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94 선고일 2018.11.14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서에 의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나 보험업법을 위반한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7.4.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88,603원과 2017.10.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14,827원,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92,812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55,485원의 부과처분은,

1. 2011년 과세연도 지급수수료 21,970,000원, 기타경비 2,976,000원, 2012년 과세연도 지급수수료 15,897,000원, 기타경비 1,810,000원, 2013년 과세연도 지급수수료 29,940,000원, 기타경비 2,275,000원, 2014년 과세연도 지급수수료 31,744,000원, 기타경비 2,43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2014년 ○○생명보험㈜ 등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받은 수당에 대하여 2011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경 ○○ 세무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 세무사가 보험설계사 등의 기장 및 신고대행 업무를 하면서 허위의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실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경정하여 2017.4.14.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73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경비 58,53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2017.7.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 중 일부 비용(회사 귀속 수수료, 접대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등) 22,595천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소개수수료 35,940천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재조사(현장확인) 결과 2017.9.28. 청구인에게 소개수수료 35,940천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에서 일부 인용된 비용(22,595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7.10.20.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2017.4.14.자 부과처분한 세액은 14,588,603원(15,739,564원

• 1,150,961원)으로 감액되었고, 2012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로 제출된 비용 중 소개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비용(2012년 22,448천원, 2013년 29,785천원, 2014년 22,290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17.10.10. 청구인에게 2012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363,124원(2012년 14,014,827원, 2013년 16,692,812원, 2014년 13,655,4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생명의 보험설계사로서 ○○생명과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1인 사업자이면서 운영 단위인 지점 내에서는 소장 역할을 하였고, 지점내 사무실에는 팀 업무를 보조(증권 전달, 전화 업무, 설계사 데이터관리 등)하는 팀내 비서가 있었으며, 외부에서 마케팅과 자료작업을 하는 외부 아르바이트, 영업적인 성장을 위해 가망 고객 발굴과 소개 등을 담당하는 분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다. 보험설계사 업무의 특성상 사람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많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나 수수료 등이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보험설계사 업무의 특성상 보험모집이나 보험계약 유지 등을 위한 지급수수료 및 접대비 혹은 판매촉진비 등은 통상 발생하기 마련이고, 보험모집인 간 수당분배 또한 빈번한 편이므로 사실상 통장거래내역 외에도 소액의 많은 금액들이 지출되었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금액만 필요경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조차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2011년 보험설계사의 단순경비율은 77.6%에 이른다. 청구인은 매해 기준금액 7,500만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수입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24.6%, 2012년 24.3%, 2013년 27%, 2014년 24.2%의 비용만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금액에 비해 너무 과다한 과세이다. 3)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소개수수료에 대해 보험계약 내용, 소개수수료와 보험계약금액의 비율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소개수수료 금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이 나왔지만,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소개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2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도 지급수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개수수료는 보험계약내용이나 보험계약금액 등과 연관성은 크게 없다. 보험계약에 실패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받는 분의 기여도나 향후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초과 또는 과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단순하게 체결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영업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많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나 수수료, 보험모집인 간 수당분배 등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지급수수료 125,831천원(2011년 35,940천원, 2012년 24,107천원, 2013년 31,590천원, 2014년 34,194천원, 이하 “ 쟁점 지급수수료 ”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4) 또한, 이의신청시(2011년 귀속분) 및 소명자료 제출시(2012년~2014년 귀속분) 제출하지 못했던 현금영수증 사용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접대비, 유류대,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된 6,726천원(2011년 2,976천원, 2012년 507천원, 2013년 1,719천원, 2014년 1,524천원), 통장거래내역 중 보험설계사 보증보험료 1,743천원(2012년 675천원, 2013년 556천원, 2014년 512천원) 등 합계 9,497천원(이하 “ 쟁점 기타경비 ”라 한다)을 추가로 파악하여 제출하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의신청 재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가) 소개수수료에 대한 재조사에서 확인사항 (1) 청구인은 ○○생명보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산정근거에 대해 보장성보험의 경우 월 납입보험료의 1,130%, 저축성보험의 경우 450% 내외를 인센티브로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소개수수료 지급액에 대해 청구인과 소개자의 친밀도나 향후 추가계약 가능성 등에 따라 지급비율이 유동적이라고 진술하였다. (2) 소개자를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팩스전송으로 2011년에 청구인이 체결한 전체 ‘보험계약명세서’ 중 소개자를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 명세 해당분에 소개자 성명을 기재(전체 보험계약 57건 중 14건에 기재)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관련 계약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소개수수료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권○○, 조○○, 추○○에게는 모집수당 수취액(환산보험료총액) 대비 각각 25%, 29%, 23%의 비율로 소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김○○, 최○○, 홍○○에게는 각각 94%, 66%, 78%의 비율로 소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소개자 간에 소개수수료 비율의 편차가 과다하다. (4) 또한 안○○, 추○○에게는 본인들의 보험계약에 대해 소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홍○○에게는 입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인 보험 소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 사례도 확인된다. (5) 이의신청시 소개수수료 증빙자료로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내역 외에 소개자와의 추가 출금내역 및 입금내역이 다수 확인되며, 일부 소개자의 경우에는 동일자나 단기간 내 입출금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소개수수료 지급액은 보험계약 내용이나 보험계약 금액 등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 계약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소개수수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지급의무 없는 사업무관비용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체결금액 대비 수수료 비율은 필요경비로서 해당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함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인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보험설계사의 업무특성상 인건비나 수수료, 접대비 혹은 판매촉진비 등이 통상 발생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지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2011년 지급수수료는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보험계약 내용 및 보험계약 금액과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점,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 외에도 청구인과 소개자간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볼 수 없으며, 2012년~2014년 지급수수료는 당초 소명자료 제출시 예금계좌 거래내역 외에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심사청구 단계에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심사청구시 추가 제출된 쟁점 기타경비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당 시일동안 필요경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제출하였던 당초 필요경비 소명내역에 없었던 비용으로서 해당 지출액이 개인적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 기타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3)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4) 보험업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 상 청구인의 2011년~201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청구인의 2011년~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 내역 (생략) 나) 청구인의 2011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생략) 2) 이의신청 재조사 확인내용 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내용 청구인은 201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경정하여 종합소득 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7.7.26. 다음과 같이 일부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일부인용 결정하고, 소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을 하였다.
주문

처분청이 2017.4.14.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 필요경비 중 회사 귀속 수수료 10,518,832원 및 접대비 3,229,380원, 통신비 2,955,540원, 차량유지비 2,752,066원, 보험료 2,286,640원, 여비교통비 714,300원, 복리후생비138,550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지급수수료 중 소개수수료 35,940,000원은 확인서가 제출된 보험계약 내용, 지급 수수료와 보험계약금액의 비율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지급수수료 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나) 이의신청 재조사 확인내용 처분청은 2017.9월 이의신청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개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 보고서상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재조사 현장확인 내용
  • 가. 이의신청 결정서상 사실관계 3) 청구인은 지급수수료 중 소개수수료 35,940천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이의신청시 9명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9매 및 확인서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은 청구인의

○○ 은행 계좌(302-**-**-11, 이하 “예금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용 및 거래 적요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김□□의 확인서 상의 금액은 정□□(김□□의 배우자) 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요약표> (생략)

  • 나. 재조사 현장확인시 추가 확인한 사실관계 1) 2017.9.11. 처분청에 내방한 청구인에게 ○○생명보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산정근거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월 납입보험료의 1,130%, 저축성보험의 경우 450% 내외를 인센티브로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소개수수료는 청구인과 소개자의 친밀도나 향후 추가계약 가능성 등에 따라 지급비율이 유동적이라고 함 2) 2017.9.14. 청구인은 팩스전송으로 ○○생명보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91,727천원과 관련하여 2011년에 청구인이 체결한 전체 ‘보험계약명세서’와 권○○ 등 소개자 9명을 통해 체결한 계약분을 기재하여 추가 증빙으로 제출하 였으며,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관련 계약자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을 거부함(별첨1 보험계약명세서 참조) 3) 2017.9.15. 청구인이 제출한 ‘소개수수료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권○○, 조○○, 추○○은 각각 25%, 29%, 23%의 비율로 소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김○○, 최○○, 홍○○는 94%, 66%, 78%의 비율로 지급하는 등 소개자 간에 수수료 비율의 편차가 과다함(별첨2 2011년 수수료 지급내역 참조) 4) 또한, 안○○ 및 추○○의 경우 본인의 계약체결에 대해 소개수수료를 받거나 홍○○의 경우 입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등 일반적인 보험소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 사례도 확인됨 5)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소개수수료 증빙자료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 외 소개자와의 추가 출금내역 및 입금내역이 다수 확인되며, 일부 소개자와는 동일자나 단기간 내 입출금이 발생하고 있음(별첨3. 청구인의 ○○계좌 302-**-**-11 거래내역 참조)
4.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개수수료 35,940천원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이 지급하는 수수료 비율이 최저 23%에서 최대 94%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에도 합리적 기준에 의해 지급하지 않는 점, ② 일부 소개수수료의 경우 자신의 보험계약과 관련이거나 입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소개수수료로 볼 수 없는 점, ③ 동일 보험계약 건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점, ④ 청구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소개자 간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개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자금의 입출금 거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개수수료 35,940천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이의신청 재조사 과정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 ⑴ ‘보험계약명세서’ 중 소개자를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 명세 해당분 (생략) ⑵ 2011년 수수료 지급내역 이의신청 재조사 과정에 청구인이 제시한 ‘2011년 수수료 지급내역’에 의하면, 모집수당 수취액(환산보험료 총액) 대비 소개수수료 지급 비율이 권○○, 조○○, 추○○은 각 25%, 29%, 23%이며, 김○○, 최○○, 홍○○는 각 94%, 66%, 78%인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수수료 지급내역> (생략) 라) 소개자와의 소개수수료 거래내역 외에 다른 입출금 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내역 외에도 소개자와의 추가 출금내역 및 입금내역 등이 다수 확인된다고 조사하고,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 보고서에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요약’을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요약> (생략) 나) 쟁점 지급수수료 지급내역 및 제출 증빙 ⑴ 2011년~2014년 지급수수료 지급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2014년 지급수수료 지급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지급수수료 지급사유를 소개수수료, 보험설계사 협력비, 아르바이트비, 팀웍 여행경비로 세분화하여 기재하였으며, 지급수수료 지급내역상 지급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정□□(김□□의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1년~2014년 지급수수료 지급내역> (생략) ⑵ 2011년 지급수수료 관련 확인서 등 ㈎ 청구인은 2011년 지급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던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9매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2011년 지급수수료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9매) 중 한 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른 확인서들도 동일한 유형으로 작성되었다. <확인서> (생략) ⑶ 2012년~2014년 지급수수료 관련 확인서 등 ㈎ 청구인은 2012년~2014년 지급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소개수수료, 보험설계사 협력수수료, 아르바이트비, 팀웍 여행경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28매 (2012년분 11매, 2013년분 8매, 2014년분 9매)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2012년~2014년분 지급수수료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중 지급사유별(소개수수료, 보험설계사 협력수수료, 아르바이트비, 여행경비)로 각 한 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른 확인서들도 동일한 유형으로 작성되었다. <확인서> (생략) ㈐ 김□□의 경우 2011년 지급액에 대해 소개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 지급액(2013년~2014년 지급액은 없음)에 대해서는 확인서 제출 없이 ‘2012년 지급수수료 지급내역’에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예금계좌에서 정□□(김□□의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거래내역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의 경우 2011년 지급액에 대해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2014년 지급액에 대해서는 청구인 팀원의 여행경비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팀웍 여행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⑷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년~2014년 지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내역 외에도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추가 출금내역 및 입금내역 등이 다수 확인되는 바, 2012년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지급수수료 출금내역과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추가 출금내역 및 입금내역을 정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지급수수료 출금내역 이외의 출금내역 및 입금내역 > (생략) ⑸ 청구인이 쟁점 지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소득자료 발생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개비를 지급한 권○○ 등 9인은 해당 지급년도에 대부분 소득자료 발생내역이 없고 일부 소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보험설계사 협력비를 지급한 임○○ 등 9인은 해당 지급년도에 청구인과 같은 보험회사에서 모집수당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한 김□□ 등 3인의 경우, 김□□과 정○○는 해당 지급년도(2011년, 2012년)에 소득자료 발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은 해당 지급년도(2012년)에 웅진씽크빅에서 소액의 자유직업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 전산업무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한 정○○은 해당 지급년도(2012년~2014년)에 전산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여행경비를 지급한 김○○는 해당 지급년도(2011년~2014년)에 여행알선업체에 근무(2011년~2013.9월) 및 여행알선업체를 운영(2013.9월 이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 기타경비 지급내역 및 제출 증빙 ⑴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 요구하는 2011년~2014년 쟁점 기타경비 지급내역 및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 요구하는 쟁점 기타경비 지급내역> (생략) ⑵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2011년~2014년 쟁점 기타경비 지급액(9,496천원)’은 이의신청(2011년 귀속분) 및 소명자료(2012년~2014년 귀속분) 제출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비 지급액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던 경비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인바, 쟁점 지급수수료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개수수료, 보험설계사 협력비, 아르바이트비 등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지급수수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고객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규정과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지급수수료 중 「보험업법」 제98조 및 제99조 제2항을 위반한 지급액(26,28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액(99,551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조심2017서5159, 2018.4.25.).

2. 청구인은 쟁점 기타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기타경비는 이 건 부과처분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던 경비로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지급되어 지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용품목 및 금액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