년 과세연도 5,519,405원 합계 12,767,946원의 부과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5.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