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원천징수한 봉사료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한 날에는 이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청구인이 원천징수한 봉사료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한 날에는 이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7. 5. 7. R시에 영업 중인 가게를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어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2017. 6. 29. 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고서야 W세무서장이 2017. 6. 20.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원천세 미납금에 충당한 사실에 알게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으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충당한 사실을 안 2017. 6. 29.이므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2017. 9. 15. W세무서 담당 팀장과 통화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고충신청서를 제출한 2017. 11. 24.까지 90일 이내이다.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11년 매출은 000원, 봉사료는 000원이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봉사료를 20% 이하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으면 된다. 그리고 봉사료를 20% 이하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인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면 4,800만 원이 안 되니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산하기를 바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봉사료 00만 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 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이 2011년 세금신고를 할 당시에는 불확실한 소득을 예측할 수 있어서 장래에 이익이 실현될 것이라고 착오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청구인은 7개월 장사하며 소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만 입었으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어서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청구인은00만 원의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였고, 신용카드로 합계 원의 경비를 사용하였으며, 휴대폰요금을 0원 납부하였는데 이를 전혀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아야 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가 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도 해당한다. 청구인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이다. 7개월 동안 매출에 비해 지출이 더 많아서 고생만하고 망하였으므로 고충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 대법원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이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데 이를 좁게 해석하면 ‘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검토한 바 2011년 2기 중에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봉사료 1건(공급가액 000원, 징수세액 000원)이 확인되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봉사료의 원천징수금액을 환급할 수 없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봉사료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어 이미 납부한 봉사료의 원천징수금액을 환급할 수 없다.
①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요청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② 봉사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제1항 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5-2)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 【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3) 소득세법 집행기준 127-184의2-1 구분 기재되지 않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또는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6)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8)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2013. 6. 28. 법률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청구인은 2011. 4. 30. W시에서 A을 개업하였다가 2011. 12. 19. 폐업한 후, 2012. 4. 14. R시에서 노래방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2. 청구인의 2011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 전부 신용카드 결제분임
3. 청구인의 원천징수세액 납부내역
○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까지 봉사료 합계 원에 대하여 0원을 원천징수하여 0원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내역
- 가) 전체 매출내역
○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건수는 건, 매출액 합계는 원, 그 중 봉사료는 0원, 봉사료 외의 부분은 00원이다.
- 나)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
○ 총 신용카드 매출 중에서 봉사료가 결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00원이고 그 중 봉사료는 00원이다.
• 따라서 총 봉사료 0원 중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금액은 2011년 2기에 00원이다.
5. 처분청의 충당내역
○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2017. 6. 20. 청구인에게 발생한 환급세액을 A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충당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6. 청구인의 경비 관련 자료
- 가) 주택청약저축
○ 청구인은 0만 원의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였다.
- 나) 신용카드 사용
○ 청구인은 원을 지출하였다.
- 다) 휴대폰 요금
○ 청구인은 0원을 납부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제1호, 제1항에 의하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 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법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함)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봉사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1항에 의하여 경정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1항에 의하여 경정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2011년 6월에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는 2016년 7월 10일까지, 같은 해 12월에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0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원천징수한 봉사료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한 2017. 11. 27.에는 이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 제2항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의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이 부가세 환급액을 2011년 9월분 원천세에 충당한 사실을 2017년 하반기에 알게 되었다’는 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은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