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20 선고일 2018.07.18

청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손해배상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2012.9.3. AA지방법원 2011가합13***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52백만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인 정BB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고, 2012년 20백만원, 2013년 3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나. 이후 2018.2.9. 당초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누락한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월결손금을 증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8.4.4.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건 심사청구를 2018.4.16.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5호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92.7.25. 개정된 소득세법 기본통칙3-10-10…48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의 판정은 …사업자가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하였으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2012년 이후 소득세법 기본통칙에는 없음).

2.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사용인의 경미한 부주의로 착오에 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39-0…17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2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다. 쟁점손해배상금 지급건과 관련된 소송비용(착수금 10백만원, 성공보수 5백만원)을 2012년에 지급하였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39-0…12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당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당시에는 주장이 없었으나, 이 건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 라.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 국세청 해석례(소득46011-1596, 1999.4.28.)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법률규정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조항만소득세법제48조에서 같은 법 제33조로 변경되었을 뿐이고 내용은 동일하므로 1992년 소득세법 기본통칙3-10-10…48과 1999년 국세청 해석례(소득46011-1596, 1999.4.28.)는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손해배상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정BB로부터 CC DD EE FFF동 24-29 임야 2,82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 받아 업무처리를 하던 중에 정BB 명의의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조언을 하여 정BB보다 후순위 근저당설정권자인 BBB상호저축은행이 선순위로 상향됨으로써 당초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정BB의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과실이 있어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쟁점손해배상금의 경우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전혀 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위임한 정BB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지급액이다.

  • 나. 쟁점손해배상금은 반환의무가 없는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AA지방법원 2011가합13*** 손해배상 조정권고 결정의 ‘향후 계대연이 주식회사 BBB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등기(BBB상호저축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를 말소할 경우 정BB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손해배상금을 피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시내용을 볼 때 현재 시점에서는 쟁점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확정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이 추가 청구이유서와 함께 제출한 소송비용 관련 영수증은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소송비용은 경정청구가 없었으므로 심사청구 제외대상이다.

1.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ㆍ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규증빙의 종류로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추가 청구이유서와 함께 제출한 소송비용 관련 영수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이 건 심사청구의 심의대상은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52,500천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복청구에 있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불복청구의 적법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불복청구는 부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제208조 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4)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민사소송법제98조 및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1)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5-2) 민사소송법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1년 과세기간부터 2017년 과세기간까지의 법무사사무소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월결손금공제 소득금액 비 고 2017 134 113 21 0 ※이월결손금 내역 2008년: 4백만원 2009년: 24백만원 2010년: 41백만원 2016 144 115 29 0 2015 131 114 17 0 2014 124 97 27 0 2013 104 91 13 0 2012 70 88 △18 2011 51 80 △29 ※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이월결손금 잔액은 9백만원임

2. 청구인이 AA지법2011가합13***호 쟁점손해배상금 결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 고 합 계 52,500,000원 2012.10.2. 10,000,000원 수령자 사인 2012.11.30. 10,000,000원 수령자 사인 2013.1.31. 10,000,000원 수령자 사인 2013.4.1. 10,000,000원 수령자 사인 2013.5.31. 10,000,000원 수령자 사인 2013.9.30. 2,500,000원 계좌이체

3.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한 AA지법2011가합13***호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8 1번 계VV 지분 전부이전 2011.6.3. 2011.6.2.매매 공유자 지분 4분의2 정BB(54**-1****) (을구) 1 갑구1번 계VV 지분 전부 근저당권 설정 2007.8.23. 2007.8.2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30백만원 채무자 계VV 근저당권자 정BB 2 갑구1번 계VV 지분 전부 근저당권 설정 2009.2.26. 2009.2.26.추가설정 계약 채권최고액 금 2,015백만원 채무자 NN주식회사근저당권자 주식회사BBB상호저축은행 3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09.12.14. 2009.12.11. 일부포기 4 갑구1번 계VV 지분 전부 근저당권 설정 2009.12.14. 2009.12.11. 추가설정 계약 채권최고액 금 188백만원 채무자 계MM 근저당권자 주식회사BBB상호저축은행 5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11.6.3. 2011.6.2.해지 ※ 2번 근저당권은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2009.12.14. 말소한 후, 동일자에 4번으로 근저당권을 재설정하였으므로 1번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는 4번이 2순위에 해당하였음

5.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한 사건은 “청구인의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DD을 통해 청구인이 정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취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정BB 명의의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주식회사 BBB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순위번호 4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바, 청구인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 김DD이 이러한 경우 정B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BB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여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신청 사무를 위임받은 과실이 있다”는 사건이다.

6.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 52,500,000원을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따라 지급하였고, 소득세법 기본통칙39-0…17의 규정대로 “법 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2012.9.3.)”이 속하는 2012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7. 처분청은 “AA지법2011가합13***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된 쟁점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에 해당되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8. 청구인은 심사청구 접수후인 2018.4.27.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한 소송비용 15백만원(2012.5.18. 착수금 10백만원, 2012.9.20. 성공보수 5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제출하면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9. 청구주장의 상세 내용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란의 정BB명의의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등재되어 있던 것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따라서 쟁점손해배상금은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순위번호 1번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 후순위 근저당설정권자인 주식회사 BBB상호저축은행이 선순위로 상향됨으로써 당초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정BB가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법무사에게 있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B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다.
  • 다)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 단순한 과실에 해당된다.

① 청구인이 정BB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등기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② 이 건의 경우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순위변동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어 등기권리 이전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은 있으나, 청구인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불법행위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에 해당되는 추상적인 경과실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처분청은 반환의무가 없는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소급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지출된 금액이 환입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불산입 함으로써 결국 필요경비산입과 불산입에 대한 귀속시기 차이일 뿐이다.
  •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법무사인 청구인은 정BB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처리를 하던 중에 정BB 명의의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조언을 하여 정BB보다 후순위 근저당설정권자인 BBB상호저축은행이 선순위로 상향됨으로써 당초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정BB의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법무사인 청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비용은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