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93 선고일 2018.04.18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시점인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14. 상호 ‘☆☆빌라’, 사업장 소재지 ‘○○시 ○○동 157-6외1필지’(이하 “ 쟁점 사업장 ”이라 한다), 업종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2015년 중 쟁점 사업장에 다세대주택 24세대를 신축하여 2,296백만원에 분양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신규사업자이고,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보아, 2017.9.21.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6,61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사업자등록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 총괄장소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10.8.20~2010.12.31. 및 2013.6.25.~2013.12.15.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신축현장에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 하였지만 이는 단지 주택신축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착각한 것이므로 사실상 계속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3)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 록을 하고, 건설현장 이전 시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폐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10년 이후 계속적으로 건축 및 신축 분양을 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이 “0”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 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보면, ‘★★빌라’와 ‘◎◎빌라’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각각 2010.12.31. 및 2013.12.15. 폐업 하고, 2015.9.14.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면세사업자 폐업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 가가 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16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직계비속인 김이태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택임대소득으로,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소득으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서면1팀-897, 2007.06.28.)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는데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주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나. 개인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7)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014.12.23. 개정 전 법률 제12169호)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106조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014.12.23. 개정 법률 제12852호)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빌라는 2010.8.20. 개업하여 같은 해인 2010.12.31. 폐업한 것으로 청운빌라는 2013.6.25. 개업하여 같은 해 2013.12.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업 종 사업장 127-92- ★★빌라 2010.8.20 2010.12.31 주택신축 판매업 동두천시 지행동 127-92- ◎◎빌라 2013.6.25 2013.12.15 〃 포천시 선당동 412-98-*

○○빌라, ○○빌라 2015.9.14

• 〃 양주시 덕계동 3) 청구인은 2015.9.14. 상호 ‘○

○ 빌라’로 사업장을 ‘○○시 ○○동 157-6외1필지’로 개업하였으며, 2016.11.14.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

○ 빌라, ○

○ 빌라’로, 사업장소재지를 ‘○○시 ○○동 628-1외 2필지’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다.

4. 청구인의 2010~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귀속년도 신고유형 소득종류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비고 2010 단순경비율 사 업 957 92 17 2011 무신고 0 0 0 2012 단순경비율 주택임대 4 0 0 2013 단순경비율 사 업 2,903 261 64 주택임대 14 근로 28 기타 4 계 2,949 2014 단순경비율 근 로 44 45 3 주택임대 16 계 957 5) 국세청전산시스템(NTIS) 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2014년 귀속 기장의무, 신고유형, 수입금액, 소득금액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천원) 귀속년도 구 분 기장의무 신고유형 수입금액 소득금액 2012년 주택공동임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2,167 1,185 주택단독임대 ″ ″ 1,800 985 계 3,967 2,170 2013년 주택공동임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1,870 6,493 주택단독임대 ″ ″ 6,493 1,395 주택신축판매 ″ ″ 2,903,000 232,240 계 7,934 4,340 2014년 주택공동임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5,295 12,389 주택단독임대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900 815 계 2,909,493 233,635 * 주택공동임대: 子 김○○와 1/2 공동지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

6. 2014년 과세연도 주택임대수입금액 16백만원이 비과세 대상임에도 청구인은 세 법개정내용 을 알지 못하여 2015.6.30. 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3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종전 1개 주택 임대 비과세에서 2014년 과세연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를 추가

7. 청구인은 2016.5.31. 2015년 과세연도 ‘○○빌라 및 ○○빌라’의 총수입금액 2,296,500,000원에 대하여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장부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15.8.25. 쟁점 사업장의 빌라 신축용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10.12.31. 및 ’13.12.15. 기존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신고하고, 개업일을 ’15.9.14.로 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세금신고 등도 각각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폐업함으로써 계속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바, 처분청이 ’15과세연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