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임차료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71 선고일 2017.11.03

청구인은 쟁점임차료의 부외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료가 적정임대료 수준인지 알 수 없고,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4.20. 개업(2017.6.5. 폐업)하여 OO OOO에서 ‘QQQQQQQQ OO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년 4월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출 누락액 000백만원 을 적출하고, 급여 등 미반영 경비 000백만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7.8.30. 처분청(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결정결이서 자료를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2017.9.8.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과소 계상된 임차료 0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달라며 2017.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매월 지급 한 임대료는 00,000,000원이나, 그 중 0,000,000원만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매월 0,000,000원을 비용에 미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필요경비로 신고 누락된 임대료 금액은 000,000,000원(이하 “쟁점임차료”라고 한다)으로 매년 000,000,000원의 비용을 미반영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사용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WWW이 1996.1.5.부터 현재 소유자인 EEE의 아버지인 망(亡)RRR으로부터 임차보증금 000,000,000원, 월 임차료 00,000,000원으로 구두계약(실제 임대차계약서는 미작성)하고 화장품판매업 등을 운영했던 사업장이다. W WW은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로서(임대료 증빙을 요구할 수 없었다) 임대료를 항상 현금 지급하였고, 1999.7.6. 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EEE과의 사이에서도 망인과 같은 방식으로 임대차관계가 지속되었고, EEE은 2009년 3월경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000,000원, 월임료 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요구했고, 청구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당장 건물 명도를 해주어야 할 사정이었으므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에도 2012.12.31.자, 2015.1.1.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모두 사실과 다르며 임대인의 세금포탈을 위한 허위의 계약서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10여년 이상 얻은 수익으로도 이 건 처분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며, 비록 자료가 미비하기는 하지만 WWW과 EEE과의 대화내용, WWW의 금융자료 등을 보면 청구주장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외로 현금 지급한 쟁점임대료에 대한 증거서류로 임대인과의 녹취록 이외에 제출한 것이 없으며, 제출된 녹취록도 대화 상대방이 실제 임대인인지 여부가 확인 불가하고, 그 내용 또한 구두상의 사견 등으로 신뢰할 수 없어 임대료 과소 신고의 정황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설사 계약서가 있다고 하여도 세금계산서 가액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일 것이라 하여 청구인은 미제출하였다. 쟁점임대료는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출금 후 지급했다는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9.7.6. 임대료 이체증빙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나타나지 않는 등 정확한 임대료를 산정하기 불가능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등 구체적 자료 없이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거래를 필요경비 추인의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기타 객관적인 자료 또는 임대인과 함께 임의출석 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을 수차례 설명하였으나 추가 소명은 없었다(조사당시 조사청도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쟁점임대료는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려우며,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고지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쟁점임차료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14389호 개정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2. 26922호 개정 전의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및 WWW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9.4.20. 개업(2017.6.5. 폐업)하여 ‘QQQQ QQQQ OO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한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현황이 나타나며, WWW은 1996.2.3. 개업하여 점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4.1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인은 EEE으로 나타난
  • 다. 2) 이 건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3)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건물 소유권자는 EEE이며, 1987.9.24.부터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 건 처분 관련 증빙으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년 4월경 청구인 및 WWW에 대한 2013~2 015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 000백만원을 적출하고 쟁점사업장의 급여, 카드수수료 0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조사 당시 WWW이 조사관서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청구주장 관련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의 계약서라고 주장하여 제출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 나) WWW(청구인의 배우자)은 2010년 11월경 임대인 EEE과 임대관련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취했다고 녹취록을 제출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녹취록은 2017.3.28. OO 공인 OOOO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WWW 명의의 계좌에서 1999년 7월부터 9월까지 월 00백만원이 대체된 내역이 임대료 지급내역이라며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차료를 실제 지급된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참조) 청구인 제출한 1999년 임대료 이체 금융자료는 청구인의 배우자(WWW) 계좌에서 대체 출금된 금액일 뿐, 임대료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녹취록 자료는 대화상대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지, 임대시점, 수수한 임대료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바, 쟁점임대료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으로 부족해 보이는 점, 더욱이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자료의 대화시점은 2010년이고, 임대료를 이체했다는 금융자료 출금시점은 1999년으로서, 이 건 처분 과세연도 (2013년~2015년)와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임대료를 인정 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과 임대인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를 장부 상 필요경비로 계상‧신고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연도인 2013년부터 2016년 과세연도 중 임대료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6년 과세연도까지 00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부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임대료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등의 객관적 증빙이 불비하여 청구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주장의 임대료가 2013년부터 쟁점사업장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이라는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임대료를 실제 지급한 부외경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