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88 선고일 2018.03.14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부터 2015.6.15.까지 의료법인 AAA(이하 “종된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59,765,35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수령하였으며, 2015.7.1.부터 2015.12.31.까지 의료법인 의료법인 BBB(이하 “주된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66,718,6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2016.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2015년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126,483,950원으로 보아 2017.11.1. 가산세 3,390,286원을 포함하여 12,92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당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방문하여 성실히 신고를 하였고, 당시 신고 도우미가 출력해준 원천징수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장시간 기다려 신고한바, 임금이 밀려있던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설명·확인하여 신고를 마칠 수 있었는데,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빠른 처리를 부탁했음에도 2017.11월이 되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년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3조, 제138조에 의하면 이중근로소득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6.1.1.부터 현재까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내역 및 납부내역도 없으며, 청구인이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5년 과세연도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3)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전산시스템(NTIS)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된 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종된 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 3,390,286원을 포함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29,641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납부세액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년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의 감면】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착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1 가산세 감면 등)으로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