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 상여처분 사업연도 미수수익 계상일자 쟁점법인2 익금산입 사업연도
○○세무서장 상여처분 사업연도 2010년 2010.12.31. 2016년 2011년 2010.12.31. 2010년 2011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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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31. 2011년 2012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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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31. 2012년 2013년 2013년 2013.12.31. 2016년 2014년 2013.12.31. 2013년 2014년 * 쟁점미수이자의 수령일인 2016.12.7.을 익금귀속시기로 세무처리함
2. 쟁점미수이자가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에 따른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논리와 같이 익금항목에 해당하기만 하면, 익금귀속시기를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에서 정한 날에 쟁점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이는 “익금항목”과 “익금귀속시기”를 혼동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변제한 이상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1. 대법원은 “뇌물 등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에 환수되었다면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납세자는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가 있고(대법원2012두8835, 2015.7.23.), 조세심판원은 “부정청탁 금품을 반환하여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가 있다(조심2013부2943, 2013.9.12.).
2. 청구인은 쟁점미수이자를 쟁점법인1․2에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쟁점미수이자의 미지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 한 상여처분은 소득발생의 전제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의할 때,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전제한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특히 이 건과 같은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 다. “손실”을 입은 자에게 오히려 “이익”이 있다고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청구인은 2016.12.7. 쟁점미수이자를 쟁점법인1․2에 모두 변제한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급이자라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한다면, 손실을 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 라. 쟁점미수이자는 “사내유보” 대상일 뿐,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1. 가지급금 등의 미수이자를 계상하거나 이를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급금×이율×기간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해당 법인에서 현금이 사외유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쟁점미수이자를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쟁점법인1․2의 익금에 산입하려면 쟁점법인1․2가 쟁점미수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여야 가능할 것이나, 쟁점법인1․2는 쟁점미수이자를 회계상 자산(채권=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2016.12.7.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회수한 이상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마. 청구인은 쟁점미수이자의 변제능력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 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를 미회수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호(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및 제3호(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법인에게 채권보전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이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변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1․2의 대표이사로서 다음과 같이 매년 종합소득금액으로 약 4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매년 신고하고 있고, 쟁점법인1에 대한 미수이자 중 2011년 미수이자 5억 9,500만원, 2012년 미수이자 4억 8,300만원은 이미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12.7. 쟁점미수이자를 현금으로 전액 상환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회수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만약 쟁점법인1․2가 청구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청구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만 비로소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면, 상환가능성에 위험성이 없고 변제자력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채권보전 수단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 건전한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환가능성에 아무런 위험이 없으면 담보 또는 보증 없이 “신용대출”을 하는 것이 경제현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환자력은 내버려둔 채 오로지 채권보전조치 유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및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하여 쟁점법인이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무서장이 쟁점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략) 8)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중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중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1로부터 2010.8.19. 70억원을 빌리면서 변제기일은 2013.12.31., 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원금의 전액을 상환하는 날 일시 지급하기로 하였고, 쟁점법인2로부터 2009.1.1.에는 12억원, 2011.1.1.에는 13억 9,68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일은 각 2010.12.31. 및 2011.12.31., 이자는 각 8.2% 및 7%로 하되 원금의 전액을 상환하는 날 일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SI)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1은 다음과 같이 쟁점미수이자 중 2010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187,698,630원 및 2013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199,816,000원을 각 사업연도 말일에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익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연도 인정이자 미수수익 계상일자 세무조정 2010년 187,698,630 2010.12.31. 익금불산입 유보 2013년 199,816,000 2013.12.31. 익금불산입 유보 합계 387,514,630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SI)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2는 다음과 같이 쟁점미수이자 중 2010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102,377,000원, 2011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97,776,000원, 2012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131,068,000원, 2013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116,367,000원을 각 사업연도 말일에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아무런 세무조정 없이, 각 다음 사업연도 초에 곧바로 위 인정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연도 인정이자 미수수익 계상일자 단기대여금 대체일 2010년 102,377,000원 2010.12.31. 2011.1.1. 2011년 97,776,000원 2011.12.31. 2012.1.3. 2012년 131,068,000원 2012.12.31. 2013.1.2. 2013년 116,367,000원 2013.12.31. 2014.1.2. 합계 447,588,000원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쟁점법인1‧2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12.5. 쟁점미수이자를 쟁점법인1․2의 2010~2013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2011~2014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16.12.7 및 2016.12.15. 쟁점미수이자를 쟁점법인1‧2에게 전액 변제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국세청 전산시스템(NTSI)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2.10.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미수이자에 상당하는 2011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296,809,380원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경정청구처리결과통지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1.16. 2011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수정신고분) 합계 296,809,38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리사유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접수하게 된 당초 근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근거하여, ‘없는 소득을 있는 것으로 보아 잘못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 인용은 불가하다 판단되어 기각결정합니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2016.12.5. 쟁점법인1‧2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2014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쟁점법인1‧2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구분 조세심판원 서울행정법원 심판청구일 심판결정일 (결과) 소송제기일 비고 쟁점법인1 2017.2.7. 2017.5.2. (기각) 2017.7.31. 계속 중 쟁점법인2 2017.2.7. 2017.6.29. (기각) 2017.9.26. 계속 중
1. 쟁점법인1․2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법인2는 쟁점미수이자를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초에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고 이때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된 미수이자는 가공자산에 불과하다.
3. 반면 청구인은 막연하게 쟁점법인1․2에 대하여 쟁점미수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쟁점법인1․2가 청구인에 대하여 담보제공,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상계할 수 있는 채무 등 객관적으로 어떠한 채권확보수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쟁점법인1․2는 ○○세무서장이 2016.12.5. 쟁점법인1․2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7.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5.2. 및 2017.6.29. 각 기각되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소가 계속 중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난 2016.12.7. 및 2016.12.15. 쟁점법인1․2에 대하여 전액 변제한 이상 납세의무의 전제가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미수이자 면제라는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쟁점미수이자 지급이라는 손실을 보았고, 쟁점법인1․2는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미수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도 아니어서 쟁점미수이자는 사내유보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뿐(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3항 참조), 소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근거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외유출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참조). 그런데 쟁점법인1․2는 ○○세무서장이 2016.12.5.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발송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변제받은바,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미수이자에 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