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폐업일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은 상여로 소득처분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23 선고일 2018.09.12

청구인이 전대표이사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5.11.24. 개업하여 ○○시 ○○구 ○○동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 2015.9.16.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8.13.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619,745,487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30,343,757원 및 미수이자 42,982,717원 합계 693,071,961원(이하 “쟁점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2.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8.2.5.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1,736,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이 2013.8.13.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 당시 전대표이사 황○○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경영권 인수 당시 가지급금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8.13. 경영권 인수 당시 전대표이사 황○○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의 기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전대표이사 황○○의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등의 증빙 제출 없이 경영권 인수과정에 전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폐업일까지 미회수된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13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9,800주(지분 49%)를 취득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 당시 부채는 공사미지급금이 3,400만원, 체납액이 1,600만원(인수 당시 체납액 3,100만원 중 1,500만원은 전대표이사 황○○이 책임지기로 함) 합계 5,000만원이었고, 자산은 건설공제조합 순출자금 2,000만원(융자금 3,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순부채가 3,000만원 정도이었으므로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인 경우 추가적인 현금지출 없이 법인을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이 20억 정도인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형성된 가액이 3,000만원 정도에 인수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적정인수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경영권 인수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을 보정요구한바, 청구인은 경영권 인수 당시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경영권 인수조건을 서류로 작성하지 않아 경영권 인수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 및 부담한 부채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 및 부담한 부채 현황 (단위: 천원) 자 산 금 액 비 고 부 채 금 액 비 고 주식 9,800주 514,882 (보충적평가액) 인수 * 공사 미지급금 34,000 승계 건설공제조합 출 자 금 20,000 승계 국세 체납액 16,000 승계 합 계 534,882

• 합계 50,000

• * 경영권(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금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함

5. 전대표이사 황○○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1,500만원을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황○○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1,5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황○○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2014.5.9. 400만원, 2014.7.11. 500만원, 2014.8.29. 600만원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에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경영권 인수 당시부터 폐업시까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이 2017.12.18.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경영권 인수 당시 청구외법인의 순부채가 3,500만원 정도로 알고 인수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전대표이사 황○○의 가지급금 채무 668백만원 인수하여야 했더라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 확 인 서 2013년경 청구외법인 인수시 당시 법인 대표이사 황○○에게 통보받은 것은 전문건설 대출금액 등등 약 3,500만원 정도라고 하여 그 말만 믿고 인수하였고, 건설법인 인수시에도 도급한도액 10억원 미만은 보통 그 정도 금액이면 인수하였기 때문에 현금도 투입하지 않는 조건이라 대출금을 포함해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대표이사 황○○의 가지급금이 668백만원이나 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결코 법인인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회계사무실에서도 그 부분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12.18. 작성자 김○○ (서명)

7. 청구인이 제시한 2013년도 청구외법인의 ‘시공능력평가확인서(2013.8.21.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역시회에서 발급)’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은 1,95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전대표이사 황○○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경영권 양수도 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황○○의 채무도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9,800주(지분 49%)를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경영권 인수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등 서면으로 작성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대표이사 황○○의 확인서] 확 인 서 제목: 청구외법인 양도양수 관련 소명자료 제출의 건 2013년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일체 액면가 98,000,000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출을 제외한 출자금 대략 20,000,000원 등을 일체의 대금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채무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합의한바, 청구외법인에 대한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황○○의 채무도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체납세금 중 일부 금액 2014.5.9. 4백만원, 2014.7.11. 5백만원, 2014.8.29. 6백만원 총합계 15백만원을 본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합의된바, 위 주식 및 출자금등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법인 양도후 위 금액을 제외한 어떠한 금액도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이 채무 및 체납세금 관련하여 별도로 청구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음이 이를 증명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청구외법인의 포괄양도양수 전 과정을 잘 아는 정○○씨의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정○○ 관계: 법인 양도양수시 소개) 2017.12.21. 위 확인자: 황○○ (인)

9. 전대표이사 황○○이 제출한 ‘정○○의 확인서(작성일자: 2017.12.21.)’에 의하면, 정○○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승계시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황○○의 모든 채무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0. 전대표이사 황○○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9,800주를 2013.8.13.에 양도가액 9,800만원(액면가 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하고 같은 날 양수대금을 황○○에게 현금 입금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나,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황○○ 모두 양수도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비상장 주식 전산 간이평가’에 의하면, 주식 양도일(2013.8.13.) 직전 연도인 2012년말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52,978원이고, 2013년말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52,539원이므로 양수도 주식 9,800주의 2013년말 보충적 평가액은 514,882,2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12.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산총계 807,462 부채총계 50,021 공사미수금 162,600 장기차입금 30,000 가지급급 576,500 기 타 20,021 기 타 6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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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2013.8.15. 가지급금 668백만원이 감소되었다가 같은 날에 다시 가지급금 66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인별로 작성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13.8.15. 황○○으로부터 668백만원을 회수하였고 같은 날에 청구인에게 668백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 당시 전대표이사 황○○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668백만원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가지급금 등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전대표이사 황○○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경영권 양수도 당시에 황○○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경영권 인수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9,800주(지분 49%)의 2013년말 보충적 평가액이 514백만원인 점, ④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이 757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경영권 양수도 후 2014년경에 황○○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납부 명목으로 1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 외에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이 황○○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대표이사 황○○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가지급금 등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