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78 선고일 2018.04.11

청구인은 영업기간 대부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계약관계 및 계좌사용 내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7. 9. 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4,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6. AA시 BB구 CC로 소재 DD빌딩 3층에서 ‘F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개업한 이후 2015.4.9. ‘GG지압원’ (이하 “쟁점시업장”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5.4.22. 마사지 티켓판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HH (이하 “HHH”라고 한다) 와 홍보 및 티켓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4.30.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GG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소 신고한 매출액 66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8백만원을 2016.10.19. 경정․고지하면서 처분청으로 수입금액 결정 상황표를 통보하였고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수입금액 66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4,264,820 원을 2017.9.1.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5.5.12. AAMM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2016.12.23.까지 NN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쟁점사업장을 대리운영도 한 적이 없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2017.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한글로 된 문서의 해독이 불가능하며 점자로 된 문서만 해독 가능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보내주는 세무관련 서류도 알지 못하고 보행도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안마사로 재직 중에 2015.5월부터 2016.12월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었고, 대리운영도 한 적이 없다.
  • 다.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김▢▢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금은 김▢▢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라. 청구인은 현재 카카오잡스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으니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김▢▢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 마. 청구인은 HHH와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HHH는 마사지 티켓판매 대행업체로서 홍보와 티켓판매를 하여 15%정도의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HHH 스스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였고, 이건 세금도 HHH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 바. 청구인은 출소 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렵게 살고 있으며, 맹인 안마사가 마사지업을 하면 무조건 면세사업자가 되는데, 쟁점사업장(BB구 소재)과 VV구에 소재한 FF(쟁점사업장과 동일자에 개업)은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었는바, 이는 행정착오이다.
  • 사. 이 건 종합소득세 외 2016.10.24.자 부가가치세는 교도소 수감중이라 수령하지 못하였고, 김▢▢ 일행이 수령하였는데, 세무지식이 전무하여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가석방증’과 수용(출소)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시점인 2015.4.7. 및 2015.4.9.에는 청구인이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보면 청구인의 신분증 및 청구인 명의의 안마사자격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장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의 청구인 인감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를 경우 입증책임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판결 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김▢▢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납세고지서를 2016.10.20. AA시 SS구 SS로68길 36, 107동 108호의 현재 청구인의 거주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16.10.24. 수령하였고, 독촉장도 같은 주소지로 2016.11.2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을 상대로 명의도용을 고발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다. 종합소득세 고지의 적법여부

1. 처분청은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기 전에 해명자료 안내문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충분한 해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실제운영자가 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김▢▢을 고소하고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판결을 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귀속자를 정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관련세금의 취소만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김▢▢임을 확인힐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금액의 귀속을 정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통보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변동자료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2015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판례 등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5년 상반기에 AA시 및 &&도에 마사지업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등 5개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모두 폐업하였으며, 각 사업장에 대한 개업일자, 폐업일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 HHH(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를 통하여 88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었으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과세표준은 22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매출발생 내용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과세표준 차액 66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처분청(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과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5.4.8.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개업일은 2015.4.3.이다.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은 이후 2015.4.9. GG지압원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정정신고 모두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정정신고서에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2012.2.29. AA시장이의료법제82조 제1항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근거하여 인정한 안마사자격증과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점포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있으나,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인허가증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고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였음).
  • 라) 점포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은 1천만원이고 월세는 1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기간은 2015.2.26.부터 2016.2.25.까지이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직전 임차인 김▢▢이 미납한 임대료 5,918,600원(2월말 기준)을 승계 납부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계약한 쟁점사업장과 HHH와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직접 HHH와 2015.4.22. 아래와 같이 ‘서비스 상품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중인 2015.11.2. HHH와의 서비스 상품 입점 계약하여 영업 중에 입금계좌를 청구인에서 김▢▢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김▢▢과 HHH직원이 교도소를 직접 면회하여 계약하였다고 김▢▢이 진술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통장(HHH와 계약한 통장, 국민은행 361*-04-****)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입출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장은 2015.4.9. 신규로 개설되었고, 2015.4.23. 석○○이 10백만원 입금하여 황○○(임대인)의 계좌로 10백만원 출금되었다(임대보증금으로 추정됨). 그 외 입금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HHH에서 2015.5.11.경 최초 입금이 시작되어 2015.9.22. 마지막 입금되었으며(총 입금액 67백만원), 이후 HHH와의 통장거래는 2015.11.2. 김▢▢으로 변경되었다.

② 출금내역은 세무대리인(기장수수료 추정)에게 일부 계좌이체(550천원) 되었고, 출금인 표기없는 ATM 출금(22백만원)과 출금인이 석○○으로 표기되어 CD공동 출금한 금액(35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게 석○○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③ 또한 출금내역 중 2015.9.17.자의 추심명령 강제집행출금과 2015.12.30.자의 2015타○****추심 등 총2건의 7.8백만원이 출금되었으며, 현재 잔액으로 1.5백만원이 있다. 5) 청구인은 중증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쟁점사업장에서 안마 마사지업소를 2015.4.6. 개업하여 마사지 티켓판매 대행업체인 HHH와 홍보 및 티켓판매 대행계약을 2015.4.22. 체결한 이후 2015.5.12. AAMM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2016.12.23.까지 NN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음이 NN교도소장이 발급한 수용증명서와 심리과정에 NN교도소에 유선으로 문의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6) 심리과정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 밑에서 일을 했던 직원으로 청구인과 사업을 같이 하던 도중에 청구인이 채권채무관계 관계로 AAMM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통장이 가압류되어 HHH에서 입금되는 영업수익금을 출금하지 못해서 직원들 월급, 건물월세, 기타영업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구인을 면회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물으니, 청구인은 채권채무만 해결하면 금방 나갈 수 있으니 사업은 포기하지 말고 진행을 하라고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 나) 김▢▢은 HHH측에 “사업주인 청구인이 교도소에 있으며 통장은 압류가 되어서 그 통장으로 수입금을 입금시키면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김▢▢은 HHH측에 “청구인을 면회하여 통장을 교체하여 사업을 진행하라는 동의를 얻었으니 김▢▢ 명의로 통장을 교체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하자”고 주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HHH측에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통장을 교체하려면 청구인의 인감이 있어야 하고, 법적인 서류절차가 완벽하게 갖추어야 통장을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김▢▢은 강력하게 “교도소에 있는 청구인에게 어떻게 인감을 받을 수 있냐”고 항의를 하니 HHH측에서 맹인국가자격증이 있는 사업자들은 장애인이기에 반드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 다) 그 후 김▢▢과 HHH의 팀장이 직접 교도소에서 청구인을 면회하여 구두로 위임허락을 받았고, 교도소측에 서류를 보내어 청구인의 인감이 들어간 도장을 받아서 통장을 김▢▢ 명의로 교체하였다.
  • 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직원월급, 직원식대, 건물월세, 전기세, 수도세, 기타 등등의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는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를 정확하게 했고, 청구인의 통장에 압류되어 있던 약 천여만원 정도의 금액은 청구인의 배당금으로 가져간 상태이다.
  • 마) 청구인이나 김▢▢이나 직원 모두가 쟁점사업장이 망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배당금을 덜 받거나 더 받은 것 없이 공평하게 수익금을 배분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은 건전마사지 업소로 수익의 60%는 직원월급, 건물월세, 식대 등 기타잡비로 들어가서 개인당 배당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 바) 김▢▢은 진술을 마무리 하면서 “맹인자격증으로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며, 쟁점사업장에서 영업부진으로 엄청남 피해를 입고 폐업하여 힘든 상황이므로 앞으로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외 2016.10.24.자 부가가치세는 교도소 수감 중이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AA시 BB구 CC로 소재 아파트에서 2016.10.24.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독촉장도 동일장소에서 2016.11.25.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
  • 가) 청구인은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초수급자이므로 안마시술소 사업장을 개업을 할 수가 없어 한곳의 사업장당 50만원씩 받기로 하고 바지사장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교도소 수감으로 받지도 못하였다.
  • 나) 청구인은 혼자서 보행조차 어렵고, 점자로 기록된 문서외에는 해독이 불가능한 맹인으로 계약행위를 할 수 없고, 만약 계약을 하였더라도 법률대리인 없이 체결한 맹인과 일반인의 계약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 다) 처분청은 당연히 점자로 기록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나 기타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후에 청구인에게 체납된 세금을 독촉하고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선영을 압류하는 등의 행위는 체납의 원인을 알지도 못하는 청구인에게는 인권침해의 행위이다.
  • 라) 맹인안마사가 개업하는 마사지업소는 대형업소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업무상과실이다. 그러므로 착오로 인한 과세행위는 승복할 수 없고, 설령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 등 천재지변과도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HHH와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연명하는 청구인은 바지사장이었으며, 영업과 관련한 자금도 석○○이 가져갔다.
  • 바)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교도소 수감 등 불가항력에 처한 상황에서 부과된 세금은 세무행정 미필 사유로 인한 부당한 과세이고,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작성하였음) 9)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에 대하여 심리자료를 작성하면서 실사업자로 추가하여 주장하는 석모씨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개업 당시 바지사장에 대한 계약관계를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석○○의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마사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02.24.선고, 대법원2016두60683 판결 참고).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과정과 HHH와의 계약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영업기간 대부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 HHH에서 입금된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이 중 상당액이 청구외 석○○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5.11.2. 이후에는 HHH와의 변경계약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관련 입금통장을 김▢▢ 명의로 변경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지 소득이 청구인 이외 제3자에게 귀속되어 그 귀속이 확인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실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