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등기상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81 선고일 2018.04.26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4.7.2. 설립된 인삼 등 건강약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4.7.2.부터 2015.1.23. 폐업일 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321,976,545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 자료(소득금액변동통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6.11.29.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292,92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나 2017.

1.

9.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7.

2.

16. 불채택 결정하였고

2017.4.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2017.6.29.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8.10. 기각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다. 청구인은 2014.7월 법인설립 당시 65세 가정주부였으며, 이○○이 개인사정상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사업자등록증 발급용으로 인감증명서 와 인감도장을 부탁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상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이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여 ○○세무서장은 추계 결정방법으로 법인세를 고지하고 소득금액 321,976,545원을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된 321,976,545원에 대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29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AA 서울 ○○ ○○동 **드림타워 정○○ (청구인) 도소매 인삼등 건강약초 ’14.7.3. ’15.1.23.

•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7.2. 서울 ○○구 ○○로

○○벤처3차 ***호에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 되어있다.

3. 쟁점법인의 2014년 사업연도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사항 보유주식 비고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식수 지분율 정○○ (청구인) - 본인 1,600주 80.0% 김○○ **- 기타 400주 20.0% 계 2,000주 100.0% * 액면가 5,000원, 자본금 10백만원 4) 쟁점법인이 2014.7.2. 사업장소재지 건물주 유○○과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를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4.7.2.부터 2015.1.1.까지 약 6개월이다. (생략)

5. 쟁점법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생략)

• 2014.7.11.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청구인이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대리인 이○○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민원서류 위임장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민원서류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에는 쟁점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받은 사람에는 이○○이 자필 서명하고 관계란에는 ‘사원’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폐업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생략)

• 2015.1.23. 청구인은 쟁점법인 폐업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8.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근 10년 이내 기간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05년 이전에는 ○○막국수, ○○공업 등 개인사업자 이력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 상 연락처(010-**-)와 폐업신고서 상 연락처(010--**)는 통화가 불가한 상태이다.

9.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전혀 없으며, 다단계 판매수당 수입금액이 2014년 104,190원, 2013년 759,391원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이○○의 총사업내역과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은 2018.4.16. 심리일 현재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연락처는 통화가 불가한 상태이다. 11) 청구인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2017-000*) 신청일자 2017.6.12 결정일자 2017.7.12 결정구분 불채택 결정이유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이○○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의신청 (이의2017서**) 신청일자 2017.6.29. 결정일자 2017.8.10. 결정구분 기각 결정이유 신청인은 단순히 명의대여만 했다고 주장하면서 직장 동료의 사실확인서만 제출 하였을 뿐, 그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이○○과 이○○을 사법당국에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그에 대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다.

• 청구인은 보험회사 동료인 최○○를 통하여 알게 된 이○○이 법인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직장동료 최○○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와 같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다.

• 이○○이 쟁점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도 직접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귀속주체에 대한 실질과세를 선언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 …1 과 14-0…3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3.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1)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한다.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는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이 아닌 보험회사 동료인 최○○가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판례(대법원84누68, 1984.6.26)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경우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며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이○○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65세 가정주부였으며, 이○○이 개인사정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사업자등록증 발급용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부탁하여 교부하였을 뿐으로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이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두187, 2008.4.24. 같은 뜻), 자기 의사에 기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는 그 취임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바(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920, 2008.6.5. 같은 뜻), 청구인은 법인설립일부터 폐업일 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는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이 아닌 지인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쟁점법인의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인정상여소득자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