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대표자가 받을 리베이트를 대신 수령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수익 주체는 B사이므로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과세
A사는 대표자가 받을 리베이트를 대신 수령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수익 주체는 B사이므로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과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서울 ***구 소재 B사(대표자 OOO, 자동차대여업, 이하 “B사”라 한다)에서 200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 B사의 특수관계법인인 A사(대표자 AAA, 이하 “A사”라고 한다)로부터 차량구매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228,586천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아, B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B사 및 A사의 2010 ~ 2014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처남(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총합계 545,17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며, B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1년 57,525,980원, 2012년 64,979,160원, 2013년 44,947,000원, 2014년 43,909,210원 합계 211,361,35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2. 청구주장’ 마지막에 수록함)의 ‘판단’ 중 ⑴과 ⑵는 A사가 수령한 판매수당의 실지 귀속자는 B사라는 세무조사 결과와 이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행정소송(2017구합*) 진행 중으로 A사가 수령한 판매수당(쟁점금액)이 A사의 수입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소장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2.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의 ‘판단’ 중 ⑶과 ⑸는 청구인이 A사의 차량구매정보 제공 업무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이 A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첨부 서면에도 언급되었듯이 차량구매정보 제공은 주로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며, A사가 매년 오백여대 이상의 차량의 구매정보를 10여개에 달하는 자동차판매대리점에게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받는데 있어 청구인은 상당부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서 A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는데, 이것을 B사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3.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의 ‘판단’ 중 ⑷는 위의 판단 내용 그대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득을 청구인의 배우자와 처남에게 분산하여 지급한 것이 맞으니, 청구인 본인의 소득으로 바로잡아 과세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청구인의 불찰로 세법을 어기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4.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판단에는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의 ‘판단’ 중 ⑵ 행정소송 결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 A사가 수령한 판매수당이 A사 수입이 맞다’는 결정으로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결정될 때, 청구인이 A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처남이 지급받은 금전을 B사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근로소득이라고 간주한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한 서초세무서장의 본 과세처분은 취소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다시 과세처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참고로, A사 수입을 B사 수입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의 결과와 행정소송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B사는 세무서장의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세무서장이 B사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사업년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2011~2014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일부인용 결정(조심2017서,2017..)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6.10.19.에 B사에 부과처분한 법인세 1,153백만원을 882백만원으로 감액하여 경정처분 하였다. B사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A사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한 판매수당을 세무서장이 B사에 귀속되었어야 할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2016.10.19에 B사에 법인세 부과처분한 위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2017구합*)을 진행중이다 ※ 이 건 관련 이의신청은 2017.9.28. 기각결정되었으며, 결정문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결정문 중 일부 라.판단 ⑴ A사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을 B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 전제는 A사가 수령한 판매수당의 실지 귀속자는 B사이며, A사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또한 B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⑵ B사는 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처분된 법인세에 대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A사의 수입금액이 B사에 귀속되는 것이 맞고, A사에서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을 B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임을 인정한 취지의 결정이라고 판단되는 점, ⑶ 청구인은 B사의 직원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A사에서 지급받은 사업소득외에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⑷ 또한, B사의 대표 O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A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득을 청구인의 배우자와 처남에게 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처남에게 지급된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⑸ A사는 OOO가 받을 리베이트를 대신 수령하기 위하여 설립하였고, 별도의 상주직원이 없으며 A사 임원 OOO가 실질적으로 차량구매정보를 제공하였다는 OOO의 신문조서 내용과 A사를 실체가 없는 사실상 도관업체로 판단한 심판결정에 비추어 보면, A사가 제공한 용역도 확인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부인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A사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기 보다는 B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와 좀 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법령, 세무조사 내용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등이 A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B사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먼저, 쟁점금액의 실수령자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2. 이 건은 세무서의 B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한 건이다. 세무서의 B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 A사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B사 대표 OOO가 개인자격으로 받는 리베이트를 대신 수령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고, A사가 B사의 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B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한 건이다.
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심2017서, 2017...) 결과, 세무서의 조사 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기각결정되었다. 이 건의 청구취지는, 소득의 구분보다는 쟁점금액은 당초 B사의 수입이 아니라 A사의 수입이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B사의 수입으로 본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심2017서, 2017...) 결과, *** 세무서의 조사 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기각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A사가 지급한 사업소득이 아닌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 자동차대여업 A사 AAA (OOO의 자)
2010. 6.11. 자동차정보제공업 (’14.11.14. 서비스 보험대리로 변경) 청구인이 제출한 B사의 행정소송 소장에 따르면, B사는 2017년 기준 자동차 보유대수 *** 여대로 대기업 계열사에 이은 국내 *위의 자동차 대여업자이다. A사의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은 자동차 정보 제공업, 보험대리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대표이사 AAA, 사내이사 BBB, 감사 OOO로 등재되어 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A사와 B사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A사의 주주 현황 ] (단위: %) 주주명 관 계 지분율 비고 AAA 본인 50 OOO의 아들 CCC 형제자매 50 합 계 100 [ B사의 주주 현황 ] (단위: %) 주주명 관 계 지분율 비고 OOO 본인 50.50 박 ◯ 기타 16.67 정정◯ 기타 13.33 BBB 배우자 10.67 안보국 기타 4.00 청구인 기타 3.33 CCC 자 0.50 조◯희 형제자매 0.50 AAA 자 0.50 합 계 100
2. B사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서장은 2016. 8. 26.부터 2016. 9. 30.까지 B사의 2010년~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기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B사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2010~2014년에 4,509백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령하여야 하나 B사의 특수관계법인인 A사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기 금액을 B사의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A사가 B사의 임직원 등에게 사업소득 명목으로 지급한 1,444백만원을 B사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B사의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A사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서장은 2016. 6. 29.부터 2016. 8. 16.까지 A사의 2010~2014 사업연도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기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특수관계법인인 B사가 자동차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리베이트(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를 A사가 용역제공 없이 2010년~2014년 기간 동안 4,509백만원을 대신 수령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에 해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로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한다’ 및 ‘A사가 B사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B사의 손금(근로소득)에 산입하며, 위 매출 취소액과 사업소득 지급액의 차액인 3,065백만원은 B사로부터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세무서장은 A사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OOO를 대상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기 B사 및 A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장은 B사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법인세 1,153백만원을 부과처분하고, 처분청에게 A사에서 지급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며, B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이라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5. 범칙조사에 따른 검찰 고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서장은 A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A사와 OOO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찰조사 결과 2017.
3.
2. 아래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사실이 불기소결정서 등에서 확인된다. (생략)
6. B사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사는 2016. 12. 2.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1~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여 B사의 예비적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법인세 전부를 취소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문 중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금액은 A사의 수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B사)에 대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자동차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자동차 구입이 선행됨에 따라 발생한 판매장려금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자동차 판매대리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어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A사를 설립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수익 주체는 A사라기보다는 실제 자동차를 구입한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A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학생인 아들 AAA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의 진술에 의하면 A사는 별도의 사업장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였고 별도의 직원도 없이 본인이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A사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이 건 판매장려금 관련 금액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A사가 자동차 판매대리점들에게 청구법인의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판매수당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A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 증빙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결국 A사는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사실상의 도관업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30억6천5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뒤 경정청구를 통하여 A사가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 주체를 청구법인(B사)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상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의하면, B사는 상기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하여 2017. 7. 25.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 종결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B사의 행정소송 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B사가 제기한 행정소송(2017구합*) 결과는 “쟁점금액은 A사의 수입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장을 참고해달라고 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B사의 소장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청구인 등의 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A사는 청구인, 배우자 및 처남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였음이 사업소득 지급조서에서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 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A사에서 받은 쟁점금액(청구인 해당분)에 대하여 2011 ~ 2014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으로(단순경비율, 필요경비 75% 적용)으로 B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9.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금액 증빙관련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A사에 제공한 용역내용과 계약서 등의 증빙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정요구 답변서
(1)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차량구매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거의 다 전화 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청구인이 A사에 용역을 제공한 증 빙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2) A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월별로 사후 정산하여 받았으며, 청 구인과 A사 간에 별도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10.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증빙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A사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B사의 자동차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받아서 이를 수입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A사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4매과 차량구매 정보제공 수당내역 4매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영업수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구매 정보제공 수당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수익 주체는 A사가 아니라 B사라는 취지로 기각 결정(조심2017서, 2017...)을 한 점, 상기의 사실관계, 세무조사 내용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A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B사의 직원인 청구인이 B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