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에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 환자 본인 및 환자의 친ㆍ인척까지 대사하여 현금영수증발급 여부 확인작업을 마쳤으며, 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소명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
사업용계좌에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 환자 본인 및 환자의 친ㆍ인척까지 대사하여 현금영수증발급 여부 확인작업을 마쳤으며, 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소명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송금자와 환자를 연결시키지 못한 쟁점금액1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매출누락이 아니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매출누락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3. 수술노트는 상담실 직원이 환자와 상담 후 기재한 것으로 수술비 감액 또는 수술일정 변경 등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료이고, 신고용 엑셀파일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한 파일이다.
4. 조사청은 수술노트와 신고용 엑셀파일을 환자별로 대사하여 확인한 차이금액 58,369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이 중 쟁점금액2(53,434천원)는 수술상담 시 수령한 예약금을 수술 후 교통비 명목으로 일부 환자에게 되돌려준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다.
5. 성형외과 환자 특성상 대부분 승용차나 택시로 내방하나 병원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비도 비싸 환자들의 불만이 많아서 청구인은 수술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비 정산 시 예약금을 교통비・주차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6.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돌려준 예약금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 조사청이 수술노트를 신뢰하고 쟁점금액2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한다면, 쟁점금액1이 수술노트의 어느 환자의 수술비로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하고 쟁점금액1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수술노트에 있는 모든 금액을 신고하였기 때문이며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에 대하여 100%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단지 어느 환자 또는 환자가 아는 누구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청은 쟁점금액1이 어느 환자의 수술비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하였다.
1. 조사청은 당초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전표를 모두 제출 받아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금액에 대한 모든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다. 사업용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사항으로 가구사항 및 친․인척까지 조회하여 비교대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임의적인 방식으로 링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환자명, 수술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현금영수증 발급전표를 제출하였기에 국세청 내부망 현금영수증시스템상 확인되지 아니한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사업용계좌로 입금이체된 금액 1,329,436,028원(공급대가) 중 현금영수증 발급되지 아니한 341,587,810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인한 것이다.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다수 존재하기에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아닌 병원에서 제출한 현금영수증 발급자(환자)명으로 비교대사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환자의 가구사항 등 조회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일 기준 5일전 입금자 중 가족명의로 입금된 금액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사업용계좌로 가족, 본인 명의 입금된 금액 987,848,218원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로 수술비로 수령하였음에도 341,587,810원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2) 청구인이 수(시)술예약금 및 수(시)술대가를 수령하는 계좌로 사용된 사업용계좌이므로 이 계좌에 대한 입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수입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고, 해당 입금액이 어떤 환자에 대한 수술금액에 대한 입금액인지에 대한 여부는 청구인만이 확인가능한 것이므로 환자와 가족이 아닌 지인(타인)이 입금하였다는 사실관계는 병원에서 확인가능한 증빙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매출누락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근거과세 원칙에 의거 수입금액 누락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매출누락할 의도가 있고 없음은 수입금액 누락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4.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업에서 통상 그 상대방은 환자 및 환자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인바, 친구나 회사 등 타인의 미용시술 및 성형수술에 대한 대금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조사청에서는 사업용계좌 입금금액에 대하여 환자를 대신하여 입금할 개연성이 높은 가족사항까지 조회하여 현금영수증의 발급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조사청에서 확인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경험칙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추정되며,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환자목록과 비교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입금되었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없이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더 많다는 등의 주장만 하고 있다.
6. 또한 해당 사업장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된 4,606건 중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은 건은 1,145건(쟁점금액에 대한 입금건수 471건 제외)에 불과하는 등 사업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약 7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용계좌로 입금과 연결되지 아니한 3,461건은 사업장내에서 직접 현금수령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건일 개연성이 더 높다.
7. 조사청에서는 사업용계좌 입금금액에 대하여 환자를 대신하여 입금할 개연성이 높은 가족사항 및 친․인척까지 조회하여 현금영수증의 발급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조사청에서 확인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 분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8) 청구인은 수술노트상 예약금 신고누락액 53,433천원은 실제 수술비 등에서 감액한 것일뿐 신고 누락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술노트 및 신고용 엑셀명단을 비교대사하여 차이 나는 금액을 소명요구 하여 수술취소, 할인 등으로 인한 감액 등 차이금액에 대한 사유를 납세자로부터 소명받아 최종적으로 신고누락으로 확인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최초 예약자를 포함한 장부를 제출하였다가, 추후 예약을 제외한 수술환자만을 기록한 장부가 별도로 있다고 하여 추가 제출한 장부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이 제출한 수술노트와 신고용 엑셀명단을 비교대사하여 확인한 금액이다. 청구인이 작성한 수술노트에 기록된 수술금액에 대한 차이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인한 것이며,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 확정한 금액이므로 사실확인 조사 없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처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9.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수술노트는 수납 후 기재된 금액으로 할인이 반영된 금액으로 사후 작성된 수술장부이다. 동일한 수술임에도 수술금액이 차이가 나는 내역이 다수건 확인되고, 당초 차이금액에 대한 소명요청 시 신고용 엑셀명단금액보다 수술노트 금액이 큰 사유를 예약금이라고 소명하였기에 예약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한 것다. 그러므로 수술노트상 금액은 할인 등이 반영된 수납 후의 금액으로서, 실제 수입금액으로 추정함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수술금액으로 기재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금액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정확한 수술 금액을 청구인이 밝혀야 함에도 증빙 없이 주차료 등으로 감액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소명을 하면서 예약금이라 소명하였고, 이를 주차료 등으로 할인해주었다는 주장을 한 적 없으며, 당연히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경험칙 상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성형외과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진위가 의심스럽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 관련하여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하였는바, 사실과 다른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① 사업용계좌 이체입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수술노트와 신고용 엑셀파일의 차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 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⑩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조사대상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과세연도 병원 수입금액 병원 소득금액 총소득금액 총부담세액 2014 2,254 836 955 329 2015 2,968 1,101 1,401 504 2016 2,587 823 1,024 352
2. 청구인은 2014년∼2016년 과세연도 현금영수증을 4,121,892천원 발급하였고, 이는 [표2]와 같이 ① 환자 요구에 따라 개인명의(본인, 친인척, 친구 등) 또는 상호로 발급한 경우, ② 환자가 요구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코드로 발급한 경우, ③ 발급하였으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이하 “수취인불명”이라 한다)로 구분된다. [표2] 현금영수증 수취자별 발급금액(2014∼2016) (천원) 합 계 개인명의 또는 상호 국세청코드 수취인불명 4,121,892 2,806,044 478,682 837,16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로 자진발급함 현금영수증을 발급 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카드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수취인이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이체입금된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사업용계좌 이체입금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액 (천원, VAT포함)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사업용계좌 이체입금 1,329,436 411,985 396,865 520,586 현금영수증 발급 4,121,892 1,352,108 1,352,394 1,417,390
4. 조사청은 쟁점금액1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발급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5. 조사청이 쟁점금액2를 도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의견진술신청을 하면서 쟁점금액1 관련 처분청의 매출누락 확정 금액 중 일부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제출한 자료와 이에 대한 처분청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천원) 처분청 매출누락 확정 청구인 추가 발급확인 처분청 검토의견 입금일자 입금액 송금자 환자명 (수취자) 발급일자 발급액 15.10.31. 300 강○○ 강○○ (관리자) 15.11.30. 300 (불인정,후발행) 보톡스나 필러 등으로 보이며 매월 시술이 가능하며, 후발행(30일) 사실 자체로 100% 즉시 발급 한다는 청구주장과 모순
16. 1.29. 880 김○○ 김○○ (김○○) 15.12.28. 1,000 (불인정,선발행) 수금 후 시술이 일반적이므로 선발행 사실 자체로 합리성 결여, 해당 수술 건이 맞다면 120천원, 880천원으로 나누어 발급되었어야 할 부분임 15.12.28. 890 김○○ 김○○ (김○○)
16. 1. 2. 940 (인정, 후발행) 입금 후 5일 내 발급 16.12.31. 920 김○○ 김○○,44년생 (없음) 16.12.27. 1,220 (불인정,선발행) 입금자 김지원과 환자 김○○(61년생)을 매칭하였으며, 환자 김○○(44년생)의 친․인척 조회결과 김○○이 없으므로 별개의 발급 건임
15. 1.29. 920 이○○ 이○○
15. 3.20. 940 (불인정,후발행) 입금 후 두 달여 경과로 청구주장과 모순 14.12.22. 290 이○○ 이○○ (없음) 14.12.19. 1,550 (불인정,선발행) 선발행(4일) 사실 자체로 합리성 결여, 동명이인일 개연성이 높음 16.11.23. 610 전○○ 전○○, 00년생 (없음)
16. 4.21. 1,220 (불인정,선발행) 선발행(7개월여) 사실 자체로 합리성 결여, 전○○(56년생)과 전○○(62년생)의 중복 가능성 계 4,810 7,170
7. 청구인은 쟁점금액2와 관련하여 예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수술환자의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8. 조사대상 과세연도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한 카드매출금액, 현금매 출금액, 매출누락금액의 구성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백만원) 과세연도 신고매출액 카드매출액 현금매출액 매출누락액 2014 2,254 1,019(45.2%) 1,235(54.8%) 105(4.7%) 2015 2,968 1,739(58.6%) 1,229(41.4%) 96(3.2%) 2016 2,587 1,298(50.2%) 1,289(49.8%) 167(6.5%) 합계 7,809 4,056(51.9%) 3,753(48.1%) 368(4.7%)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 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전 산 자료를 활용 환자 본인 및 환자의 친․인척까지 대사하여 현금영수증발급 여부 확인작업을 마쳤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영수증 발행전표에는 정상적인 발급분뿐만 아니라 국세청지정코드 발급분과 수취인확인불명분에도 환자명, 수술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 조사청이 현금영수증 발행전표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완료하고 매출누락을 확정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순수 현금매출 대신에 매출누락 확인이 용이한 계좌 이체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나 사업용계좌 이체입금액에 대하여도 매출누락의 개연성이 있으며, 친구 나 회사 동료 등이 타인의 미용수술 또는 성형수술에 대한 대금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310,534천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1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2는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수술노트와 신고용 엑셀파일과의 차액으로 청구인이 수술 예약금이라고 소명한 금액이며, 주차료나 교통비 등 명목으로 수술비를 할인해준 금액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2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