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양도자도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이 실제 양수인임
법인이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양도자도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이 실제 양수인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대전시 소재 쟁점법인(주)(건설, 주택건설업, 2015.6.30. 직권폐업됨,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대표자로, 2011.3.17. 주주 A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1/2 상당인 27,225주를 액면가(주당 10,000원)로 272백만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1부터 2017.
4. 7.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 5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주식변동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 양수대금으로 쟁점법인의 재산 중 대전시 소재 아파트 10채(매매가액 522백만원) 및 현금 102백만원 합계 62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A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 중 522백만원을 쟁점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7.
4.
12.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쟁점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법인세 경정이 불가함)하였고, 처분청은 2017. 5.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38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의신청은 2017.8.30. 처분 부존재 사유로 각하되었다.
3. A주주가 소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27,225주를 취득하면서 동 주식의 매수인을 양수인A 등 3인 명의로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상기 거래를 반영하였다. 청구인은 A주주에게 양도된 쟁점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실제 A주주의 투자 지분만큼 A주주가 회수한 것이며 A주주와 양수인A 등 3인이 작성한 주식 매매 계약서는 형식상 착오로 기재된 것이기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주주는 상기 주식매매계약서를 주식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도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상기 주식변동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쟁점법인은 상기 거래를 반영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A주주도 2011.4.19. 같은 내용으로 양도세 신고하였다. [ 2011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 내역(요약) ] (단위: 주) 주주명 기초(10.1.1) 변동(2010) 10.12.31 변동(2011) 기 말(11.12.31) A주주
• 27,225 27,225 △27,225
• B주주
• 6,050 6,050 △6,050 C주주
• 3,025 3,025
• 3,025 양수인A
• 24,200 24,200 2,420 26,620 양수인B
• 12,100 12,100 양수인C
• 18,755 18,755
4.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형식상 서류상 처리한 것이고 실제 주식매수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며 아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법인 소유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2010년 및 2011년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 소유 아파트 관련 매매 계약서](생략)
6. 청구인은 2017.12.7.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 청구인 보충의견 ](생략)
7. 처분청은 상기 청구인의 보충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을 2017.12.11.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서면 보충 추가 의견 진술서 제출시 ‘청구인이 소유한 법인의 자산도 대폭 감소되고 아무 청구인에게 받은 것이나 소득이 유출된 사실이 없는데 무슨 유익을 얻어 상여처분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은 법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주체들이며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식 양수 대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쟁점법인)의 자산으로 대신 지급한 것은 분명 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면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재산적 가치 이전분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기에 청구인에 대한 당초 대표자 상여 처분 내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