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결산조정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미계상하여 추가 인정할 수 없으나, 광고선전비 및 급여는 필요경비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결산조정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미계상하여 추가 인정할 수 없으나, 광고선전비 및 급여는 필요경비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7.8.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과세연도 25,584,070원, 2012년 과세연도 23,485,780원, 2013년 과세연도 10,710,190원의 부과 처분은
1. 2011년 과세연도 광고선전비 10,446,820원 및 급여 15,000,000원, 2012년 과세연도 광고선전비 6,620,310원 및 급여 15,000,000원, 2013년 과세연도 광고선전비 7,709,210원 및 1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지방국세청(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결청은 2017.9.22. 및 2017.11.10. 심의결과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27,742,326원, 2012년 과세연도 33,742,890원, 2013년 과세연도 32,465,210원의 접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광고선전비 24,776,340원은 청구인 명의 카드사용 한도초과 문제로 배우자 ◇◇◇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것이며 청구인의 거주지와 떨어진 지역의 전철역 근처 마트 등에서 사용한 것은 고객선물 구매 등 목적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급여 45,000,000원은 보험영업업무의 조력을 받기 위해 청구인의 친구이자 회사 동료인 ▽▽▽의 배우자 ◉◉◉에게 지급한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지만 ◉◉◉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비 29,891,225원은 보험영업의 필요불가결한 차량의 운행에 관한 것이며, 이자비용 38,400,297원은 보험사업 유지를 위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 계약대출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① 광고선전비 등 추가 필요경비 손금인정 여부
② 무(과소)기장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⑤ 생략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상 수입금액에 대한 당초 필요경비 신고금액, 추계결정의 고지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시 소명금액, 이의신청 일부인용금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 구분 (신고) 손익계산서 (소명) 손익계산서 (이의신청) 일부인용금액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118,614,030 117,503,355 75,731,728 118,614,030 117,503,355 75,731,728 변 동 없 음 매출원가 0 0 0 0 0 0 변 동 없 음 매출총이익 118,614,030 117,503,355 75,731,728 118,614,030 117,503,355 75,731,728 변 동 없 음 판매비 및 관리비 97,263,505 96,352,752 62,100,018 76,444,064 67,289,723 41,672,297 25,642,326 29,772,413 26,424,280 교육훈련비 0 0 0 0 2,769,000 1,241,000 0 2,769,000 1,241,000 광고선전비 15,464,897 15,320,087 9,873,903 23,830,366 20,322,853 19,839,200 4,182,546 5,656,043 5,214,990 급여(잡급) 0 0 0 15,000,000 15,000,00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16,153,918 8,868,500 4,868,807 0 0 0 기타 27,332,308 27,171,477 17,512,206 0 0 0 0 0 0 도서인쇄비 0 0 0 120,000 0 0 120,000 0 0 보험료 0 0 0 649,770 0 0 649,770 803,000 795,000 복리후생비 2,917,905 2,890,583 1,863,001 2,477,300 1,749,200 1,081,500 2,477,300 1,749,200 1,081,500 세금과공과 0 0 0 0 283,200 0 0 283,200 0 소모품비 8,267,398 8,189,984 5,278,501 37,500 0 0 37,500 0 0 수선비 389,054 385,411 248,400 0 0 0 0 0 0 여비교통비 6,516,655 6,455,634 4,160,701 1,681,020 2,301,110 2,227,350 1,681,020 2,301,110 2,227,350 운반비 1,458,953 1,445,291 931,500 0 0 0 0 0 0 접대비 12,056,000 11,960,000 10,432,803 13,400,000 11,815,000 8,900,000 13,400,000 12,030,000 12,350,000 지급수수료 18,480,066 18,307,023 11,799,003 301,000 323,500 321,500 301,000 323,500 321,500 차량유지비 4,380,269 4,227,262 0 1,699,780 2,153,240 1,275,930 1,699,780 2,153,240 1,275,930 통신비 0 0 0 1,093,410 1,704,120 1,917,010 1,093,410 1,704,120 1,917,010 영업손익 21,350,525 21,150,603 13,631,710 42,169,966 50,213,632 34,059,431 92,971,704 87,730,942 49,307,448 영업외비용 0 0 0 15,452,632 18,206,879 16,850,786 2,100,000 3,970,000 6,040,000 이자비용 0 0 0 13,352,632 14,236,879 10,810,786 0 0 0 기부금 0 0 0 2,100,000 3,970,000 6,040,000 2,100,000 3,970,000 6,040,000 당기순이익 21,350,525 21,150,603 13,631,710 26,717,334 32,006,753 17,208,645 90,871,704 83,760,942 43,267,448 종합소득금액 21,350,525 21,150,603 13,631,710 26,717,334 32,006,753 17,208,645 92,271,704 83,790,942 43,617,448 ※ 이의신청 일부인용금액 관련 당기순이익과 종합소득금액 차액 →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2.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거래내역 자료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일부인용 및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 구분 제출된 소명자료금액 이의신청 일부인용 및 기각 사유 2011년 2012년 2013년 총 계 23,830,366 20,322,853 19,839,200 인 용 4,065,546 5,579,603 4,656,080 [ 청구인 의 ○○카드 거래명세] 일자,금액, 사업 자번 호 등 있으므로 영업 특성상 인정 됨 117,000 76,440 558,910 [청구인 의 △△카드 거래명세] 일자,금액, 사업 자번 호 등 있으므로 영업 특성상 인정 됨 소 계 4,182,546 5,656,043 5,214,990 기 각 8,117,820 6,600,710 7,654,210 [ 배 우자(◇◇◇)의 ☆☆카드 거래명세] 가사관련비용으로 판단됨(사용처;현대아 이 파 크 몰,이 랜드리테일,홈플러스,롯데마트) 11,530,000 8,066,100 6,970,000 [청구인 의 예금계좌] 계좌 출금액일뿐, 거래상대 방 및 거래품목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소 계 19,647,820 14,666,810 14,624,210
3.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과세자료 소명시 배우자 ◇◇◇ 명의의 ☆☆ 카드 거래명세서 중 광고선전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명세서만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 카드 거래명세서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필요경비 추가 인정 요구금액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금액 22,372,740원과 큰 차이가 없다. (건, 원) 구 분 ◇◇◇ ☆☆카드 총 승인내용 가사 관련 (필요경비불산입) 기타 (필요경비불산입) 광고선전비 관련 (필요경비추인요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524 27,337,255 193 14,703,005 84 2,187,430 247 10,446,820 2012년 129 20,215,106 38 8,069,066 25 5,525,730 66 6,620,310 2013년 108 17,168,152 16 7,384,562 22 2,074,380 70 7,709,210 계 761 64,720,513 247 30,156,633 131 9,787,540 383 24,776,340 4) 청구인은 추가인정 요구한 급여 합계 30,000,000원(2011년 15,000,000원, 2012년 15,000,000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매월 1,250,000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는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는 2002년부터 청구인과 같은 보험사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있는 ▽▽▽의 배우자로 나타나며,
• 소명자료에서 요구하지 않은 2013년의 급여에 대하여는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15,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확 인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2 주 소: 서울 ○○구 ○○○동 ** 상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기인은 보험설계사인 GGG(-1*)이 보험모집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귀서가 요청한 소명기간인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동안 비서로서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1,250,000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2017. 4. 14. 확인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2 (이하생략) *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결과 ◉◉◉는 2011년~2013년 과세연도 중 사업자 등록 및 근로소득 발생 이력이 없다.
5. 청구인은 추가인정 요구한 감가상각비 합계 29,891,225원(2011년 16,153,918원, 2012년 8,868,500원, 2013년 4,868,807원)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번호: ○○저○○○○
2. 차 종: 대형 승용
3. 용 도: 자가용
4. 차 명: ○○○○○ ○○-○○ ⋮
9. 성명(명칭): 청구인외1(배우자) ※비고 자동차 출고(취득)가격: 35,818,000원
6. 청구인은 추가인정 요구한 이자비용 합계 38,400,297원(20 11년 13,352,632원, 2012년 14,236,879원, 2013년 10,810,786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계좌의 내용 란에 ‘마이너스 통장이자’, ‘대출이자’, ‘ ★★★★★★ 대출이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출금액의 건별 사업 관련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처분청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하고 납세고지서에 일반무신고 가산세 20%를 적용한 사실을 표시하여 송달하였으나, 재결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감액 경정 시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 근거하여 무(과소)기장 가산세 20%를 적용하여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의 결의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하여 가산세를 계산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의 결의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요구한 필요경비를 추가 반영할 경우의 소득률을 당초신고, 경정추계, 일부인용 등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매 출 액 118,614 117,503 75,732 당초신고소득금액 21,354 (18%) 21,151 (18%) 13,632 (18%) 경정추계소득금액 94,357 (80%) 93,474 (80%) 60,539 (80%) 기준경비율의 1/2 일부인용소득금액 92,272 (78%) 83,791 (71%) 43,617 (58%) 청구반영소득금액 35,918 (30%) 39,035 (33%) 4,879 (6%) 2011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1. 광고선전비에 대한 양측 주장 (처분청) 카드사용대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객 및 가망고객을 위한 지출은 접대비로,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지출만 광고선전비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스스로 가사, 광고선전비 및 기타로 구분한 것은 입증서류가 없어 사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청구인의 거주지와 먼 전철역 등에서 지출한 내역을 청구인이 임의로 추출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에 따르면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만 있을뿐, 무엇을, 얼마만큼 구매하여,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제공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청구인 배우자 ◇◇◇의 ☆☆카드 사용액 중 청구인의 거주지와 떨어진 지역 전철역 근처 마트에서 고객선물용으로 구매한 내역은 광고선전비로 인정해야 한다. ◇◇◇은 운전면허증만 취득했을뿐 실제 운전을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전철역 인근 마트에서 구매한 내역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가사비용을 제외하고 제출하였으나 이 건 청구시 가사비용과 광고선전비 전체를 구분하여 제출한다.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광고선전비를 손익계산서상 ‘기타’ 및 ‘지급수수료’ 계정 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급여에 대한 양측 주장 (처분청)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에게 용역제공대가를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가 청구인의 직장 동료인 ▽▽▽의 배우자로서 인정에 의한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점, 근로소득 관련 지급명세서 또는 근무일지 등 근로 제공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손금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 ◉◉◉는 동료 보험설계사 ▽▽▽의 배우자인바, ▽▽▽은 청구인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82학번 동기이자 청구인의 팀장이기도 하였던 자로서, 2011~2012년 중 실적부진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퇴사 압력을 받고 있었다. 때문에 청구인은 ◉◉◉에게 약간의 생활보장 지원도 해줄겸 보험영업 업무의 조력을 받았으며, ◉◉◉는 보험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 능력, 일정 이상의 지적 능력 및 신뢰성이라는 차원에서 적임자였고, 연세대학교 후배이기도 했다. 비록 ▽▽▽은 2013.2월말에 해촉(해고)되어 회사를 떠났지만 ◉◉◉로부터는 그 이후에도 계속 조력을 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에게 지급하였다는 잡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전화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3. 감가상각비에 대한 양측 주장 (처분청) 차량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으로서 신고할 때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나 청구인 신고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 차량은 보험영업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감가상각비가 부인된다면 수도권 및 지방에 있는 고객들과 하루종일 지하철, 버스 및 도보로 고객을 만나러 다녔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상 ‘기타’ 계정 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자비용에 대한 양측주장 (처분청)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만 있을뿐 구체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청구인은 15년간 보험영업의 길을 걸어왔다.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으로 우선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후일을 위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때문에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메트라이프 계약대출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바, 이에 대한 금융이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5. 가산세에 대한 양측주장 (처분청)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무(과소)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 가산세(10%)와 과소기장 가산세(20%) 중 큰 과소기장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미납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청구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였는바, 무신고가산세 20% 적용은 부당하며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기산일을 경정시점으로 보아 재계산하여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