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25 선고일 2018.08.24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통지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이 건 청구는 심사청구 기한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8.5.4. 처분청에 정보공개 청구로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붙임과 같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의 송달내역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 10건의 통지서 중 2015년 9월 이전에 통지한 7건의 통지서는 ○○○인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법무법인 AAA, 법무법인 BBB 등의 직원이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16.4월 이후에 송달한 3건의 제2차 납세의무 통지서와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청구인이 대표로 근무하였던 법무법인에 재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모든 사업장은 폐업상태로 별도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것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은 송달불능으로 판단하여 공시송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통지 및 종합소득세 고시서 송달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이 건 청구는 심사청구 기한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