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식 매매거래의 양수인이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인지 쟁점법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72 선고일 2017.12.21

법인이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양도자도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이 실제 양수인임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시 소재 쟁점법인(주)(건설, 주택건설업, 2015.6.30. 직권폐업됨,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대표자로, 2011.3.17. 주주 A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1/2 상당인 27,225주를 액면가(주당 10,000원)로 272백만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1부터 2017.

4. 7.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 5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주식변동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 양수대금으로 쟁점법인의 재산 중 대전시 소재 아파트 10채(매매가액 522백만원) 및 현금 102백만원 합계 62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A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 중 522백만원을 쟁점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7.

4.

12.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쟁점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법인세 경정이 불가함)하였고, 처분청은 2017. 5.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3,38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의신청은 2017.8.30. 처분 부존재 사유로 각하되었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의 실질은 주주 A주주 투자지분을 쟁점법인이 대물로 반환한 것으로 실제 주식을 매수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사실상 세무에 문외한으로 공동투자자 A주주의 투자금 회수요청으로 반환하였으며 주식매매거래 형식을 취한 것은 세법상 무지하여 A주주 지분을 전부를 받고 법인자산으로 투자금을 반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형식상 액면가액으로 서류상 처리한 것이다. 형식상 주식매매거래로 주식대금을 지급해야 할 청구인과 실제 주식대금을 대물로 지급한 쟁점법인 간에 불일치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실제 동 주식의 매수자는 쟁점법인이며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은 형식상의 매수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바로 잡아 실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한다. 쟁점거래는 공동투자자 A주주의 투자금 반환처리 건으로 사실대로 처리한다면 A주주 지분을 감자로 처리하거나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이 양수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세법무지로 본인이 양수한 것으로 착오로 기재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실질과세원칙에도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소득발생 등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기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일반 보편적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실질에 맞게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쟁점법인은 무재산으로 2015.6.30.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도 무재산으로 고향 제주에 내려와 연명 중에 있으니 부디 바른 결정으로 억울함이 없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실제 양수하여 양수인A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주식 양도대금을 쟁점법인이 대납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행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11.

3. A주주가 소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27,225주를 취득하면서 동 주식의 매수인을 양수인A 등 3인 명의로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상기 거래를 반영하였다. 청구인은 A주주에게 양도된 쟁점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실제 A주주의 투자 지분만큼 A주주가 회수한 것이며 A주주와 양수인A 등 3인이 작성한 주식 매매 계약서는 형식상 착오로 기재된 것이기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주주는 상기 주식매매계약서를 주식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도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상기 주식변동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 나. 쟁점거래를 A주주 투자지분 회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A주주가 취득한 쟁점법인 소유의 아파트 10채에 대하여 당초 A주주의 지분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초 A주주 주식의 매수인이 쟁점법인이 되어야 함에도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식 매수인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시 확인된 양수인A 등 3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주주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인 2010년 무렵에 쟁점법인 소유의 아파트와 관련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두 장이 존재하고 있어 어떤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A주주 지분 회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 주식 매매거래의 양수인이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인지 쟁점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2017.4. 작성한 부동산 투기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생략) 2) 양도자 A주주가 2011.3.17. 쟁점법인의 주식 27,225주를 양수인A, 양수인B, 양수인C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생략)

3. 쟁점법인은 상기 거래를 반영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A주주도 2011.4.19. 같은 내용으로 양도세 신고하였다. [ 2011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 내역(요약) ] (단위: 주) 주주명 기초(10.1.1) 변동(2010) 10.12.31 변동(2011) 기 말(11.12.31) A주주

• 27,225 27,225 △27,225

• B주주

• 6,050 6,050 △6,050 C주주

• 3,025 3,025

• 3,025 양수인A

• 24,200 24,200 2,420 26,620 양수인B

• 12,100 12,100 양수인C

• 18,755 18,755

4.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형식상 서류상 처리한 것이고 실제 주식매수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며 아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법인 소유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2010년 및 2011년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 소유 아파트 관련 매매 계약서](생략)

6. 청구인은 2017.12.7.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 청구인 보충의견 ](생략)

7. 처분청은 상기 청구인의 보충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을 2017.12.11.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서면 보충 추가 의견 진술서 제출시 ‘청구인이 소유한 법인의 자산도 대폭 감소되고 아무 청구인에게 받은 것이나 소득이 유출된 사실이 없는데 무슨 유익을 얻어 상여처분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은 법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주체들이며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식 양수 대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쟁점법인)의 자산으로 대신 지급한 것은 분명 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면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재산적 가치 이전분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기에 청구인에 대한 당초 대표자 상여 처분 내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A주주와 양수인A 등 3인이 작성한 쟁점거래 주식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주주가 소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27,225주를 취득하면서 동 주식의 매수인을 양수인A 등 3인 명의로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점, 대전지방국세청이 상기 주식 거래는 당초 청구인이 양수한 것이나 청구인은 동 주식을 배우자 양수인A 및 지인 양수인C, 양수인B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한 점, 쟁점법인은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상기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A주주도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따라서 상기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의 주식매매계약서가 형식상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A주주에게 양도된 쟁점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실제 A주주의 투자 지분만큼 A주주가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쟁점법인 소유의 **아파트와 관련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두 장이 존재하고 있고 어느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상기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자 A주주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실제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식 양도대금도 응당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재산인 대전시 소재 아파트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을 쟁점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