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경정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90 선고일 2018.03.28

무신고로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제시되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주 문

BB세무서장이 2017.2.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2,308,400원의 부과처분은,

1. 인건비 307,467,035원, 외주공사비 10,511,500원, 자재비 192,619,413원, 기타 제경비 23,590,650원 합계 534,188,59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79,343,200원, 자재비 176,224,767원, 기타 제경비 93,492,580원 합계 349,060,544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계좌이체내역,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실지조사 방법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2.6. AA도 BB시 C동 NNN프라자에서 DDDD라는 상호로 주업종을 인테리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5.11.17. 폐업하였는데, 2014년 과세연도에 776,348,205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1.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추계조사한 금액 중 적은금액인 단순경비율에 따른 274,834,344원으로 추계조사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2,308,4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무신고 후 사후적으로 장부를 작성해본 결과,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중 인건비 386,810,235원, 자재비 368,844,180원, 외주가공비 10,511,500원, 기타 제경비 117,083,230원 합계 883,249,142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고 한다)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이체내역, 수취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와 같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추계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금융증빙 386,810,235 계좌이체 자재비 세금계산서 수취 124,799,527 금융증빙 244,044,653 계좌이체 소계 368,844,180 외주공사비 금융증빙 10,511,500 계좌이체 기타 제경비 금융증빙 117,083,230 계좌이체 등 간이영수증 등 합계 883,249,142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였고, 청구이 쟁점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서류는 적법한 증빙서류가 아니거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9호) 가)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나) 제3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9항 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라)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중략)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2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고유형 추계-단순경비율 추계-단순경비율 무신고 추계-기준경비율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신고구분 기한후신고 정기신고

• 기한후신고 수입금액 31,020,000원 298,890,781원 776,348,205원 91,930,168원 필요경비 27,173,520원 261,828,325원 883,249,142원 (청구인) 59,386,891원 종합소득금액 3,846,480원 37,062,456원 -106,900,937원 (청구인) 32,543,277원 274,834,344원(처분청) 소득율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12.4 12.3

• 35.3 과세표준 1,611,480원 34,962,456원

• 31,043,277원 납부세액 121,333원 4,144,368원

• 4,712,125원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금액 등을 산출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2,308,407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금액 합계는 178,961,776원이다. 신고내용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매출금액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427,065,305 (42,706,530) 349,282,900 (34,928,29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0 (0) 0 (0) 신고내용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매출금액 (매출세액) 소계 427,065,305 (42,706,530) 349,282,900 (34,928,290) 매입금액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93,664,482 (9,366,448) 49,900,572 (4,990,05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16,082,253 (1,608,066) 19,314,469 (1,930,318) 소계 109,746,735 (10,941,514) 69,215,041 (6,920,374) 납부세액 31,732,016 28,007,916

4.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중 ① 2014.5.25. “BB시 C동 SM 인테리어 및 외부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2,400만원에, ② 2014.8.5. “NN동 음향연구소 대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1억원에 체결하는 한편, ③ 다음과 같이 커FFF의 28군데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의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 매출금액의 합계는 776,348,205원인 반면, 위 공사금액 합계는 656,200,000원(=24,000,000원+100,000,000원+532,200,000원)으로 차이가 있으나, 뒤에서 살펴볼 “5) 쟁점필요경비 중 인건비 386,810,235원 관련 증빙 바) 청구인의 실행예산결의서”에 따르면, 인테리어 현장 별로 공사금액이 증액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201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76,348,205원인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표 삭제)

5. 쟁점필요경비 중 인건비 386,810,235원 관련 증빙

  • 가) 합계잔액시산표 및 공사원가명세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4.12.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및 공사원가계산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에 노무비(임금)로 합계 386,810,235원을 지출한 것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계정과목 “임금”의 계정별 원장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임금의 계정별 원장, 계정과목 임금의 거래처 원장(전체잔액), 거래처 원장(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386,810,235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거래처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처명 금액 적요 신YY 45,866,430 도장 인건비 성YY 11,034,500 조적 인건비 배YY 130,902,000 목공 인건비 정JJ 12,542,200 목공 인건비 이CC 10,779,000 목공 인건비 황SS 48,503,500 현장종업원 임금지급 박KK 36,098,000 타일 인건비 혜SS 32,504,010 현장종업원 임금지급 고YY 18,227,000 목공 인건비 박SS 14,605,000 현장종업원 임금지급 서JJ 7,592,095 도장 인건비, 현장종업원 임금지급 이JJ 6,001,000 현장종업원 임금지급 배EE 3,000,000 그래픽 인건비지급 윤SS 2,601,000 현장종업원 임금지급 지HH 2,501,000 전기 인건비 장DD 1,551,500 현장종업원 임금지급 서DD 1,401,000 현장종업원 임금지급 서BB 50,000 목공 인건비 권YY 951,000 철거 인건비 강SS 100,000 목공 인건비 합계 386,810,235
  • 다) 청구인 명의 계좌의 이체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인 @@은행 계좌(182-20-), 청구인 명의의 일반예금 계좌인 # 계좌(210-21-**-)의 이체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황SS 등에게 합계 386,810,235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 및 계좌이체내역을 구체적으로 대사하여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일시 금액(원) 적요 2014년 1월 33,019,450 황SS 150만원 등 12건 2014년 2월 26,399,500 윤SS 100만원 등 11건 2014년 3월 22,865,500 정JJ 234만원 등 13건 2014년 4월 17,500,000 신YY 200만원 등 8건 2014년 5월 51,528,180 배YY 700만원 등 12건 2014년 6월 21,060,000 혜SS 200만원 등 12건 2014년 7월 41,534,010 박KK 300만원 등 16건 2014년 8월 9,358,000 서JJ 20만원 등 7건 2014년 9월 18,661,095 성YY 77만원 등 10건 2014년 10월 60,933,500 박SS 50만원 등 15건 2014년 11월 73,651,000 박SS 300만원 등 17건 2014년 12월 10,300,000 황SS 400만원 등 4건 합계 386,810,235
  •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년 과세연도 중계정과목 “임금”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청구인의 일일업무일지 청구인이 제출한 2014.8.13., 2014.8.22., 2014.8.25. 일일 업무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원 서JJ은 ① 2014.8.13.에는 커FFF II시 PP점에서 오전 8:30~오후 17:10 목공사를 진행한 후 업무일지를 작성한 사실, ② 2014.8.22.에는 커FFF II시 CH점에서 오전 10:00~오후18:00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2014.8.25.에는 오전 08:00~오후 12:30 수도설비 공사를 진행한 후 업무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의 실행예산결의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4.6.17.자 실행예산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원(대리) 이JJ은 ① 커FFF II시 PP점의 경우, 계약금액을 당초 960만원에서 1,310만원으로 증액하고 그 중 공사비를 11,082,760원(목공사 강SS 238만원, 목자재 JJ목재 290,400원, 목자재 마감자재 837,760원, 전기공사 황SS 111만원, 타일시공 JJ타일 870,000원, 도장공사 혜SS 160만원 등 포함)으로 책정하여 이윤이 2,017,240원 발생하는 것으로 실행예산결의서를 작성한 사실,

② 커FFF SD점의 경우, 계약금액을 당초 2,280만원에서 3,380만원으로 증액하고 그 중 공사비를 25,418,940원(목공사 배YY 614만원, 목자재 JJ목재 357,800원, 목자재 마감자재 2,377,540원, 전기공사 황SS 229만원, 복층 및 소방공사 YY방재 420만원, 메쉬망 및 흑경 천YY 25만원, 타일시공 JJ타일 120만원, 도장공사 혜SS 230만원, 준공청소 JJ준공청소 65만원, 필름공사 최KK 458,000원 및 28만원, 타일공사 천YY 495,000원 등 포함)으로 책정하여 이윤이 8,381,060원 발생하는 것으로 실행예산결의서를 사실, ③ 커FFF CC시 NG점의 경우, 계약금액은 2,520만원인데 공사비를 2,886만원(목공사 배YY 5,488,000원, 목자재 SS목재 497,000원, 목자재 마감자재 310만원, 전기공사 황SS 240만원, 금속공사 JJ메탈 620만원, 도장공사 혜SS 450만원, 타일시공 JJ타일 119만원, 준공청소 JJ준공청소 45만원, 유리공사 CC유리 29만원 등 포함)으로 책정하여 오히려 366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실행예산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4.5.1.~2014.5.31. 및 2014.6.1.~2014.6.30.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① 2014.5.1.~2014.5.31. 배YY 등 8명에게 합계 311만원, ② 2014.6.1.~2014.6.30. 배YY 등 11명에게 합계 9,92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 아) 2018.2.11. 작성 근로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황SS, 박KK, 신YY이 2018.2.11. 작성한 근로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14.1월~12월 ① 황SS은 청구인의 커FFF 인테리어 현장에서 반장으로서 전기 및 배선공사를 수행하고 48,503,500원, ② 박KK는 청구인의 NN동 음향연구소 인테리어 현장에서 반장으로서 타일공사를 수행하고 36,098,000원, ③ 신YY은 청구인의 커FFF 인테리어 현장에서 반장으로서 페인트 공사를 수행하고 45,866,43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자) 인건비 관련 청구인의 소명내역 정리 순번 근로자명 업무내용 지급금액 소명방법 1 신YY 도장 45,866,430 계좌이체내역 근로사실확인서 2 성YY 조적 11,034,500 계좌이체내역 3 배YY 목공 130,902,000 계좌이체내역 일용노무지급명세서 4 정JJ 목공 12,542,200 계좌이체내역 5 이CC 목공 10,779,000 계좌이체내역 6 황SS 전기 48,503,500 계좌이체내역 실행예산결의서 근로사실확인서 7 박KK 타일 36,098,000 계좌이체내역 근로사실확인서 8 혜SS(권Y) 도장 32,504,010 계좌이체내역 실행예산결의서 9 고YY 목공 18,227,000 계좌이체내역 10 박SS 청구인 직원 14,605,000 계좌이체내역 11 서JJ 청구인 직원 7,592,095 계좌이체내역 일일업무일지 12 이JJ 청구인 직원 6,001,000 계좌이체내역 실행예산결의서 13 배EE 그래픽 3,000,000 계좌이체내역 14 윤SS 청구인 직원 2,601,000 계좌이체내역 15 지HH 전기 2,501,000 계좌이체내역 16 장DD 청구인 직원 1,551,500 계좌이체내역 17 서DD 청구인 직원 1,401,000 계좌이체내역 18 서BB 목공 50,000 계좌이체내역 19 권YY 철거 951,000 계좌이체내역 20 강SS 목공 100,000 계좌이체내역 합계 386,810,23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자재비 관련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쟁점필요경비 중 자재비 368,844,180원 관련 증빙

  • 가) 합계잔액시산표 및 공사원가명세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4.12.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및 공사원가계산표에 따르면, ① 합계잔액시산표상 “재고자산” 중 “원재료(도급)”으로 368,844,18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② 공사원가계산표상 “공사원재료비” 중 “당기원재료(도급)매입액”으로 368,844,18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 나) 계정과목 “원재료(도급)”의 계정별 원장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원재료(도급)”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368,844,180원을 자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 다) 청구인 명의 계좌의 이체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인 @@은행 계좌(182-20-), 청구인 명의의 일반예금 계좌인 # 계좌(210-21-**-)의 이체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최JW(DD E.L.D) 등에게 합계 368,844,180원(세금계산서 발행분 포함)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 및 계좌이체내역을 구체적으로 대사하여 자재비 지출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 생략)
  • 라) 자재비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제2기에 자재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4,799,527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 마) 자재비 관련 거래명세표 취합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거래명세표 취합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4년 과세연도 중 2014.10.20. ㈜#(대표자 고##, 사업자등록번호 214-81-*)로부터 7만원의 자재를 공급받고 거래명세표를 받는 등 143건 합계금액 67,819,886원(공급가액 합계 63,561,090원, 세액 합계 4,258,796원)의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거래처가 일부 중복되나 각 거래일자, 공급가액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합계금액 67,819,886원 전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 바) 자재비 관련 청구인의 소명내역 정리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자재비 관련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소명방법 자재비 124,799,527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67,819,886원 거래명세표 수취 176,224,767원 @@은행 및 # 계좌이체내역 (수취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확인되지 않음) 합계 368,844,180원

5. 쟁점필요경비 중 외주공사비 10,511,500원 관련 증빙

  • 가) 합계잔액시산표 및 공사원가명세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4.12.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및 공사원가계산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에 외주공사비로 10,511,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합계잔액시산표 및 공사원가계산표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계정과목 “외주공사비”의 계정별 원장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외주공사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합계 10,511,500원을 WW크린에게 준공청소 명목, 최KS에게 필름공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계정별 원장 2014.1.1.~2014.12.31. 회사명: DDDD 계정과목: [638] 외주공사비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잔액 01-04 준공청소 WW크린 601,000 601,000 01-29 준공청소 WW크린 850,000 1,451,000 02-14 준공청소 WW크린 250,000 1,701,000 04-01 준공청소 WW크린 1,001,500 2,702,500 05-09 준공청소 WW크린 1,520,000 4,222,500 05-30 준공청소 WW크린 900,000 5,122,500 07-11 준공청소 WW크린 1,000,000 6,122,500 07-12 필름공사 최KS 738,000 6,860,500 07-31 준공청소 WW크린 1,550,000 8,410,500 10-01 준공청소 WW크린 901,000 9,311,500 12-27 준공청소 WW크린 1,200,000 1,051,500 12-31 원가로 대체 10,511,500 합계 10,511,500 10,511,500
  • 다) 청구인 명의 계좌의 이체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인 @@은행 계좌(182-20-)의 이체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날짜에 WW크린 반장 이YN 명의의 # 계좌, 최KS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10,511,500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이YN의 근로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YN이 2018.2.11. 작성한 근로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YN은 WW크린 반장으로서 2014년 중 커FFF 인테리어 현장에서 준공청소를 수행하고 합계 9,773,5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쟁점필요경비 중 기타 제비용 117,083,230원 관련 증빙

  • 가)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청구인이 제출한 2014.12.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계산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에 다음과 같이 공사경비 27,082,843원, 판매관리비 100,511,884원 합계 12,9594,727원(외주공사비 10,511,500원을 제외하면 합계 117,083,230원)을 지출한 것으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계표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합계잔액시산표 회사명: DDDD (단위:원) 차변 계정과목 대변 27,082,843 <공사경비> 27,082,843 436,220 보험료 436,220 3,326,319 차량유지비 3,326,319 85,000 운반비 85,000 10,086,804 잡자재대 10,086,804 2,200,000 지급수수료 2,200,000 10,511,500 외주공사비 10,511,500 437,000 잡비 437,000 100,511,884 <판매관리비> 100,511,884 10,587,201 복리후생비 10,587,201 444,800 여비교통비 444,800 652,477 통신비 652,477 657,574 전력비 657,574 89,570 세금과 공과금 89,570 13,788,000 지급임차료 13,788,000 1,090,910 보험료 1,090,910 4,214,076 차량유지비 4,214,076 4,878,000 운반비 4,878,000 557,722 사무용품비 557,722 19,378,091 소모품비 19,378,091 70,193 지급수수료 70,193 360,000 건물관리비 360,000 43,743,270 잡비 43,743,270
  • 나) 기타 제비용 관련 계정별 원장

(1)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보험료”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SBB주식회사에 이행하자보증보험 명목으로 합계 436,22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차량유지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TT모터스에 포터수리비 및 레이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326,319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운반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PP화물콜센터에 용달비 명목으로 합계 8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잡자재대”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DD E.L.D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88,3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0,086,804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지급수수료”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EE방재엔지니어링 및 HH이엔지(주)에 소방시설공사 명목으로, SS이엔씨에 폐기물처리비 명목으로 합계 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잡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SS포장상자에 기타잡비 명목으로, 호JJ에 폐기물 명목으로 합계 43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복리후생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직원식대 및 차대지급 명목으로 합계 10,587,201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여비교통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 등에 주차료 및 통행료 지급 명목으로 합계 444,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통신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에 전화요금 보통예금 인출 명목으로 합계 652,477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전력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명목으로 합계 657,574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세금과공과금”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BB시시청에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합계 89,57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지급임차료”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HH캐피탈에 ** 차량의 리스료 명목으로, 박MK(1월~9월) 및 김HS(10월~12월)에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합계 13,78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보험료”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HH화재보험에 화재보험 명목으로 합계 1,090,91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4)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차량유지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네트웍스(주) 등에 유류대지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14,076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5)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운반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SD정기화물(주) 등에 운반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7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6)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사무용품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PP문구센터 BB시점 등에 사무용품지급 명목으로 합계 557,722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7)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소모품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DD쇼핑(주) 등에 기타소모품비 명목으로 합계 19,378,091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8)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지급수수료”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HH카드에 기타지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0,193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19)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건물관리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YH 등에게 건물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3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0)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잡비”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JJ목재 등에 자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743,27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21)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계정과목 “이자비용”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KK은행에 차입금이자 보통인출 명목으로 102,087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지급임차료(사무실 임차료) 관련 증빙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① AA도 BB시 C동 NNN프라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② 면적은 31.82㎡, ③ 전세금은 1,200만원, ④ 월세는 99만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수록된 쟁점사업장의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① 박MK이 2008.5.28.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김HS는 2014.9.22. 박MK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수록된 청구인의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27., 2014.11.27., 2014.12.29. 3차례에 걸쳐 김HS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0만원, 부가가치세액 27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박MK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인 @@은행 계좌(182-20-)의 이체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박MK 명의의 **은행 계좌, 김HS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11,883,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계정과목 “지급임차료”의 계정별 원장과 비교해 볼 때 계정별 원장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계정별 원장 계좌이체내역 날짜 거래처 금액(원) 날짜 거래처 금액(원) 01-26 박MK 900,000 01-22 박MK 990,000 02-28 박MK 900,000 02-20 박MK 990,000

• -

• 03-24 박MK 990,000 04-26 박MK 900,000 04-24 박MK 990,000 05-31 박MK 900,000 05-23 박MK 990,000 06-30 박MK 900,000 06-20 박MK 990,000 07-31 박MK 900,000 07-22 박MK 991,000 08-27 박MK 900,000 08-21 박MK 990,000 09-30 박MK 900,000 09-22 박MK 990,000 10-27 김HS 900,000 10-22 김HS 991,000 11-27 김HS 900,000 11-27 김HS 991,000 12-29 김HS 900,000 12-27 김HS 990,000 합계 9,900,000 합계 11,883,000

  • 라) 기타 제경비 중 지급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관련 청구인 소명내역 분석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인 @@은행 계좌(182-20-), 청구인 명의의 일반예금 계좌인 # 계좌(210-21-**-)의 이체내역과 기타 제비용 관련 계정과목의 계정별 원장을 일부 거래만 발췌하여 대사하면, 다음과 같다.(표 생략)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인은 부친의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간호에 매진하다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고, 2012년, 2013년,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였다.
  • 나) 비치된 장부와 지출증빙을 실지조사하여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인건비에 대한 장부와 지출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는 못하였으나, 인건비는 모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일용근로자의 금융계좌로 이체처리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지급일자별 장부와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

(2) 자재비에 대한 장부 지출내용과 금융거래증빙 자재비 지출내역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124,799,527원 및 나머지 244,044,653원, 합계 368,844,180원 모두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처리하였으므로 사실이 명백한 지출비용이다.

(3) 외주가공비의 장부 지출내용 외주가공비는 준공청소비로서 거래업체인 WW크린에 계좌이체한 비용으로 계정별 원장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다.

(4) 기타 제경비 기타 제경비는 공사원가 중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과 판관비 중 통신비, 전력비, 운반비 등 필수적 고정비용으로서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와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업과 관련한 매출매입거래를 모두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체처리하였고, 쟁점필요경비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인적사항을 모두 알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를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은 사업초기 영업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업부진으로 지출한 쟁점필요경비가 매출보다 많아 결손이 발생하였다.

8.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필요경비 중 인건비의 경우 제출한 증빙이 단순 금융이체내역으로서 국세청 고시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6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 나) 또한 기타 매입비용(자재 외)으로서 금융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증빙 대다수가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등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의 증빙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처분 당시에는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심판 중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86누516, 1986.12.9. 참조). 비록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97누20304, 1999.1.15., 대법원94누10337, 1995.1.12. 참조). 한편 추계사유의 존재와 그 추계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86누578, 1987.2.24.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또는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은 없지만,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추후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장부의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에 따르면 쟁점필요경비 중 상당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처분청은 그와 같은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여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실지조사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필요경비 중 인건비의 경우, ① 합계잔액시산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합계 386,810,235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인 @@은행 계좌 및 일반예금 계좌인 # 계좌에 따르면,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자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이 지급되었고, ③ 청구인의 일일업무일지, 실행예산결의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018.2.11. 작성 근로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신YY, 배YY, 박KK, 해SS, 서JJ, 이JJ은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또는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도장공사, 목공공사, 타일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필요경비 중 자재비의 경우, ① 합계잔액시산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합계 368,844,180원을 자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청구인은 @@은행 및 # 계좌의 이체내역을 제시하면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거래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은 위 금액 중 124,799,527원에 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 67,819,886원에 관하여는 거래명세표를 각 수취하였다.

3. 쟁점필요경비 중 외주공사비의 경우, ① 합계잔액시산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합계 10,511,500원을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의 이체내역에 따르면, WW크린 반장 이YN 명의의 # 계좌, 최KS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③ 이YN의 2018.2.11. 작성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YN은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준공청소를 수행하고 9,773,5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쟁점필요경비 중 지급임차료(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①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합계 990만원을 박MK 및 김HS에게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쟁점사업장의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MK 및 김HS는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자이고, ③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의 이체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박MK 명의 **은행 계좌 및 김HS 명의 %%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88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김HS에게 지급한 297만원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쟁점필요경비 중 나머지 기타 제경비의 경우, ①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계산표,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합계 117,083,230원(사무실 임차료 990만원을 제외하면 107,183,230원)을 외주공사비를 제외한 공사경비 및 판매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청구인 명의 @@은행 및 # 계좌의 이체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보험료 26건 합계 436,220원, 차량유지비 3건 합계 3,326,319원, 운반비 2건 합계 85,000원, 지급수수료 3건 합계 220만원, 통신비 합계 33건 652,477원, 전력비 12건 합계 657,574원, 지급임차료 12건 합계 3,888,000원, 건물관리비 6건 합계 36만원, 이자비용 1건 합계 102,087원은 그 지급이 전부 확인되고, 복리후생비 751건 합계 10,587,201원 및 차량유지비 90건 합계 4,214,076원은 그 지급이 일부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자, 처분청이 추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필요경비 중 ① 인건비 386,810,235원에서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YY, 배YY, 황SS, 박KK, 해SS(권Y), 이JJ에 대한 인건비 합계 307,467,035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YY, 정JJ, 이CC, 고YY, 박SS, 배EE, 윤SS, 지HH, 장DD, 서DD, 서BB, 권YY, 강SS에 대한 인건비 합계 79,343,200원은 장부 및 계좌이체내역만 확인될 뿐이므로, 청구인과 이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② 또한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주공사비 10,511,500원 전액, 자재비 368,844,180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24,799,527원,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67,819,886원 합계 192,619,413원, 기타 제경비 117,083,230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계좌이체내역 상 장부 기재에 따른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사무실 임차료 11,883,000원, 보험료 436,220원, 차량유지비 3,326,319원, 운반비 85,000원, 지급수수료 2,200,000원, 통신비 652,477원, 전력비 657,547원, 지급임차료(HH캐피탈 리스료 전국**) 3,888,000원, 건물관리비 360,000원, 이자비용 102,087원 합계 23,590,65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재비 합계 176,224,767원 및 기타 제경비 합계 93,492,580원은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바가 없어 장부 또는 계좌이체내역의 기재내용과 같은 자에게 자재비 또는 기타 제경비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쟁점필요경비 중 534,188,598원(=인건비 307,467,035원+외주공사비 10,511,500원+자재비 192,619,413원+기타 제경비 23,590,650원)을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나머지 349,060,544원(=인건비 79,343,200원+자재비 176,224,767원+기타 제경비 93,492,580원)은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장부, 계좌이체내역 및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현금영수증,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지출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