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6 사업연도 기간 중 매년 12월 31일 고액의 가수금이 일시에 반제된 사실에 근거하면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 등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3∼2016 사업연도 기간 중 매년 12월 31일 고액의 가수금이 일시에 반제된 사실에 근거하면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 등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 중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 부분은 이를 인용하여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년 2기확정∼2016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를 경정합니다. < 법인세 > (원) 사업연도 인용세액 비 고 2012.1.1.-2012.12.31. 3,672,967 2013.1.1.-2013.12.31. 6,140,327 2014.1.1.-2014.12.31. 4,238,547 2015.1.1.-2015.12.31. 3,119,415 2016.1.1.-2016.12.31. 2,941,989 계 20,113,245 < 부가가치세 > (원) 과세연도 인용세액 비 고 2012년 2기확정 1,646,802 2013년 1기확정 2,177,388 2013년 2기확정 2,342,781 2014년 1기확정 2,299,723 2014년 2기확정 1,779,847 2015년 1기확정 1,545,470 2015년 2기확정 1,318,160 2016년 1기확정 1,130,453 2016년 2기확정 1,569,302 계 15,809,926
2.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소명 안내’를 받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의 아들 ☆☆☆ 명의
○○ 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에 입금된 2,780백만원 중 678백만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7.9.20. 수정신고서를 접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11.3. 당연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일부 세액을 납부 후 현재 체납상태에 있다.
3. 청구법인은 2018.1.4. 당초 수정신고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천원) 사업연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수입금액 (순증가) 과세표준 (순증가) 증가 세액 수입금액 (순감소) 과세표준 (순감소) 감소 세액 2012 1,941,779 (122,432) 185,851 (122,432) 23,135 1,941,779 (0) 73,214 (112,637) 21,546 2013 1,983,454 (150,673) 209,412 (150,673) 28,291 1,983,454 (0) 68,793 (140,619) 26,747 2014 1,893,206 (141,285) 192,355 (141,285) 23,602 1,893,206 (0) 62,373 (129,982) 22,468 2015 1,850,304 (103,981) 188,497 (103,981) 16,229 1,850,304 (0) 92,835 (95,662) 15,378 2016 1,661,712 (98,066) 145,807 (98,066) 14,238 1,661,712 (0) 55,586 (90,221) 13,443 합계 9,330,455 (616,437) 921,922 (616,437) 105,495 9,330,455 (0) 352,801 (569,121) 99,582 청구사유: ①매출누락금액의 92%(단순경비율)를 대응원가로 손금산입, ②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로 변경
- 나) 상여처분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천원) 과세연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총지급액 세액 총지급액 세액 2012 134,675 35,238 0 0 2013 165,739 44,590 0 0 2014 155,413 42,054 0 0 2015 114,379 27,464 0 0 2016 107,873 25,449 0 0 합계 678,079 174,795 0 0 청구사유: 매출누락에 대하여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액 전액을 감액 청구하였음
- 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천원) 과세기간 수정신고 납부세액 경정청구 납부세액 감소세액 2012.1기예정 15,131 13,933 1,198 2012.1기확정 22,189 19,330 2,859 2012.2기확정 16,747 15,100 1,647 2013.1기확정 22,116 19,938 2,177 2013.2기확정 23,986 21,643 2,343 2014.1기확정 22,728 20,429 2,300 2014.2기확정 19,803 18,023 1,780 2015.1기확정 17,458 15,913 1,545 2015.2기확정 24,083 22,765 1,318 2016.1기확정 15,317 14,186 1,130 2016.2기확정 21,803 20,234 1,569 합계 221,361 201,494 19,866 청구사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로 변경 ** 경청청구기한 경과로 2018.2.26. 경정청구를 취하하였음
4. 처분청은 2018.2.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2012.1기분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2018.2.26. 이를 취하하였다. 5)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2,774백만원에 대한 소명결과 개인매출과 법인매출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① 총 입금액 684 688 638 418 346 2,774
② 사업무관 254 230 271 119 76 950
③ 소계(①-②) 430 458 367 298 270 1,823
④ 청구법인 매출 135 166 155 114 108 678
⑤ ☆☆☆ 개인매출 295 292 212 184 162 1,145
6.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총입금액 2,774백만원 중에서 사업무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823백만원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또는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7. 쟁점계좌의 입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과 ☆☆☆ 개인매출로 구분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모두 법인의 보통예금계좌 또는 당좌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법인의 보통예금계좌 또는 당좌예금계좌 430 458 367 298 270 1,823
8.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계정 및 가수금계정을 검토한바,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등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사업연도 구분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2012 가지급금 49 1,017 1,001 65 2013 가수금 0 1,537 1,523 14 2014 〃 14 1,303 1,303 14 2015 〃 14 464 436 42 2016 〃 42 444 466 20
9. 가수금의 반제금액으로서 매 연도말(12/31) 일시반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합 계 777 687 285 283 2,032
10. 청구법인의 당초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반영 등에 따른 소득율을 사업연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최초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단순경비율 2012 3.5% 9.6% 3.8% 8% 2013 3.2% 10.1% 3.4% 8% 2014 2.9% 10.2% 3.3% 8% 2015 4.8% 10.2% 5.0% 8% 2016 3.0% 8.8% 3.5% 8% * 업종코드: 289901(제조/진열대, 행거)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 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95누2241, 1995.8.22. 같은 뜻), 청구법인은 당초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에 의거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같은 뜻),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보통예금 또는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입금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2013∼2016 사업연도 기간 중 매년 12월 31일 고액의 가수금이 일시에 반제된 사실에 근거하면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 등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계좌가 대표이사의 아들 개인 ☆☆☆의 사업용계좌이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재차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매출 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한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