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처분청이 2017.6.3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AA과 함께 수행하는 프로젝트인BB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개발(가스충전 및 밸브장착 확인시스템, 이하 “쟁점기술”이라 한다)의 C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총괄책임자로 연구결과물에 따른 기술이전보상금 87,255,504원(이하 “기술이전료”라 한다)을 2011.1.28. CC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DD,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산학협력단은 2011.1.28. 청구인에게 기술이전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 의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6년 EE지방국세청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점검한바,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의 기술이전은 비과세 소득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 2016.8.31.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기타소득세를 수정신고 후 납부하였다. 2017.5.29. 청구인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비과세소득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7.6.30. 처분청은 과세소득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연구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발명을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특허등록이 완료되기 전 출원상태에서 산학협력단과 실시기업간에 정액기술로 실시계약이 체결되어 동 출원특허의 기술료에 대한 보상금 87,255,504원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것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2014두15542, 2015.4.9 판결 참조).
쟁점기술은 특허가 출원된 상태로 기술이전료 지급당시 특허가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1팀1163, 2006.8.24, 소득704, 2010.6.18).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10.01.01 개정 〉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12.31, 2010.2.18>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삭제 <2010.2.18> 5)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1. 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납부세액 수정신고 72,068 12,076 520 942 경정청구 74,398 12,635 520 △854 EE지방국세청의 원천징수 점검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수정신고함(2015년)
2. 2011.1.1. 산학협력단과 ㈜AA의 정액기술료 실시계약서에는 BB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에 관한 내용과 정액기술료 124,650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124,650천원*70%=87.255천원(이중 40,000천원은 공동연구원에 지급)
• 이 계약서는 그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제1조에 “기술”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협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과제명 ‘BB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업수행의 결과로서〔Intel CPU채용 PC 보드기반 BB용 단말기 설계도, CAN통신 기반 센서노드, 관제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기능의 정의〕에 관한 기술, 고안, 발명 및 발견, 방법 지적 재산권 기타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일체를 의미한다.
○ 대상특허
• 출원번호: 10-2009-0000: 등록번호(10-10000-0000,2011.12.14)
• 발명명칭: 가스충전 및 밸브장착 확인 시스템
• 출원번호: 10-2009-0000: 등록번호(10-10000-0000, 2012.7.24)
• 발명명칭: 가스충전 및 밸브장착 확인 방법
• 출원번호: 10-2009-0000: 등록번호(10-10000-0000, 2011.12.5)
• 발명명칭: 가스 안전밸브 스위칭 장치 및 안전탱크 시스탬 ※ 3건 모두 특허출원 후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3. C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발명자보상금은 124,650천원의 70%인 87,255천원이며, 기술이전내용은 가스충전 및 밸브장착 확인 시스템으로 공동개발자 2인에게 40,000천원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47,255천원이다.
• 공동개발자에게 분배한 금액의 명목(계좌이체표시)은 기술성과금, 개발성과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4. 처분청은 CC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참여기업 ㈜AA과의 과제명 “BB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개발”로 특허 등록 전에 지급된 기술이전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1팀-1143, 2006.8.24, 재경부소득46073-181, 2002.12.30)는 의견이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한 사례로 제시한 결정은 당해 불복에 제기된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 다. 청구인 주장의 상세내용
1.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연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발명을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후 특허등록이 완료되기 전 출원상태에서 산학협력단과 실시기업간에 정액기술료 실시계약이 체결되어 2011년 동 출원특허의 기술료에 대한 보상금 47,255,504원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하였다.
2. 처분청은 특허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기술이전 건은 비과세대상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대법원판례(2014두15542, 2015.4.9. 판결)는 특허의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발명자로 특허출원 중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제1유형)을 비과세대상인 직무발명금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주목하여 특허 등을 출원하지 않은 노하우 기술인 제2유형의 보상금까지 비과세대상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전고법2014누36(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2014.11.20. 판결)에 따른 구분
○ 제1유형(종업원, 보상금): 특허증의 발명자 항목에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발명자로 특허출원 중에 있는 전현직 원고의 종업원
○ 제2유형(종업원, 보상금): 원고가 특허 등을 출원하거나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기술료 수입금이 발생한 기술의 발명에 기여한 전현직 원고 종업원
○ 제3유형(종업원, 보상금): 해당기술이 특허등록은 되었으나 그 특허증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현직 원고 종업원
3. 위와 같이 대법원판결에 근거하여 FF대학교, GG과학기술원, FF과학기술대학교 등에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출원특허 등의 기술이전수익의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동일한 사례에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세무서별로 달리 적용된다면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출원특허와 관련한 보상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로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재경부소득46073-181, 2002.12.30)라는 의견이나,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점(대법원2014두15542, 2015.4.9. 심리불속행),소득세법제12조제5호 규정의 개정취지가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직무발명을 지원하려고 한 점, 쟁점보상금 중 청구법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점(재소득 46073-181, 2002.12.30. 같은뜻임) 등을 볼 때 청구인이 C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이전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