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포기한 쟁점토지B의 평가액 139,877천원이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84 선고일 2018.02.28

쟁점토지B의 평가가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B의 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인접토지인 산120-3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토지 49㎡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해당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27. AA건설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부산시 사상구 ○○동 산120-18 중 330㎡(이하 "쟁점토지A"라 한다)를 250,000,000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약정일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AA건설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15.2.3.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 00000)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황BB과 AA건설은 2014.6.26. 동소 산120-18, 산120-44 중 황BB․청구인․황CC(청구인의 子)의 지분(47.11㎡,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AA건설에게, AA건설이 취득할 동소 산120-18 중 도면상 (B)표시 49㎡ (이하 “쟁점토지B"라 한다)를 취득 즉시 황B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교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황BB외 2의 47.11㎡(쟁점지분)를 AA건설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AA건설은 황BB에게 쟁점토지B를 이전하는 것 이외에도, 황BB외 2에게 ○○동 991-1, 991-3의 지분을 이전하는 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AA건설은 쟁점지분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황BB은 AA 건설의 절차 미이행으로 쟁점토지B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동소 991-1외 1에 대한 지분권은 이전등기함). 이에 황BB도 2015.4.7. AA 건설을 피고 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2015가단 00000호)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00000호 사건이 2015.11.12. 조정성립 됨에 따라, AA건설은 청구인에게 2015.11.25.까지 7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A의 소유권이전 청구를 포기하고 ② 황BB은 조정참가 인으로 참석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 00000호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AA건설로부터 받은 750,000,000 원에서 쟁점토지A 매매대금으로 AA건설에 지급한 250,000,000원을 차감한 500,000,000원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쟁점토지B의 평가액과 소송비용 등을 합한 147,213,6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바.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 처리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토지B 평가액 139,877,500원에 대해 총수입금액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7.9.1. 청구인에게 가산세 포함,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771,84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B 대금 139,877,500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다.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 00000호 사건의 조정성립에 따라 AA건설로부터 받은 750,000,000원에는, 황BB이 AA건설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B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 00000호 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B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위약금 소송관련 비용 7,336,600원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다. 청구인은 위약금 소송과 관련된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란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로는 조정조항에 따라 이전받지 못한 쟁점토지B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139,877,500원이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
  • 나. 위약금 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료 7,336,600원은 부과처분 시 기반영하여 경정하였다.
  • 다. 따라서, 쟁점토지B 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포기한 쟁점토지B의 평가액 139,877천원이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14.12.13.-12852호] 일부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4.12.13.-12852호] 일부개정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14.12.23-12852호] 일부개정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2015.02.03-26067호]일부개정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 [2015.02.13]일부개정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015.02.03-26068호]일부개정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 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 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 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2014.12.23-12852호] 일부개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014.12.23-12852호] 일부개정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2015.02.03-26068호]일부개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 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기타소득 수입금액 500,000,000원의 내용(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의 기타소득 수입금액 500,000,000원은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00000호 사건의 조정성립 조건으로 AA건설로부터 받은 75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AA건설에 지급한 25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00000 조정조서 중 수입금액에 관한 내용

• 피고(AA건설)는 원고(청구인)에게 2015.11.25.까지 750,000,000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쟁점토지A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비롯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

• 쟁점토지A에 관한 내용

○ 청구인과 AA건설은 2013.7.27. 쟁점토지A에 대해 25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계약서상 지정된 날짜에 대금을 모두 지급

○ AA건설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2015.2.3. 부산지법 2015가합00000호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 제기

2. 청구인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147,214,100원 검토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B 평가액 139,877,500원과 소송 관련 비용 7,336,600원을 합한 147,214,100원을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나) 쟁점토지B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근거 (1) 2015가합00000호 조정조서 중 3번에 ‘조정참가인 황BB은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 00000호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라고 명시되었다.

○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 00000 사건 개요

• 원고: 황BB, 피고: AA건설주식회사

• 접수일: 2015.4.7.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토지B에 관하여 2014.6.2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소 취하일: 2015.11.12.

(2) 황BB과 AA건설은 2014.6.26. 쟁점지분과 쟁점토지B를 교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았다.

○ 합의서 주요 내용(2014.6.26. 법무법인 국제 인증)

• AA건설은 쟁점지분조로 쟁점토지B 부분을 분할하여 황상곤에게 이전 등기한다.

• 이전등기 시점은 AA건설이 ○○동 산120-18, 산120-44 등을 교환 및 매수하는 즉시 이행한다.

(3) 황CC․청구인․황BB과 AA건설은 쟁점지분과 AA건설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황CC는 2014.6.26., 청구인과 황BB은 2014.7.10. 쟁점지분 중 각자 지분과 AA건설의 부산 사상구 ○○동 991-1, 동소 991-3에 대한 지분 중 각각 같은 면적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검인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황CC는 2014.8.29., 황BB․청구인은 2014.9.30. 쟁점지분 중 각 지분 양도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토지B 평가액 산정 근거 및 검토 청구인은 AA건설이 2014.7.24.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인접한 토지인 동소 산120-3의 매매가액(55㎡, 149,877,500원)을 기준으로 ㎡당 2,725,045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외 2인이 2014.6.26., 2014.7.11. AA건설에 양도한 쟁점지분 51.33㎡를 139,877,500원으로 평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49,877,500원 × 51.33㎡(3인 지분 합계) / 55㎡ = 139,877,500원) 실제지분은 47.11㎡로 128,375,178원(149,877,500 × 47.11㎡ / 55㎡)이며 착오신고한 것으로 청구인도 인정함 동소 및 인접지역에서 쟁점지분 교환 약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한 부동산실거래가 및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전산시스템(NTIS)에 의해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 쟁점지분 및 쟁점토지B 관련 >

①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 적용대상으로 제시한 쟁점지분 인접토지인 산120-3 ㎡당 가액은 2,725,045원이다. (원) 매도자 매수자 면적 계약일 매매가액 ㎡당 가액 공동매도 ㈜AA 55.0 2014.7.24. 149,877,500 2,725,045

② 쟁점지분과 같은 지번인 산120-18 토지의 8명 평균 ㎡당 매매가액은 1,264,387원이다. (원) 매도자 매수자 면적(㎡) 계약일 매매가액 ㎡당 가액 조 ㈜AA 5.556 2014.4.7 5,564,060 1,001,451 임 ㈜AA 30.480 2014.5.30 38,642,840 1,267,810 이 ㈜AA 30.480 2014.5.30 38,642,840 1,267,810 성 ㈜AA 60.960 2014.5.30 77,437,913 1,270,307 강 ㈜AA 15.240 2014.5.30 19,361,510 1,270,440 정 ㈜AA 8.530 2014.6.2 10,836,630 1,270,414 양 ㈜AA 56.104 2014.6.2 71,436,630 1,273,289 정 ㈜AA 30.190 2014.6.2 38,420,000 1,272,607 전체 237.540 300,342,423 1,264,387

③ 쟁점지분과 같은 지번인 산120-44 토지의 8명 평균 ㎡당 매매가액은 1,264,394원이다. (원) 매도자 매수자 면적 계약일 매매가액 ㎡당 가액 조 ㈜AA 6.621 2014.4.7 6,680,000 1,008,911 임 ㈜AA 36.310 2014.5.30 46,034,180 1,267,810 이 ㈜AA 36.310 2014.5.30 46,034,180 1,267,810 성 ㈜AA 72.630 2014.5.30 92,262,395 1,270,307 강 ㈜AA 18.150 2014.5.30 23,058,490 1,270,440 정 ㈜AA 10.169 2014.6.2 12,918,840 1,270,414 양 ㈜AA 66.850 2014.6.2 85,074,000 1,272,610 정 ㈜AA 35.970 2014.6.2 45,774,000 1,272,560 전체(8건) 283.010 357,836,085 1,264,394 < 쟁점지분 및 991-1, 991-3 관련 >

④ 청구인․황BB․황CC가 동소 산120-18, 산120-44상 쟁점지분 교환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한 양도가액은 60,288,854원으로 ㎡당 1,278,472원이다.

⑤ 청구인 등이 쟁점지분과 교환한 동소 991-1 토지의 6명 평균 ㎡당 매매가액은 1,270,523원이다. (원) 매도자 매수자 면적 계약일 매매가액 ㎡당 가액 임 ㈜AA 58.160 2014.5.30 73,735,800 1,267,809 이 ㈜AA 58.160 2014.5.30 73,735,800 1,267,809 성 ㈜AA 116.320 2014.5.30 147,762,110 1,270,307 정 ㈜AA 16.285 2014.6.2 20,688,700 1,270,414 양 ㈜AA 107.060 2014.6.2 136,245,000 1,272,604 정 ㈜AA 57.60 2014.6.2 73,302,000 1,272,604 전체(6건) 413.585 525,469,410 1,270,523

⑥ 청구인 등이 쟁점지분과 교환한 동소 991-3 토지의 6명 평균 ㎡당 매매가액은 1,270,400원이다. (원) 매도자 매수자 면적 계약일 매매가액 ㎡당 가액 임 ㈜AA 40.690 2014.5.30 51,587,180 1,267,810 이 ㈜AA 40.690 2014.5.30 51,587,180 1,267,810 성 ㈜AA 81.380 2014.5.30 103,377,582 1,270,307 정 ㈜AA 11.393 2014.6.2 14,473,830 1,270,414 양 ㈜AA 74.90 2014.6.2 95,320,000 1,272,630 정 ㈜AA 40.30 2014.6.2 51,248,370 1,271,672 전체(6건) 289.353 367,594,142 1,270,400 참고로 위 토지의 2014.5.30.자 공시지가는 ㎡당 ①이 748,300원, ②․③이 840,000원, ⑤․⑥가 854,000이다.

  • 다) 소송관련 비용 7,336,600원(처분청이 경정시 필요경비로 기 인정) 처분청은 이 건 위약금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DD 변호사에게 지급한 대리인 선임료 등 7,336,600원에 대해, 통장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경정시 이를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이 AA건설을 피고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00000호의 조정조서에 “조정참가인 황BB은 2015가단 00000호 원고 황BB, 피고 AA건설주식회사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AA건설로부터 받은 750,000,000원에는 황BB의 쟁점토지B 소유권 이전등기 포기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B의 평가가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B의 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인접토지인 산120-3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가액이 ㎡당 2,725,045원으로 쟁점지분 지번인 산120-18의 1,264,387원, 산120-44의 1,264,394원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공시지가는 산120-3이 748,300원으로, 산120-18 및 산120-44의 840,000원보다 오히려 낮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지분 시가와 쟁점지분과 교환된 991-1과 991-3의 시가 등을 감안하여, 쟁점토지B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