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이체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현금 출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좌이체의 공급가액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이체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현금 출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좌이체의 공급가액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2018.2.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184,108원의 부과처분은,
1. 공사 도급비용 48,818,18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충북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AAA컴퍼니’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CCTV 설치공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2기 과세기간 중 BB산업(대표자 여CC, 이하 “BB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총 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BB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2016.12.14. BB산업의 실사업자인 서DD을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임을 동○○세무서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동○○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처분청(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8.2.6.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184,1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과 BB산업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4,139 2014.1기 209,636 187,452 187,452
• 2,218 2014.2기 707,029 500,378 484,326 16,052 20,665 2015.1기 282,841 170,615 170,615
• 11,222 2015.2기 310,483 290,702 290,702
• 1,978
•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8,500,00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7.7.3. 청구인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5,86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3) 청구인의 2013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익계산서 주요내용(2013~2015년) > (단위: 천원) 과세연도 계정과목 2013년 2014년 2015년 Ⅰ. 매출액 833,196 916,666 593,324
• 613,696 149,400
34,684 64,906
268,284 379,018 Ⅱ. 매출원가 552,413 730,622 491,090
• 459,812 99,705
32,318 61,975
238,491 329,409 Ⅲ.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율) 280,783 (33.7%) 186,043 (경정전 20.3%) 102,234 (17.2%) Ⅳ. 판매비및관리비 274,336 114,057 60,010 Ⅴ. 영업손익 6,446 71,985 42,223 < 공사원가명세서 주요내용(2013~2015년) > (단위: 천원) 과세연도 계정과목 2013년 2014년 2015년 Ⅰ. 재료비
• 201,523 306,714 Ⅱ. 노무비
• 4,400 3,050 Ⅲ. 외주비
• -
• Ⅳ. 경비
• 32,568 19,644 ․ 소모품비
• 15,353 14,182 ․ 복리후생비
• 1,123 3,851 ․ 여비교통비
• 526 736 ․ 통신비
• 11,312 448 ․ 차량유지비
• 4,253 425 Ⅴ. 당기공사원가
• 238,491 329,409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18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BB산업은 여CC 명의로 2013.3.20. 씽크대 도소매업 및 인테리어 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충북 ○○시 ◎◎구 ◎◎면 ◎◎리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5.7.31. 직권폐업된 업체이다. 6) 처분청은 2016.9월~10월 BB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후 2016.12.4. 실사업자 서DD(여CC의 배우자)을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7.9.15. 서DD을 기소 처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박EE은 2005.2.19. 인테리어 건설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2.6.1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으며, 2015.4.30. 배전반 제조업체를 개업하여 운영 중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8)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BB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고발서 처분청이 2016.9월~10월 실시한 BB산업(*--****, 대표 여CC)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고발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BB산업 실행위자인 서DD이 2013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50백만원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4.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서DD을 고발하였는바,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B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
○ 여CC(82**-2****):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명의 대여자)
• 여CC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로 있으나 실제 사업은 서DD이 했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함(2016.9.27. 문답서 작성)
○ 서DD(75**-1****): 실사업자, 여CC의 배우자
• 여CC은 BB산업의 실사업자가 서DD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서DD 역시 실제 사업은 본인이 했다고 진술함(2016.10.6. 심문조서 작성)
• 실사업자 서DD은 2004.4.1.부터 2015.5.30.까지 충북 ○○시 ◎◎구 ◎◎동 - 에서 BB씽크(--, 씽크대 도소매)를 운영하다 체납 및 채무가 많아져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곤란해지자 2013.3.20. 충북 ○○시 ◎◎구 ◎◎면 ◎◎리 ***-에 배우자 여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확인됨
○ 김FF(72**-1****): 미등록사업자
• 김FF은 대전, 순천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전기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DD로부터 BB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여받고 여CC의 국민은행 ‘712--**54’ 계좌 및 사실혼 관계인 강GG 의 국민은행 ‘789--**23’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관리함
-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 조사 내용
1. 가공거래: 공급가액 2,145백만원 (중략)
○ AAA컴퍼니(청구인)
• BB산업 매출 세금계산서 2014년 2기 2장(공급가액 85,000,000원)에 대해 AAA컴퍼니(청구인)에 거래사실 확인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음
• 서DD은 AAA컴퍼니(청구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대금 수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4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85,000,000원)에 대하여 가공확정함 (중략)
2. 세금계산서 위장 발급: 공급가액 805백만원
○ 미등록사업자 김FF (중략)
• 김FF은 국세체납 등 채무 과다로 신용 등에 문제가 있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B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여CC, 강GG의 통장을 이용하여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됨
• 김FF은 서DD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 e-세로의 아이디, 인증카드 사본 등을 전달받았고, 여CC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강GG 게좌, 김FF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됨
○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 김FF이 BB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2016.10.25. 서DD 심문조서, 2016.10.11. 김FF 심문조서)한 공급가액 804,927,222원 위장거래 확정함 (이하 생략) 나) 서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1차, 2차) 처분청이 BB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과정에 작성한 2016.10.6.자 서DD의 심문조서(1차), 2016.10.25.자 서DD의 심문조서(2차) 등에 의하면, BB산업의 실질 대표자는 서DD이라고 진술하였고, 1차 심문조서 작성시에는 2014년 2기부터 발급한 세금계산서(2014년 2기 공급가액 1,628백만원, 2015년 1기 공급가액 1,309백만원)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차 심문조서 작성시에는 미등록사업자인 김FF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김FF이 발급하거나 김FF의 요청으로 서DD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이외의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한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없으며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 ○○액이 입금된 건의 경우에는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16.10.6.자 서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1차)> (생략) < 2016.10.25.자 서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차)> (생략) 9)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이체확인증, 출금내역 청구인은 청구인 예금계좌(국민은행 404--)에서 박EE에게 이체 출금된 이체확인증 7매, 2014.1.1.부터 2014.12.19.까지 청구인 예금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10--**)에서 현금 출금한 거래내역 3쪽을 제시하면서 박EE에게 송금 또는 현금지급 방식(2014.11.24. 1백만원, 2014.11.25. 8백만원을 현금출금하여 지급하는 등 수시로 현금출금하여 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으로 BB산업에 쟁점매입액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EE에게 이체 출금된 이체확인증 내역> (생략) < 청구인 예금계좌(신한은행 110--**)의 출금내역 > (생략) 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청구인은 2017.11.27. 박EE이 청구인에게 보내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출한바, 박EE은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요구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신으로 BB산업 서DD이 서명한 ‘입금표(2매)’와 ‘확인서(1매)’를 전송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생략) 다) BB산업 서DD의 확인서 확인서 상호: AAA컴퍼니 대표: 김HH(청구인) 본인은 2014년 2분기 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상기 업체(AAA컴퍼니)와의 거래는 정상거래 사실임을 확인하며, 세무조사시에 상기 업체(AAA컴퍼니)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과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16. 10. 17. 상호: BB산업 (서DD 휴대전화번호 부기) 대표: 여CC (날인) 남편: 서DD (서명) 10) 기타 확인사항 심리과정에 박EE에게 BB산업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한 사항에 대해 박EE은 BB산업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BB산업을 알고 있지도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에서 목수 일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목공, 샤시, 도배 등 일을 해줄 인부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공, 샤시, 도배 등 일을 해줄 인부들을 소개해주었다가 청구인이 목공, 샤시, 도배 등 일을 해준 인부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개해준 책임으로 자신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액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85,000천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① 청구인이 박EE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53,7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이 박EE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 예금계좌의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박EE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 청구인의 부탁으로 목공, 샤시, 도배 등 인부들을 소개해주었다가 청구인이 인부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개한 책임으로 자신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이체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다만 청구인이 박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현금은 출금액이 실제 박EE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EE도 송금받은 53,700천원 외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박EE에게 송금한 53,700천원의 공급가액 ○○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