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거래처가 임의발행한 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면 청구인과 무관한 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14 선고일 2018.06.20

다른 정상 계산서와 명판, 인장, 필체 등이 동일하고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및 입증이 부족하다면 청구인과 무관한 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중국명 ‘○○○ ’)은 2010.3.9. 개업한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무역(면세사업자, 2014.6.30. 폐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며, 2013.3.19. ‘인천 ○○’에서 ‘경기 ○○시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AA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2013.6.28. 거래처 ‘▲▲푸드’(대표 고○○)에게 매출한 30,689천원의 계산서(면세품목, 이하 “쟁점계산서” 라고 한다)를 신고 누락했다는 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계산서를 매출액으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10.13. 과세예고를 거쳐 2017.11.29.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50천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8.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쟁점계산서는 발행 시 △△무역 명판을 갖고 있던 거래처 □□수산의 실 대표 노○○가 임의 발행한 건으로, 청구인은 거래한 바 없는 계산서이다.

• 청구인은 2013년 초 노○○로부터 계산서 수정을 위해 △△무역 명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속 거래한 신뢰관계를 믿고 부주의한 행동을 한 바 있다.

•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처분청에 쟁점계산서 거래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며, 그 후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소명이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했기에 노○○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지 않았다.

○ 쟁점계산서를 노○○가 독단적으로 발행한 행위라는 증빙

• ○○무역은 2013년 3월 ‘인천 ○○’에서 ‘경기도 ○○’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으나 쟁점계산서는 3월 이후 발행된 건임에도 ‘인천 ○○’로 기재된 명판이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발행한 계산서와 필체가 상이한 점

•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 225901--*954 를 보면 2013년 5~6월 노○○ 와 수산물 36,000천원을 거래하고 26,960천원을 입금받는 등 통상적 거래가 있었으나, ▲▲푸드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이 없는 점

• 노○○와 ▲▲푸드측은 ▲▲푸드는 노○○의 채권자로서, 노○○가 선별해준 물건을 ○○무역으로부터 제공받고, ○○무역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노○○가 결제하는 방법으로 노○○의 채권을 정산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푸드로부터 회수할 대금을 노○○로부터 회수한다는 채권․채무 정산관계를 승인한 바 없는 등 노○○가 임의 처리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쟁점계산서는 노○○가 ○○무역 명판을 도용하여 임의 발행했다고 주장하나, 노○○가 명판을 임의 사용하여 허위의 쟁점계산서를 임의 발행한 사실에 대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거래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무역의 실제 사업장소재지 및 청구인의 필체와 상이하다는 주장의 증빙 으로 제출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실물거래 계산서 사본을 보면 사업장을 이전한 2013.3.31. 이후인 5월 및 6월에도 인천 ○○소재의 명판이 날인된 계산서와 필체가 상이한 계산서가 있는바, 청구주장만으로 노○○가 명판을 임의 도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 노○○가 2018.5.15. 처분청을 내방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계산서발행 경위에 대하여 ○○무역이 AA수산을 거쳐 ▲▲푸드에 거래한 금액을 ○○무역에서 ▲▲푸드에 직접 발행한 것이며, 청구인이 갖고 온 계산서(이미 명판이 날인)에 거래내용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노○○ 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농협352-0070-*-)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역측에 2012년 11,395천원, 2013년 64,507천원, 2014년 58,205천원 총 134,107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노○○ 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무역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수산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함께 거래했다고 진술하였다.

• 이에 국세청전산망에 나타난 매출자 ○○무역(●●●●수산 포함)과 매입자 AA수산, ▲▲푸드간 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2013년 99,689천원(●●●●수산에서 ▲▲푸드에 발행한 계산서 15,000천원와 쟁점계산서 포함), 2014년 20,000천원 총 119,689천원으로 나타난다.

• 노○○ 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입금한 총 금액은 134,107천원을 감안할 때 쟁점계산서를 포함시켜도 노○○ 의 입금액에 미달하는바, 입금자료 등 구체적 증빙이 있는 노○○의 진술을 보면 쟁점계산서는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푸드에게 발행된 청구인 명의의 매출계산서(30,689천원)는 청구인의 거래처 노○○ 가 임의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과 무관한 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13.1.1. 11611호 개정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2013.1.1. 11611호 개정의 것)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민사소송법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납세자는 거래상대방이 임의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증거 없이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푸드 측에서 계산서와 함께 노○○의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으로 경비를 인정받았고, 실제 거래 내용이 인정되므로 결정 고지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 자료

  •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및 확인서장) 노○○의 입금액 26,960천원과 계산서 거래금액 36,000백만원을 감안할 때 쟁점계산서(30,690천원)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 제출한 계산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주소 및 글씨체 등이 상이한바 노○○가 임의 발행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인정하는 계산서도 여전히 인천 ○○소재로 발행된 계산서이며, 주소 및 글씨체가 상이하다는 주장은 거래여부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다) AA세무서 결정내역[▲▲푸드, 대표 고○○의 소득세 관할세무서)에 의하면 AA 세무서는 2014년경 BB세무서(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계산서 불일치 자료(▲▲푸드의 매입자료)를 통보받아, ▲▲푸드(고현정)의 매입과다 공제로 보아 소득금액 30,628천원을 증액하여 5,211천원을 결정 고지했으나, ▲▲푸드측의 소명자료를 인정하여 2016년 10월경 결정취소하고 원과세자료 발생처인 BB세무서에 반송했고, BB세무서는 처분청에게 소득세 과세자료(매출누락)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노○○ 및 ▲▲푸드측에서 소명한 자료 주요내용

○ ▲▲푸드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노○○가 실제 운영하는 식당(◈◈소재)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미수 채권(34,500천원)을 갖게 됨

○ 청구인(

○○무역)으로부터 노○○가 선별해준 물품을 제공받고, 노○○가 결제하는 방법으로 ▲▲푸드의 미수 채권을 정산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청구인(○○무역)과 ▲▲푸드간에 거래가 발생하게 됨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수산 사업자등록 현황, 매출자 ○○무역(●●●●수산 포함)과 매입자 AA수산 1), ▲▲푸드 거래내역, 노○○의 확인서와 ○○무역측에 송금한 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2013.8.18. 개업하여 2014.12.30. 폐업한 수산물 도소매업체이며, 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나타나며, ○○무역(●●●●수산 포함)과 AA수산․▲▲푸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년도 매출처 매입처 금액 비고 2013

○○무역 AA수산 36,000,000

○○무역 ▲▲푸드 30,689,000 쟁점계산서 ●●●●수산 AA수산 18,000,000 ●●●●수산 ▲▲푸드 15,000,000 소계 99,689,000 2014

○○무역 AA수산 20,000,000 총계 119,689,000 (2) 노○○의 2018.5.15.자 작성 확인서의 주요내용 및 노○○의 웅진농협 계좌 (352-0070-*-)에서 ○○무역측에 송금했다며 제출한 내역 년도 금액(원) 수취자별 금액 2012년 11,395,000 청구인 11,395,000 2013년 64,507,000 청구인 54,078,000, 청구인의 배우자 10,429,000 2014년 58,205,500 청구인 1,430,500 청구인의 배우자 11,985,000 청구인의 장모 44,790,000 합계 ※ 134,107,500 노○○가 ○○무역측에 송금했다고 소명한 금액 집계 ※ 2013~2014년 합계 122,712,500원

  • 라. 판단 청구인은 ▲▲푸드에게 발행된 청구인 명의의 매출계산서(30,689천원)는 청구인의 거래처 노○○가 임의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과 무관한 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문서는 본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민사소송법 제358조),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면 피고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0다38602, 2000.10.13. 참조)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건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여타 계산서와 쟁점계산서를 비교해보면 청구인의 명판, 인장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2013.3.31. 거래처 선진어망에 발행한 실거래 계산서와 필체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계산서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거래처 노○○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 발행한 사실 등에 대하여 노○○에게 소송 및 법적 책임을 제기한 바 없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수취한 바 없다며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내역을 제출했으나 동 내역은 2013년 상반기에 한정된 내역인 반면, 노○○가 처분청에 제출한 2013∼2014년 중 청구인(배우자 등 포함)에게 입금한 123백만원의 금융내역을 보면 2013∼2014년 중 청구인(배우자 등 포함)이 AA수산, ▲▲푸드에게 발행한 계산서 금액(119백만원, 쟁점계산서 포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계산서 금액을 포함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했다는 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의 제출 증빙만으로 쟁점계산서를 청구인과 무관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설령 쟁점계산서가 청구인이 노○○에게 발행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할 매출액인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02.5월 개업한 생선 도소매업체로서 2015.7월 법인전환 폐업함(대표자는 노□□로 나타남), 노○○의 2018.5.15.자 확인서를 보면 노○○는 본인을 AA수산의 대리인이라고 표기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