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이 부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13 선고일 2018.08.24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적 자금거래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객관적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 4월 실크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Y(이하 ‘쟁점법인’ 또는 ’GY’라 한다)를 인수하여 대표자로 재직 중, 2012년 초 코스닥 상장법인 (주)DTS(이하 ‘DTS’ 또는 'DTS'라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 후 2012~2013년에 걸쳐 DTS 등의 자금 억원 상당액을 유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백만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등을 금원으로 하여 상기 DTS 및 ㈜RFW윈도우(이하 ‘RFW’ 또는 ‘RFW’라 한다) 주식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 나. **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10. 1.부터 2014.

11. 30.까지 쟁점법인의 2012, 2013사업년도에 대하여 법인 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 2013년 사업연도 쟁점법인 수입금액의 89%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2012년 161백만원, 2013년 557백만원, 2014년 562백만원을 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쟁점법인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16.

1.

11. 쟁점법인에게 2013~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총 175백만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추계소득 소득처분(2014년) 등에 대한 원천세 총 248백만원을 과세하였고, 쟁점법인은 상기 과세분에 대하여 2016.

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2017.

21. 기각결정하였다.

  • 라. 한편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무재산으로 폐업 후 체납상태에 있어 상기 인정이자 소득처분 금액을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도록 처분청(세무서장, 청구인 주소지 관할)으로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상기 인정이자 소득처분 금액 에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 년 근로소득 합산신고 누락분 등을 추가로 합산하여, 2017.

12.

7.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320,900원, 2013년 42,527,840원, 2014년 21,034,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가지급금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번 발생일 가지급금 거래 내용 청구주장

① ’11. 9.22. 90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 가)

② ’11.10. 7. 270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 가)

③ ’12. 9. 5. 1,000 쟁점법인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의 DTS 주식취득에 사용

④ ’12. 9.12. 2,000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 청구인의 DTS 주식취득에 사용 나)

⑤ ’12. 9.13. 2,000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 청구인의 DTS 주식취득에 사용 나)

⑥ ’12.10.17. 10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 사)

⑦ ’12.10.19. 500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 청구인의 RFW 주식취득에 사용 다)

⑧ ’12.10.25. 200 쟁점법인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의 DTS 주식취득에 사용 라)

⑨ ’12.11. 1. 1,000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RFW 대주주 계좌로 이체 청구인의 RFW 주식취득에 사용 마)

⑩ ’12.11. 2. 850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RFW 대주주 계좌로 이체 청구인의 RFW 주식취득에 사용 마)

⑪ ’12.12.26. 20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 사)

⑫ ’13.

28. 200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 바)

⑬ ’13.

28. 20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 사)

⑭ ’13.12.24. △5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 합 계 ***

• 이하 “쟁점가지급금, 또는 가지급금①~⑭”라 한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상환) 흐름 요약표 ] (단위: 억원) 일자 금 액 자금출처 DTS주식취득 RFW 주식 취득 청구주장 참고 가지급금 참고 DTS RFW 삼성 증권 이베스트증권 ’12. 8.23 40 40 가), 담보대출 ’12. 9. 5 5 5 가) ’12. 9. 3 4.9 19.5 가) ’12. 9. 6 5 5 5 가)-(7) ’12. 9.12 40 상 환 40 △20 20 나) OTK 관련

④,⑤ 40억 ’12. 9.18 20 상 환 20 △10 10 나)-

(8) KTB투자증권대출금 ’12.10.19 5 5 5 다)

⑦ 5억 ’12.10.25 5 5 5 다) 대신증권대출 ’12.10.19 10 10 10 다) 삼성증권대출 ’12.10.25 2 2 2 라)

⑧ 2억 ’12.10.31 8 8 8 라) ’12.11. 1 30 30 30 마)

⑨ 10억 ’12.11. 2 30 30 30 마)

⑩ 8.5억 ’12.11. 2 30 △30 30 아)-1 ’12.11.27 상 환 △69.4 △14.9 △54.5 아)-2 DTS주식 66만주 현물상환(@10,950) ’13.12.11 상 환 △30 △30 아)-3 RFW에 자사주 양도 ’14. 3. 3 상 환 △20 △20 아)-4 현금공탁 ’14. 3. 3 상 환 △40 △40 아)-4 RFW주식 현물공탁 계 (상환) 225 195 △189.4 30 △30 14.9 △14.9 54.5 △54.5 90 △90 6,550 2) 차액 5.6

  • 가.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의 개인적 자금거래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상기 자금을 쟁점법인이 아닌 당초 유출처에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상기 자금흐름 요약표와 같이 DTS 주식 69.4억원과 RFW주식 90억원의 취득과정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였을 뿐 쟁점가지급금은 쟁점법인과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모두 상환하였다.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인은 2010. 4월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초 W씨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DTS을 289억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한편 DTS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후 2012. 6. 5. 경 한국거래소로부터 DTS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풍문에 대한 공시 조회를 받고 주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되어 그동안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다가 이를 기화로 청구인은 회사의 자금일보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 경영에 간섭을 시작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회사 내부자들과 W씨는 별도의 회사 RFW를 청구인에게 사주기로 하였다(인수대금 90억원). 이 과정에서 2012. 8. 23 〜 2012. 11. 2 기간 중 DTS의 자금을 RFW의 인수대금 및 DTS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였는데 이 금액을 조사청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쟁점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 개인이 모두 상환하여 쟁점법인은 물론 청구인에게도 아무런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다. 조사청이 가지급금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차입금 중 ㈜OTK(이하 “OTK” 또는 “OTK”라 한다)는 현재 가동중인 법인으로 전화상으로도 쟁점법인과의 채권채무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주장하는 채권자 어느 누구도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을 상대로 가압류나 민사상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보아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의 원천인 단기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쟁점법인이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자금원천이 있어야 하나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2012년에는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763백만원, 2013년 수입금액이 602백만원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발생한 채무가 없고, 쟁점법인이 가지급금으로 사용할 자금의 원천도 없어 81.5억원이라는 거액의 가지급금이 발생될 여지가 없으며, 조사청이 주장하는 가지급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개인적 거래를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한 것으로 청구인 개인이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인정이자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나. 쟁점가지급금의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 및 연결된 자금흐름 등 세부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상기 요약표 참조)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고 쟁점법인에게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11.

9. 22.부터 2013.

12. 24.까지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였으며 쟁점법인에게 변제한 내역은 2013.

12.

24. 5백만원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가지급금 ***백만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DTS 등의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실상 폐업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또는 DTS 등에 대한 피해변제 목적으로 상환한 것일 뿐, 청구인이 DTS 등에 대한 채무자로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사대상기간 내 상환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1.

9. 22.부터 2013.

12. 24.까지 쟁점법인 자금을 사용하였으며 쟁점법인에 가지급금을 반제한 내역은 2013.

12.

24. 5백만원(적수계산시 가감함)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백만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적 자금거래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이 부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법인 및 불복진행상황 개요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0. 4월 주식회사 GY을 인수, 2011.

3.

29. 법인명을 주식회사 GY(쟁점법인)로 변경하여 대표자로 재직(지분 45%)하였고, 이후 코스닥 상장법인 DTS의 회장에 취임하였다고 하나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불복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와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원천세 결의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자료처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2014년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한 법인으로 2014. 2기 이후 수입금액 발생내역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세무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2013 〜 2014년 사업연도 원천세를 기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무납부하여 체납되었고, 쟁점법인에 대한 기압류재산이 있으나 후순위에 해당되어 납부이행이 불투명하다고 보아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상기 쟁점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추후 원천세 납부시에 공제하겠다고 함).

2. 쟁점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청구인에게 과세된 것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원천세로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폐업 및 납부불이행 상태이기에 소득자에게 자료통보되어 과세된 것으로 근로소득 합산신고 누락분 추가 과세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사안이다. 이에 따른 쟁점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은 2016. 5. 20. 기각 결정(이의-청-2016-0), 2016. 하였고, 조세심판원도 2017.

11.

21. 기각결정(조심2016중***, 2017.

11. 21.)한바, 다음은 이들 결정문 중 일부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이 ‘DTS→(프로비젼)→쟁점법인→청구인’의 순서로 이전된 후 다시 DTS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DTS에서 쟁점법인으로 입금된 금액(10억원)이 쟁점금액(억)의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DTS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쟁점금액의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일부도 직접 DTS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DTS 관련자 *이 보낸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DTS에 변제되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직접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 결정문 일부]

3. 청구인의 RFW 주식 취득․처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인의 DTS 주식 반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주장 중 다)~마) 자금유출 및 주식 취득 과정 요약(가지급금③, ⑦,⑧,⑨,⑩ 관련)은 다음과 같다. DTS 자금 등 총 ***억원 상당액이 주식 취득 등(DTS주식 69.4억원, RFW주식 90억원, 불명 5.6억원)에 사용되었는데 이 중 35.5억이 쟁점법인(GY)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가지급금(③, ⑦, ⑧, ⑨, ⑩)으로 경정되었다.

6. 청구주장 중 나) OTK 관련 자금유출 및 상환 과정 요약(가지급금④, ⑤ 관련)은 다음과 같다. OTK 35억원 등 40억원이 쟁점법인(GY)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가지급금(④, ⑤)으로 경정되었는데, 이후 청구인은 DTS에서 쟁점법인을 거쳐 OTK에게 35억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상기 가지급금을 쟁점법인에게 상환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7. 청구주장 중 아) 상환 주장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가지급금 억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 직접 변제한 것은 5백만원이나 DTS 전체 유출자금 *억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아닌) DTS에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RFW주식 취득자금 90억에 대한 상환은 현금 50억원, 주식현물(취득가 40억원, 상환시 시가는 불명)로 상환하였고 증빙으로 현금 및 주식 공탁서를 제출하였으며, DTS주식 취득자금 69.4억원은 DTS 주식 660,000주를 DTS에게 현물로 상환(시가는 불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상으로는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갔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 과세된 것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원천세로 과세되었으나, 쟁점법인이 폐업 및 납부불이행 상태이기에 소득자에게 자료통보되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이 건 쟁점은 쟁점법인의 심판청구 쟁점과 완전히 동일한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은 쟁점 가지급금액이 ‘DTS→(프로비젼) →쟁점법인→청구인’의 순서로 이전된 후 다시 DTS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DTS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금액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일부도 직접 DTS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DTS 관련자가 보낸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DTS에 변제되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직접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2017.11.21. 기각결정한바(조심2016중3298, 4254(병합), 2017.11.21.), 상기 심판청구시 제출한 입증자료와 특별히 다른 추가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DTS 전체 유출자금 *억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아닌 DTS에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가지급금 억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 직접 변제한 것은 5백만원에 불과하고, DTS 주식 660,000주를 DTS에 현물로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DTS 전무이사 남△△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서에는 DTS 주식을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갔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DTS 전체 유출자금 ***억원 상당액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DTS 유출금액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금유출 및 상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법인, (주)DTS, (주)OTK, (주)프로비젼 등 여러 관련 법인들의 법인격 및 의사결정 과정 일체를 무시하고 모두 청구인의 개인적 자금거래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