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26 선고일 2018.09.06

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별 거래명세표, 현금수금분 입금 금융거래내역,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불복 및 고발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할때 현금매입한 것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

주 문

***세무서장이 2017.

11. 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9,167원, 2012년 2,736,926원, 2013년 7,576,431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에서 “OOO”(2010.

7. 1.개업, 제조업/김치․절임식품류)을 경영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의 일가업체인 ㈜AAA․ (주)BBB(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516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17.11.14.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9,167원, 2012년 2,736,926원, 2013년 7,576,431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는 현금을 주고 실지 매입한 거래이다.

1. 청구인은 2011. 8월부터 매월 30만원부터 100만원 내외의 반찬재료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쟁점거래처들의 직원 CCC에게 거래시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월말에 합계금액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적정하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실거래 증빙으로 쟁점거래처들과 직원 CCC의 거래사실확인서, 전표, 거래명세서, DDD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쟁점거래처들과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주)AAA 조사시, 통장입금분에 대하여만 거래를 인정하고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일체 거래내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부인하여 자료통보를 하였으나 이후 (주)AAA의 불복 결과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 중이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 중 ㈜BBB로부터 2014년 17,969,097원, 2015년 7,058,367원, 2016년 8,030,187원, 2017년 4,300,915원을 반찬재료로 계속하여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분만 전액부인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4.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는 붙임 실거래 증빙들에 의하여 실지 매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1.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심판청구 재조사 주문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비사업용계좌와 사업용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 대사한 결과,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로 확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실거래 증빙 중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는 단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뿐이며 이외에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고, CCC의 근무내역도 확인서상에는 2002. 10월부터 현재까지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는 2011년 (주)AAA, 2012년, 2016년 (주)BBB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만 확인될 뿐 이외의 근무내역은 확인되고 있지 않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

2.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에 대한 실거래 증빙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와 확인서 등만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조사청의 재조사시에도 가공매출로 확정된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연도․기 ㈜AAA (2012.9.30. 폐업) ㈜BBB (2012.2.14. 개업) 비고 2010년 제2기 877 2011년 제1기 1,573 쟁점세금계산서 2011년 제2기 3,500 쟁점세금계산서 2012년 제1기 1,312 1,946 쟁점세금계산서 2012년 제2기 5,847 쟁점세금계산서 2013년 제1기 7,693 쟁점세금계산서 2013년 제2기 10,645 쟁점세금계산서 2014년 제1기 9,950 2014년 제2기 8,019 2015년 제1기 4,434 2015년 제2기 2,624 2016년 제1기 4,493 2016년 제2기 3,537 (소계) 6,385 26,131 쟁점세금계산서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심판청구 재조사 조사종결 보고서’상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리부서에서 2018.

26. 당시 조사팀장, 팀원에게 상기 재조사내용 중 ‘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 및 계산서 발행내역 대사 결과’ 표와 관련하여 유선확인한바, 청구인의 가공거래자료는 ‘계산서 발행액은 있으나 입금자원 확인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거래로, 이와 같은 조사청의 조사결과(대사방식)상 쟁점거래처들의 현금매출거래는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2016.

4.

4.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3. 청구인은 실거래 입증자료로 쟁점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CCC의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주)BBB가 2018.

30. 제출한 확인서에는 “CCC은 쟁점거래처들의 직원으로서 OOO(청구인의 사업장)과의 거래대금을 본인이 받아 회사(쟁점거래처들)에 입금하였고, 회사에서는 국민은행 계좌(228-04-453, 예금주 DDD, (주)BBB의 대표)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CCC의 재직증명서에는 “부서: 영업부, 직책: 차장, 근속기간: 2002.10.14.~2018.1.5., 담당업무: 영업, 회사명: ㈜BBB”라고 기재되어 있고, ‘업무분장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구 등이 담당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CCC의 소득내역을 보면, ㈜AAA에서 2011년, ㈜BBB에서 2012년과 2016년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또한 실거래 입증자료로 쟁점거래처들에서 출력하거나 확인한 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할 당시 받은 거래내역서나 현금을 주고 수령한 영수증 등은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쟁점거래처에서는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에서 전산출력한 ‘전표’ 8매(2011~2017년) 및 일자별 거래품목, 규격,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별 거래명세표’ 8매(2012.1.1.~2013.12.31.)를 제출하였다.

4. 쟁점거래처들 조사에 대한 불복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법원 제1행정부(사건번호 2016구합**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에서 피고들에게(처분청 등) 2018. . *. 조정권고를 하였다. 상기 법원의 조정권고와 관련하여 심리부서에서 2018.

26. ***지방국세청의 소송업무담당부서에 확인한바, “상기 조정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며, 당초 원고측(쟁점거래처들)은 거래처들(청구인 포함)에게 가공매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로 자료통보한 것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수용할 수 없어 조정권고에는 포함하지 않고 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구만 삽입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상기 조정권고 관련 서류에서 확인한 쟁점세금계산서 등 자료통보된 과세자료의 처리결과를 보면 건수 기준 24%는 과세되었고, 42%는 활용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임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현금거래분으로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에서 전산출력한 전표와 일별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바, 이에는 일자별 거래품목, 규격,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BBB의 사실확인서에는 직원 CCC이 청구인과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쟁점거래처들에게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은 (주)BBB 대표 DDD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년 제2기부터 현재까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반찬류를 매입해 왔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없는 2010년 및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매입분에 대하여는 가공매입 등으로 경정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조사청이 상기 DDD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쟁점거래처들의 사외유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반찬을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들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들 세무조사시 통장입금분에 대하여만 실거래를 인정하고 현금거래분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료통보를 하였는데, 거래처 물품대금이 상기 DDD 계좌에 입금되는 등의 정황상 쟁점거래처들의 현금매출분 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래처 조사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고, 실제로 쟁점거래처들의 불복 결과 조사내용 상당부분이 조정권고 중이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쟁점거래처를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