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일시적인 요구에 따라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일시적인 요구에 따라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쟁점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고, 후원수당을 지급한 □□(주)는 사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지급받은 청구인도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는바 이건 쟁점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연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과세기준자문 법규과-747, 2010.4.27.), 소득금액 추계 결정 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소득세과-0993, 2011.11.29.)이다. 따라서, 2013년에 사업소득(쟁점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이 있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3.11.18. 신규로 개시하여 2014년에 소득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 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13년 주택신축판매업 개업 후 당해연도에 사업실적이 없어 2014년 과세연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인위적으로 2013년 과세연도에 □□(주)로부터 수령한 소액 후원수당 매출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조정한 혐의가 있다. 청구인의 □□(주) 상품매입내역을 보더라도 연간 총 구입액이 1백만원 남짓의 생필품으로 □□(주)에서 구입한 물품은 재판매 하여 수익을 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보기에는 수익성이나 규모 면에서 사업성이 없으며 소량의 소모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 판매수당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업종의 특성이 전혀 다르며 동일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할지라도 과세관청은 그 사업의 특성과 속성을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다단계판매수당은 사업성이 있는 매출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에서 2017.7.28. □□(주)에 공문 요청한 “판매(후원)수당 상세내역 조회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가소비에 따른 후원수당을 수령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이 반발하자 □□(주)는 2017.7.29. ‘청구인은 하위판매원이 1인 존재하므로 사업자형 판매원이다.’라고 답변내용을 하루 만에 번복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업자형 판매원이라는 □□(주)의 답변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청구인이 하위판매원에 물품을 판매한 내역과 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자형 판매원이라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실적이 실제 발생한 2014년 과세연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5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8)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10)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3)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 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 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2. 다른 자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3.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5. 재화 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원양 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1--*
○○○○뷰티빌주택조합 2003.9.16. 2008.10.27. 주택신축판매업 2-- △△△빌 2013.11.22. 2016.07.31. 주택신축판매업 2-- ◇◇타운 2014.11.7. 2016.7.31. 부동산임대 4--*
□□빌 2016.4.1. 2016.5.30. 주택임대업 4--* ◆◆마루 2016.6.10. - 팬션 숙박업 (2)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신고유형 신고일자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2013 추계- 단순경비율 2015.3.26. 22,671원 7,301원 2014 추계- 단순경비율 2015.5.28. 1,301,549,765원 107,554,656원 청구인은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015.3.26. 기한 후 신고 하였으며,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2015.5.28.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 2013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수령한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없다. 201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①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1,300,000,000원과 소득금액 106,600,000원과 ② 황금타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1,549,765원과 소득 금액 954,656원을 신고한 것이다. (3)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월일 품목 수량 거래금액 2013년 4월 뉴트리라면 1 12,200 뉴트리짜장 1 18,600 인덕션렌지200g 1 335,000 홈 파워버즈 1 6,000 2013년 7월 G&H컴플렉션 바 1 7,500 글리스터 치약 2 11,600 SA8프리미엄 3K 1 32,000 SA8섬유유연제블루 1 11,000 비닐쇼핑백 대형 1 70 (단위: 원) 연월일 품목 수량 거래금액 2013년 10월 새몬 오메가 1 37,000 G&H컴플렉션 바 3 22,500 G&H 로션 1 7,000 글리스터 치약 2 11,600 글루코사민 1 52,000 밀크씨슬이엑스 1 43,000 글리스터 칫솔 2 32,000 칼맥디360정 1 76,000 SA8섬유유연제블루 1 11,000 디쉬과일채소세정제 2 22,000 뉴트리라면 1 16,000 뉴트리짜장 1 22,000 홈케어메이트라벤더향 1 5,300 홈케어그린메도우즈향 1 5,300 2013년 합계 29 796,670 2014년 3월 비디에이치블렌드 1 47,000 글리스터 치약 10 58,000 하이 글로스 에센스 1 21,000 더블엑스 1 83,000 비젼아이디 1 52,000 SA8프리미엄 3K 1 32,000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1 42,000 글로시리페어샴푸750 1 31,000 글로시리페어컨디750 1 31,000 인테스티플로라7 40포 1 43,000 비닐쇼핑백 대형 2 140 2014년 4월 칼맥디360정 1 76,000 2014년 8월 글리스터 치약 1 5,800 더블엑스 리필 1 80,000 글리스터 칫솔 1 16,000 비젼아이디 3 156,000 뷰티 소프트 1 12,700 후아오가닉 중형 3 29,400 (단위: 원) 연월일 품목 수량 거래금액 2014년 12월 글리스터 치약 7 40,600 씨엘에이 1 66,000 더블엑스 1 83,000 더블엑스 리필 1 80,000 파워블럭키토산 1 42,000 슬림스마트 1 55,000 디쉬드랍스1L 1 11,000 커피믹스오리지날엑스마 3 24,000 홈 소프트버즈 1 4,500 홈 파워버즈 1 6,000 2014년 합계 50 1,228,440 2015년 4월 퀸 스타터 프로모션팩 1 466,000 2015년 11월 리퀴드 핸드 솝 1 10,000 G&H로션 1 8,500 G&H바디샴푸 1 9,000 SA8액체세제프로모션팩 3 96,000 뉴트리라면픽업 1 20,000 카페드다몬 쵸코레뜨 1 9,600 비닐쇼핑백 대형 2 140 2015년 합계 11 619,240 2016년 1월 G&H컴플렉션 바 2 16,000 글리스터 치약 5 30,000 펌프 디스펜서 2 2,600 SA8프리미엄 3K 1 32,000 SA8표백제 1K 1 10,000 디쉬드랍스1L 1 11,000 에스에이에잇분말세제통 1 3,700 홈 소프트버즈 1 4,500 2016년 3월 이스프링물병1700ML 1 10,000 써밋 6캔 4 45,600 행복한아름3겹롤티슈 1 12,700 행복한아름에어키친타올 1 5,900 더 초이스 VOL38 2 4,000 (단위: 원) 연월일 품목 수량 거래금액 2016년 6월 G&H컴플렉션 바 4 32,000 SA8프리미엄 3K 2 64,000 SA8섬유유연제알파인 1 11,000 SA8섬유유연제플로럴 1 11,000 디쉬드랍스1L 1 11,000 SA8섬유유연제블루 1 11,000 디쉬과일채소세정제 2 22,000 뉴트리라면픽업 1 20,000 에티오피아모카하라 1 4,900 종이쇼핑백 대 4 1,000 종이쇼핑백 소 2 300 SA8분말세제통 1 3,700 비닐쇼핑백 대형 1 70 2016년 9월 SA8표백제 1K 2 20,000 분무용기 1 2,400 펄수 살균 세정제 1 19,900 쿠션 하이드라 21 1 50,000 2016년 합계 50 472,270 2017년 7월 글리스터 치약 5 30,000 하이드라V소프트닝로션 1 29,000 쿠션 하이드라 21 1 50,000 워터에센스선프로텍트 1 27,000 2017년 합계 8 136,000 (4) □□(주)에서 발행한 청구인 소득증명원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을 수령하였다. (단위: 원) 지급일자 소득귀속 지급금액 2012.10.12. 2012. 9월 9,153 2013. 5.14. 2013. 4월 9,387 2013.11.14. 2013.10월 13,284 2014. 4.14. 2014. 3월 12,012 2015. 1.14. 2014.12월 10,512 2015. 5.14. 2015. 4월 11,619 2016.10.14. 2016. 9월 2,454 (5) 처분청은 2017.7.28. □□(주)에 청구인의 판매(후원)수당 상세내역 조회 요청을 하였고
□□(주)는 2017.8.7. ‘자가 소비에 따른 후원수당’이라고 회신하였으나 2017.8.8. ‘청구인은 하위판매원 1인 존재하므로 사업자형 판매원’이라고 수정의견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6) □□(주)에서 2017.9.20. 청구인에게 발급한 ‘ABO 등록 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7.5.부터 □□(주)에 “독립자영사업가(Amway Business Owner, ABO)”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7) 청구인은 2017.11.29. 청구인의 하위라인 판매원 확인서라고 주장하며 김 (’68년생), 최(’55년생), 원(’72년생), 이(’37년생), 이(’55년생), 송(’61년생), 라(’59년생), 이(’86년생), 최(’46년생), 황(’69년생), 최(’69년생), 최 (’55년생), 서(’65년생), 김(’58년생) 등 14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91누6559, 1991.11.26. 선고 참조)에 따르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에서 구입한 물품은 50건, 3,116천원에 불과하여 거래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했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일시적인 요구에 따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거래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은 이러한 물품 매입에 따라 □□주(주)로부터 수령한 것이고, 당초 □□ ㈜ 에서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자가 소비에 따른 후원수당”이라고 2017.8.7. 처분청에 회신한 점, 더욱이 청구인이 2013년 다단계판매원 수당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22천원에 불과하여 다단계판매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이후 2014년부터 2016년 에도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3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것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도록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인정 하지 않고,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것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