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11 선고일 2018.12.26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이체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현금 출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좌이체의 공급가액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8.2.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184,108원의 부과처분은,

1. 공사 도급비용 48,818,18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북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AAA컴퍼니’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CCTV 설치공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2기 과세기간 중 BB산업(대표자 여CC, 이하 “BB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총 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BB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2016.12.14. BB산업의 실사업자인 서DD을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임을 동○○세무서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동○○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처분청(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8.2.6.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184,1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경위 1) 청구인은 2014.4월경 충북 ○○시 □□읍 소재에 FF공장 외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던 중 내부인테리어 부분에 관하여는 BB산업(대표자 여CC)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EE에게 도급을 준 사실이 있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2014.4.4. 10,000,000원을 박EE에게 송금하여 지급함은 물론, 이후에도 박EE과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도급이 이루어져 왔다. 2) 그에 따라 박EE은 청구인에게 BB산업을 공급자로 하여 2014.10.25. 선행하여 지급받았던 10,000,000원을 포함한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물론, 이후 계속적인 도급공사가 이루어지면서 2014.12.8. 공급가액 4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후 청구인은 박EE에게 2014.10.31. 400,000원, 2014.11.28. 4,200,000원, 2014.12.16. 4,500,000원, 2015.2.17. 8,000,000원, 2015.3.31. 5,600,000원, 2015.6.5. 21,000,000원을 합한 43,700,000원(2014.4.4. 송금액 10,000,000원을 포함할 경우 박EE에게 송금한 금액은 53,700,000원임)을 송금하고, 박EE이 일용직 직원들 인건비의 지급은 현금으로 해야 한다며 현금지급을 요청하였기에 청구인은 박EE에게 2014.11.24. 1,000,000원을 현금출금하여 지급함은 물론 이후 2014.11.25. 8,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수시로 현금출금하여 인테리어 공사 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 나.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요지를 보면, 청구인과 BB산업 간에 이루어진 2014.2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5,000,000원(쟁점매입액)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그에 터 잡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과 BB산업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진정한 거래이었다. 가) 청구인은 다년간 인테리어 공사 건설업에 종사해 오던 2014.4월경 ○○시 □□구 □□읍 소재에 FF공장 외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받아 시행하던 중 BB산업의 실질적 운영자 박EE을 알게 되면서 그를 통해 청구인이 수주한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를 도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한편 박EE은 공사를 하자 없이 완료한 바 있어 청구인은 박EE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인테리어 공사가 있을 때마다 공사 중 일부를 박EE을 통해 도급이 이루어져 왔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금 또는 박EE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해 오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BB산업이 공급자로 발행되었던 것이 전부인 것이다. 3) 청구인은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정해진 기일에 결제를 해주지는 못하였지만 전액 박EE을 통해 지급하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당연히 BB산업이 공급자인 것으로 알고 이루어진 것일 뿐 청구인이 정상적인 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가공거래에 동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과 BB산업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사전열람 결과 추가의견 1) 청구인은 박EE의 말을 믿고 인테리어 자재 등을 공급한 사업자들과 직접 거래가 아닌 박EE이 운영한다는 BB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박EE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면서 그가 BB산업의 실질대표자라고 하므로 이를 신뢰하였던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BB산업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여CC이어서 그에 대해 수차례 물어본 사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박EE은 “내가 사업을 여CC 명의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었다. 아무런 문제 없었다”라고 하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박EE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2차례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한 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박EE이 무자료거래자인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도배, 샤시 등 개별적인 사업자들과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2) 설령 청구인이 박EE이 BB산업의 실질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박EE에게 인테리어 도급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은 박EE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있는 것은 넉넉히 인정되는 부분이다. 즉,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박EE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인건비는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자재대금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는 간단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박EE의 기망행위를 통해 BB산업과의 거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따른 매입사실은 증명된다할 것이어서 이 점은 청구인이 지출한 필요경비인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은 BB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BB산업은 대금수취 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BB산업의 실질적 운영자를 박EE이라고 주장하나, 박EE이 BB산업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BB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서DD(대표자 여CC의 배우자)이 BB산업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실사업자 서DD을 자료상행위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여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처분(2017.9.15.)하였는바, 박EE이 BB산업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박EE에게 송금 또는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BB산업에 쟁점매입액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송금내역과 현금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송금액 및 현금 출금액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달리 없어 인테리어 공사 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BB산업으로부터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의 실물거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BB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발급유형 영수 /청구 품목명 2014.10.25. 2014.10.25. 40,000 4,000 인터넷발급 청구 전기자재외 2014.12.8. 2014.12.8. 45,000 4,500 인터넷발급 청구 전기자재외 합계 85,000 8,500 2) 청구인의 2013.1기~2015.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계 일반 고정자산 2013.1기 220,958 196,989 185,748 11,241 2,396 2013.2기 612,237 570,844 570,844

• 4,139 2014.1기 209,636 187,452 187,452

• 2,218 2014.2기 707,029 500,378 484,326 16,052 20,665 2015.1기 282,841 170,615 170,615

• 11,222 2015.2기 310,483 290,702 290,702

• 1,978

•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8,500,00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7.7.3. 청구인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5,86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3) 청구인의 2013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익계산서 주요내용(2013~2015년) > (단위: 천원) 과세연도 계정과목 2013년 2014년 2015년 Ⅰ. 매출액 833,196 916,666 593,324

1. 상품매출

• 613,696 149,400

2. 제품매출

34,684 64,906

3. 공사수입

268,284 379,018 Ⅱ. 매출원가 552,413 730,622 491,090

1. 상품매출원가

• 459,812 99,705

2. 제조원가

32,318 61,975

3. 공사원가

238,491 329,409 Ⅲ.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율) 280,783 (33.7%) 186,043 (경정전 20.3%) 102,234 (17.2%) Ⅳ. 판매비및관리비 274,336 114,057 60,010 Ⅴ. 영업손익 6,446 71,985 42,223 < 공사원가명세서 주요내용(2013~2015년) > (단위: 천원) 과세연도 계정과목 2013년 2014년 2015년 Ⅰ. 재료비

• 201,523 306,714 Ⅱ. 노무비

• 4,400 3,050 Ⅲ. 외주비

• -

• Ⅳ. 경비

• 32,568 19,644 ․ 소모품비

• 15,353 14,182 ․ 복리후생비

• 1,123 3,851 ․ 여비교통비

• 526 736 ․ 통신비

• 11,312 448 ․ 차량유지비

• 4,253 425 Ⅴ. 당기공사원가

• 238,491 329,409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18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BB산업은 여CC 명의로 2013.3.20. 씽크대 도소매업 및 인테리어 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충북 ○○시 ◎◎구 ◎◎면 ◎◎리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5.7.31. 직권폐업된 업체이다. 6) 처분청은 2016.9월~10월 BB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후 2016.12.4. 실사업자 서DD(여CC의 배우자)을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7.9.15. 서DD을 기소 처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박EE은 2005.2.19. 인테리어 건설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2.6.1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으며, 2015.4.30. 배전반 제조업체를 개업하여 운영 중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8)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BB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고발서 처분청이 2016.9월~10월 실시한 BB산업(*--****, 대표 여CC)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고발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BB산업 실행위자인 서DD이 2013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50백만원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4.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서DD을 고발하였는바,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B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

5. 조사내용
  • 가. 사업장 등 기본사항 조사 (중략)

○ 여CC(82**-2****):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명의 대여자)

• 여CC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로 있으나 실제 사업은 서DD이 했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함(2016.9.27. 문답서 작성)

○ 서DD(75**-1****): 실사업자, 여CC의 배우자

• 여CC은 BB산업의 실사업자가 서DD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서DD 역시 실제 사업은 본인이 했다고 진술함(2016.10.6. 심문조서 작성)

• 실사업자 서DD은 2004.4.1.부터 2015.5.30.까지 충북 ○○시 ◎◎구 ◎◎동 - 에서 BB씽크(--, 씽크대 도소매)를 운영하다 체납 및 채무가 많아져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곤란해지자 2013.3.20. 충북 ○○시 ◎◎구 ◎◎면 ◎◎리 ***-에 배우자 여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확인됨

○ 김FF(72**-1****): 미등록사업자

• 김FF은 대전, 순천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전기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DD로부터 BB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여받고 여CC의 국민은행 ‘712--**54’ 계좌 및 사실혼 관계인 강GG 의 국민은행 ‘789--**23’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관리함

  •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 조사 내용

1. 가공거래: 공급가액 2,145백만원 (중략)

○ AAA컴퍼니(청구인)

• BB산업 매출 세금계산서 2014년 2기 2장(공급가액 85,000,000원)에 대해 AAA컴퍼니(청구인)에 거래사실 확인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음

• 서DD은 AAA컴퍼니(청구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대금 수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4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85,000,000원)에 대하여 가공확정함 (중략)

2. 세금계산서 위장 발급: 공급가액 805백만원

○ 미등록사업자 김FF (중략)

• 김FF은 국세체납 등 채무 과다로 신용 등에 문제가 있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B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여CC, 강GG의 통장을 이용하여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됨

• 김FF은 서DD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 e-세로의 아이디, 인증카드 사본 등을 전달받았고, 여CC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강GG 게좌, 김FF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됨

○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 김FF이 BB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2016.10.25. 서DD 심문조서, 2016.10.11. 김FF 심문조서)한 공급가액 804,927,222원 위장거래 확정함 (이하 생략) 나) 서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1차, 2차) 처분청이 BB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과정에 작성한 2016.10.6.자 서DD의 심문조서(1차), 2016.10.25.자 서DD의 심문조서(2차) 등에 의하면, BB산업의 실질 대표자는 서DD이라고 진술하였고, 1차 심문조서 작성시에는 2014년 2기부터 발급한 세금계산서(2014년 2기 공급가액 1,628백만원, 2015년 1기 공급가액 1,309백만원)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차 심문조서 작성시에는 미등록사업자인 김FF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김FF이 발급하거나 김FF의 요청으로 서DD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이외의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한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없으며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 ○○액이 입금된 건의 경우에는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16.10.6.자 서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1차)> (생략) < 2016.10.25.자 서D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차)> (생략) 9)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이체확인증, 출금내역 청구인은 청구인 예금계좌(국민은행 404--)에서 박EE에게 이체 출금된 이체확인증 7매, 2014.1.1.부터 2014.12.19.까지 청구인 예금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10--**)에서 현금 출금한 거래내역 3쪽을 제시하면서 박EE에게 송금 또는 현금지급 방식(2014.11.24. 1백만원, 2014.11.25. 8백만원을 현금출금하여 지급하는 등 수시로 현금출금하여 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으로 BB산업에 쟁점매입액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EE에게 이체 출금된 이체확인증 내역> (생략) < 청구인 예금계좌(신한은행 110--**)의 출금내역 > (생략) 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청구인은 2017.11.27. 박EE이 청구인에게 보내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출한바, 박EE은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요구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신으로 BB산업 서DD이 서명한 ‘입금표(2매)’와 ‘확인서(1매)’를 전송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생략) 다) BB산업 서DD의 확인서 확인서 상호: AAA컴퍼니 대표: 김HH(청구인) 본인은 2014년 2분기 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상기 업체(AAA컴퍼니)와의 거래는 정상거래 사실임을 확인하며, 세무조사시에 상기 업체(AAA컴퍼니)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과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16. 10. 17. 상호: BB산업 (서DD 휴대전화번호 부기) 대표: 여CC (날인) 남편: 서DD (서명) 10) 기타 확인사항 심리과정에 박EE에게 BB산업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한 사항에 대해 박EE은 BB산업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BB산업을 알고 있지도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에서 목수 일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목공, 샤시, 도배 등 일을 해줄 인부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공, 샤시, 도배 등 일을 해줄 인부들을 소개해주었다가 청구인이 목공, 샤시, 도배 등 일을 해준 인부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개해준 책임으로 자신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액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85,000천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① 청구인이 박EE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53,7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이 박EE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 예금계좌의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박EE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 청구인의 부탁으로 목공, 샤시, 도배 등 인부들을 소개해주었다가 청구인이 인부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개한 책임으로 자신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이체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다만 청구인이 박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현금은 출금액이 실제 박EE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EE도 송금받은 53,700천원 외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박EE에게 송금한 53,700천원의 공급가액 ○○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