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장부를 파기하지 않은 점 및 그외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점 등은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수기장부를 파기하지 않은 점 및 그외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은 점 등은 조세포탈 등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7.9.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189,439,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 합계 429,860,654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수기장부에 기록하였고,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및 기타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반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쟁점수입금액을 조작․은폐한 바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얼마든지 누락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정하다.
처분청으로서는 부동산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가 혼재되어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는 거래인의 성명이나 호수가 기재된 일부의 누락금액만 확인할 수 있었고, 현금영수증 과소․미발급수입금액을 어떠한 계좌로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오로지 수기장부를 통해서만 쟁점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는바, 이와 같은 별도의 장부를 따로 작성․보관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 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후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청구인이 제출한 2017.8.9.자 일시보관증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8.9.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① 전세 및 매매계약서철, ② 2014년~2016년 수기장부 3권, ③ 통장 36개, ④ 기타 잡서류철 1권, ⑤ 기타 서류철(검은가방) 1권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보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수기장부(수첩형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4년~2016년 사업연도 중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하여 수기장부에 기재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 리스트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수입금액 관련 계약서 리스트를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사업용 계좌(계좌번호 110-011-) 및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일반 계좌(계좌번호 9160***)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위 양 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8. 청구인이 제출한 2017.9.7.자 확인서 2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9.7. 처분청에 대하여 2014년~2016년 과세연도 중 ①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429,860,655원(쟁점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점, ② 현금영수증 합계 472,846,720원을 과소발급한 점, ③ 인건비 1,800만원 및 기타경비 64,790,012원에 대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점을 자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9) 처분청은 [별첨1]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으로서는 거래성사 여부와 중개수수료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전산기록상 거래내용 및 부동산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가 혼재되어 수시로 입출금이 이뤄지는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2014년~2016년 중 입금액 1,077건, 379억 원)로는 거래인의 성명이나 호수가 기재된 일부의 누락금액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고, 거래물건에 대한 현금 수취액이 기재된 수기장부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내용(거래일자, 인적사항,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전산입력하여 거래건별로 신고 내역과 대사함으로써 비로소 쟁점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2016년 사업연도 중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수기장부와 사업용 계좌, 일반계좌 일체를 일시보관하였고, 컴퓨터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파일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일체를 가지고 조사하였으며, 수기장부에 누락된 수입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일일이 대사하여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이다. 나) 비록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수입금액은 수기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용 및 일반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전산파일,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탈세를 위하여 수입금액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2.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과세의 근거가 된 수기장부는 청구인의 책상서랍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세무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서류로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확보할 수 없었던 원시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의 대가로 받은 현금매출액, 거래일자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별도의 장부를 따로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실제 수취한 쟁점수입금액을 수기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장대행 세무사를 통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부분만 합계하여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하였으며, 3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단순 계산착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를 허위기장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분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에 해당하므로(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참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①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사업용 계좌 및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일반 계좌로 수취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를 받을 때까지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기재한 수기장부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한 수기장부 외에 이중장부를 직접 만든 사실이 없는 점, ④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 및 일반 계좌에 관한 금융계좌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서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2016부3578, 2017.8.7., 조심2017부2963, 2017.9.27., 심사부가2013-0121, 2013.9.2.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부정행위로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