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월 임대료에 대해 청구인과 임차인간 당초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판결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무기장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월 임대료에 대해 청구인과 임차인간 당초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판결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무기장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2.5.10.부터 현재까지 신AA(청구인의 형)과 공동으로 소유 하고 있는 ○○ ○○구 ○○로 10(○○동) 소재 부동산(상호는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오던 중, 2010.11.22. 손BB (상 호는 ○○ 장작구이,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보증금은 250백만원, 월임차료는 2010.11.22.~ 2012.11.21.까지는 15.8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012.11.22.부터는 17백만원(부가 가 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2014.11.25. ○○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3.12.4.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250백만원 중 미지급 월세 등 121백만원을 공제한 129백만원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6.5.25. 임대차계약기간은 2014.4.1.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 미지급 월세 등 182백만원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7.1.13. 임대차계약기간이 2014.4.1.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137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2017.2.10. 확 정되었다. 처분청(역삼세무서장)은 2017.8.16.~2017.8.31.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 사 결과 결과, 청구인이 2012년~2014년 사이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사유로 미발급한 세금계산서 154,200천원과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무관 필요경 비 21,039천원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12.1. 부가가치세 26,849천원(2012년 2기 220천원, 2013년 1기 18,125천원, 2014년 1기 8,504천원), 종합소득세 32,858천원(2012년 과세연도 344천원, 2013년 과세연도 9,069천원, 2014년 과세연도 12,625천원, 2015년 과세연도 10,82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8.1.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5. 기각결정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여 2018.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508, 2013.12.17.) 또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사전법령 해석부가 2017-000, 2017.0.00.)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 가 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임대료 건은 임대차계약 중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료 분쟁이 있었다는 주장과 달리 임대료에 대한 다툼도 없었으므로 확정판결일과 무관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임대료 관련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일인지, 계약서상 지급기일인지
② 종합소득 필요경비 부인액에 대해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2013.6.28-24638호]전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2012.2.2-23588호]일부개정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으로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 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 배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4.12.23-12848호]일부개정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6)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2014.12.23-12852호]일부개정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 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4.12.23-12848호] 일부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1. 기초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결과 2012년〜2014년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신고 누락분 및 업무무관 필요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천원) 과세기간 구분 신고 경정 증감 2012.2기 과세표준 98,218 99,418 1,200 매출세액 9,821 9,941 120 매입세액 0 0 0 납부할세액 9,821 10,040 220 2013.1기 과세표준 0 102,000 102,000 매출세액 0 10,200 10,200 매입세액 2,600 2,600 0 납부할세액 △260 17,865 18,125 2013.2기 과세표준 170,000 102,000 △68,000 매출세액 17,000 10,200 △6,800 매입세액 0 0 0 납부할세액 17,000 10,200 △6,800 2014.1기 과세표준 40,279 91,279 51,000 매출세액 4,027 9,127 51,000 매입세액 7,600 7,600 0 납부할세액 3,267 11,771 8,504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청구인 지분 50%) (천원) 과세연도 구분 신고 경정 증감 2012년 수입금액 239,605 239,605 600 과세표준 167,893 168,483 600 세율 35% 35%
• 납부할세액 43,862 44,207 345 2013년 수입금액 201,980 218,980 17,000 과세표준 132,083 149,083 17,000 세율 35% 35%
• 납부할세액 31,329 40,399 9,070 2014년 수입금액 219,775 245,275 25,500 과세표준 120,774 146,274 25,500 세율 35% 35%
• 납부할세액 26,820 39,445 12,625 2015년 수입금액 247,450 247,450 0 과세표준 145,737 166,777 21,039 세율 35% 38%
• 납부할세액 35,558 46,378 10,820
2. 조사 내용
(1) 청구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년 말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및 각종 공제금과 상계하여 다음과 같이 임차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천원) 받은 임대료 및 보증금 받을 임대료 및 기타 금액 잔액 받은 임대료 임차 보증금 349,620 250,000 임대료(VAT 포함) 건축강제이행금 환경부담금 약정금(보증금차감) 영업시설물손해금 불법건축물설계비 442,020 26,550 1,384 83,500 31,737 13,200 1,301 계 599,692 598,391 1,301 (나) 청구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의 차이와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별 계약서상 임대료 세금계산서 차이 사유 발행 과소‧과다 2012년 2기 96,000 94,800 △1,200 12월 인상분 미반영 2013년 1기 102,000 0 △102,000 임대료 연체로 미발행 2013년 2기 102,000 170,000 68,000 3〜6월분 소급 발행(7월경) 2014년 1기 51,000 △51,000 임대료 연체로 미발행 계 351,000 264,800 86,200 (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임대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 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어야 한다며, 이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정당성 여부 및 임대료 인상(15.8백만원 → 17백만원)시기, 임차료 지급여부 및 보증금 상계후 잔액 유무, 임차기간 종료여부 등에 대하여 임차인과 다툼이 있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2017.2.10.에 확정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2017.2.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분쟁에 관한 소송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2017.1.13.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7.2.10. 판결 확정) (가) 2014.11.25. 임차인 (원고) 이 청구인 (피고) 을 상대로 제기한 주장요지는 다 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12.4.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 청구로서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중에서 미지급한 월세 97,800,000원, 부가가치세 상당액 21,077,000원, 공과금 2,557,030원을 공제하고 남은 128,565,97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2016.5.25. 청구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432,412,588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중 이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억5천만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고 남은 182,412,58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4.1. 합의해지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4.3.31.까지 총 722,352,258원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 453,713,49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68,638,76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이행강제금 32,892,950원을 지급… 3) …환경부담금 2,443,870원을 지급…
4. …피고로부터 4,000만원을…반환… 5) …피고에게 4,350만원을 지급… 6) …건축 물 설계비… 1,320만원…지급… 7) … 주방시설물…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 8) …냉장고, 조리대 등 11,737,000원… 배상하여야 한다. (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4. 본소 항변과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차입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등에게 387,475,588원(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 합계액 268,638,768원 + 피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상당액 32,892,950원 + 피고에게 부과된 환경부담금 상당액 2,443,870원 + 이JJ에게 지급할 약정금 40,000,000원 + 피고에게 지급할 약정금 45,000,000 주)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중략)
3.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387,475,588원에서 위 250,000,000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고 남은 137,475,588원 (중략)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임차인 기지급② 미지급 (①-②) 722,352 * 453,713 268,639 32,893 2,444 83,500 387,476 주) 2010.11.22.부터 2014.3.31.까지 계약서내용 그대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임대료 총계 ※ 137,476천원 = 임차인이 지급해야할 금액 387,476천원 - 임차보증금 250,000천원 (3) 청구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련 다툼에 대한 일자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11.22. 청구인과 임차인 간 부동산임대차 계약 체결 2013.11.30. 임차인의 사업장 폐업(2015.6.18. 처분청의 직권폐업 처리) 2013.12.17. 임차인은 청구인의 母에게 상가 열쇠를 반납하고 영업을 중단 2014.04.0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 2014.11.25. 임차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료와 상계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잔액 128,566천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 제기 2016.05.25.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상계후 부족한 연체임대료 등 182,413천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반소 제기 2017.01.13. 재판 결과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137,476천원을 지급할 것과 쟁점 부 동산의 임대차계약 해지일이 2014.1.1.임을 선고(’17.2.10. 소확정)
(1) 청구인은 2014년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245백만원으로 부동상임대업 복식기장의무 기준인 75백만원을 초과하므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복식기장의무자이다. (2) 처분청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 부인액 21,039천원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였다.
1. 쟁점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법령해석 부가 2017-389(2017.6.29)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 차 인과 임대 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의 판결이 2017.2.10.에 확정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17.2.1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과 임차인간 법원 소송 내용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임차보증금 상계후 잔액유무에 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정당성 여부 및 월 임대료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월 임 대료에 대해 청구인과 임차인간 당초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판결된 점이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미지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 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1번에는 “월차임 및 제세공과금 체납시에 자동으로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미지급임대료 269백만원이 임차보증금 250백만원에서 상계처리되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6항 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시 같은법 제47조의2 제6항을 준용하여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무기장가 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소득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이 과소신고 되거나 필요경비가 과다 신고되는 경우 모두 적용되므로 처분청의 무기장 가산세 적용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