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기소되었고 모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대한 해명과 품목의 제시, 실제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근표, 통장사본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함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기소되었고 모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대한 해명과 품목의 제시, 실제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근표, 통장사본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함
1. 청구인은 10년의 사업기간 내내 쟁점사업장에서 소규모의 고물수집상을 영위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력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양은)를 매입하고 상품대금을 송금한 후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대금을 송금한 통장사본, 계근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과 확인청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의 전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거짓매출로 판단한다.’는 쟁점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만을 받아들였으며,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2.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구분 신고 경정 증감액 (신고-경정) 수입금액 931,559 931,559 0 소득금액 40,168 42,228 2,060 총 결정세액 3,562 3,871 309 추가고지세액
• 576 576 (천원)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매입처의 대표 김00는 2011년 8월경 000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일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12년 4월 수원지검 기소)된 이력이 있는 자로, 2010.5.15. 00시 00구에 000계산업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6.30. 관할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모든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쟁점사업장에 실물을 공급할 여지가 없으므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 다) 과세자료 통보내용 및 적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매입처가 실제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2011.1.1.부터 2011.12.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5,25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5,19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표2> 쟁점매입처 조사 적출내역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신고 적출 비율 신고 적출 비율 합 계 5,256 5,256 100 5,199 5,199 100
2011. 1기 2,982 2,982 100 2,949 2,949 100
2011. 2기 2,274 2,274 100 2,250 2,250 100
3.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매출·매입 전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거래관련 입증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생략)
- 나) 계근표 사본(생략)
- 다) 통장사본(생략)
5. 국세청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률이 업종평균 소득률 보다 높게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2010년 제2기에도 6매에 22,34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률(고물상업)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 소득률 쟁점사업장 업종평균 단순경비율 2014 397,956 21,985 5.52 4.24 95.60 2013 655,058 26,817 4.09 3.93 95.60 2012 944,779 42,290 4.48 3.60 95.60 2011 931,559 40,168 4.31 3.72 95.80 (천원, %) * 2011년 과세연도 경정 소득률은 4.53으로 나타남
6.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확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며 이의신청(이의-00-2017-00)을 제기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김00은 2011년 8월경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2012년 4월경 00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점”을 들어 기각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있어서 전심인 청구 때 제출한 증빙인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계근표” 외의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2017중이0370)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 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의 모든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쟁점사업장에 실물을 공급할 여지가 없으므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00은 자료상 행위로 인해 2011년 및 2012년에 기소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계근표 외에 실제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매입장 등의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및 확정되었는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점”을 들어 기각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9.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금액 거래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0남 00시 00구”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경기 00시 00면”으로 약 57km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라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것이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없어 부당하므로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모든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쟁점사업장에 실물을 공급할 여지가 없으므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결과로 쟁점매입처를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표자 김00이 2011년 및 2012년에 00지검에 기소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비교적 원거리이고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입처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모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대한 해명과 품목의 제시, 실제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경험상 제출된 세금계산서, 계근표, 통장사본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