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에 응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자를 상대로 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에게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에 응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자를 상대로 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016. 4. 12. 청구인의 오빠 A는 D세무서 조사7팀장에게 ‘본인이 E 모텔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장확인 대상자인 청구인이 일본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참석하여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수령증 작성을 거부하고 현장확인 연기를 요청했으나, 조사7팀장은 A에게 ‘현장확인 통지 수령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현장확인 거부로 판단하여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압박하여 A가 어쩔 수 없이 수령증을 작성하였다.
2016. 4. 13. 조사7팀장이 조사절차상 문제로 청구인을 국내로 들어오라고 요청했다. 이때 조사청도 현장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2016. 4. 26. A가 청구인에게 현장확인 사실과 서류제출 사실을 말하자 청구인이 항의하였다. 조사7팀장이 A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청구인에게 1억 9천만 원을 과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면 경비를 인정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강압하여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2015. 4. 27. A가 D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부당한 현장확인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청구인이 현장확인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6. 5. 1. 세무조사를 재개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2016. 5. 2. 청구인의 모친이 아무것도 모르고 D세무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A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였다. 조사7팀장이 A 집을 방문하여 확인서 및 조사관련 서류에 자필서명을 요구하여 A는 거부하였다.
2016. 5. 3. A는 D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부당한 현장확인 및 부당한 세무조사를 항의하였고, 조사과장이 몸을 추스르라고 하였다. ⑵ 쟁점처분은 정식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만 근거로 이루어졌다. 2016. 4. D세무서에서 현장확인을 나왔을 당시 A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현장확인 수령증에 서명할 수 없다고 버텼으나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 A는 청구인의 대리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아니므로 이는 위법하다. ⑶ 청구인은 2017. 4. 28. 조사재개 통지를 A를 통해 받고 곧 입국하여 세무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였는데 조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종결처리하였다. ⑷ 결국 쟁점처분은 위법한 현장확인에 의해 이루어져서 무효이다.
① 부당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인지
② 매출누락액이 과다 산정 되었는지
③ 인건비가 과소 산정 되었는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4-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의 중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6.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2018. 5. 2. 제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과정
○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⑴ 현장확인 과정
○ 쟁점사업장에서 대표자가 아닌 B 명의 농협계좌로 숙박료를 입금 받는다는 과세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함. < 과세자료 >
○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시 소지한 ‘현장확인 출장증’의 내용
○ 2016. 4. 12. 현장확인에 착수하여 대표자 부재로 쟁점사업장 카운터에서 일하던 A의 장모를 통해 D세무서 조사7팀임을 밝히고 청구인의 참석을 요청하였음. 청구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친오빠인 A가 참석하여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밝힘. A를 상대로 출장자 성명을 밝힌 후 현장확인 목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통지서를 교부함.
○ A가 현장확인 수령증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설득하여 현장확인 서명을 받고 18시 30분경 현장확인 착수절차를 마침.
○ 2016. 4. 13. 15시경 청구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절차상의 문제로 국내에 들어오라고 전화로 요청함.
○ 2016. 4. 25. 13시경 A와 세무대리인이 조사청을 방문하여 3번 회의실에서 현장확인과 관련한 접견을 실시함.
•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묻는 질문에 ‘B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함.
• 조사담당공무원이 A에게 ‘B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현금이 계속 입금되는데 모텔 수입금액이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A는 ‘월말에 급여나 임차료가 나갈 때 B 계좌에서 돈을 빼서 청구인 계좌에 넣고 모자라면 내가 돈을 빌려서 넣었다’고 답변하여 B과 청구인 계좌의 현금 입금액 전체가 수입금액 누락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함. 조사공무원이 A에게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함.
○ 2016. 4. 26. 11시경 A가 혼자 방문하여 3번 회의실에서 현장확인과 관련한 접견을 실시함(혼자 방문하여 세무대리인은 오늘 오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싸워서 안 옵니다. 제가 잘랐습니다.”라고 답변함). 차명계좌의 현금입금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사인하라는 조사반의 요청에 A는 확인서를 읽고 서명을 거부함.
○ 2016. 4. 27. 오후 3시경 ‘A가 앞으로 내 방식대로 해결할테니 너는 빠지라고 했다며 수임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세무대리인에게서 전화 옴. - 2016. 4. 27. 오후 16시 20분경 A는 조사과장과의 면담에서 울면서 소리치고 조사반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2016. 4. 27. 작성된 ‘현장확인 보고서’ 주요내용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계좌에 차명계좌로부터의 입금액 등이 혼재 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매출누락과 함께 인건비 비용을 동시에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고누락혐의금액에 대한 정밀조사와 원가추인 예상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 종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2016. 4. 29. “현장확인 결과 통지”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차명계좌 및 사업용 계좌의 현금수입액 중 중복 입출금분에 대한 차감 및 인건비 등 경비 추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현장확인 종결 후 조사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사팀은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음. ⑵ 세무조사 과정
○ 조사대상자 선정
○ 2016. 5. 2.부터 2016. 5. 20.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6. 5. 3. 작성된 조사진행보고서에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오빠인 A*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업무대행자 A는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아 대인기피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하고 또 본인의 요청 등으로 회복시점까지 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고, 2016. 5. 3.부터 2016. 10. 31.까지 조사를 중지(1차 조사중지)하였음.
○ 2016. 10. 20. 1차 조사중지와 같은 사유로 2016. 10. 31.부터 2017. 4. 30.까지 조사를 중지(2차 조사중지)하였음.
○ 2017. 5. 1.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E 모텔을 방문함 조사반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6차례 통화시도 하였으나 전원이 꺼져있어 통화하지 못하고 A도 부재중이고 연락이 되지 않아 면담을 하지 못하여, 오후 7시 58분경 휴대전화로 “E모텔 세무조사 재개와 관련하여 2017. 5. 1. 오후 5시 경 모텔을 방문하였으나 귀하께서 부재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D세무서 조사과 조사2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함.
○ 2017. 5. 2.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함.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관련 소명 및 입증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쟁점계좌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입금액에 대한 소명 및 필요경비 누락과 관련한 소명하도록 요청)과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 납세자권리헌장, 위임장’ 등의 서류를 사업장 및 주소지로 당일특급으로 발송하여 당일 수령됨. 오후 5시 23분경 사업자등록시 등재된 전화번호로 “E모텔 사업자등록시 등재된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드립니다. 현재 세무조사가 재개되어 세무조사 실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D세무서 조사과 조사2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건 세무조사에 적극 응하시어 납세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의견진술권, 항변권 등)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함.
○ 2017. 5. 4. 오후 5시 경 휴대전화로 “현재 D세무서 조사과에서 ‘E모텔’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D세무서 조사과 조사2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건 세무조사에 적극 응하시어 납세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의견진술권, 항변권 등)를 보장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오후 6시 2분경 2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다시 발송함.
○ 2017. 5. 10. ‘현재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나, 귀하께서는 세무조사에 적극 응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세무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가 어렵거나 불편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이 건 세무조사에 조사위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장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조사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거 2016. 4. 및 2016. 5.경에 확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진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주소지 및 사업장에 당일특급으로 발송하여 당일 수령함. 조사반이 오후 4시 13분경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및 업무대행자가 없어 D세무서 조사과로 연락을 해달라는 메모를 남김. * 조사반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조사관서가 남긴 메모지 옆에 쟁점사업장의 CCTV설치 안내문이 있으며 관리책임자가 A라고 적혀있음.
○ 2017. 5. 11. 조사관서는 위 “세무조사 진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일본 요코하마시에 발송하였고, 2017. 5. 13. 수령함.
○ 2017. 5. 12. A가 조사관서에 방문하여 A의 요청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조사과장 및 조사반과 면담을 하고 갔음. 조사공무원이 기록한 면담내용에는 ‘A가 작년 현장확인시 조사공무원에 대한 불만, 성매매 단속 관계기관에 대한 불만, 모텔사업의 어려움, 정신병, 과도한 부채 등 어려움을 말하였고, 조사 진행과 관련한 소명 등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 2017. 5. 15.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진행 보고서
○ 2017. 5. 18. 조사종결
2. 조사청이 산정한 수입금액 누락액
○ 차명계좌 입금액 345,573천원과 청구인 계좌 입금액 442,858천원의 합계 788,431천원에서, 차명계좌에서 현금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202,260천원을 차감하고(수입금액 누락혐의 금액 586,171천원, 공급가액 532,883천원), 제세 신고시 기반영된 현금영수증․기타 현금매출액 185,670천원(공급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347,213천원(공급가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
3. 조사청이 산정한 인건비 추인액
○ 조사청은 소득세 신고시 2013년 16,030천원, 2014년 0원, 2015년 12,000천원의 인건비 계상액은 40여개의 객실을 운용하는 모텔 사업장 현황에 비추어 과소신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확인시 주야로 교대 근무하는 인원이 최소한 4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건비 출금이 확인되는 285,271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일용근로자(A 포함)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증명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2016. 01. 02.
2016. 01. 15.
2016. 03. 31.
2016. 04. 12.
2016. 06. 13.
2016. 06. 21.
2016. 08. 04.
2016. 08. 19.
2016. 10. 31.
2016. 11. 10.
2016. 12. 26.
2017. 01. 13.
2017. 03. 28.
2017. 04. 17.
2017. 06. 10.
2017. 06. 28.
2017. 07. 27.
2017. 08. 18.
5.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 세대주 전입일 주소 A
2012. 11. 13. 청구인
2016. 06. 14. 청구인
2016. 08. 05.
6.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
○ 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인 *에 관하여 2016. 6. 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조사청의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 조사청은 2017. 5. 16.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쟁점처분세액에 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8. 청구인의 추가자료 제출여부
○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처분의 산정자료를 제공받았다.
○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 및 인건비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9. 이의신청 결정내용
○ 쟁점처분이 부당한 조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매출누락액이 과다산정 되었는지 여부
○ 인건비가 과소산정 되었는지 여부
- 라. 판단
1. 쟁점처분이 부당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부당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에 응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A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A를 상대로 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처분이 부당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매출누락액이 과다 산정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B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지 않은 부분은 A가 빌려준 돈으로서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A가 B 명의의 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입금액 중에서 B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중복액을 제외하고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매출누락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인건비가 과소 산정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인건비가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주장한 인건비를 전부 필요경비로 반영한 점, 그 외에 추가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보면 인건비가 과소 산정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