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01 선고일 2018.04.06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출자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50%씩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C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7. 12. 13. 고지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6,160원 및 201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0,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3. 2. 28.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A과 사이에 공동투자약정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인 및 A이 쟁점사업장(사업자등록명의: B)을 각 50%의 지분비율로 공동사업하면서 2013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 4. 7. 청구인 및 A을 연대납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2,646,890원, 2013년 제2기 6,013,090원, 2014년 제1기 2,567,600원, 2014년 제2기 3,341,890원 합계 14,569,470원을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 및 A에게 종합소득금액을 50%씩 배분하여 각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과세연도 546,160원, 2014년 과세연도 160,680원 합계 706,840원, A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과세연도 412,340원, 2014년 과세연도 317,020원 합계 72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A은 조세심판원에 ‘청구인과 공동투자약정을 하였으나 사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7. 9. 18. 인용결정을 받았다(000결정).
  • 라.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서 A을 제외하고, A에게 부과하였던 종합소득세 729,360원을 취소한 후 A에게 배분하였던 50% 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2013년 과세연도 546,160원, 2014년 과세연도 160,680원 합계 706,84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7. 12. 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A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업하였다. 청구인 및 B은 A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자로 보고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A은 청구인을 횡령, 배임, 사기혐의로 고소(C지검000호)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동업자라고 주장하였다. A은 청구인과 B을 상대로 동업자금반환청구소송(C지법000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동업자라고 주장하였다. A은 B으로부터 ‘D 사업보증금에 발생한 상기금액(보증금 1,2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각서를 교부받은 후, 위 각서 중 ‘사업보증금에’ 부분을 ‘계약종료일에’로 변조하여 C지법000호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B으로부터 쟁점사업장 매매대금 7,900만원 중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A은 위 문서변조 및 변조문서의 행사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C지법 000호).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A은 쟁점사업장의 50% 지분 공동사업자이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반박) A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을 청구인에게 일임한 이유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B은 적자가 나는 쟁점사업장에서 10개월간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운영하였는데, A은 적자가 나는 건 알바 없으니 매장을 빨리 매각하여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B에게 지불각서를 쓰게 하였다. 각서를 쓴 B은 A에게 쟁점사업장의 매각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쟁점사업장을 최대한 빨리 매각하여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A은 쟁점사업장의 세무기장을 하여, 매장의 수익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수령하였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소득세와 부가세를 A이 신고하였기 때문에 B은 A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주었다. A은 쟁점사업장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고지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힘들어하던 B이 A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였으나 자신은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거부하였다. A은 쟁점사업장을 유지하고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을 대부분 가져가고도 청구인과 B을 괴롭혔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처분은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A과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06.12.30. 신설]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제8호 신설취지

•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자와 출자자로 구분하되 출자만 한 자에 대한 과세관계 명확화

•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현행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같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 종합과세대상으로 하되, 일반 금융소득과 같이 14%를 기준으로 비교과세 종 전 개 정

□ 익명조합에 대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영업자)의 개인 사업으로 과세 익명조합에 출자만 하는 자(익명조합원)는 영업자의 사업에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 ◦ 영업자: 익명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부분은 지급이자로 필요경비 인정 ⇒ 사실상 자기지분에 대해서만 과세 ◦ 익명조합원(출자의무만 지는 자): 분배받는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으로 과세 - 2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시 25%와 비교과세(일반이자소득은 14%와 비교과세)

□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와 출자공동사업자(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자)로 구분하여 과세 ◦ 영업자(업무집행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 ⇒ 실질적으로 현행과 동일 ◦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 으로 과세 -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당연 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개정취지 ◦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 각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 ◦ 익명조합에 대해 공동사업 과세

• 현행 제도에서 익명조합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에 따른 소득파악문제 해소 ◦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손익을 분배함에도 지분, 손익분배비율 등이 전혀 공시되지 않음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 익명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출자로 보는 상법과 조화 ◦ 현재는 해석상 익명조합에의 출자를 금전대여로 보아 익명조합에서 분배받는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비용계상 인정

• 이자로 보는 경우 출자로 보는 상법과 모순

• 향후 출자자와 업무집행자가 구분되는 조합 등 새로운 유형 등장 시에도 공동사업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종 전 개 정

□ 공동사업 과세제도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 ※ 적용 대상 ◦ 민법상 조합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 법인격 없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외) 중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 상법상 익명조합은 개인으로 과세 상대방 영업을 위해 출자만 하고 영업이익을 분배받는 계약으로 성립

□ 공동사업의 개념 명확화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로서 -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 (좌동) ◦ 상법상 익명조합을 공동 사업에 추가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제1항 신설취지 ◦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되, 외관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

• 상법상 외관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한 규정

•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상호를 영업자가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상법 §81)

•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상법 §281) 5)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7)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8) 상법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9)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상법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 다. 사실관계

1. 공동투자계약서

○ 청구인과 A은 2013. 2. 28.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 총 투자금 1억 2천만 원 중 청구인 및 A이 각 6천만 원을 출자하고,

• 수익을 각 50% 비율로 분배하며,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청구인은 A에게 매출내역 및 매출상황을 고지하여야 하며,

•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명의는 청구인의 조카 B(쟁점사업장의 매니저)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공동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 및 A이 각 6천만 원을 출자하고, B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 3. 20. 개업하였다. B이 쟁점사업장의 매니저로 고용되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A에 대한 수익금 지급내역

○ 청구인은 A 명의 계좌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00,000원의 수익금을 입금하였다. 지급일 금액 지급인 명의

2013. 7. 4. 300,000원 청구인

2013. 8. 6. 300,000원 청구인

2013. 9. 2. 300,000원 청구인

2013. 11. 9. 300,000원 청구인 합계 1,200,000원

3. A과 B의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 A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B이 A에게 교부한 지불각서

○ A은 2014. 1. 14.경 B에게 자신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6천만원의 지급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여 B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 지불각서에는 당초 “일금 육천만원 / 본인은 D 사업보증금에 발생한 상기 금액을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A의 삼촌 E는 “사업보증금에” 부분을 “계약종료일에” 라고 변조하였다. 다음은 위와 같이 변조된 문서이다.

5. A의 동업자금반환청구소송

○ A은 2014. 8. 19. 청구인 및 B을 상대로 C지방법원 000호로 동업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서 본 변조된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A은 청구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B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 청구인은 A에게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을 고지하지 않고, 수익금도 분배하지 않아서 동업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A은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 청구인은 A에게 동업자금 6천만 원, 수익금 등 합계 87,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B은 A에게 ‘D 계약종료일에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87,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B의 쟁점사업장 매도

○ 청구인은 B을 쟁점사업장의 매니저로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B에게 위임하였다.

○ 쟁점사업장의 적자가 누적되고, A의 동업자금반환요구가 계속되자, B은 청구인과 합의하여 쟁점사업장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 B은 2014. 6. 10.경 F에게 쟁점사업장을 매매대금 7,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0. 4,900만 원, 2014. 6. 30.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G가 ‘A이 제기한 동업자금반환소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쟁점사업장의 양수인과 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자, B이 2014. 9. 23. A에게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A이 B에게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교부하고 동업자금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7. A의 B 고소

○ A은 2014.경 B을 횡령, 배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B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소장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8. A의 청구인 고소

○ A이 2015.경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청구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불기소이유는 아래와 같다.

9. A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유죄판결

○ A은 변조된 지불각서를 동업자금반환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2016. 1. 21. C지방법원 000호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위 형사소송 중 2016. 1. 7. 공판기일에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증언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10. 조세심판결정

○ A에 대한 000호 심판결정의 인용이유는 아래와 같다.

11. 청구인 및 A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 청구인 2013 과세연도 당초 결정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사업소득) 98,279,286원 196,558,872원 98,279,586원 소득금액 0원 0원 0원 과세표준 0원 0원 0원 세율 0 0 산출세액 0원 0원 0원 결정세액 0원 0원 0원 가산세액 (지급조서 미제출) 546,160원 1,092,320원 546,160원 당초고지세액 0 546,160원 추가고지세액 546,160원 546,160원 2014 과세연도 당초 결정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사업소득) 85,939,320원 171,878,640원 85,939,320원 소득금액 811,697원 1,623,394원 811,697원 과세표준 0원 123,394원 123,394원 세율 0 6% 6% 산출세액 0원 7,403원 7,403원 세액공제 0월 70,000원 70,000원 결정세액 0원 0원 0원 가산세액 (지급조서 미제출) 262,230원 524,460원 262,230원 당초고지세액 0 160,683원 추가고지세액 160,683원 160,683원

○ A 2013 과세연도 당초 결정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288,031,954원 189,752,668원 -98,279,586원 소득금액 23,210,456원 25,440,678원 2,230,222원 과세표준 4,966,842원 7,197,064원 2,230,222원 세율 6% 6 산출세액 296,010원 431,823원 133,813원 결정세액 97,727원 231,540원 133,813원 가산세액 546,880원 (지급조서미제출) 720원 -546,160원 총결정세액 644,607원 232,260원 -412,347원 당초고지세액 0 412,347원 추가고지세액 412,347원 0원 환급세액 0 412,347원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존재함 2014 과세연도 당초 결정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사업소득) 247,666,757원 161,713,437원 -85,939,320원 소득금액 17,729,932원 16,918,235원 -811,697원 과세표준 12,729,932원 11,918,235원 -811,697원 세율 15% 6% 산출세액 829,489원 715,094원 -114,395원 세액공제 578,410월 578,410원 0원 결정세액 251,079원 136,684원 136,684 가산세액 305,325원 (지급조서미제출) 1,147원 -304,178원 총결정세액 556,404 137,831 -418,573 당초고지세액 0 317,026원 추가고지세액 317,026원 0원 환급세액 317,026

  • 라. 판단 소득세법은 2006. 12. 30. 법률 제8122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제1항제8호로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에 추가하고,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로 “출자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 정의하고, 동법 제43조제2항에서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과 A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을 위하여 각 6천만 원을 출자하고 수익금을 50% 비율로 분배하며, 쟁점사업장의 경영은 청구인이 하되 사업자등록명의를 B으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매니저로 고용된 B이 하였고, A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A에게 각 50%씩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A에게 배분되어야 할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50%를 청구인에게 배분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