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89 선고일 2018.03.16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의 보험설계사로서 2012. 5. 31.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B 세무사를 통하여 총 수입금액 129백만 원, 필요경비 106백만 원, 소득금액 23백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2백만 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조사〇〇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경 B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 세무사가 보험설계자들의 소득세를 실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경비율을 산출한 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처리결과 청구인의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 4. 21. 청구인에게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261,210원(본세 17,829,67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515,698원, 기장불성실가산세 3,915,841원,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세적이 처분청 관할로 변경됨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1.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재결청은 2017. 6. 22. ‘청구인이 소개비 등 수수료 37,550,000원 및 보험료․통신비․차량유지비 등 20,828,176원의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필요경비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세무서장은 2017. 9. 12. 청구인에게 ‘현장확인결과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의신청재조사 현장확인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2017. 9.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보험모집인의 특성상 보험모집이나 보험계약 유지 등을 위한 지급수수료 및 접대비 혹은 판매촉진비 등은 통상 발생하고 보험모집인간 수당분배 또한 빈번하므로 사회통념상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청구인은 계좌거래로 확인되는 금액만 소개수수료로 주장하고 있고, 거래상대방 역시 수수료가 맞다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기준경비율의 50%인 20.34%의 경비율만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기장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가혹하다. 청구인이 과세자료 해명 시 및 이의신청시에 필요경비를 다르게 주장한 이유는 배우자의 암치료를 수발하느라고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받는 인센티브의 10~15%를 소개자에게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C, D, E에게 지급한 소개수수료 37,550,000원은 청구인이 진술한 통상수수료 추정액보다 상당히 과도하여 수수료로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의 언니인 C의 경우 청구인이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7,300,000원 외에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어서 위 금액이 소개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D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인이 받은 인센티브를 초과한다. E은 최초 통화시 관련 내용을 잘 몰랐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고, 보험계약자 주소지와 소개자의 주소지가 원거리이고, 청구인의 필요경비 금액이 과세자료소명시와 이의신청시가 서로 달라서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심지어 C에게 지급하였다는 소개수수료의 금액도 서로 다르다. 보험료․통신비․차량유지비 등 20,828,176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 발생하는 경비로 보이나, 추계경정시 인정된 필요경비 26,463,225원을 하회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보험소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5)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쟁점처분 내용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쟁점처분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신고금액 (단위: 원) 경정 금액(단위: 원) 내용 수입금액 129,404,524 129,404,524 A㈜ 사업소득 필요경비 106,111,710 26,463,225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40.9 × 1/2) 소득금액 23,292,814 102,941,299 과세표준 18,863,533 98,512,018 세율 15% 35% 산출세액 1,749,529 19,579,206 가산세 13,431,539 납부불성실 9,515,698원 기장불성실 3,915,841원 기납부세액 3,882,122 1,749,529 원천징수세액 3,882,122+ 확정신고납부 △2,132,593 납부(고지)세액 △2,132,593 31,261,216

2. 필요경비 내용

  • 가) 신고내용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주장내용 비교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이의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 항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신고금액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주장내용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증빙 내용 차량유지비 5,866,767 신 용 카 드 사 용 금 액 차량유지비 9,514,246 신한카드명세 여비교통비 7,109,485 여비교통비 39,300 농협카드명세 접대비 11,960,000 접대비 102,100 신용카드명세 수선비 424,447 도서비 64,800 신한카드명세 광고선전비 16,871,762 카드수수료 5,100 신용카드명세 운반비 1,591,676 통신비 537,110 삼성·농협 카드명세 계 10,262,656 복리후생비 3,183,351 건강보험료 2,633,610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납부확인서 지급수수료 20,161,225 LG인터넷요금, SK통신비 424,941 신청인 계좌 출금내역 소모품비 9,019,495 회사귀속 수수료 7,506,969 원천소득내역리스트 기타 29,923,502 보험소개 수수료 37,550,000 청구인 농협계좌에서 C, D, E 명의 계좌로 출금 합계 106,111,710 합계 58,378,176
  • 나) 보험소개수수료 (단위: 천원) 수령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일자 지급액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확인내용 C (’62년生) 2011.2.18. 1,000 2011.2.22. 500·청구인의 언니·주소지: F시·비사업자·보험관련 소득 발생이력 없음 2011.2.25. 500 2011.3.18. 3,250 2011.3.25. 1,000 2011.4.20. 700 2011.5.20. 2,450 2011.8.19. 2,200 2011.9.2. 1,000 2011.10.27. 1,000 2011.11.9. 2,400 2011.12.20. 1,300 소계 17,300 D (’56년生) 2011.9.20. 3,600 2011.10.20. 4,100·주소지: F시·’11년 사업자 (숙박업, 경남 거제)·보험관련 소득 발생이력 없음 소계 7,700 E (’87년生) 2011.1.22. 2,000 2011.2.25. 2,050·주소지: 서울 G구·’11년 근로소득자 (서울시 소재 안과)·보험관련 소득 발생이력 없음 2011.4.25. 2,100 2011.5.23. 2,100 2011.6.23. 2,100 2011.9.20. 2,200 소계 12,550 합계 37,550 청구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 중에서 청구인이 보험소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3. 재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사실

  • 가) 담당공무원이 소개수수료 수령자와 전화통화한 내용

(1) C과의 통화내용

2017. 8. 11. 11:11 C과 통화한 바, ‘본인은 청구인의 친언니로 청구인에게 보험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17백만원 정도 수령하였다’고 답변, 청구인과의 기타 금전거래에 대하여 문의하자 ‘3~4천만원 정도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 바로 상환받고, 이후에 병원비 등으로 청구인에게 3~4천만원 정도를 융통해서 사용한 후 상환하였다’고 답변, ‘당시 직업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답변함.

(2) D과의 통화내용

2017. 8. 11. 10:26 D와 통화한 바, ‘본인은 C의 친구로 2011년 당시 보험을 4-6개 정도 소개시켜 주고 본인도 청구인에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7백만원 정도 받은 게 사실’이라고 답변함.

(3) E과의 통화내용 (가) 2017. 8. 8. 16:34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 중 ‘2011년 기타수수료지급내역’ 에 기재된 E의 연락처로 전화함. 중년 여성이 전화를 받아 ‘□□세무서인데 E씨 본인이냐’고 문의하자, ‘E 본인이 맞다’고 답변. ‘목소리가 E씨 연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재차 문의하자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재차 E 본인이 맞다고 재답변. ‘청구인씨 건으로 전화했다’고 하며 ‘2011년도 중 청구인에게 보험을 계약자를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12,500,000원을 수령한 바 있냐’는 질문에 ‘보험관련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고, 지금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중이라서 통화가 곤란하므로 나중에 전화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음. (나) 2017. 8. 8. 16:39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기재된 E의 연락처 로 다시 통화한바, 직전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음. E씨 본인인지 문의하자 본인이라고 답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청구인씨에게 12,500,000원을 소개비로 받은 적이 있냐’고 문의하자, ‘잘 모르는 내용이고 청구인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답변. 세무서에 내방해 줄 것을 요청하자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송부한 거래내용 사실확인 요청서를 우편확인 하고 전화를 준다’고 답변함. (다) 2017. 8. 8. 16:45 ‘2011년 기타수수료지급내역’에 기재된 E의 연락처로 재통화하여, E씨 본인 여부를 재문의한 바, ‘본인은 E이 아니고 E의 모 H’라고 답변함. (라) 2017. 8. 8. 16:57 E의 전화번호로 재통화 한 바, ‘본인이 E이 맞으며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이의신청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모 H의 전화번호이고 청구인은 어머니 친구분이며, 당시에 몇 명을 청구인에게 보험소개 시켜줬다’고 답변함.

  • 나) 소개수수료 수령자에 대한 거래내역 사실확인

(1) C에 대한 사실확인 (가) 담당공무원은 2017. 8. 2. C에게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나) C은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2) E에 대한 사실확인 (가) 담당공무원은 2017. 8. 3. E에게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나) E은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3) D에 대한 사실확인 (가) 담당공무원은 2017. 8. 2. D에게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나) D는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 다) C, D, C의 소개로 체결한 보험계약

○ 청구인이 C, D, E의 소개로 체결한 보험계약이라고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담당공무원은 A(주)로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보험계약이 청구인을 통해 계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각 보험계약을 소개해 준 사람이 C, D, E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 라) 청구인의 문답내용 청구인은 2017. 8. 18. □□세무서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일반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의 500%, 연금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의 50%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C, D, E은 청구인이 잘 아는 사람이어서 소개비를 많이 주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받은 인센티브의 10%~15% 정도를 소개비로 준다.’는 내용의 문답을 하였다.
  • 마) 소개수수료 금액의 적정여부 청구인이 ㈜A으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토대로 통상적인 소개수수료를 추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건, 원)

① 소개자

② 계약건수

③ 월 보험료

④ 인센티브

⑤ 통상수수료 추정액 (15%)

⑥ 소개수수료 지급액

⑦ 차액 (⑤-⑥) C 19건 25,459,159 30,801,737 4,620,260 17,300,000 (-)12,679,740 D 6건 1,179,510 5,897,550 884,632 7,700,000 (-)6,815,368 E 9건 14,641,358 23,711,790 3,556,768 12,550,000 (-)8,993,232 합계 34건 9,061,675 37,550,000 (-)28,488,325

  • 바) 청구인과 C의 금융거래내역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농협은행 계좌에는 청구인이 C에게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역 외에 C과의 추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농협 067--** 계좌 (단위: 천원) 거래일자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상대방 비고 2011.2.18. 1,00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2011.2.22. 50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2011.2.25. 50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2011.3.18. 3,25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2011.3.25. 1,00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2011.4.20. 70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2011.5.20. 2,45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2011.6.20. 4,500 C 2011.7.20. 5,650 C 2011.8.19. 2,20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2011.9.2. 1,00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2011.10.27. 1,00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2011.11.9. 10,000 C 2011.11.9. 2,40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2011.11.28. 200 C 2011.12.20. 1,300 C 소개수수료 주장액 합계 37,650 ●농협 109-- 계좌 (단위: 천원) 거래일자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상대방 비고 2011.1.21. 1,050 C 2011.1.21. 1,000 C 2011.1.31. 170 C 2011.2.1. 1,000 C 2011.2.7. 200 C 2011.2.11. 100 C 2011.2.12. 150 C 2011.2.12. 460 C 2011.2.14. 100 C 2011.2.22. 500 C 2011.2.24. 500 C 2011.2.25. 500 C 2011.3.2. 260 C 2011.3.2. 220 C 2011.3.14. 50 C 2011.3.21. 130 C 2011.3.25. 2,000 C 2011.3.29. 170 C 2011.4.7. 130 C 2011.4.15. 100 C 2011.4.20. 700 C 2011.4.25. 1,100 C 2011.4.27. 1,200 C 2011.5.2. 1,370 C 2011.5.3. 150 C 2011.5.4. 500 C 2011.5.17. 150 C 2011.5.23. 1,100 C 2011.5.24. 500 C 2011.5.25. 200 C 2011.5.30. 1,600 C 2011.6.3. 1,000 C 2011.6.9. 278 C 2011.6.9. 1,000 C 2011.6.20 1,000 C 2011.6.23. 2,100 C 2011.6.27. 200 C 2011.7.1. 390 C 2011.7.5. 300 C 2011.7.5. 300 C 2011.7.7. 350 C 2011.7.13. 100 C 2011.7.30. 100 C 2011.7.31. 100 C 2011.8.3. 100 C 2011.8.8. 100 C 2011.8.10. 300 C 2011.8.24. 1,100 C 2011.8.27. 450 C 2011.8.31. 1,500 C 2011.9.1. 1,400 C 2011.9.2. 1,000 C 2011.9.2. 150 C 2011.9.19. 450 C 2011.9.19. 1,700 C 2011.9.27. 300 C 2011.10.4. 500 C 2011.10.10. 600 C 2011.10.24. 1,200 C 2011.10.27. 1,000 C 2011.11.1. 3,100 C 2011.11.1. 400 C 2011.11.4. 400 C 2011.11.9. 300 C 2011.11.14. 100 C 2011.11.30. 200 C 2011.12.10. 600 C 2011.12.12. 200 C 2011.12.16. 100 C 2011.12.20 1,300 C 합계 6,930 36,198

4. 과세자료 소명내용과 이의신청 주장내용 비교

  • 가) 시간흐름에 따른 청구인의 필요경비 주장내용 일자 주장(소명)내용 등 비고 2012.5.30. B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2017.2.15.

□□세무서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발송 2017.3.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과세자료 담당자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필요경비 106,111,710원 → 75,571,086원 으로 수정) 2017.4.12. 소명자료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소개수수료라고 주장 2017.4.14. 과세자료 담당자가 소명내용을 불인정하고 동작세무서로 결정결의안 통보 2017.4.21. 동작세무서장 종합소득세 고지 2017.5.11. 이의신청 나) 과세자료 소명내용 청구인은 2017. 4. 12. 과세자료 소명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소개수수료라고 주장하였다. 소득자 지급액 소득자 지급액 C 1/4분기 3,130,000원 J 1/4분기 590,000 원 2/4분기 3,350,000원 2/4분기 2,200,000 원 3/4분기 4,500,000원 3/4분기 440,000 원 4/4분기 7,700,000원 4/4분기 615,000 원 소계 18,680,000원 소계 3,845,000원 K 1/4분기 2,500,000원 D 3/4분기 3,600,000원 4/4분기 4,100,000원 소계 7,700,000원 합계 32,725,000원 다) 과세자료 소명시와 이의신청시 및 심사청구 주장비교 (단위: 원) 수령인 과세자료 소명자료 소개수수료 주장액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소개수수료 주장액 C 18,680,000 17,300,000 D 7,700,000 7,700,000 E - 12,500,000 J 3,845,000 K 2,500,000 합 계 32,725,000 37,500,000 5) 심사청구 단계에서 조사된 자료 가) 청구인 소명서 청구인은 2018. 3. 2. 아래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E 확인서 청구인은 작성자 명의가 E으로 기재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C 확인서 청구인은 2018. 3. 2. C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D 확인서 청구인은 2018. 3. 2. D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수수료 지급기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A㈜의 수수료지급기준 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보험소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소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지급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C에게 지급한 부분의 경우 소개수수료 외에도 다른 금융거래내역이 상당수 존재하여 여러 금융거래내역 중에서 청구인이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로 소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D에게 지급한 부분의 경우 D의 소개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A에서 받은 인센티브의 대부분 혹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 되어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점, E에게 지급한 부분의 경우 E은 당초 조사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을 모른다고 하다가 추후에 청구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는 정당한 세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세액보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추계결정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07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비용인 보험료․통신비․차량유지비 등 20,828,17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더라도 당초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세액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81 판결 등 참조),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