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쟁점급여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고, 회수불능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04 선고일 2018.05.09

쟁점법인인 설립 이후 000년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실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폐업 등으로 향후에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산 및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법인은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보이므로 쟁점급여 채권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0.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주식회사 AAA부터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급여(61,697천원)에 회수불능으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표로 등재되고 2007.12월 설립하여 2016.12월 직권 폐업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2011.3월 설립된 (주)BBB에서 발생된 2015년도 이중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2016.11.30.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17.2.3. 24,16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근로소득: 쟁점법인 61,697천원, (주)BBB 116,400천원, 임대소득: 10,000천원
  • 나. 청구인은 2017.5.16.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61,697천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실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 회수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7.4.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로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해 쟁점급여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청산절차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쟁점급여가 실현불가능하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쟁점법인은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자 무보수 내역 확인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이 없다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 청산 절차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급여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장래에도 급여채권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서,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에 의하여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 사후에 소급작성한 쟁점법인 대표자 무보수 내역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급여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고, 회수불능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사업자등록내역 및 주주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7.12.1. 설립된 경영자문업체로 2014.3.5. 비누, 세제 등 제조·도매업이 추가하였으며, 2017.3.10.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2016.12.31.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8년까지는 40%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2009년부터 폐업일까지는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별도의 청산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법인세 정기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7년 설립일 이후 2010년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은 없으며, 2011년 이후부터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7.5.31.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2015년도 쟁점급여와 관련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결손금액 과다로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당초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은 2014년 30,420천원, 2015년 61,697천원(쟁점급여), 2016년 15,280천원으로 확인되며, 2017.6.27. 쟁점법인은 2015년도 청구인의 총급여액을 쟁점급여에서 “0”으로 수정·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 2014∼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내용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재무상태표의 부채총계는 2014년 대비 493,213천원이 증가하고, 자산총계는 2014년 대비 205,290천원이 증가하여 자본총계는 2014년 대비 △287,923천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9,400천원에 비해 더 많은 판관비 296,523천원 등이 발생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사실관계에 의하여 2015년 단기차입금 604,804천원은 청구인 가수금 317,094천원, (주)BBB 84,400천원 등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쟁점급여 관련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예수금 등을 제외한 41,163천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급여 관련 청구인 입증·제출서류 청구인은 쟁점법인 임대인이 ○○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0000본000, 0000.0.00.) [(주)CCC(임대인), 채무자 쟁점법인] 서류를 제출하였다. 2017.6.27. 발급받은 소득이 “0”으로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6.29. 발급받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사업장명칭 쟁점법인, 자격취득일 2014.10.1., 자격상실일 2015.1.3.), 쟁점법인이 2015.1.3.부터 2015.12.31.까지 대표자 보수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작성일이 2015.1.3.자로 작성된 쟁점법인 대표자 무보수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판단내용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해 온 실질적인 대표자로 2015년 근로 소득이 발생되어 쟁점급여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 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은 쟁점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신청인이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등으로 관련 자료를 발급받은 것이며, “법인 대표자 무보수 내역 확인서”도 신청인이 소급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2015년 근로 제공에 기인하여 이미 성립된 급여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법인이 외부감사를 받거나 청산절차 등을 거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2016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확정 및 법인세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시된 증빙만으로는 신청인이 쟁점급여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장래에도 급여채권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 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구법) 제25조의2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신청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고 납부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처분청 세부주장 등 1) 「소득세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나, 급여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채권 회수 노력 등 정황에 따라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1두1536, 2002.10.25. 참조).

2. 청구인은 대표이사 무보수 이사회 결의서, 2017.6.26. 수정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2015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0”원으로 신고) 근거로 발행 받은 근로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쟁점급여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감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급여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도에 쟁점법인에 대한 결산 시 손익계상하고 미지급 임금채무로 등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대표자 무보수 내역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3. 2015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를 확인해본바, ① 단기 차입금이 46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용내역은 보증금 135백만원, 선급금 39백만원, 재고상품 26백만원 증가 등을 포함하여 자산은 205백만원이 증가하고 청구인의 쟁점급여를 제외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35백만원를 지출하였다고 신고한 점 등에 근거하여 볼 때 용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자산에 투자하면서 쟁점급여만 쟁점법인이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않을 특별한 의심할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② 쟁점법인은 직권 폐업 이후 잔여재산 가액 확정, 청산 과정 등에 대한 절차를 통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급여를 포함한 임금채무, 기타 자산에 대한 처분, 부채 상환 등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17.5.31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미지급 임금을 차감하는 수정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성립된 쟁점급여 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하여 볼 때, 법원의 확정판결, 청산 절차 등을 통해 임금채권에 대한 새로운 추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쟁점급여는 여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급여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상황에 대한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무납부에 결정·고지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마.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쟁점급여는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며 향후 미래에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미실현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은 2007.12월 설립되었으나 2013년까지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2014년 무세제세탁수를 제조·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무수한 자금만이 소요되고, 결국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채 장기간 공장 임대료가 밀리게 되자 2016.9월 임대인에 의해 강제명도 집행되면서 기계장치, 임차보증금 등 쟁점법인의 모든 자산이 처분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쟁점법인의 2014·2015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잠식의 상태로 사업부진으로 수많은 부채만을 남겨진 상태였으며, 청구인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던 가수금(317백만원)도 회수불능 상황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급여를 실지 지급받지 않았으며 향후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급여의 회수불능에 대한 법원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 상황을 보면 회수불능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법원의 소송과 청산절차를 통해서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또한, 쟁점법인은 2017.5.31.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제출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2015년도 청구인의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0”으로 수정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수정신고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이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인정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쟁점급여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쟁점급여는 미래 실현될 가능성이 완벽히 없어졌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바.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 청산 절차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급여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장래에도 급여채권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인 주식회사 AAA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7년 설립 이후 2010년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5사업연도에는 순자본이 △292백만원이며, 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청구인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317백만원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폐업 등으로 향후에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쟁점법인의 임대인에 의해 법인의 자산이 강제명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과목을 보면 처분시 환가가능한 토지·건물 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산 및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법인은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보이는바(창원지방법원2011구합3829, 2013.7.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수령하지 안았으며, 쟁점급여 채권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급여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