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10 선고일 2018.05.23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 ○○구 ○○로 157(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고,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09,166,110원으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 가맹점 ”이라 한다) 가입대상자임에도 가입기한(2016.5.2.)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2.4. 청구인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2016.5.3.부터 2016.12.31.까지의 해당 수입금액 235,544,900원에 대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2,355,440원을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본 규정은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 업종은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과 비사업자 즉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미발행가산세 부과대상 수입금액도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수입금액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본다. 당초의 법 제정 취지도 세무사 업종 등에 대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바, 현금영수증발급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수입금액까지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히 비논리적일뿐만 아니라 법 제정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세무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별표 3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만 거래하는 경우에도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부과대상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3.6.11,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세무사업 관련 신고수입금액은 2015 과세연도 109,000,910원, 2016 과세연도 354,771,355원이다.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면서 직전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4,000,000원을 초과하여 2016.5.2.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가입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354,771,355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다.

4. 처분청은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235,544,900 = 354,771,355*243/366)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가산세 2,355,440원을 산출하였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은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 사용을 확대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 12. 30. 신설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세무사업의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장대리용역을 통한 수입뿐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세무대리용역이나 자문, 상담 등을 통한 수입 역시 대부분 수반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원고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장대리용역만을 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무사업을 소비자상대 업종으로 규정한 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2]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는 그 근거법령,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의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가산세의 이중부과라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원고가 소비자상대 업종인 세무사업과 함께 다른 업종을 겸영한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을 가산세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세무사 업 을 통하여 얻은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가산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519, 2010.6.3.). 따라서 청구인은 소비자상대업종인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09,166,110원으로 확인되며, 가맹점 가입기한이 2016.5.2. 임에도 2016.12.31.까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맹점에 가맹하지 아니한 2016년 과세연도 미가입기간(2016.5.3.∼ 2016.12.31.)의 해당 수입금액 235,544,900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